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위원장의 조합원 자격 을 인정하지 ...
- 번호
- 2000부노170
- 일자
- 2002-03-1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6차례에 걸쳐 노사간 단체교섭의 진행 이 있었으나 해고되었다가 구제절차를 통해 그 신분이 회복된 피신청 인 노동조합의 대표자격을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 바, 이와 같이 피신청인의 조합원 자격 문제를 내세워 최초 단체교섭 요구시부터 계속된 사용자의 일련의 행 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에 해당하는 부당노 동행위라 할 것이며, 피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로 내세운 노동조합원 에 대한 탈퇴강요, 배치전환 등 지배개입의 부분은 구제신청기간 3월 을 경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중앙로얄오피스텔 수분양자협의회 관리위원장 ○○○
재심피신청인
중앙로얄오피스텔 노동조합 위원장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초심명령 중 단체교섭의 거부·해태부분은 이를 기각하고, 노동조합운영의 지배·개입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8명을 고 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중앙로얄오피스텔 수분양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관리위원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 4. 1.부터 신청인 협의회 에서 전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1999. 12. 14.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대표로 활동하여 온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9. 12. 23. 신청인 협의회로부터 허위 구매계약서 작성 등의 부정행 위를 이유로 해고된 후,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2000. 2. 29. 부당해고는 인정,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되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 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 지 아니하였고, 신청인이 제출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은 2000. 7. 13. 기각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9. 12. 14. 신청인 협의회 소속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대표에 피선된 사실.
다. 신청인 협의회와 피신청인 노동조합간 2000. 1.부터 같은 해 6.까지 6차례 단체교섭 이 진행되었으나 신청인 협의회가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규정을 들어 피신청인은 해고된 자이고, 초심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이 기각된 후 재심신 청을 하지 않음으로서 이후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다며, 노동조합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 아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1999. 12. 23.자 해고가 정당하므로 신청인 협의회의 근 로자 및 노동조합의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0. 9. 5. 서울지방법원에 피신청인의 노동 조합대표자지위 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사실.
마. 노동조합원 김학구 등 6명은 신청인 협의회 관리소장 정통환 등으로부터 노동조합 을 탈퇴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2000. 3. 14. 연명으로 작성한 사실.
바. 신청인은 2000. 4. 18. 전기실과 기계실에 근무하는 노동조합원 한태이, 양성복에 대하여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미화원 및 경비원으로 전보발령한 사실.
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제2항에 "부당노동행위구제의 신청은 부 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2000. 9. 7.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 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같은 해 11. 29. 이를 인정하는 명령을 하자 같은 날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5.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협의회에서 전기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전기자재 구입과 관련한 부 정행위로 1999. 12. 23.자 징계해고된 자이며, 같은 해 12. 14.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위원 장에 피선된 바 있다.
나. 신청인 협의회는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2000. 1. 14.부터 같은 해 6. 29.까지 6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는 바, 교섭과정의 초기에는 피신청인이 노동조 합 설립 이전에 징계해고된 자이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하여 자격시비 를 삼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사실은 없으며, 오히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5, 6차 회의 시 아무런 통보 없이 참석하지 않은 사실 이 있을 뿐 아니라 사측 대표로 신청인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절하는 등 노 동조합측의 불성실한 자세로 단체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진행과정에서 신청인 협의회가 분양자들로 구성된 사업장임을 고려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교섭사항(노조사무실, 봉급 50% 및 보너스 500% 인상)을 요구하 였고,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 후,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신청인 협의회는 수용하였 지만 노동조합이 거부함으로써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 등을 보더라도 신청인 협의회가 피 신청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임에도 초심지노 위가 근거도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된 판 단이다.
라. 초심지노위는 노동조합설립 직후 피신청인을 해고하였고, 노조원이 24명에서 4명으 로 줄어들고, 노조원 김학구 등 6명이 회사측으로부터 조합탈퇴를 강요받고, 전기실과 기계 실 근무자 한태이와 양성복이 노조에 가입하자 미화원과 경비원으로 배치전환시켰다는 사실 을 들고, 이를 신청인이 평소 노조활동을 혐오한 행위라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였으나 이 와 같은 사실은 피신청인이 구제신청을 한(2000. 9. 7) 3개월 휠씬 이전인 1999. 12.∼ 2000. 4. 사이에 발생한 일이므로 이는 그 사실의 확인여부를 떠나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이 고, 또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2000. 2. 29. 피신청인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사건 의 결정 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기각하는 선행판정이 있어 본 건과는 무관함에 도 다시 본 건과 관련시켜 평소 노동조합을 혐오한데 기인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마. 그리고 조합원의 감소가 신청인 협의회의 작용에 의한 것인 양 인정하였으나 신청 인 협의회는 노조설립 당시 노조원수는 알 수 없으나 1999. 12.말 직원수가 28명이었으나 2000. 9.에는 23명으로 그 동안 12명이 퇴직하고 7명이 입사하였는 바, 조합원수의 감소는 업종의 특성상 직장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자연퇴직에 따른 감소와 피신청인의 막무가내 식 형태에 환멸을 느낀 직원들이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바. 피신청인은 노조원을 강요하여 탈퇴시켰다며 김학구 등의 공동명의로 작성한 진술서 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사자들은 이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없다 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작성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 증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작성일자가 2000. 3. 14.로서, 같은 해 9. 7. 이 건 구제신청 당시에 제출함이 당연하다고 생각됨에도 지노위 심문회의(2000. 11.17)에 임박하여 제출한 것도 의문이며, 또한 진술서 내용에 회사 직원 정통환이 노조를 탈퇴하라고 하였다고 하나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같은 직원들에게 회사의 생존과 본인의 직장보존심리로 권 유한 것이었다면 이것만으로 사용자의 노조압박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사. 노조원 양태이, 양성복을 배치전환한 것은 용역관리체제에서 직영으로 전환된 이 후, 전기실 종사자인 피신청인이 관련자격증 미소지자임을 알게 되어 전기실과 기계실 종사 자 6명 전원에 대하여 자격증소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전기실 한태이와 기계 실 양성복이 관련 자격증 없이 해당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며, 그 조치로 2000. 4. 18.자로 자격증 소지가 불필요한 부서로 인사조치를 한 것이지 노동조합에 가입 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은 아니다.
아. 위와 같이 단체교섭이 지연되고 노사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피신청인이 사측 대표 의 불참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함으로서 원만한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또한 노동조합 의 터무니없는 요구사항과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피신청인 측의 불성실함 때문이 라 할 것이며, 신청인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이 아니며, 특히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간 3개월은 제척기간임에도 이를 도과한 사안에 대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실, 조합원 감소사실, 조합원탈퇴에 대한 진술서 제 출사실 및 자격증 미소지자의 보직변경 사실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포함하여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초심지노위 구제명령 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9. 12. 14. 노동조합을 설립 한 이후 신청인 협의회에 단체협약체결 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해고하였다가 서울지노위와 중노위 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었음에도 복직을 시키기는커녕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 위원 장 자격이 없다.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으로 일관하며 교섭에 불응하고, 오히려 노조원에 대한 노조탈퇴 강요와 해고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협의회와 2000. 1. 14. 이후 6차례에 걸쳐 단체교섭 또는 노사 간 면담자리를 가졌으나 그때마다 신청인 측은 피신청인이 조합원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교 체를 요구하는 등 피신청인의 조합원 신분을 부정하며, 실질적인 교섭에는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 지구협의회의 단체교섭촉구 면담신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다. 또한 비조합원들에게 생일날 20,000원을 지급하는 등 조합원에게는 불이익을 자행하 고, 노조원 김학구 등 6명에 대하여 노조를 탈퇴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직원 들에게는 노동조합 때문에 임금인상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등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에 지배개입하였다.
라. 신청인은 2000. 12. 10. 직원들을 모아놓고 신청인 사업장(건물관리업)에 대한 직영 운영을 않고, 용역회사 3곳에 고용승계토록 한다며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으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합원은 자동사직된다고 공문을 발송하는 등 명분상 폐업을 내걸고 뒤에서 용역회사를 조정하였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 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단체교섭 해태·거부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 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 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 지의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내 용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 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97누8076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신청인은 피신청인 노동조합과 6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피신청인 노동조 합측의 터무니없는 교섭사항 요구와 대표자의 교섭참석을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는 등 불 성실한 교섭자세로 인해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일 뿐,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요구 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한다.
살피건데, 신청인 협의회와 피신청인 노동조합간에 2000. 1. 이후 6차례에 걸쳐 교섭의 진 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위 제1의 2 "가" 내지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측 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해고된 자임을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격 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교섭이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는 초심지노위가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해고되었다가 구제절차를 통해 부당해고의 판정을 받았다면 재심신청이나 소송제기와 관계없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구제명령의 이행과 함께 노동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신청인이 단체교섭의 초기부터 피 신청인의 교섭대표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그 교체를 요구함으로써, 이후 이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으로 교섭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거나 결렬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이 신청인 이 이미 구제명령을 받아 그 신분이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는 피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여부 를 계속하여 문제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성실한 교섭자세로 볼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은 2000. 6월중 6차 교섭에서 신청인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교섭위원이 있음에 도 대표자의 참석을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행위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 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섭초기부터 신청인측 교섭위원이 피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함으로써 더 이상 교섭에 진전이 없자 결정권이 있는 신청인의 참석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단체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책임을 묻는다면 사용자인 신청인 이 피신청인의 노동조합 대표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신청인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피신청인의 조합원 자격 문제를 내세워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최초 단체교섭요구시부터 계속된 일련의 단체교섭거부 또는 지연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고 보여지고, 노조측에 책임이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노동조합 운영의 지배·개입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 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신속·간이하며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이와 같은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제2 항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 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며, 구제신청기간은 이와 같은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 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 즉시 행정적 구제를 신 청할 권리는 소멸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제1의 2 "마" 내지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2000. 9. 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로 내세운 구체적 사실은 2000. 3. 14. 노조원 김학구 등 6명이 "회사측 관리소장 정통환이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하였다"며 연명으로 작성한 진술서와 전기실 및 기계실 근무자 한태이, 양성복에 대한 신청인의 2000. 4. 18.자 보직변경처분이라고 보여지는 바, 설사 피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 소정의 계속적인 행위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그 구제신청기간은 2000. 3. 14.과 4. 18.을 각 기산일로 보더 라도 이미 3월을 경과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피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로 내세운 피신청인 노동조합원에 대한 노조탈퇴 요구, 배치전환 등의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법정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신청권 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그 구체적 사실 관계를 더 이상 살펴 볼 필요없이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점을 지적한 신청인 의 주장은 이유있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단체교섭거부·해태부분은 초심지노 위 결정이 정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노동조합운영의 지배·개입부분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 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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