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파견(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
- 번호
- 2000부노164외
- 일자
- 2002-09-27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 에게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전직명령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및 본인과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함에도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과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한 바 없이 신청인의 제2공장 (노원공장)에서 150㎞ 거리에 있는 제3공장(김해공장)으로 파견명령 한 인사권행사는 그간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활발히 한데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이며 따라서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주)영남일보 대표이사 ○○○
재심피신청인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①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행위는 부당 전직은 물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므로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40명을 고용하여 신문 발행업을 운영하는 (주)영남일보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1. 10. 26.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7. 13. 성서공장에서 노원공장으로 전보, 다시 2000. 9. 4. 노원공장에서 김해공장으로 파견명령을 받고 이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임을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2000. 7. 13. 성서공장에서 노원공장으로 전보명령하고, 다시 같은 해 9. 4. 김해공장으로 파견명령한 사실.
나. 신청인은 2000. 8. 21. 실·국장회의에서 김해공장 공사 재개를 결정하고 김해공장에 파견할 인원 선정은 공무국장에게 일임한 사실.
다. 위 공무국장은 신문발행에 지장을 최소화한다는 전제 하에 공무국 소속 근로자 80여명 중 관리직으로 배○도와 이○휘 등 2명, 사원으로 원○국, 이○진, 김○호, 피신청인 등 4명, 총 6명을 김해공장 파견 대상자로 선정하여 김해가 연고지인 이○진, 김○호를 포함한 김해공장 근무경력이 있는 배○도 등 3명과 성서공장 원○국을 제외하고 관리직은 이○휘, 사원은 피신청인 박○주를 파견명령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 사업장에 1999. 10월 노동조합이 결성될 당시부터 부위원장직을 맡아 단체교섭 위원으로 활동하고 노원공장의 직원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노동조합활동을 하여 왔으나, 노원공장과 150㎞ 거리에 있고 근로자가 없는 김해공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할 경우 조합원들과 격리되어 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김해공장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자 2000. 10. 11. 무기정직처분을 한 사실.
바. 2000. 9. 4. 이후 김해공장 공사 재개가 되지 않고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을 하였다면서 초심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초심 지노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을 인정하는 동 명령서를 2000. 12. 2.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1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파견의 정당성에 대하여
1) 신청인은 IMF 사태 이전에 착공된 김해공장 신축이 극심한 경영난으로 80% 공정에서 중단되어 위탁인쇄 및 수주인쇄 목표에 차질을 빚게 되자, 2000. 8. 21. 실·국장 회의를 갖고 공장을 완공하여 매각하는 방안으로 결정되어 공무직 직원 2∼3명을 파견하기로 함.
2) 이에 따라 신문발행에 지장을 최소화한다는 전제 하에 관리직은 성서공장 배○도 과장과 노원공장 이○휘과장 등 2명, 사원은 급지실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대체근로가 용이하여 동 업무를 담당하는 피신청인 성서공장 박○주, 성서공장 원○국과 인쇄기계 오퍼레이터인 김○호, 이○진 등 4명, 총 6명을 선정하여 김해공장 파견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제외한 순환파견 원칙을 적용, 이○휘와 피신청인을 선발하여 파견하게 된 것으로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정당한 인사임.
3) 인원파견의 필요성 등은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김해공장 공사 재개를 앞두고 인력의 순환배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로 피신청인과 함께 파견명령을 받은 이○휘는 충실히 근무하고 있으나 피신청인만 이를 거부하고 있음
4) 피신청인은 김해공장으로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부임을 거부하여 3회에 걸친 근무지시를 따르지 않아 2000. 10. 11. 무기징계조치에 이름
나. 파견명령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은 노조 부위원장이고 단체교섭 위원으로서 노조가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을 이유로 피신청인과 조합원을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노원공장으로의 전보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 것이며, 김해공장으로 전직명령은 김해공장 공사재개와 관리인력 2∼3명을 파견한다는 중역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초심 지노위의 구제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여동생에게 신청인의 회사 간부 이○길부장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말도록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오토바이 사고로 다친 것을 안타까워 문병한 자리에서 피신청인의 여동생이, 오빠가 평생 노동운동을 하다가 가족들을 고생시킨다고 하기에 그러냐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노조활동 자제를 부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파견의 부당성에 대하여
1) 2000. 5. 13. 이○길 윤전부장이 같은 해 5. 1. 피신청인이 성서공장에서 노원공장으로 인사발령 된 공문을 피신청인에게 보여주면서, 발령은 있었지만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가지 않고 성서공장에서 성실히 근무함.
2) 그 이후 2000. 7. 10.경 피신청인에게 노원공장으로 갈 것을 명령하여 2000. 7. 13.부터 노원공장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같은 해 9. 4. 또다시 김해공장으로 파견명령이 되자 피신청인은 이를 부당한 전직이라고 생각하여 2000. 9. 5.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것임.
3) 체불임금이 40억이 되는 등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김해공장 공사재개는 불가능한 것이며, 당시 6명이던 직원이 공사 중단 후 1명만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고, 또한 노원공장은 신청인이 빠질 경우 인력을 충원하여야 함에도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파견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4) 신청인은 김해공장 파견명령은 정당한 인사이고 피신청인과 함께 발령 받은 이○휘는 충실히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휘가 2000. 9. 16. 신청인에게 보낸 서신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며 파견명령이 부당함을 역설하고 있음
나. 파견명령은 부당노동행위임.
1) 신청인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현황이나 피신청인의 조합활동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하나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평소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해고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면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피신청인에 대한 파견명령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이 노원공장에 근무하기 전에는 약 20명의 직원 중 노조원이 1명도 없었으나, 피신청인의 활동으로 12명을 노조원으로 가입시키는 성과를 거두자, 평소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피신청인의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혐오해 오던 신청인은 조합원과 피신청인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김해공장으로 파견명령을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임.
3) 피신청인이 2000. 5. 8.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신청인 회사의 간부가 병문안와서 피신청인의 여동생에게 노동조합활동을 하지 말도록 동생 되는 분이 적극 설득을 하여 달라고 요청한 바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위 제1의2 “가, 마”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을 2000. 7. 13. 성서공장에서 노원공장으로 근무명령한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같은 해 9. 4. 김해공장으로 파견명령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자 2000. 10. 11. 무기정직처분을 하였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하여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를 거치는 등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할 것이다.
신청인은 위 제1의2. “다”에서와 같이 파견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신문발행에 지장을 최소화한다는 전제 하에 공무국 소속 근로자 80여명중 관리직으로 배○도와 이○휘 등 2명, 사원으로 원○국, 이○진, 김○호, 피신청인 등 4명, 총 6명을 선정한 후 김해가 연고지인 이○진, 김○호를 포함한 김해공장 근무경력이 있는 배○도 등 3명과 성서공장 원○국을 제외하고, 관리직은 이○휘, 사원은 경북 경산시가 연고지인 피신청인 박○주를 파견명령하였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파견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파견명령을 한 것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신청인은 입사한 이래 계속하여 급지 업무만을 담당하여 왔는데, 김해공장은 건설 중에 있어, 피신청인이 담당할 업무가 단순한 공장 관리인인 점, 피신청인이 노원공장과 150㎞ 정도 거리에 있는 김해공장으로 옮겨 근무할 경우, 이사를 가거나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점 등 적지않은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으로 볼 때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파견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당한 전직이라고 할 수 밖에 없고, 피신청인은 위 제1의2. “라”에서와 같이 신청인 사업장에 1999. 10월 노동조합을 결성할 당시부터 부위원장직을 맡아 단체교섭위원으로 활동하고 노원공장의 직원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활발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사실, 신청인이 김해공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할 경우 조합원들과 격리되어 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제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파견명령은 여러 가지 면에서, 피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김선수
공익위원 이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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