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동조합 간부라도 징계사유가 명백하고 노조를 혐오하여 징계...

번호
2000부노35
일자
2001-01-13

노동조합에서, 산업안전보건부장으로 활동하는 노조 간부에 대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이에 대한 경유서 제출요구에 불응하고, 노조행사를 채증하는 회사측 관리자들에게 폭언한 행위의 책임을 물어 정직 7일,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는 노조 간부에 대하여 정문을 통과할 때 일단정지 무시 진입, 노조 행사를 참관하는 회사측 관리자에게 폭언 등 무례한 행동을 한 책임을 물어 감봉 3만원을 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이 정당하고 달리 피징계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불이익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재심 신청인

전남 여수시 월내동 1056 LG정유노동조합 위원장 조 동 목

재심 피신청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LG강남타워 LG칼텍스정유(주)

대표이사 허 동 수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 결정을 취소하라.

○ 재심피신청인의 피징계인들에 대한 징계(강성우 정직 7일, 신범식 감봉 3만원)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즉시 피징계인들을 원상회복시키되,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1. 초심결정서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에서 "피해자"를 "피징계인"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초심지노위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피징계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정직, 감봉) 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도 없는 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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