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조 대의원이 사용자측의 요청에 의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 ...

번호
2000부노169
일자
2002-01-18

노동조합 대의원이 사용자측의 요청에 의해 노노갈등으로 업무에 복귀 하지 않는 반장들을 회사의 조속한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다는 목적으 로 부서차원에서 설득하러 간 것은 노동조합집행부와 협의되거나 노조 집행부로부터 수권받은 사실도 없는 상태이므로 비록 대화과정에서 노 동조합의 뜻을 전달하였다 할지라도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활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코오롱노동조합 대의원 ○○○

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코 오 롱 대표이사 ○ ○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출근정지는 불이익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8. 7. 21. 주식회사 코오롱에 입사하여 필름생산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코오롱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700여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코오롱(이하 "피신청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노동조합은 2000 임단협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를 2000. 6. 22.부터 시작하여 같은 해 7. 8. 종료하고 같은 달 10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한 사실.

나. 2000. 7. 9. 피신청인 회사의 공장장은 조속한 업무 정상화와 조직 화합 당부의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는 2000. 7. 19. 신청인을 포함한 6명에 대하여 관리자에 대한 욕설과 폭언 및 협박 등의 이유로 견책 또는 감봉처분을 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필름생산팀 반장들이 파업이후에 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하자 동 부서 과장인 조권제가 노조원들끼리 파업참가자와 불참자의 화합을 위하여 2000. 7. 13. 구미시민운동장에 반장들을 모아놓고 신청인이 노조대표로 가서 조업복귀가 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하여 신청인 등 대의원 3명이 반장들을 만나러 간 사실.

마. 신청인은 반장들을 만나자 "우리조합원은 생존권을 위해 열심히 싸웠다. 그렇지만 반장들은 우리를 두고 떠났다. 지금도 당신들을 배신자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당신들은 양다리를 걸쳤다. 반장들이 양심있으면 현장에 들어와 반장 보직해임될 생각하고 사표 쓸 생각하고 들어와라. 이것이 조합원의 뜻이다"라며 고성으로 폭언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관리감독자인 반장들에게 폭언, 사직강요 및 협박의 해고사유를 근거로 2000. 8. 19. 취업규칙 제56조 제2호, 제17호, 제21호를 적용하여 출근정지 10일을 처분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단체협약 제37조에 의거 이의를 제기하고 필름생산팀장과 과장이 신청인의 징계에 대하여 부서 화합을 위하여 재심의시 정상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2000. 8. 31.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한 결과 같은 해 9. 2. 출근정지 5일로 처분한 사실.

아. 취업규칙 제56조(징계 대상자)제1항에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할 수 있다", 제2호에 "사원간에 인화를 저해한 자", 제17호에 "타인의 사직을 강요한 자", 제21호에 "타 직원에게 폭행 협박으로서 업무진행을 방해한 자"로 규정된 사실.

자. 단체협약 제37조(이의제기)에 "회사의 불이익처분(징계)에 이의가 있을 시 해당 조합원은 불이익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7일 이내에 재심의하여 결정사항을 즉시 서면으로 조합 또는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규정된 사실.

차. 신청인은 2000. 9. 19. 초심 경북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 7. "기각"한다라는 결정서를 송부받자 같은 해 12. 15.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0. 7. 8. 2000년 임단협이 체결됨에 따라 공장 정상화를 위해 전원 정상출근하기로 하였으나 회사의 사주를 받은 파업불참 조합원들이 불법 단체행동으로 회사의 질서파괴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있어 해당 부서장의 요청에 의거 부서 대의원 2명과 함께 반장들이 출근을 거부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현장에 찾아가 공장가동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뜻을 전하고 하루 속히 본업에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함.

나. 그 과정에서 신청인은 해당부서 전체 조합원의 회의에서 수렴된 내용을 여과없이 전달하였으나 부서장은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 회사 인사위원회에 징계회부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는 관리감독자에 대한 폭언, 사직강요 및 협박이라는 징계사유로 정직 10일을 처분함.

다. 신청인이 징계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는 부당징계를 철회하지 아니하고 정직5일의 징계를 확정 통보함.

라. 피신청인 회사는 징계의 사유에서 관리감독자에 대한 폭언, 사직강요 및 협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자들은 당시 불법 단체행동으로 출근을 거부하며 관리자라는 직책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신청인은 대의원으로서 해당부서 조합원의 전체회의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며 단단히 각오를 하고 속히 현장에 복귀해 달라는 적극적인 설득에 불과한 것으로 폭언 및 사직강요는 한 바 없음.

마. 따라서 피신청인 회사는 출근거부를 자행한 자들에 대하여 징계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화합을 위해 헌신 봉사한 대의원을 징계처분한 것은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저해시키려는 신분적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바. 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의 행위가 노조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신청인이 대의원 2명과 함께 반장들을 업무 복귀하도록 설득한 것은 회사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회사 발전을 위한 것이며, 또한 중간관리자인 반장도 조합원이므로 참가한 조합원들과 대화로서 모든 것을 해소하도록 유도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전 조합원의 단결을 추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에 포함된 명확한 노동조합활동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2000. 6. 22.부터 7. 8.까지 파업을 하여 같은 해 7. 8. 임단협이 체결된 바 있음.

나.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비조합원인 관리자와 반장들이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신청인을 포함한 다수 파업참가자들이 가동중인 공장 내에 난입하여 반장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행하면서 현장 밖으로 끌어내는 행위뿐만 아니라 파업불참자의 실명 및 욕설과 폭언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가정까지 방문하여 협박을 자행한 사실이 있음.

다. 임단협이 체결된 이후에도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불참한 조합원들에게 욕설, 집단적 왕따, 반장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요구 등으로 현장 내에 각종 위협과 협박의 분위기가 내재되어 폭언과 협박행위를 주도한 신청인을 포함한 조합원 6명에게 감봉 10%,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바 있고,

라. 그 이후에도 신청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파업불참에 대한 폭언 및 협박 등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껴 반장들이 복귀하지 아니함에 따라 회사는 질서회복과 정상조업을 위하여 필름생산팀 조권제 과장이 대의원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코자 반장과 대의원의 만남을 주선하게 되었음.

마. 조권제 과장이 2000. 7. 13. 신청인을 포함한 대의원 김병수, 이동훈과 11명의 반장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대화를 잘 해보라고 하며 자리를 떠난 뒤 신청인이 반장들에게 "우리는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왔다. 우리는 집에도 못가고 생존권을 위해 싸웠는데 반장들은 우리를 두 번이나 배신하고 날랐다, 내일 현장에 들어오려면 사표를 써라. 그리고 맞아 죽을 각오하고 와라"라고 일방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자리를 떠나버림.

바. 신청인이 협박적인 언행을 자행함에 따라 반장들이 더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되어 피신청인 회사는 조직질서의 확립과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징계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신청인을 징계회부하기로 함.

사. 2000. 8. 18.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관리감독자에 대한 폭언과 사직강요 및 협박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인사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같은 해 8. 19. 취업규칙 제56조 제2항, 제17항, 제21항을 적용하여 정직10일의 처분을 함.

아. 신청인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2000. 8. 26. 단체협약 제35조에 의거 이의를 제기하고 담당부서장인 심재구 부장과 조권제 과장이 신청인에 대한 선처의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정직5일로 의결되어 같은 해 9. 2. 정직5일로 감경하여 처분함.

자. 당시 파업은 불법파업으로서 사원들을 선동하거나 생산현장에 난입하여 근무중인 사원들에게 폭언 및 협박을 행한 사원들에 대한 회사의 징계는 정당하며, 이를 징계권 남발을 통한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파업을 호도하기 위한 억지 주장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신청인과 유사한 사유로 인해 15일의 출근정지를 받은 조합원 김동욱에 비하여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한 것임.

차. 피신청인 회사는 파업종료 후 공고문을 통하여 화합에 앞장서 줄 것과 이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 바 있음에도 대의의원의 자격을 가진 신청인이 조합원의 뜻을 전달한다는 명분하에 파업불참자들에 대한 감정을 극한적으로 표출하여 반장들의 현장복귀를 방해하고 오히려 신변위협을 가한 점에 대하여 행한 회사의 징계조치는 정당한 인사권이므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측의 요청에 의하여 대의원 2명과 함께 반장들을 업무 복귀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자리에서 공장가동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뜻을 여과 없이 전달한 것을 이유로 관리감독자에 대한 폭언, 사직강요 및 협박이라는 징계사유로 정직 5일 처분을 한 것은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저해시키려는 신분적 불이익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 규정된 이른바 불이익 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 그 전제인 바, 이 건 징계가 이유있는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파업과정에서 발생된 노노갈등으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신청인 소속의 반장들에 대하여 위 제1의 2 "라"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필름생산팀 과장이 신청인에게 노조대표로 가서 조업복귀가 되도록 설득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노동조합 집행부와 협의되거나, 노동조합 집행부로부터 수권받은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조속한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다는 생각하에 반장들을 설득하러 간 것은 그 대화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뜻을 전달하였다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활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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