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원의 의견수렴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 단독으로 실시한 쟁...
- 번호
- 2000부노48외
- 일자
- 2002-06-05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결렬로 수차례의 전면파업 및 부분파 업 등 쟁의행위를 계속하는 중에 사용자의 통고로 단체협약이 해지되 어 노동조합 전임자 직책도 종료되자, 노동조합 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노동조합원의 의견수렴 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촉 구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전면파업을 재개한다고 통보하고 사용자의 업 무복귀지시를 거부한 채 혼자서 쟁의행위를 하였다면, 새로운 단체협 약체결이라는 교섭내용이 변경된 상황에서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된 쟁의행위라기보다는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의적인 활동에 불과하여 쟁 의행위의 목적, 방법, 절차등의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 쟁의행위이므 로, 사용자의 업무복귀지시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한 것을 징계사유 로 터잡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 지 않는다
재심 신청인
경남 창원시 반림동 김 호 규
재심 피신청인
경남 창원시 성주동 주식회사 삼송 대표이사 이 형 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결정을 취소한 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호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8. 3. 12.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0. 7. 1부터 (주)삼송 노동조합(이 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던 중 1999. 12. 18. 징계해고된 근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형찬(이하 "피신청인"이 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송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96년 도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1997. 3.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1997. 6. 9.부터 노동조합과 피신 청인은 단체협약 갱신을 위하여 수차례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결렬된 사 실.
나. 경남지방노 동위원회에서 1997. 10. 6.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하여 같은 해 10. 15. 자율교섭타결을 권고하고 조정중지 결정을 하자, 노동조합은 같은 해 10. 20. 쟁의행위 신고를 하고, 같은 해 10. 22.부터 전면파업 및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였으며, 같은 해 11. 25. 노동조합원이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9차례의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된 사 실
다. 1998. 1. 6. 피신청인이 단체협약 해지를 노 동조합에 통고함에 따라 당시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3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4. 6. 단체협약이 해지되었고, 같은 날 신청인 의 노동조합 전임자 직책도 종료되었던 사실.
라. 노동조합은 1998. 4. 16.부터 다시 수 차례의 부분파 업과 전면파업을 계속하다 같은 해 12. 1.부터 조합원 전원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신청인도 기술지원팀 사원으로 복귀한 후, 1999. 2. 22. 신청인은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원의 의견수 렴없이 단독으로 전면파업을 재개한다고 피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사 실.
마. 피신청인은 1999. 2. 23.부터 같은 해 6. 23.까 4회에 걸쳐 신청인에게 업무복귀지시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불응하자, 같은 해 9.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 및 업무지시불응 등의 징계사유로 신청인의 해고를 의 결한 후, 같은 해 11. 19. 신청인을 같은 해 12. 18.자로 해고한다고 예고한 사 실.
바.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당한 이유없 이 무단결근 연속6일, 월간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및 회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변상, 감봉, 정 직, 해고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초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지노위에서 모두 기각하자 2000. 3. 31.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8. 우리 위원회에 각각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 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사유 발생경위에 대하여
(1) 96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1996. 4. 1.~1997. 3. 31.이므로 97년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하여 1997. 6. 9.부터 단체교섭을 하였 으 노사간의 의견불일치로 같은 해 10. 20. 쟁의행위 신고를 하고 수차례의 전면 및 부분 파업을 하는 등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여의치 않아 신청인은 대화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8. 10. 29. 파업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신청인을 제외한 전 조합원 은 업무에 복귀하였으며, 신청인도 피신청인이 1998. 1. 6.자로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 지하고 같은 해 4. 6.자로 노동조합 전임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같은 해 12. 1. 기술 지원팀에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2. 3. 생산관리팀 예수해 과장과의 경미한 사건 을 확대하여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하였으나, 정직기간동안은 물론 정직기간이 끝난 후에 도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단체교섭을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성실히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등 소극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계속 단체교섭을 해태하기에 신 청인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책임감에 1999. 2. 22. 피신청인에게 단독으 로 전면파업을 재개한다는 통보를 한 후, 상징적이고도 실질적인 전면적 파업을 실시하여 신청인이 해고예고되기 전인 같은 해 11. 19.까지 12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3회에 걸 쳐 6일간 파업을 하는 등 성실한 교섭을 촉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단독으로 쟁의 행위를 한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4차례의 업무복귀지시에 불응하였다고 해고한 것 은 부당한 처분임.
(2) 피신청인 신청인의 단 독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1998. 4. 16. 쟁의행위 재개당시에는 이미 단체협약이 같은 해 4. 6. 해지되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쟁점사항도 대폭 변경되어 전반적인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97년도와 98년도에 발 생한 양 쟁의행위 사이에 동일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새로운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 섭, 조정전치, 조합원의 찬반투표 등을 통한 의견수렴절차 없이 단독으로 파업을 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다"라고 결정하였으나, 1998. 12. 1. 업무에 복귀하여 근무 한 것은 소극적인 쟁의형태로 일시적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신청인은 평조합원보 다 적극적으로 쟁의행위에 관여하여 1998. 10. 29.부터 1999. 2. 22까지 6차례의 단체교섭 과 2차례의 파업을 하였고, 이 후에도 부분파업 및 전면파업을 계속 진행하여 왔으며, 창원 지방노동사무소, 노동부, 공인노무사 등으로부터 받은 질의회신 내용에도 1998. 4. 16. 재 개된 쟁의행위는 적법하고, 피신청인의 단체협약 일방해지로 인하여 기 확보된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은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것이 라고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1998. 4. 7.이후 쟁의행위는 불법이라고 노동부 등에 고소하였 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로 볼 때 신청인의 쟁의행위는 적법한 것임.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원 20명 중 11 명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신청인도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2번이나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어 복귀된 사례가 있으며,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도 피 신청인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다. 징계해고 절차에 대하여
인사관리규정에 "징계사항이 결정되면 업무지원팀장은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 사내 공고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은 이러한 징계절차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사유 발생경위에 대하여
(1) 신청인이 1997. 6. 9.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교섭이 시작된 후,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단체협약 갱신요구안 중 15개 조항의 교섭 결렬을 이유 로 1997. 10. 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자, 동 지노위에서는 조정중 지 결정과 함께 상호 충분히 교섭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무시한 채 같은 해 10. 22.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가 창원지방법원의 쟁의행위중지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에 복귀한 사실이 있으며, 1997. 12. 29. 제출한 수정갱신요구안 을 수용하여 교섭을 계속하여 오던 중, 실질적인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1998. 1. 6. 노동조합에 1997. 3. 31.부로 만료되는 1996년도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 지만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보다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관심사항에만 집착하여 97년도 임금인상조정합의 외에 1개 조항만 검토된 사실이 있음.
(2) 신청인은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나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1998. 4. 15. 불법쟁의행위를 하면서 같은 해 5. 6. 쟁의행위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 는 등 절차를 무시한 불법 쟁의행위를 하였으며, 같은 해 10. 14. 조합원들의 업무복귀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 30. 신청인을 제외한 노조간부들이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같은 해 11. 20. 다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등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나 방법, 법적절차를 무시 한 불법 단체행동을 하였음.
(3) 신청인은 1998. 12. 1. 업무에 복귀한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며칠 근무 후 통합생산관리팀장을 근무시간 에 폭행하여 같은 해 12. 18. 1개월 정직처분을 받고 정직기간이 경과한 1999. 1. 18.부터 업무에 복귀하는 대신 같은 해 2. 19까지 연속적으로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같은 해 2. 22.부터 "단체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고, 한편으로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내외적 인 업무수행상의 불가피성으로 인하여" 단독파업에 임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다른 조합원 들과 달리 쟁의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며, 단체협약 해지로 인하여 단체 협약 전체의 갱신문제이므로 조정신청 당시와는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기에 조정전치 및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제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999. 2. 22.부터 징계해고 전날인 같 은 해 12. 17.까지 단독파업형태의 임의행동과 신청인의 선동으로 1999. 6. 17 ~ 6. 20(4일 간), 6. 28 ~ 6. 30(3일간), 7. 5 ~ 7. 9(5일간), 10. 4(1일간), 12. 2 ~ 2000. 3. 12.까 지 실시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정당한 목적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행동이고, 피신청인의 업무복귀지시를 어긴 신청인의 무단결근은 사규를 위반한 행동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행사임.
나. 부당노 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신청인이 불법으로 단체행동을 선동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하였 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처분한 것으로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피 신청인의 인사권 행사임.
다. 징계해고 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무단결근을 하 여 1999. 2. 23, 6. 9, 6. 14, 6. 23.등 4차례에 걸쳐 업무에 복귀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하 였으나 불응하여 징계위원회를 1999. 7. 2, 7. 10, 7. 19, 7. 27, 8. 16, 9. 7, 12. 6.자 로 개최하였으며, 신청인에게 1999. 6. 29, 6. 30, 7. 6, 8. 30.자로 출석하도록 하였으나 신청인은 7. 10. 징계위원회에 참석 후 징계위원회 참석요청에 불응하였기 9. 7. 징계위원 회를 개최하여 해고로 의결되었지만 신청인이 다른 근로자들의 해고사건에 관여하여 중앙노 동위원회에서 재심신청 중에 있어 동 위원회의 재심판정 후에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중노위 의 재심판정 결정 후인 1999. 11. 19. 신청인에게 같은 해 12. 18.자로 해고한다고 예고하 였음.
3. 판 단
가. 초심 결정이유 인용
본 건 재심 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 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바, 우리 위원회가 설시할 판단은 초심 지노위의 결 정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심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 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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