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한 것은 부...

번호
2000부노38외
일자
2002-01-11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노조 간부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조합장과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승무정지 해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면담 도중 상호 몸싸움을 하고, 운송수입금을 모아 한꺼번에 입금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거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 할 것이며, 이 건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이자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을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심 신청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59-9 명 성 택 시 합자회사

대표사원 이 상 윤

재심 피신청인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175-22 태광빌라 103호 박 인 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명령을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처분 등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써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이 처분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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