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전임자가 근무일지에 출근 및 외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
- 번호
- 2000부노37외
- 일자
- 2002-01-17
노조전임자이며 노동조합위원장인 근로자가 회사의 근무일지에 출근사항 및 외출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용자가 이를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로 처리하고 단체협약 체결이 임박한 시점에서 예전에 없던 승무지시를 내린 다음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추가하여 징계 해고한 경우, 이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승무지시는 단체교섭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리 305-4 남원운수(주) 대표이사 고 창 림
재심 피신청인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리 83-6 오 정 민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해고로 인정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고창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72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남원운수(주)의 대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오정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93. 9. 1.신청인회사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98. 6.부터 '99. 9. 24.까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같은 해 10. 2. 무단결근, 무단이탈 및 승무지시거부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 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전임자이며 위원장으로 있으면서83회의 무단결근, 60회의 무단이탈, 2차례의 승무지시 거부를 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99. 10. 2. 피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사실,
나.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서로의 행선지를 알리는 차원에서 근무일지에 이를 기재하기로 구두 약속하여 피신청인이 한동안 이를 기록하여 왔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처음 약속과는 다르게 근무일지에 근태사항을 기록케 하면서 자신을 통제한다고 판단하여 근무일지의 근태사항 기재를 중단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근무일지에 출근 및 외출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모아 무단결근 83일, 무단이탈 60일로 처리하고 징계 해고사유로 삼은 사실,
다. 신청인회사의 근무일지상의 출근 및 외출사항의 기재는 신청인과 회사의 총무과장, 경리업무자, 정비주임 등 4명으로, 위 근무일지는 신청인회사의 경리과장, 상무이사, 대표이사 순으로 매일 결재를 행하고 있는 사실,
라. 신청인회사의 취업규칙 제 23조에는 "종업원은 시업시간 전 출근부에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신청인회사의 근로자들은 지금까지 출근부나 근무일지에 출퇴근사항을 기재하고 있지 않는 사실,
마. 신청인은 단체협약체결이 임박한 '99. 7. 3.과 7. 5.에 피신청인에게 승무지시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신청인회사에서는 전임 근무자에 대하여 지금까지 승무지시를 한바 없는 사실,
바. 징계적용 및 관련규정
(1) 단체협약
(가) '97년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1년)이 '98. 11. 14. 이고, 규범적 사항이외에는 자동연장규정이 없고 관련법상 유효기간(3개월)은 '99. 2. 14. 까지 이며, 단체협약 제 15조(노조전임) 제 2호에는 "회사는 노동조합위원장의 노조전임을 인정하며, 전임기간 중에 평균임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나) '98년 단체협약은 '98. 11. 11.부터 '99. 7. 8. 까지 10여 차례 교섭을 거쳐 체결되었으며 단체교섭일은 2.5, 3.24, 5.19, 6.29, 7.8 등이고, 그 유효기간은 '99. 7. 8.부터 향후 2년간으로 하며 자동연장협정규정은 없고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전임은 계속 인정하고 있는 사실,
- 제32조(상벌위원회) : 노사 각 3인으로 구성하고 의결정족수 6명이 표결에 의하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 33조(해고) 제4항 : 계속하여 근로일 2회, 월 근로일 3회, 년 20회 무단결근자
사. 피신청인은 '98년 6월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선출되어 '99. 9. 23. 까지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재직하다가 사임하였고 신청인으로부터 '99. 9월분 까지 노조전임임금을 계속하여 수령하여 온 사실,
아. 상벌위원회의
신청인은 '99. 8. 9.∼ 9. 7. 사이 노동조합에 상벌위원선정을 3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 측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99. 9. 10. 임의로 노동조합측 상벌위원을 김용균, 오경성, 고원규 등 3인으로 선정하여 같은 해 9. 14.과 9.27.에 참석 통보서를 보냈으나 노동조합측 위원들이 계속 참석하지 아니하자 사용자측 위원 3명만으로 상벌위원회를 열어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해고 의결한 사실,
자. 재심피신청인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99. 12. 20.에 초심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는 2000. 2. 17. 이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재심신청인은 같은 해 3. 6. 위 명령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3. 14.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무단결근, 무단이탈, 승무지시 거부 등의 비행을 행함에 따라 '99. 10. 2. 징계해고 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99. 1. 8.부터 같은 7. 15.사이에 근무일지에 출근사항 83일, 외출사항 60회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무단결근 및 무단외출 하였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종료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노조전임이 끝난 상태였으므로 피신청인에 '99. 7. 3.과 5일에 각 승무지시를 한바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징계를 논의하기 위하여 '99. 8. 12.부터 같은 해 9. 30사이에 7회에 걸쳐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청인은 같은 해 9. 11. 승무지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답변만 1차례 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신청인은 상벌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소명기회포기로 간주하여 해고 결정하였다.
마. 신청인은 '99. 9. 30. 피신청인측 상벌위원들이 불참함에 따라 신청인 측 상벌위원 3인이 참석한 7차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다.
바.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혐의는 단체협약 제33조 제4항(무단결근), 취업규칙 제5조(성실의무), 제23조(출근), 제24조(결근계 제출), 제25조 (조퇴), 제65조 제1항 제2항 제 13항, 상벌규정 제15조(징계) 제1항, 제13항, 제28항 에 의한 해고사유가 된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98. 12. 30. 회사의 질서 지키기 일환으로 회사의 내근 사무직 노조위원장의 경우 '99. 1. 1.부터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자신의 활동상황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그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수차 이의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이 기간 중 14차례의 활동상황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전혀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99. 1∼7.15.까지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 등을 행하였다.(근무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날은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기로 사전에 약속하였음.)
아. 신청인회사와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은 '98. 11.14.로 그 기간이 만료되어 단체협약상의 채무적 부분인 노동조합 전임제도는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되어 피신청인에게 '99. 7. 3. 과 7. 5.에 승무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 또한 피신청인은 단체교섭중이라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함.
자. 또한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전임자라 하더라도 근태관리 등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복무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징계해고대상이 되므로 신청인의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 승무지시불응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단체교섭을 유리하게 진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98. 12. 30. 서로의 행선지를 알린다는 차원에서 회사내에 있는 근무일지에 서로간의 행선지를 기재하기로 구두 약속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당초 서로간의 편의를 위하여 약속 한 것일 뿐 달리 결근처리나 복무관리의 근거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 신청인은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근무일지에 회사의 상무이사, 사장 등의 결재과정을 거치는 등 피신청인을 통제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므로 이에 피신청인은 근무일지의 기재를 중지하게 되었다.
다. 신청인은 근무일지에 출근 및 외출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모두 무단결근이나 무단이탈로 처리하여 해고사유로 삼았는바 이는 신청인의 자의적인 판단에서 행한 부당해고이다.
라. 신청인은 '98. 6부터 노동조합위원장직을 전임으로 맡고 있는 피신청인은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99. 7. 1. 과 7. 3. 에 갑자기 피신청인에게 승무지시를 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신청인은 단체교섭 중(7. 8. 체결)에 있었고 신청인회사의 관행으로 보아도 전임자인 노동조합위원장에게 승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는바, 이는 신청인이 단체교섭을 회사에 유리하게 이끌어 내려는 의도하에 노동조합활동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마. 신청인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승무지시를 하고 이에 불응하여 해고하였다 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99. 9월까지 전임자로서의 임금을 받아 오는 등 노조전임자로 활동하여 온 사실만 보아도 신청인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바. 노동조합 위원장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노조전임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노동조합활동을 보고하거나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신청인에게 그러한 사항을 요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노동조합활동에 지배·개입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99. 9.24. 노동조합위원장직을 사직하자 '99. 10. 2. 일방적으로 해고통보 하였으며, 노동조합이 이에 반발하자 어느 정도 지나면 승무 시켜주겠다고 하고서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상벌위원회에 불참하였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상벌위원회의 개최이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불참통보를 하였다.
자.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단체협약체결시점에서 단체교섭을 유리하게 체결하고자 노조전임자이며 노동조합위원장인 피신청인에게 전례에 없던 승무지시를 갑자기 내리는 등 단체교섭진행에 압력을 가하고 승무지시 불응과 회사의 근무일지에 출퇴근 및 외출기록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무단결근과 무단외출로 처리하고 징계해고 하였는바, 이는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있어 모두 부당한 해고이며 피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에 압력을 가하여 개입하려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이건 재심신청 및 답변의 취지를 요약하면 재심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무단결근, 무단이탈, 승무지시거부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징계해고처분이 징계사유를 왜곡하고 그 절차를 무시한 부당해고이자 단체교섭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행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앞의 "제 1. 2. 나. 다"의 인정사실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98년 말경에 나 서로의 외출 및 출근사항을 회사의 근무일지에 기재하기로 약속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기록하여 왔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근무일지를 통하여 자신을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기재를 중단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근태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99년 상반기 일수 중 143일(출근 83일, 외출60일)을 모두 무단결근 및 무단외출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이를 피신청인의 해고 사유로 삼았음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무단결근이라 함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일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하는바,
신청인회사의 근태관리에 관한 규정과 그 관행을 보면, 신청인회사의 취업규칙 제 23조에는 "종업원은 시업시간 전 출근부에 자신이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인회사의 근로자들이 지금까지 근태사항에 대하여 출근부나 근무일지에 기재하지 않고 있음이 우리위원회의 심문과정에서 양당사자의 진술에 의해인정된바 있어 이는 사실상 신청인회사의 근태관리에 관한 관행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신청인이 노조전임자인 피신청인에게만 근무일지에 근태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것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이 여기에 구속받을 의무는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근무일지에 근태관리를 기록하기로 약속하고서 이를 지키지 아니 하였다 하여 그 약속위반사항을 다투는 것은 별개로 할지라도, 피신청인이 실제 노동조합사무실에서 근무에 임하였는지 등의 근태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근무일지의 근태사항 미기재 사실만을 가지고 무단결근이나 무단외출로 간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99년 상반기 중 회사의 근무일지에 출근 및 외출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143일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는데도 신청인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다른 입증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단결근이나 무단이탈이라고 간주하여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신청인의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부당한 것이므로 이는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피신청인은 단체협약에 규정한 노동조합전임자로 신청인회사의 노동조합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왔는바,
신청인은 신청인회사의 단체협약이 '99. 2. 14.에 유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모두 상실되어 피신청인의 노조전임자격이 없어졌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승무지시는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단체교섭을 유리하게 진행할 목적으로 승무지시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의 "제 1. 2. 라."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98년 11월부터 단체교섭을 계속하여 오다가 단체교섭이 타결될 시점에 이르러 '99. 7. 1. 과 7. 3. 에 피신청인에게 갑자기 승무지시를 내리자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승무지시가 단체교섭을 유리하게 할 의도에서 행한 것이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신청인회사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99. 2. 14.로 종료된 것은 사실이나, 앞의 인정사실 "제 1. 2. 라. 바"에서 보는바와 같이 신청인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5개월이 경과하도록 피신청인에게 노조전임에서 원직으로 복귀하라는 지시나 그 전임자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간의 단체교섭과정에서 피신청인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대표자로 상대하여 단체교섭을 계속하며 '99. 7. 10. 단체협약의 갱신을 마무리 한 사실이 있고, 또한 이렇게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도 노조전임은 계속 인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이 갱신된 이후인 '99. 9. 30.까지 피신청인에게 노조전임자로서 전임임금을 지급하여 왔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노조전임을 부정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따라서 노조전임이 아니기 때문에 승무지시를 내렸다는 이유 또한 정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며, 더욱이 단체교섭을 함께 진행하여 오던 피신청인에게 단체협약체결이 임박한 시점을 택하여 갑자기 승무지시를 내린 것은 단체교섭의 중심역활을 하고 있는 피신청인의 교섭력을 약화시킬 의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4호에 정한 노동조합활동에 개입할 의사로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번복할 새로운 주장사실이나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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