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배치전환에 불복한 경우 제척기간 3개월이 지난 뒤 부당노동...
- 번호
- 2000부노30
- 일자
- 2002-08-12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1998. 7. 27. 배치 전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8월말경 구제신청을 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 동 사건을 취하한 후 근로자가사용자의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1999. 12. 11. 다시 구제신청을 하였다 할지라도 직 무의 배치전환은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노 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규정한 3월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1동 양승봉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86번지 대우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기형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 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배치전환 및 감금·감시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양승봉(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3. 12. 2.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인천공장 쇼케이스 사업부에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1998. 7. 27. 같은 사 업부 물류관리업무로 배치전환된 자이다.
나. 재 심피신청인 장기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8,000여명을 고 용하여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대우전자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 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8. 6. 15. 본 조 노동조합에 노조가입원울 제출하고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나 기능직사원 만으로 노조원이 구성된 노동조합에서는 신청인을 사무관리직이라는 이유로 조합비를 반환 하고 조합원으로의 인정을 유보한 사실.
나. 신청인이 노동조합 인천지부에 다시 노조가입원을 제출하여 2000. 5. 1.부터 조합비를 납부하였음을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8. 6. 16. 신청인을 광주지원팀에서 쇼케이스 사업부 생 산팀으로 발령한 후 같은 해 7. 27. 위 부서 팀장이 물류관리업무로 배치전환한 사 실.
라. 신청인은 물류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신청인에게 고충처리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보호를 요청한 사실.
마. 신청인 은 1998. 7. 27. 물류관리업무로 배치전환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8월경 초 심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같은 해 9월말경 위 구제신청을 취하한 사 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피해보상에 대하여 합의하고 위 구제신청을 취하하였으 나 피신청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구제신청 취하 전과 변함없이 계속적인 감 금·감시와 차별대우를 한다는 이유로 1999. 12. 11.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한 사실.
사. 신청인 은 초심 인천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0. 2. 21. 신청을 각하한다라 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 28.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87년부터 계속적 인 부당한 인사발령 뿐만 아니라 회유와 협박으로 자진사직을 강요하는 등 수차에 걸쳐 인 사상의 불이익처분을 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사무직 동료직원 14명과 1998. 6. 15. 노동조합 에 가입하였으나 노동조합은 기능직사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입을 유보하였 다.
나. 사무직 14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피신청 인 회사 인사노무총괄 담당이사 허진홍은 노조가입을 취소하지 않으면 해고시키겠다고 협박 하여 10명은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다.
다. 피신청 인 회사는 신청인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고시킬 명분을 찾기 위하여 감시 하다가 실패하자 1998. 7. 27. 인천공장 케이스 생산부서에서 피신청인 회사의 하청업체 인 덕일물류와 합동으로 근무하는 인천공장 물류센타에 전보발령하고 컨테이너 가건물에 감 금시키고 감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여 서울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 다.
라. 피신청인은 다른 근로자들은 개인적인 볼일 로 타부서에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갈 수 있으나 신청인에 대하여는 일체 다른 부서에 개인적인 볼일을 보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신청인과 같이 근무하는 피신청인 회사 운송하청 업체인 덕일물류 직원들에게 신청인의 행동을 주시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을 감 금·감시하고 있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부당노 동행위 중단 및 피해 보상에 대하여 합의하고 1998. 9.말경 위 사건을 취하하였으나 피신청 인은 1년이 넘는 구제신청 현재까지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취하전과 변 함없이 아무런 업무도 주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가건물에 감금·감시방법으로 정신적·육체 적 자유를 구속하면서, 차별적 처우를 하는 등 계속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어 다시 구제신청 을 한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83. 12. 2. 기능직사원으로 입사하여 1988. 1. 1. 사무직사원으로 직급전환되어 1997. 2. 27.까지 영업관리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던 중 1998. 5. 3. 광주공장으로 전환배치되었으 나 개인신병 및 가정사정을 이유로 고충처리를 신청하여 1998. 6. 16. 쇼케이스 사업부 생 산팀으로 재배치되었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1997년 부터 전사적으로 팀제를 도입 운용함에 따라 팀장이 팀원의 업무분장, 인사고과, 교육훈 련, 복무관리 등에 대한 재량권이 있는 바, 신청인은 쇼케이스 팀장으로부터 1998. 7. 27. 생산업무에서 쇼케이스 출하업무를 관리하는 물류관리업무로 배치전환되었 다.
다. 피신청인 회사의 물류관리는 공장 내 제품출 하 및 관리가 용이한 별도의 특정장소인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며 신청인이 근무하는 현장사무실에는 출하업무를 관리하는 별도 법인의 (주)하이마트 센타장, 덕일물 류 여직원 등 3명이 근무하고 있어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을 감시 및 감금하고 있다는 주 장은 억측이다.
라. 신청인은 1998. 8. 경 배치전환 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 후 회사의 피해보상 약속에 의하여 같은 해 10.경 취하하 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인천공장 노사협력팀장 이일표 부장이 신청인과 면담과정에서 필요이 상의 진정 남발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 경영환경의 어려운 입장 등을 설명하고 진정사건 을 취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신청인 스스로 결정에 의하여 사건을 취하하였 을 뿐 그 이외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어떠한 피해보상도 약속한 사실이 없다.
마. 피신청인 회사는 인사담당자가 신청인을 수차례 에 걸친 면담과정에서 직무재배치를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은 신병 및 주변동료들과의 위화 감 등의 사유를 들며 현 위치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 다.
바. 피신청인 회사는 경영위기타개의 일환인 인력 구조조정에 의하여 1448명을 명예퇴직을 단행한 바 있는 급박한 위급상황 하에서도 신청인 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 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 로 살펴본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 배치전환 등 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부당노동행위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 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전보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성립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 를 위한 정당한 활동을 하였고,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현실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 으며, 불이익처분과 노조활동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 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수차에 걸친 인사상 불이익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별도 의 특정장소로 배치전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여 구제의 신청 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행하도록 규정된 바, 제1의 2 "다","바"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1998. 7. 27. 인천공장 쇼케이스 생산관리 팀에서 같은 부서 물류관리업무로의 배치전환하자 신청인이 인사처분 후 3월 이전인 같은 해 8월말경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 동 사건을 취하하였으나 피신 청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1999. 12. 11. 다시 구제신청을 하였다 할지라 도 배치전환은 인사처분과 동시에 그 처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본 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인 3월이 경과된 것으로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 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배치전환 후에도 업무를 주지 않으면서 다른 부서에 개인적인 볼일을 보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신청인과 같 이 근무하는 피신청인 회사 운송하청업체인 덕일물류 직원들에게 신청인의 행동을 감시하라 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을 정신적·육체적으로 구속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계속 자행하 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노동조합에 가입원을 제출하였지만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으로의 인정을 유보한 사실과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노조활동과 감금·감시 로 인한 불이익 처분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설사 신청인이 사무관리 직 사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피신청인이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추정된다 하더 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 으므로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및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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