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일용직기사에게 정규직기사와 같은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은 ...
- 번호
- 2000부노3
- 일자
- 2002-06-28
신청인들(일용직기사)은 입사시에 정규직기사가 고정배차 받은 차량 을 운행할 수 없을 때 이들을 대리하여 근로하는 조건으로 채용되었으 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근로형태 등이 정규직기사와는 달라 동종 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바, 따라서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상 일반 적 구속력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지노위 중재로 화해가 성립된 이 후에도 비록 배차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화해가 성립되기 이전 에 이미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변경이 되어 피신청인이 전액관리 제에 맞는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이를 거 부함으로서 배차를 실시하지 못한 것이므로 결국 배차를 실시하지 아 니한 것은 신청인들에게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1) 경남 거제시 신현읍 전국민주택시노련 해금강택시노동조합 양순석
2) 위 같은 이 영 채
3) 위 같은 고 철 수
4) 위 같은 옥 영 재
5) 위 같은 이 시 우
6) 위 같은 김 재 덕
7) 위 같은 박 동 범
재심 피신청인
경남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781-8 해금강택시 대표 임종원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강 종 수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
2. 1999. 9. 1. 경남지노위에서 화해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신청인 1) 내지 7)에 대하여 계속하여 배차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하게 배차를 정지시킨 기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양순석은 1998. 4. 3, 같은 이영채는 같은 해 6. 7, 같은 고철수는 같은 해 5. 12, 같은 옥영재는 같은 해 6. 7, 같은 이시우는 같은 해 5. 10, 같은 김재덕은 같은 해 6. 7. 같은 박동범은 같은 해 6. 20.(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 각각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일용직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재심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배차를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를 신청한 자들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임종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해금강택시의 대표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7조에 "회사는 일용근로자를 필요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나. 1995. 1. 10. 노동조합장의 의견서가 첨부된 일용직기사 취업규칙 협정과 일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노동조합장 천재규가 서명한 일용직기사 취업규칙 협정에서 공히 제1조(일용직 채용의 목적) 제1항은 "본 회사의 정규직(정직)기사의 근무결원시 대리근무한다", 제2항은 "일용직 본인의 뜻에 따라 계속 근무를 원하면 정족수 결원시 충원인원으로 연수기간으로 한다", 같은 제2조(임금 및 상여금)는 "임금은 근무시 일급으로 정하며, 상여금은 일용직 기간 지급이 없다. 단, 일급은 일용직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한함", 같은 제3조(근무형태)는 "당일 배차된 정직기사가 근무결근으로 일용직기사에게 대리근무를 위탁하는 근무이며, 위탁받은 일용직 기사를 당일 근무자로 명한다", 같은 제4조 제1항은 "제1조와 같이 정족수 결원시 일용직기사에게 충원하며 입사순으로 정직발령이 아닌 인사고과평점에 의해 우선 순위로 정직발령한다" 등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다. 또한 1998. 5. 4. 체결된 양순석 일용직기사에 대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사례로 보면, ①인사원칙 : 일용직 인사발령은 일용직 취업규칙 제4조에 의한다. ②근무형태 : ㉠정직원 근무결원시 충원배차한다. ㉡당일 배차배치된 정직기사가 결근사유로 정직기사가 일용직기사에게 대리근무케 하여 위탁받아 근무한다. ③급여 : 일급으로서 당일 정직기사가 결근사유로 정직기사가 일용직기사에게 근무시마다 8,000원 이상 직접 지불한다. ④기타사항 : 정족수 충원시까지는 근무년한에 관계없이 일용직 근무자기간으로 정한다 등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라. 경남지노위는 1999. 4. 10. 배차방식 변경 및 취업서류 반환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신청인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각하"를 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의 운송수입금 제도가 1999. 8. 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따라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바뀐 사실.
바. 신청인들은 1999. 6. 4.부터 6. 7.까지 계속 출근하여 배차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배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6. 25.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같은 해 9. 1. 경남지노위에서 다음과 같이 화해가 성립한 사실.
①피신청인은 1999. 9. 6.부터 신청인들에 대해 배차를 하며, 배차방법은 다른 일용기사들과 형평성을 고려, 배차순위를 정하여 배치한다. ②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해 기존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사후 정직발령시 적용한다. ③신청인들은 1999. 4. 11부터 같은 해 9. 1까지 임금 등의 문제는 일체 거론치 않는다. ④신청인들의 임금은 1일 운송수입금(부가세 제외)의 50%를 매일 지급한다. ⑤당사자는 이 건과 관련하여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사. 1997. 9. 7. 일용직 운전기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교육출석자 서명서류에 의하면 동 교육에 참석한 사람은 고철수, 옥영재, 이시우, 김재덕 등 4명이나, 당초 공고문에 나타난 교육대상자는 이시우, 양순석, 옥영재, 이영채, 고철수 등 5명인 사실.
아. 일용도급근로계약서와 전액관리제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나타난 주요 근로조건의 차이점은
①근무시간 도급 : 07:00~익일 02:00(1교대),
전액 : 오전 06:00~16:00, 오후 16:30~02:30
②운송수입금 도급 : 최저 83,000원 입금(1일 최저주행 350km)
전액 : 전액 회사에 납부
③임금 도급 : 근로 당일 일당 8,000원
전액 : 최저 88,000원을 입금하면, 임금은 운송수입금의 50%(부가세제외) 지급.
자. 신청인들은 1999. 4. 5.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은 같은 해 4. 9. 피신청인 회사에 노조 가입사실을 통지한 사실.
차. 거제시는 1999. 9. 20. 반민규 노조위원장이 고발한 해금강택시 일용직기사들에 대한 전액관리제 미실시에 대하여 같은 해 10. 28.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
카. 본 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1999. 12. 28. 초심지노위가 "기각"을 판정하자, 2000. 1. 4. 신청인들이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근로자)의 주장
가. 사건발생 배경 및 경위 등
1) 신청인들의 근로형태
㈎ 피신청인 회사는 사납금제하에서 격일제근무(월 15일 만근)의 근로형태를 취하다가 경남지노위의 중재재정을 받아들여 1999. 8. 1.부터 전액관리제하에서 1일 2교대(월 25일 만근)의 근로형태를 취하고 있음.
㈏ 신청인들은 일용기사로 입사하여 정규직기사들이 결행할 시 대체하는 인력이었는데, 정규직기사와 작업방법, 작업내용, 근로시간, 배차방법, 월 평균 근로일수 등 근로형태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1년 이상 정규직이 되지 못해 기본급 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왔음.
2) 노사분규 발생 등
피신청인 회사가 1999. 2. 18. 노사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1일 사납금을 5,000원 인상하여 같은 해 3. 16. 노동조합이 경남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뇌졸증으로 갑자기 쓰러져 같은 해 4. 16. 아들 임종원이 동사 대표로 취임하였고, 피신청인 임종원은 회사를 양수한지 1주일만인 같은 해 4. 23. 조합원 27명을 무더기로 징계하고, 그 후 이미 지노위에 제출된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한 협상권유마저 기피하다가 같은 해 7. 21. 중재재정을 받아 8. 1.부터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였음.
3) 신청인들의 노조가입 및 피신청인의 보복
㈎ 신청인들은 1년 가까이 일용기사로 근로하였으나 정규직으로 승격을 해주지 않아 1999. 4. 5. 노조에 가입하였고 노동조합은 4. 9.에 피신청인 회사에 이를 통보하였음.
㈏ 피신청인 회사는 1999. 4. 10. 돌연 신청인들을 포함 일용기사 18명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하루 전에 실시하던 배차제도를 변경하여 매일 아침 06:00까지 출근하는 순서대로 배차하였으며,
㈐ 신청인들이 입사할 때 제출한 취업서류를 반환하고, (기존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불이익을 주어 같은 해 4. 20.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한 바 있음.
㈑ 그러나 지노위는 회사측이 운전자의 필수서류를 제외한 기타 입사서류를 돌려주었을 뿐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사실이 없고, 단지 배차제도를 바꾼 것에 불과한데 신청인들이 불만을 갖고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은 신청인들의 잘못이고, 피신청인 회사가 다음날부터 출근순서대로 근무를 시키겠다고 하자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를 하였음.
4) 배차거부
㈎ "각하" 결정서를 접수하고 1999. 6. 3. 노동조합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같은 해 6. 4. 양순석은 05:15, 옥영재는 05:30, 김재덕은 05:50에 각각 출근하여 노조사무장 김남균과 함께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배차를 요구하였음. 그러나 관리부장 강호용은 구제를 신청했던 자들에게는 배차해 줄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고, 곧 이어 이시우와 고철수가 06:30경 또 다시 배차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바 있음.
㈏ 당일 피신청인 회사는 05:55~06:00 사이에 출근한 다른 일용직기사에게는 경남20바1102, 1104, 1106호를 배차하였고, 07:00경 노동조합이 잔류차량을 확인한 결과 경남20바1100, 1101, 1111, 1133, 1140호 차량이 남았는데, 1100호 차량은 08:50경 출근한 성명미상의 일용기사에게 배차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1999. 6. 5. 05:20. 옥영재와 06:15. 이영채가 각각 출근하여 배차를 요구하였으나 관리부장이 취침을 핑계로 상대도 하지 않았고, 당시 책상 위에 놓인 일용기사 배차표에는 시업전임에도 불구하고 10여명에게 사전배차가 되어 있었음.
㈑ 1999. 6. 7. 양순석이 06:00, 옥영재가 06:15에 각각 출근하여 배차를 요구하였으나 역시 거절당하였음.
5) 저하된 근로조건 수용 및 임금청구소송 포기 강요
㈎ 당시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김한수의 면담을 받은 피신청인은 특별교육을 받아야 근로를 시킬 수 있다며, 1999. 6. 10. 10:00 신청인들 7명과 신청외 정종헌 등을 교육실에 불러 교육을 시키면서, 상무 이옥헌과 관리부장 강호용은 "3개월 근무 1개월 휴무를 하고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승낙하는 경우에만 근로를 시킬 수 있다" 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항의하자 관리부장은 노동부 관계자에게 자문을 구한 것으로 법 위반이 아니라 하고, 상무는 이런 제도하에서라도 근무하고 싶으면 일용기사 26명이 거제시 법원에 제소한 기본급 청구소송을 취하해야만 가능하다고 하였음.
㈏ 신청인들과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조건 저하 강요 및 근속경력 불인정에 대하여 항의하고 이의 중지를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시정하지 않고 답변도 없었음.
6) 부당노동행위 화해 및 계속된 배차중지
㈎ 계속된 배차거부와 저하된 근로조건 수락강요에 대하여 부득이 1999. 6. 25.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같은 해 9. 1. 다음과 같이 화해가 성립되었음.
①피신청인은 1999. 9. 6부터 신청인들에게 배차를 하며, 배차방법은 다른 일용기사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차순위를 정하고, ②신청인들의 기존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사후 정식기사 발령시 적용하며, ③신청인들은 1999. 4. 11부터 같은 해 9. 1까지 임금문제는 일체 거론하지 않으며, ④신청인들의 임금은 1일 운송수입금(부가세 제외)의 50%를 매일 지급하며, ⑤당사자는 이 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음.
㈏ 동 화해에 따라 노동조합은 1999. 9. 5.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의 배차를 요구하였는 바, 피신청인 회사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며, 9. 6~9. 7(2일간)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그나마도 김재덕과 박동범에 대하여는 교육조차 제외시켰음(김재덕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관리부장의 신고로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면허가 살아났고, 박동범은 1999. 4. 8.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있음).
㈐ 1999. 9. 7. 10:00. 교육에서 피신청인은 같은 해 8. 1부터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작성하여야 한다며 날인을 강요하였는데, 매 3개월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며 같은 해 6. 10.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임금도 1개월 동안 적치하여 15일 정기기사 급료일에 지급하겠다며 화해조항을 배제하고 일방적인 근로조건 및 임금형태를 제시하였음.
㈑ 신청인들이 동 근로계약서 날인을 거부하던 차 1999. 9. 7. 오후반 근무교대시 노조와 피신청인 회사 사이에 세차문제가 발생하자 피신청인 회사가 불법적으로 직장폐쇄를 하여 같은 해 9. 7부터 9. 13까지 택시운행이 중단되었고, 택시운행이 재개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서에 대한 날인거부를 이유로 배차를 하지 아니하였음.
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이유
1) 신청인들은 1년 가까이 정직기사와 동일한 근로를 하였음에도 정직기사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적용을 배제시켜 정직기사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을 비롯한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3개월 단위의 한시적 근로계약을 주장하는 것이고,
2) 노조가입에 따른 불이익 처분
㈎ 피신청인은 1999. 4. 5. 신청인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같은 해 4. 9. 노조가 신청인들의 노조가입 사실을 통보한 익일 일용기사들에게 계획에 없는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서류를 반환한 것은 명백히 신청인들의 노조가입 사실에 혐오감을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틀림이 없고, 이는 새로 입사하는 일용기사들의 노조가입을 저지하여 노조활동을 위축, 무력화하거나 방해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임.
㈏ 제1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지노위의 심문회의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해고한 일이 없고 언제든지 아침 06:00에 출근하는 순서대로 배차를 시키겠다고 하여 판정이 "각하"된 것임에도 계속하여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기사들에게만 사전배차를 하고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배차를 기피한 것 또한 명백히 신청인들의 노조가입에 불만을 품고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 3개월 근로 후 1개월 쉬고 다시 입사하여 3개월간 근로하고 1개월을 쉬는 편법 근로계약을 주장하는 것 또한 신청인들에게 불이익을 주어 생계유지 곤란으로 스스로 사직하게 만들어 노조원의 수 및 조합활동의 활성화를 막기 위한 방편이라 아니할 수 없음.
㈑ 또한 피신청인 스스로 날인한 지노위의 화해내용도 지키지 아니하고, 근속기간 인정 등 화해조서에 나타난 내용을 보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그동안 불이익 조치를 강요하고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바,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노조가입 및 그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그러한 것이라고 밖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음.
㈒ 지금 신청인 중 이영채, 고철수, 박동범은 피신청인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생계유지를 위하여 현재 다른 직종에 취업하고 있는 상태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2. 피신청인(사용자측)의 주장
가. 사건발생 경위 등
1) 신청인들의 고용형태
㈎ 당사 취업규칙 제57조는 정직기사와 일용직 예비기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신청인들은 일용직 예비기사로 채용된 자이고, 일용직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일용직기사 취업규칙 협정" 제2조(임금 및 상여금)에서 "임금은 근무시 일급으로 정하며, 상여금은 일용직기간 지급이 없다. 단, 일급은 일용직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한함"으로 규정하고, 근무형태 역시 제3조에서 "당일 배차된 정직기사가 근무결근으로 일용직기사에게 대리근무를 위탁하는 근무이며, 위탁받은 일용직기사를 당일 근무자로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신청인들이 입사할 때 작성한 일용직 근로계약서도 "①정직원 근무결원시 충원배차한다. ②당일 배차배치된 정직기사가 결근사유로 정직기사가 일용직기사에게 대리근무케 하며, 위탁받아 근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들은 근로조건이나 고용상태가 정직기사들에 비하여 불안한 일용직임을 이유로 집단적인 불법행위를 통해 정직기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마음에서 노사분규에 편승하여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본 건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임.
2) 재심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 1999. 4. 10.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한 배차방식을 변경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남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배차방식 변경은 피신청인 본래의 권한인 바, 이를 이유로 근로제공 자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각하" 처분을 하였고,
㈏ 피신청인은 근로제공 거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취업토록 배려하였으나 신청인들이 근로제공을 거부하며 1999. 6. 25. 재차 부당노동행위구제를 신청하여 같은 해 9. 1. 경남지노위의 중재로 ①피신청인은 1999. 9. 6부터 신청인들에게 배차하며, 배차방법은 다른 일용기사들과 형평성을 고려, 배차순위를 정하여 배차하고, ②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기존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사후 정직발령시 적용하며, ③신청인들은 1999. 4. 11부터 같은 해 9. 1까지 임금문제는 일체 거론치 않고, ④신청인들의 임금은 1일 운송수입금(부가가치세 제외)의 50%를 매일 지급하며, ⑤당사자는 이 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음.
㈐ 한편 경남지노위의 중재재정으로 1999. 8. 1부터 운송수입금이 종전의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변경이 됨에 따라, 근무형태도 격일제에서 1일 2교대로 변경이 되고, 그 밖의 운행일지 기록, 임금체계 등에 대해서도 숙지시켜야 할 사항이 있어 노조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같은 해 9. 6부터 9. 7까지 교육을 실시하였음.
㈑ 1999. 9. 7. 10:00. 고철수, 옥영재, 이시우, 김대덕 등 4명을 상대로 강호용 업무부장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 바, 교육도중 옥영재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일할 수 있나, 일 못하겠다"면서 두세 차례 교육장 밖으로 나갔으며, 동 제도는 근로자들 스스로 원해서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설득을 하였음에도 계속 불만을 토로하였고,
㈒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같은 제41조(계약서류 보존)의 규정에 따라 전액관리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여 지금까지 결근을 하면서 오히려 피신청인이 화해조서를 미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다시 경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음.
㈓ 경남지노위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신청인이 화해조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라고 하여 기각을 한 바 있음.
나. 신청인들 주장 반론
1)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1999. 9. 7. 교육에서 1일 운송수입금의 50%를 매일 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한 달 후에 정산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제시한 "전액관리제 일용직 근로계약서" 제4조(임금)에서도 "당일 근무시 최저 88,000원(평균)을 입금할 때 임금비율은 운송수입금(부가세 제외)의 50%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거나, 경남지노위 심문회의 때 신청인들이 당시 제시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지도 않았다고 답변한 것 등을 미루어 보건 데, 오인에 의한 주장이 아닌가 사료됨.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이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을 전혀 한 적이 없고,
3) 또한 신청인들은 취업규칙상 3개월의 시용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직기사로 임용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법리를 오해한 억지 주장으로 근거가 없음.
다. 부당노동행위 사실 없음
1) 화해조서 제1항
㈎ 1999. 9. 6~9. 7의 교육일정은 노조위원장과 충분히 협의하에 실시된 것이고, 배차여부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례에도 없는 일용직 배차예정표를 만들어 노조에 알려주었음.
㈏ 배차예정표에는 다른 일용기사들과 함께 신청인 옥영재, 같은 이시우, 같은 고철수, 같은 양순석, 같은 이영채 등에게 동일하게 배차되어 있으므로 화해조서 1항을 준수한 것임.
2) 화해조서 제2항
장래에 대하여 차별없이 적용키로 하였으므로 전혀 문제가 없고
3) 화해조서 제3항
1999. 4..11~9. 1까지 임금은 신청인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고,
4) 화해조서 제4항
신청인들의 1일 운송수입금 중 50%를 매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도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에게 그렇게 시행할 계획이었으므로 이유가 될 수 없고,
5) 화해조서 제5항
화해내용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음.
6) 피신청인은 1999. 9. 1. 화해조서를 미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들이 노조에 가입한 사실이나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노조가입 일용직기사의 단협 적용
1) 신청인들은 일용직 대기기사로서 정직기사들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배차받은 차량을 돌연 운행하지 못할 시 이들을 대신하여 대리운행하는 조건으로 채용이 되는 바, 동 내용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7조에서 "회사는 일용근로자를 필요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하였고,
2) 1995. 1. 10. 노동조합장의 의견서가 첨부된 일용직기사 취업규칙 협정과 일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노동조합장 천재규가 서명한 일용직기사 취업규칙협정에서 공히 제1조(일용직 채용의 목적) 제1항은 "본 회사의 정규직(정직)기사의 근무결원시 대리근무한다", 제2항은 "일용직 본인의 뜻에 따라 계속 근무를 원하면 정족수 결원시 충원인원으로 연수기간으로 한다", 같은 제2조(임금 및 상여금)는 "임금은 근무시 일급으로 정하며, 상여금은 일용직 기간 지급이 없다. 단, 일급은 일용직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한함", 같은 제3조(근무형태)는 "당일 배차된 정직기사가 근무결근으로 일용직기사에게 대리근무를 위탁하는 근무이며, 위탁받은 일용직기사를 당일 근무자로 명한다", 같은 제4조 제1항은 "제1조와 같이 정족수 결원시 일용직기사에게 충원하며 입사순으로 정직발령이 아닌 인사고과평점에 의해 우선 순위로 정직발령한다" 등으로 정하고 있음.
3) 또한 1998. 5. 4. 체결된 양순석 일용직기사에 대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예로 보건 데, ①인사원칙 : "일용직 인사발령은 일용직 취업규칙 제4조에 의한다" 하고, ②근무형태 : "㉠정직원 근무결원시 충원배차한다. ㉡당일 배차배치된 정직기사가 결근사유로 정직기사가 일용직기사에게 대리근무케 하여 위탁받아 근무한다. " ③급여 : "일급으로서 당일 정직기사가 결근사유로 정직기사가 일용직기사에게 근무시마다 8,000원 이상 직접 지불한다" 하고, ④기타사항 : "정족수 충원시까지는 근무년한에 관계없이 일용직 근무자기간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음.
4) 이상의 피신청인 회사의 일용직에 대한 제 규정을 종합 검토할 때, 일용직 대기기사는 정직기사들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배차받은 차량을 돌연 운행하지 못할 시 정직기사가 일용직기사에게 대리근무하게 하고 직접 임금까지 주는 형태이므로, 피신청인 회사는 정직기사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일용직 대기기사를 뽑아놓으면 정직기사가 동 일용직기사 가운데 특정인에게 직접 대리근무를 위탁하거나, 정직기사의 위임을 받은 피신청인 회사가 정직기사를 대신하여 배차하고 정직기사의 임금에서 일용직기사의 임금을 공제 지급하는 정도의 노무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신청인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신청인 일용직기사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일반적구속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동종의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직종에 따라 별개의 취업규칙을 정하고 있다 하여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었다고 볼 수 없듯이, 신청인들이 처음부터 일용직 대리기사로 채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용직기사에 대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별도로 정해져 있음에 반하여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일용직기사에 대한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따로 언급한 바도 없고, 그 근무형태도 위 1) 내지 4)에서 보듯이 정직기사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바, 일용직기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하여 당초의 일용직기사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무시하고 일용직기사인 조합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단체협약을 적용해 달라는 것은 신청인들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지고,
6) 일반적으로 일반적구속력은 근로계약 내용이 서로 다른 조합원들에게 같은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동종의 다른 비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까지 그 효력이 확장되어 미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청인들과 같이 정직기사와 다른 근로형태를 가진 조합원에게까지 같은 근로조건을 부여해 달라는 것은 무리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1)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1999. 4. 9. 노동조합이 피신청인 회사측에 일용직 대기기사인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통보한 이후 예정에 없는 교육을 시키고, 배차방법을 바꾸고, 입사서류를 되돌려 주었으며, 동 사실에 대하여 같은 해 4. 20.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여 같은 해 6. 3. "각하" 처분이 있었으나, 다음날부터 출근순서대로 근무를 시키겠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렇게 판단한 것인데, 동 처분이 있은 이후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배차를 거부하여 같은 해 6. 25. 신청인들이 다시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제기, 같은 해 9. 1.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성립되었으나, 또 피신청인이 화해조서의 내용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신청인들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며 배차를 하지 아니한 것은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그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 1999. 9. 1. 이전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설사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심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해를 한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마저 초과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 그러나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화해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불리한 근로조건을 담은 근로계약의 체결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시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면 화해조서의 내용을 위해하는 불합리한 점을 발견할 수 없는데, 불리한 근로계약체결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청인들은 당시 사업주가 제시하였다는 또 다른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따라서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둘째, 1999. 8. 1. 이후 피신청인 회사의 운송수입금제도가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맞춰 근로계약을 변경하여야 함은 당연하고, 특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9. 20. 노동조합이 피신청인을 거제시에 고발하여 같은 해 10. 28. 과태료처분을 받게 한 사실은 더욱 이를 분명히 뒷받침한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새로운 근로계약체결을 거부한 것은 전액관리제로의 변경을 거부한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셋째, 신청인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정직기사들과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피신청인이 화해조서(매일 사납금의 50%를 임금으로 지급)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단체협약 제20조는 월급제)은 신청인들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는 모순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넷째, 신청인들은 화해를 한 이후에도 배차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만들어 사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한 1999. 9. 6.~9. 11까지의 배차표에 의하면 같은 해 9. 7. 세차문제로 발생한 노사분규(차량운행 중단)로 배차표에 의한 배차시행이 되지 않았으나 배차를 한 것만은 분명하고, 같은 해 9. 14. 이후 차량운행이 정상화되었으나 전액관리제 전환에 따른 피신청인과 신청인들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배차를 하지 아니한 것 외에는 달리 고의적으로 배차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또한 그 밖의 화해내용도 피신청인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가입 또는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할 목적으로 1999. 9. 1. 화해조서의 내용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되살아 난 김재덕과 교통사고를 낸 박동범에 대해서는 같은 해 9. 6부터 9. 7까지 교육대상자 명단이나 노동조합에 통보한 배차표 명단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에 대하여는 화해조서의 내용을 따르지 않은 것이 명백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동 사실이 부당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들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정상적으로 화해사항을 따르려고 노력한 점으로 보아 단지 노동조합원이거나 노조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이들을 억압하거나 화해조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3) 결국 화해가 성립된 이후에 신청인들이 비록 배차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신청인 회사가 화해가 성립되기 이전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변경이 되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전액관리제에 맞는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이를 거부함으로서 배차를 실시하지 못한 것이므로 결국 배차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신청인들에게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고, 적어도 화해를 한 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노동조합원이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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