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업무시간 중 주장관철을 목적으로 유서를 내보이며 자살하겠다...
- 번호
- 2000부노27외
- 일자
- 2001-01-13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회사의 잘못을 시정하겠다며 미리 작성한 유서를 내보이며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며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생명을 수단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라 할 것인바, 이를 협박으로 인한 업무방해로 보아 단체협약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 또한 성립되지 아니한다.
재심 신청인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165-1 도림 동아아파트 104-1401 곽 노 경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565-1 (주)스타티엑스
대표이사 김 유 동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의 재심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에서 기재할 이유는 초심 결정문 7쪽 셋째줄과 넷째줄의 "발언한 것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며"를 다음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여 고치는 것 이외에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발언하였는바, 이는 생명을 압력수단으로 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 자살의 실행여부를 떠나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단체협약소정의 폭행·폭언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되어 해고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여기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바,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 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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