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이 없었다는...
- 번호
- 2000부노46
- 일자
- 2002-03-21
재심신청인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이사 스테판 마이클 파파스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종 오>
재심피신청인
대전 중구 목동 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 대전점 노동조합 위원장 서 영 환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서면경고(징계)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서면경고(징계)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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