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간부의 '근무태만 행위'에 대하여 '정직 10일'의 징...
- 번호
- 2000부노168외
- 일자
- 2002-02-06
○노조간부인 근로자가 '운송수입금 납입실적 저조, 장시간 엔진 정지 및 차량 대기, 빈차 운행 등' 불성실한 근무를 하여 '정직 10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불성실 근무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의 경영 및 근무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노조간부인 근로자가 일상적인 조합활동을 열심히 수행하였다고 막연하게 주장만 할 뿐 조합활동과 해고처분간의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해고처분을 불이익 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합자회사 제일택시 대표사원 ○ ○ ○
재심피신청인
대전광역시지역택시노동조합 제일택시지부 지부장 직무대리 ○○○외 3명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인이 2000. 4. 6. 재심피신청인 김갑순 및 같은 박찬규를, 같은 해 4. 25. 재심피신청인 박기석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심신청취지]
위 주문내용과 같음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8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합자회사 제일택시의 대표사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은 1990. 11. 17. 신청인 회사 운전 기사로 입사하여 2000. 9. 5.부터 대전광역시지역택시노동조합 제일택시지부(이하 "제일택 시지부"라 한다) 지부장 직무대리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신청인 ○○○은 1990. 11. 20. 신 청인 회사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제일택시지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2000. 4. 6. 해고 된 자이고, 피신청인 ○○○는 1991. 10. 13. 신청인 회사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제일택시지 부 교육선전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2000. 4. 6. 해고된 자이고, 피신청인 ○○○은 1989. 6. 12. 신청인 회사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제일택시지부 회계감사로 활동하던 중 2000. 4. 25.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 및 ○○○는 1999. 12. 15, 같은 ○○○은 같은 해 12. 23. '1999. 8. 16.∼ 11. 15. 사이 메타기 미사용, 운송수입금 유용 및 납입실적 저조, 장기정차 및 빈차운행 등'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각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나. 위 징계처분을 받은 피신청인들은 2000. 1. 31. 위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에 대 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 7. '기각'되었으나, 법정기간 내 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실
다. 신청인은 2000. 4. 6. 피신청인 ○○○ 및 ○○○를, 같은 해 4. 25. 같은 ○○○ 을 '1999. 11. 16.∼ 2000. 2. 15. 사이 운송수입금 납입실적 저조, 장시간 엔진 정지 및 차량대기, 빈차운행 등'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사실
라. 피신청인 ○○○은 1999. 11. 16.∼ 2000. 2. 15. 사이 다른 조합원의 일일 평균 입 금액 49,818원보다 7,462원이 적은 42,356원을, 같은 ○○○는 7,797원이 적은 42,021원 을, 같은 ○○○은 4,850원이 적은 44,968원을 입금시킨 사실
마. 피신청인 ○○○은 위 기간 사이 60분 이상 엔진 정지된 횟수가 총 20회, 60분 이상 차량 대기한 횟수가 총 23회이며, 같은 ○○○는 60분 이상 엔진 정지된 횟수가 총 6회이 며, 같은 ○○○은 60분 이상 엔진 정지된 횟수가 총 15회, 60분 이상 차량 대기한 횟수가 총 5회인 사실
바. 피신청인 ○○○은 위 기간 사이 근무시간에 미달하여 차량을 조기입고시킨 횟수가 총 35회, 10km 이상 빈차 운행한 것이 총 36회이며, 같은 ○○○는 차량 조기입고 횟수가 총 6회, 10km 이상 빈차 운행이 총 82회이고, 같은 ○○○은 차량 조기입고 횟수가 총 17 회, 10km 이상 빈차 운행 횟수가 총 60회인 사실
사.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및 비디오테이프 등에 의하면 피신청인등이 특정 장소(한우리 아파트 앞)에 차량 4대가 집단적으로 정차해 있거나, 정차 후 차량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거 나, 차량끼리 부딪히게 정차한 후 범퍼 위에 올라가 있거나, 위 장소를 중심으로 빈차 운 행 등을 한 사실
아. 1999. 5. 1.부터 효력이 발생한 중재재정서 제4조(근로시간)제1항에 '1일 7시간 20 분, 1주 44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한다'로, 같은 조 제2항에 '1일 배차시간은 오전, 오 후 각 8시간 40분으로 하되, 식사 및 휴게시간 1시간 20분은 근로시간 중 근로자가 자유롭 게 사용한다'고 규정된 사실
자. 신청인은 위 중재재정서에 따라 조합원에게 1일 실 근로시간 7시간 20분과 휴게시 간 1시간 20분을 포함한 1일 8시간 40분의 승무시간을 부여한 사실
차. 위 중재재정서의 유효기간 중 피신청인 노조지부 소속 조합원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 반 수 미만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정한 '일반적 구속력' 요건 을 갖추지 못하여 동 중재재정서가 비조합원에게 확장·적용되지 아니한 사실
카. 징계해고된 피신청인들은 2000. 6. 10.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가 같은 해 12. 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구제명 령을 하자, 신청인은 같은 해 12. 4. 위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1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 ○○○ 및 ○○○은 1999. 12. 15. '불성실 근무 등'의 이유로 '정 직 10일'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입금실적 저조, 장시간 엔진정지 및 차량대기, 차량조기 입고, 공차운행 및 장기정차 및 배회 등' 불성실한 근무 를 계속함에 따라 신청인이 2000. 4. 6. 및 4. 25. 위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 계권의 행사이다.
나. 신청인은 1999. 5. 1. 월급제를 실시하면서 피신청인들에게 다른 조합원과 같은 차종 의 차량을 배차하고 동일한 근로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합원의 평균 운송 수입금보다 매일 3,000원∼11,000원 정도 적은 금액의 운송수입금을 입금한 것은 피신청인 들이 고의적으로 근무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이다.
다. 위 피신청인들은 특정장소에 차량을 정차시켜 놓거나, 고의로 손님이 없는 곳에 대기 ·배회하거나 장거리 빈차 운행을 하는 등 불성실한 영업행위로 귀중한 근무시간 및 연료 를 소모시켰다.
라. 피신청인 ○○○이 해고일 이전 1년간 입금한 운송수입금에서 동 피신청인에게 지급 한 임금 및 운송원가를 공제할 시 발생하는 적자손실금은 연간 총 4백8십여 만원에 이르 고, 같은 ○○○의 경우 총 4백8만여 원, 같은 ○○○의 경우 총 3백7십여 만원에 달하여 회사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마. 신청인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성실히 근무하고자 하는 근로자 를 수용하기 위하여 불성실하게 근무한 조합원이라도 이를 반성하고 성실히 근무하고자 하 는 근로자에게는 '징계유예' 처분을 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바. 신청인은 중재재정서에 따라 1999. 5. 1.부터 조합원에게는 1일 실 근로시간 7시간 20분을, 동 중재재정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조합원에게는 종전과 같이 1일 실 근로시 간 8시간을 근무토록 하였을 뿐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근로시간을 차등 부여한 것은 아니다.
사. 조합원들이 장기간 파업을 한 1998. 11. 11.∼1999. 2. 4. 사이 파업으로 인해 정차 중인 차량 중 신차를 파업에 가담하지 아니한 비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차·운행토록 하였는데, 이는 자연적인 차량배치였을 뿐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 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노조 간부인 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을 위한 정당한 행 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하고, 불이익 취급을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나. 피신청인들의 운송수입금 입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매일 다 른 차량을 배차하고, 근무시간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등 비조합원과 차별대우하였기 때문이 다.
다.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해고사유로 삼은 '불성실 운행행위' 등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경고장을 남발하는 등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던 시점이라 사실상 정상 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라. 피신청인들의 '공차운행, 정차 및 배회 등'은 일면 불성실하게 근무한 면은 있으나 공차운행은 점심시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차의 경우 승객을 태우기 위해 한 장소에 머 물러 있었던 것이다.
마. 신청인은 조합원의 평균수입금만 제시하였을 뿐 비조합원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 았으며, 운송수입금 입금실적이 저조한 비조합원에 대하여는 징계에 회부한 사례가 없었 다.
바. 신청인이 제시하는 자료는 타코메타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타코메타는 차량의 문을 열고 닫는 것만 측정할 뿐 승객이 문만 열었다가 승차하지 않는 경우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 신청인은 반성문을 쓰거나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징계유예 처분을 하 였는데, 이는 징계의 형평성도 상실한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 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 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97누9161, '97. 12. 9.)
본 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김갑순, 같은 박찬규 및 같은 박기석이 '불성실 근 무'를 이유로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하고 불성실한 근무를 계속함으로써 회사의 경영 및 근무질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고'처분하였음 을 주장하고 있어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운송수입금 납입실적 저조
신청인 회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제2항에 의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이 있는 중재재정에 의하여 1999. 5. 1.부터 '월급제'를 시행하였다. 또한 신청인 회사와 같은 택시운수업체는 업무의 특성상 운전 근로자의 성실근로 여부를 차량 운행상황이 기록 되는 타코메타기 및 이에 따른 운송수입금 납입실적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이 인정된다. 위 관련사실 제1의2 "가" 및 "나"항 내용과 같이 피신청인 김갑순, 같은 박찬규 및 같은 박 기석은 '불성실 근무 등'의 이유로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 이 후 위 관련사실 제1의2 "라"항에서 인정하였듯이 피신청인들은 1999. 11. 16. ∼ 2000. 2. 15. 사이 다른 조합원의 평균 운송수입금보다 일일 4천여 원∼8천여 원 적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였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들이 '정직 10일'의 경고성 징계 이후 불성실 한 근무태도를 시정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근로시간을 엄격히 통제하고 헌차를 배정함 으로써 운송수입금 납입실적이 저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 회사는 1999. 5. 1. 월급제 실시 이후 모든 조합원들에게 동일한 근로시간을 부여하고, 동일한 차종의 차량 을 배정하고 있어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장시간 엔진 정지 및 차량 대기
위 관련사실 제1의2 "마"항에서 인정하였듯이 개별 차량에 부착된 타코메타기의 기록 에 따르면 피신청인들은 1999. 11. 16∼ 2000. 2. 15. 사이 총 15∼20회에 걸쳐 1시간 이 상 엔진 정지된 상대로 있었고, 총 5∼23회에 걸쳐 1시간 이상 대기상태로 있었음이 인정된 다. 또한 위 관련사실 제1의2 "사"항에서 언급한 사진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 등이 특정 지역(한우리아파트 앞)에 차량 4대가 집단적으로 정차해 있거나, 정차 후 차량 밖으로 나 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차량끼리 부딪히게 정차해 놓고 범퍼 위에 올라가 있는 등 통상적으 로 근로시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들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한 장소에 머물러 있었으며, 조합원에 대한 탄 압이 극심했던 시점이라 사실상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제시하지 않아 피신 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차량 조기 입고 및 빈차 운행
위 관련사실 제1의2 "바"항에서 언급하였듯이 피신청인들은 1999. 11. 16∼ 2000. 2. 15. 사이 총 17∼35회에 걸쳐 근무시간에 미달하여 차량을 조기 입고시키고, 승객을 태우 지 않은 상태에서 빈차로 10km 이상 운행한 횟수가 총 36∼82회에 달하고 있다. 또한 신청 인이 제출한 비디오테이프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들이 특정 장소(한우리아파트앞)를 중심 으로 빈차인 상태로 와서 다시 빈차인 상태로 나가는 등 특정 장소의 주변도로를 배회하고 있어 피신청인들이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들은 1시간 이상 승객없이 빈차로 운행한 것은 점심시간인 경우가 대부 분이라고 항변하나 합리적인 설득력이 없어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소 결론
이상과 같이 업무의 특성상 사용자의 직접적인 업무 지휘·감독이 불가능한 택시운수 업에 종사하는 피신청인들이 '불성실 근무'에 대한 '정직 10일'의 경고성 징계 이후에도 근 무태만 행위를 계속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 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봄이 상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용자 가 불이익 취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 다. 또한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 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 가 한 조합활동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징계처분을 하기까지 사용자가 취한 절차, 제 재의 불균형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 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97.3.28. 대법원 선고, 96누4220)
본 건에 있어서 피신청인들은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을 열심히 수행하는 조합 간부인 피신청 인 김갑순, 박찬규 및 박기석을 해고함으로써 노조의 일상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조를 와해 시키려는 의도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근로시간 통제 및 차량 배정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해고사유로 삼은 '불성실 근로'에 대하여 신청인이 조합원에 게 근로시간을 '1일 근로시간 7시간 20분'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노후 차량을 배정하는 반 면, 비조합원에게는 1일 10 ∼12시간씩 자유롭게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고 신차를 고정 배차 하는 등 차별대우를 하여 피신청인들이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련사실 제1의2 "아"항에서 언급하였듯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중재 재정서 제4조(근로시간)제1항 및 제2항에는 '1일 기본 근로시간은 7시간 20분이며, 배차시 간은 식사 및 휴게시간 1시간 20분을 포함한 8시간 40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단체협약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 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당해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 다. 따라서 위 관련사실 제1의2 "자" 및 "차"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인 회사의 경우 위 중재재정은 당해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비조합원의 경우 취업규칙 또는 별도의 근로계약 등에 의해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중재재정에 따라 조합원에게 '1일 7시간 20분'의 근로시간을 부 여하였기 때문에 '불성실 근무'를 하게 되었다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비조합원에게 새 차를 배차하고,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들에게 노후차량을 배차하는 등의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비 조합원에게 새 차를 배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1998. 11. 11∼ 1999. 2. 4.까지 조합원들 의 파업기간 중 정차되어 있는 차량 중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비조합원에게 새 차를 우선 배정함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일 뿐 조합원에게 고의적으로 노후 차량을 배정한 것은 아니라 고 주장하고 있다. 당사자간 상반된 주장의 진실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신청인 김 갑순, 같은 박찬규 및 같은 박기석은 다른 조합원들과 동일한 근로조건(동일 근로시간 및 동일 차종 배정)하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다른 조합원들의 평균 수입금에 훨씬 밑도는 수입금 을 입금하고, 1차 징계 후에도 개선의 여지없이 '장기 정차, 빈 차 운행 및 배회 등'의 행 위를 계속하였다면 '불성실 근로'의 원인이 신청인의 차별행위 때문이었다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2)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비조합원에 대하여는 '불성실 근무' 등의 이유로 제재를 가 한 사실 없으며,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의 경우 '징계 유예' 처분을 한 반면, 조합 간부 인 피신청인 김갑순, 박찬규 및 박기석을 해고한 것은 불균둥한 징계로서 부당노동행위라 고 주장하고 있다.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비위행위의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95. 5. 26. 대법원 선고, 94다46596)
신청인은 징계해고 예고 대상자 중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유예'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당해 근로자가 자신의 '상습 근태 불량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함에 따 라 신청인이 다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의 비위행 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는 설령 같은 비 위행위에 대하여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의 반성 등 태도와 향후 기업의 위계질서에 미칠 영 향 등을 감안하여 그 징계 양정을 달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 로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소 결론
피신청인 김갑순, 박찬규 및 박기석은 조합 간부로서 일상적인 조합활동을 열심히 수 행하였다고 막연하게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피 신청인들의 조합활동과 해고처분간의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설령 피신청인 들이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위 피신청인들의 '불성실 근 로'에 대한 징계처분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 처분이라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따라서 본 건 신청인의 피신청인 김갑순, 박찬규 및 박기석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 한 징계권의 행사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 심지노위의 명령은 사실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 취지는 이유있어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3 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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