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이 없었다는...

번호
2000부노46
일자
2002-03-21

재심신청인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이사 스테판 마이클 파파스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종 오>

재심피신청인

대전 중구 목동 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 대전점 노동조합 위원장 서 영 환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서면경고(징계)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서면경고(징계)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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