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보험모집인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번호
- 2000부노167외
- 일자
- 2002-06-20
피신청인은 "신청인 1"의 경우 보험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신청인 2"의 경우 보험질서를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보험자격상실절차를 소 홀히 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손해를 끼쳐 계약을 해촉한 것이라 하고, 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집회를 열자 피신청인 회 사가 계속하여 이를 방해하다가 여의치 않자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이 라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사건에 대하여, 보험업법 상의 보험을 중개하는 보험모집인은 소정의 중개수수료 성격의 수당 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타인과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 거나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가 아니고, 사용자와 노무 제공자 사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없으며, 시업 및 종업의 시간·근무시간·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근무태도 불 량에 따른 징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노무 의 실질관계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본 건 신청은 우리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재심 신청인
○○○, ○○○
재심피신청인
교보생명보험(주)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신청인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지노위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보험모집인 해촉처분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즉시 재심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은 2000. 1. 25. 피신청인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던 중 같은 해 6. 1. 해촉된 자이고, 같은 ○○○(이하 "신청인 2"라 한다)는 1995. 1. 14.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던 중 2000. 8. 1. 해촉된 자이다.
나. 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6,500명을 고용하여 금융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교보생명보험(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영등포구청은 지경 68000-3092(2000. 10. 30)에서 "신청인 2"가 신청한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최고감독기관인 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보험모집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실.
나. 보험업법 제2조제3항에서 "보험모집인"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다. 보험모집인에 대하여는 조회 및 석회시간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외에 다른 강제수단이 없고,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라. 보험모집인들은 조회 및 석회시간을 이용하여 보험상품 및 판매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보험실적보고, 계약자 인적사항 변경처리, 보험료 납부촉구 및 부활 안내, 배당금 및 학자금 안내, 대출자 이자연체 소득공제 등을 수행하는 사실.
마. 보험모집인 계약서는 "본인은 귀사의 생명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됨에 있어 다음 각 조항 및 이 계약서에 부속하는 약정서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본 계약서를 제출함"으로 하고, 제1조에서 "신분은 보험업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보험모집인」으로 한다"하고, 제4조 제1호는 "모집인은 회사의 위촉에 의하여 회사가 정한 규정과 업무상 지시에 따라 성실히 생명보험 계약체결의 중개와 보험료 수금 및 이에 관한 업무를 대행한다", 같은 제2호는 "모집인은 회사와의 계약존속기간 중 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모집 및 위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같은 제4호는 "모집은 회사가 위임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회사 소정의 영수증으로 보험료를 수금하고 지체없이 회사에 입금하여야 한다"하고, 제5조는 "회사는 모집인에게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보험료 수금 포함)로 인하여 발생한 능률수당 및 제경비는 회사가 정한 모집인 제수당 지급기준에 의한다" 등으로 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는 작성일자·주소·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바. 보험모집인들이 받는 수당은 보험업법 및 보험모집계약서에도 정해져 있는 바와 같이 보험계약체결 및 유지관리 중개(보험료 수금 포함)의 댓가로 받는 각종 실적수당 및 제경비인 사실.
사. 보험모집인들은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중복 근무하거나 보험모집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제재를 받으나 이는 보험업법 및 보험감독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회사 차원의 징계가 아니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이 달라지거나 실적부진에 따른 계약해지(해촉) 이외의 강제수단이 없으며,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징계처분을 받지 않는 사실.
아. 보험모집인들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보호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15호)상 자유직업소득자로 분류되는 바 갑종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실.
자. 2000. 8. 17. 신청인이 제기한 본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같은 해 12. 8. 초심지노위로부터 "각하"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 해 12. 14.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보험모집인 위촉 및 사실관계
1) 신청인들은 보험보집인으로 선발될 때 1차 소장→2차 육성 과장→3차 지점장의 면접과 이후 소정교육 이수 및 시험, 다시 지점장 면담 등을 거쳐 신인교육(교육비 40만원 지급)을 받고 위촉되었는데, 신청인들은 위촉계약도 맺지 않은 상태(그러나 피신청인 회사는 내용조차 신청인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장을 새겨 위촉계약서를 작성해 놓았음)에서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였음.
2) 업무의 내용
보험모집인은 보험료 수금(보험모집인 1인당 약 300여명의 보험계약자를 관리하며, 수금방법으로는 직접 방문·자동이체 권유·지로발송 등이고, 수금실적이 저조할 경우 승진탈락 및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수금율이 낮으면 신규계약체결 실적이 우수하여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 신규계약 체결, 기타 내근업무(조회, 계약자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에 관한 서류 작성, 배당금 안내, 보험료 납부촉구 및 부활 안내, 학자금 이용안내, 대출자 이자연체 소득공제 등) 등을 수행함.
3) 승진·승급 및 지휘체계
보험모집인은 업무실적과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수습·일반·전업·우적·전문·정상·대형·슈퍼 등의 직급체계가 있는 바, 실적이 동일하여도 직급에 따라 지급액이 10배 이상 차등이 있고, 팀장·육성담당 지도장·교육담당 지도장 등을 통해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팀장은 신인육성지도·팀원관리의 역할을 함.
4) 각종 수당
수당은 근속기간과 신규계약체결 실적 및 수금율을 반영하여 지급되며, 고정성수당·업적비례수당·조직관련수당·비정기수당·복리후생수당으로 구분되는데, 활동관리촉진수당은 당월 활동가능일수의 60% 이상·2회 유지율(2연체) 80% 이상·유효환산성적 1,500만 이상인 자에게 직급과 출석율을 반영하여 차등지급, 우적수당은 13차월 이상자 중 활동관리촉진수당 기본요건 달성자로 직급을 반영, 정착촉진수당은 1~9차월 중 당월 활동관리촉진수당 기본요건 달성자로 계약자모집 실적과 유지율을 반영하여 차별 지급함. 또한 근속기간과 실적(유효환산성적)을 반영하여 탁아수당·자녀장학금을 지급하며, 결혼·회갑·사망 등 경조사가 발생할 경우 13차월 이상자로서 개인직급 일반 이상자에게 경조금이 지급되고, 그 밖에 연금지원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음.
5) 복무규율
보험모집인은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보험모집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모집활동 및 업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개선될 가망이 없거나 모집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촉되는데, 사전에 피신청인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하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서약하며, 또한 존속기간 중 타 보험사와 보험모집인 및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소정의 신원보증서류를 제출함.
피신청인 회사는 복무·표준일일활동·경조사 활동·건물·기구 및 물품의 애호보전, 비밀유지·지위의 남용·타업무 종사금지·모집인의 신분자격·교육·상벌 등에 관한 보험모집인규정을 만들어 엄격하게 적용하고, 대외적 표창 수혜자 또는 회사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자격조정이 현저히 불합리한 자 및 자격 유지기간 중에도 현 자격을 유지시킴이 현저히 불합리한 자는 재심사를 거쳐 승격시킬 뿐만 아니라 강격 내지는 해촉까지 할 수 있고, 특히 해촉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모집정지·수당삭감·특별교육 등이 있음.
나. 부당해고가 되는 이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약해지사유의 발생으로 위촉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한 모험모집인 위촉과 해촉 및 기타 여러 조건 등을 종합 검토할 때, 신청인들은 근로자임이 분명하고, 사실이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일방적인 위촉계약해지는 다음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그리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해고임이 분명함.
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이유
1) 노동조합 혐오발언
2000. 5. 25. 17:00. 피신청인 회사의 강동지점 고철수 지점장은 선임팀장들을 소집하여 비상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지역여성노조는 불법단체이다. 너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면 법에 어긋나니 불법이다. 법의 처벌을 받는다"라고 협박하였음.
2) 인사권을 내세워 노조원 회유 협박
2000. 5. 29. 강동지점 광진영업소 노순환 소장은 "고철수 지점장에게 불려가 영업소 차원에서 임미령, 이순녀를 마무리지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만둘 수 없느냐"고 회유하였고, 신풍영업소장은 아침조회 때 "서울지역여성노조는 불법단체이며 27일 결성보고대회 때 참석한 사람은 자수하라"는 말을 하였고, 같은 해 5. 30. 11:00. 강동지점 고철수 지점장이 신청인 임미령을 지점장실로 불러 최용호 육성과장과 함께 "사람 여럿 죽이겠네", "이제 줄줄이 옷 벗게 생겼습니다"라고 하였고, 곧 이어 위촉하게 된 동기를 물으며 "위장취업이 아닌가? ", "관리자가 문책당한다"고 하였고, 또한 "현재 교보가 삼성에 뒤지는 것은 교보에 노조가 시작되면서부터이다. 이팀장 노조하지 말라", "극한상황에서는 서로 막갈 수 밖에 없다. 우리 지점에 위원장, 지부장이 있으면 우리 지점이 선두주자다. 결과는 뻔한 것 아니냐? ", "임미령은 노조나 열심히 하지, 여기는 왜 나오느냐"등의 말을 하며 조롱도 하였음.
2000. 5. 27. 강동지점 금석영업소 문영진 소장이 "우리 영업소에 주동자가 있다. 누구냐, 빨리 말하라"고 하였고, 5. 30. 강동지점 이강훈 소장이 팀장들을 모아놓고 "서울지역여성노조는 불법단체이며 가입하면 모두 해촉시킨다"고 협박하였으며, 6. 23. 임미령의 남편에게 수박을 사 가지고 와서 노동조합 활동을 만류하였고, 6. 28. 16:00에는 노순환 소장이 "잔여수당을 줄 테니 노조하지 말라" 하였고, 7. 1. 노순환 소장이 신계약의 접수를 거부하여 항의하자, 해촉통보되었다며 "정말 회사에서 들볶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였음.
3) 정당한 노조활동 방해
㈎ 2000. 5. 27. 강동지점 옆 금강산지하홀에서 보험설계사지부 결성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는데, 강동지점 최용호 과장과 천호영업소 어윤수 소장이 조합원들을 참석하지 못하게 길목에서 협박·회유하며 참석을 방해하였고, 이를 저지하는 민주노총조직부장과 몸싸움까지 벌였음.
㈏ 2000. 6. 1. 광진영업소 노순환 소장은 6. 3. 비정규직 집회참석을 만류하며 "이순녀 팀장 다친다"라고 해서 "신청인 2"가 "해촉 밖에 더 시키겠냐"라고 하자 "그 차원이 아니다. 나는 정말 무섭다. 회사에서 신상명세서 조사하고 있다. 무슨 조치를 취할 것 같다. 큰일 날 것 같다. 이순녀 다칠 것 같다"라며 울음을 터뜨렸음. 강동지점 천호영업소 어윤수 소장이 "여성노조에 참석 말아라. 여기 각서에 사인하라"고 강제로 붙잡는 것을 뿌리치니까, "당신 없어도 우리 영업소 이끌어 갈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협박하였음.
㈐ 2000. 6. 2. 고철수 지점장이 "내일 집회 참석하지 말라. 회사 그만두고 노동운동이나 열심히 하라" 하였고, 6. 31. 신청인 이순녀를 지점장실로 불러 "회사 그만두고 노동일이나 하시지" 하면서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법대로 행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설계사는 임금을 받는 자가 아니고 수당을 받는 자다. 법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발언하였음.
최용호 과장은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것이고 선동하는 행위다.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 임미령은 2000. 6. 1로 해촉했다. 우리 말 안들으면 너도 7. 1로 해촉이다. 법원 판례로 설계사는 노동자가 아니다.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이 팀장이 원수같다"고 하였음.
㈑ 2000. 6. 1. 종묘 집회 때 설계사들의 참석을 막으려고 고철수 지점장과 최용호 과장, 노순환 소장, 어윤수 소장 등이 진을 치고 있었으며, 어윤수 소장은 수첩을 들고 집회 참석자명단을 작성하고 다녔고, 6. 9. 강동지점 팀장 단합대회 때 노순환 소장은 신청인 임미령에게 참석하지 말라고 만류하며 "어떻게 지점장을 보느냐? 나 같으면 못 간다. 꼭 갈거냐? 너는 지점장한테 죄인이다"라고 하였음.
㈒ 2000. 5. 31. 강동지점 광진영업소 노순환 소장이 강동지부 소식지를 조합원들에게 주는 것을 저지하면서 "왜 우리 영업소에서 노조소식지를 주느냐"며 소리지르고 소식지를 빼앗고, 강동지점 육성과장 최용호는 영업소를 돌아다니며 소식지를 회수하였음.
4) 노조탈퇴 강요
2000. 5. 27. 13:00. 어윤수 소장이 결성보고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전화로 서울지역여성노조는 불법단체이니 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하였으며, 지점장은 "우리 영업소 설계사가 제일 많아서 나를 모가지 자른다"며 회유하였음.
5) 노조가입 방해
2000. 6. 1. 강동지점 광진영업소 "노순환 소장이 임미령과 이순녀 둘 다 우리 영업소에 있으니까, 다른 설계사들은 노조활동하지 말라"고 강요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보험모집인 위촉계약 해지 경위
1) [신청인 1]은 2000. 1. 25. 피신청인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되었으나 실적에 비례한 동인의 수입은 2000. 2월 42,819원, 같은 해 3월 125,586원, 같은 해 4월 132,856원, 같은 해 5월 77,729원으로 같은 해 8월 현재 피신청인 회사 보험모집인 1인당 평균수입 1,311,000원의 3.3∼10.1%에 불과하고, 보험모집 실적도 2000. 4월 52,000P, 5월 58,000P로서 보험모집인 1인당 평균 346,000P와 295,000P의 15.0% 내지 19.6%에 불과하고 동인이 속한 강동지점 평균 13.1% 및 16.2%에 불과함.
피신청인 회사는 보험모집 실적이 극히 저조한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2개월 연속 실질수입이 30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해촉예고를 하는 바, [신청인 1]의 경우 2000. 2월 이후 수입이 모두 30만원에 미달하여 영업소에서 신청인에게 해촉예고대상자임을 사전에 구두 통보하였음. [신청인 1]은 1995. 6. 15부터 1996. 7. 1까지 13개월 동안, 그리고 1996. 11. 25부터 1998. 6. 1까지 19개월 동안 각각 피신청인 회사 강남지점과 관악지점 소속으로 보험모집인 활동을 하였는 바, 이때도 실적과 계약자 수금이 부진하여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이 해촉된 사실이 있으며, 참고로 피신청인 회사의 보험모집인 계약이 해촉된 자는 2000. 5월 5,193명, 6월 3,550명으로 월 평균 3,200명임.
2) [신청인 2]는 2000. 6. 28. 보험계약자 신청외 김선순의 굿라이프암보험과 같은 김교승의 가족사랑효보험을 계약하였는데, 곧 청약철회서가 접수되어 지점에서 동 계약자에게 청약철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계약은 하였으나 철회한 사실은 없음이 확인되었는 바, 이는 [신청인 2]가 임의로 계약을 철회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의 지시사항인 보험모집 3대 기본질서(청약서 자필서명, 약관 전달, 부본전달)를 위반하였음.
또한 [신청인 2]는 계약자 최문석의 보험료 연체(1998. 4월)와 관련 효력상실예고통보 및 수금방문확인증을 계약자가 직접 서명날인토록 해야하는데 신청인 임의로 이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피신청인 회사가 보험계약의 효력상실을 주장할 수 없게 만들어 동인이 1999. 10. 21. 암진단을 받음으로써 2000. 2. 29. 암보험금 1,763만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발생시켰음.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신청인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귀 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계약내용 및 보험모집업무의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보험모집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위임사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자일 뿐 피신청인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아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바,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임.
1)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첫째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둘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셋째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넷째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다섯째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여섯째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및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일곱째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와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여덟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대법원 2000. 1. 28, 98두9219 및 '96. 9. 6, 95다35289)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오고 있음.
2) 보험모집인의 성격
㈎ 보험모집 위촉계약 체결
신청인들은 보험업법 제2조제3항에 의한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들로서 회사가 정한 규정과 업무상 지시에 따라 성실히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보험료 수금 및 이에 수반한 업무대행을 계약한 자이고, 이들에게는 수당지급규정에 따라 소정의 수당이 지급됨.
㈏ 업무내용의 독자성 및 독립성
①신청인들과 같은 보험모집인은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생명보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바, 동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보험모집인 각자가 자신의 영업능력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모집 실적에 비례하여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아 자신의 수입으로 하였음. 즉 보험모집인의 업무내용은 보험업법 제2조제3항에 의거 정하여져 있는 바,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보험회사의 위임(즉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 의하여 부여된 보험모집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업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전혀 받지 않았음.
②신청인들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어느 정도 업무지도를 하고 있으나, 이는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종류가 총 60여 가지로 다양하고 회사가 매월 신상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모집인의 이해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와 판매기법 등에 대한 교육일 뿐 어떻게 계약체결을 할 것인가 하는 업무수행방법은 전적으로 신청인들 보험모집인의 재량과 능력에 달렸고, 피신청인 회사가 보험모집인들에게 보험상품을 안내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보험감독규정'의 준수사항이기도 함.
㈐ 징계제도가 없음
보험모집인은 취업규칙에 의거 근태관계가 엄격히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른 바, 일반 근로자는 징계사유별로 징계의 절차를 거쳐 경고ㆍ감급ㆍ정직ㆍ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정해지는 것이나 보험모집인은 계약내용을 불이행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민사상 계약의 해지인 "해촉"이나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다른 징계제도가 없고, 다만 '보험모집인 규정'을 통하여 위촉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을 두고 있을 뿐임.
보험모집인은 보험모집실적에 따라 슈퍼·대형·정상 등의 명칭을 두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직급체계가 아닌 수수료 산정의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의 징계양정의 구분과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르고, 신청인들은 "모집정지"라는 징계제도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보험업법 제147조제2항에 따른 법정사항일 뿐 회사 자체의 징계제도가 아님. 보험모집인들은 위와 같이 기업체 내의 인적조직의 한 부분으로 속해 있지 아니한 바, 피신청인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아니라 업무위임(위촉)계약의 당사자에 불과한 것임.
㈑ 업무수행 구속성이 없음
신청인들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제약 또는 구속을 받지 아니하며, 보험모집사업을 함에 있어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각자 독자적인 방법으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구체적인 업무수행과정을 보고하지 않으며, 보험모집인 스스로 자신의 책임하에 보험모집을 하기 때문에 피신청인 회사가 이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없음.
㈒ 출·퇴근, 시간관리, 업무장소의 제한이 없음
①보험모집인은 업무위임(위촉)관계에 있으므로 피신청인 회사에 반드시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나, 다만 보험감독규정에서 정한 보험모집인 교육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9:30부터 약 30분간 '조회'를 갖고 있으며, 이 시간을 통하여 보험상품교육과 공지사항 등을 전달하고 있음. 이는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감독이 아니며 보험업무 이외의 별도 업무가 부과되지 않고, 위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보험모집활동을 충실히 하도록 위임인으로서 계약당사자인 수임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주문정도에 불과하고, 보험모집인에게 조회참석률을 반영하여 활동관리촉진수당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동 수당은 계약의 2회 유지율·보험모집실적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됨.
②또한 보험모집인들은 회사에 나오더라도 언제든지 곧 바로 보험영업을 위하여 회사를 이탈할 수 있고, 집안에 일이 있는 경우 업무처리를 하고 바로 귀가하거나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밤늦게까지 영업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는 등 각자 본인의 재량에 따라 시간관리가 이루어지는 바, 피신청인 회사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음.
③피신청인 회사는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영업수행에 대한 장소적 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신청인들의 보험계약 현황을 보면 보험계약자들의 주소지가 경기 이천, 부천, 하남, 서울 관악구, 송파구, 전북 전주, 인천 남동구, 대전 동구, 충남 천안 등 다양함.
㈓ 업무의 대체·겸업이 가능
①보험모집인은 보험업법 제148조제2항에 의하여 다른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모집은 할 수 없으나, 제3자의 노동력을 이용하여(제3자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소개행위 등을 이용하여) 보험모집활동이 가능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대체가 가능하고 피신청인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의 전속성이 없음.
②보험모집인은 전적으로 보험모집인 자신의 재량에 따라 시간관리가 행하여지는 바, 각자가 자신의 수입증대를 위하여 보험모집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피신청인 회사 또한 보험모집인의 겸업이나 부업에 제한을 가하지 아니함.
㈔ 근로의 대상성이 없음
보험모집인들은 보험모집실적에 따라 소정의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급받는 실적비례급 수수료 체계인 바, 근로의 댓가로 지급받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님. 즉 신청인들과 같은 보험모집인의 경우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없으므로 보험모집실적이 없으면 수수료가 전혀 없는 바, '위임(위촉)사무 처리실적에 따른 수익배분'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
㈕ 사회보험 등 적용대상이 아님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갑종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산재보험ㆍ고용보험ㆍ의료보험·국민연금 등 4대보험이 일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들 스스로도 이에 대하여는 노동부, 보건복지부 및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음.
다.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당사자가 아님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제4조(현 제2조 제1호) 소정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노동조합법 제3조는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구)같은 법 제4조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와 동일한 기준을 취하고 있고, 또한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고용에 따른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계가 없는 자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적법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70. 7. 21, 69누152, '92. 5. 26, 90누9438, '93. 5. 25, 90누1731)고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을 아울러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와 신청인들의 보험모집위촉관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관계나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의 신청인 자격도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 여부
1) 보험모집인의 근로자 여부
㈎ 대법원은 프랑스생명보험(주) 판결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있는지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000. 1. 28. 98두9219, 96. 4. 26. 95다20348, 97. 11. 28. 97다7998 등)고 판시하고 있다.
㈏ 그런데 신청인의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업무관계는, 첫째 신청인들의 조회나 석회 참석은 일반 근로자와 같은 강제성(징계)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수수료제도로서 통제되므로 임의성이 보장되고, 둘째 조회나 석회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는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판매기법 등에 관한 것이거나 실적확인·보험계약자 승인·계약자 인적사항 변경·미수보험료 납부 독려 등으로 보험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자로서 위탁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보험모집인의 수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 내지는 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셋째 신청인들은 위촉계약에서 수탁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보험모집인 제수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계약고·수금액 등 실적에 따라 그 지급항목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당을 지급받고, 위 규정에 정해진 실적에 미치지 아니하면 기본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바 근로의 대상성(對償性)이 없는 중개수수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고 보여지고, 넷째 법률(보험업법 제148조 제2항)에 의하여 다른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의 모집은 할 수 없지만 피신청인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종류의 영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사실상 곤란한 것도 아니며, 다섯째 보험모집인의 이름으로 실적이 처리되는 범위 내에서는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일부 노동력의 대체성도 인정되고, 여섯째 근무시간이나 근로의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보험계약중개를 하거나 사적활동을 위하여 이탈하더라도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일곱째 고용보험·산재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관련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고, 여덟째 세법상에도 보험모집인은 자유직업소득자로 분류되어 때문에 사업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2) 부당해고 심의대상 여부
보험모집인들의 업무수행형태가 위와 같다면 이는 "준근로자" 또는 "유사근로자"라고 볼 수는 있어도 사용종속관계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들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보호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준근로자" 또는 "유사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에 준한다는 개념으로 일부 근로자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는 새로운 입법 내지는 부분적인 법 적용 등을 통하여 따로 그 근거가 마련되는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신청한 본 건 구제신청은 이유가 없고, 그렇다면 해촉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인가 여부는 더 이상 우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였는 바, 이때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란 근로의 대가성(對價性) 내지는 대상성(對償性)이 있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중개수수료의 성격을 갖는 금품과는 구별된다. 즉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을 수입원으로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 근로자들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는 뜻이다.
2) 대법원도 "노동조합법 제3조는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도급·위임·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대법원 93. 5. 25. 90누1731, 92. 5. 26. 90누9438, 70. 7. 21. 69누152, 서울고법 91. 5. 16. 89구13327 등)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3)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신청인들은 보험업법 제2조 제3항[이 법에서 "보험모집인"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재단과 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14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험사업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는 자이므로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보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고, 더욱이 위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신청인들의 피신청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을 지배개입하다가 여의치 않아 불이익을 가했다는 이유)를 이유로 한 본 건 구제신청은 더 이상 우리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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