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원에게 배차거부를 ...

번호
2000부노162외
일자
2001-08-11

재심 신청인 1) ○ ○ ○

재심피신청인 1) 한밭여객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

[2000 부노 162 관련]

재심 신청인 2) ○ ○ ○

재심피신청인 2) 서진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병합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원에게 재심피신청인 1은 2000. 8.25.부터, 재심피신청인 2는 2000. 8.22.부터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를 인정하여 즉시 배차하고, 배차를 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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