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지역노동조합위원장이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 등을...

번호
2000부노55외
일자
2002-02-28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광양지역택시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피선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승인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시간 중 임시총 회를 개최하고, 행정관청에 택시부제청원을 위하여 근무중인 근로자들 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은 것은 지역노동조합 위원장의 자격으로 정당 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주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며, 이 사건 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개인적인 중 대한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 가 징계양정상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 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지역별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 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명백한 이상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한다

재심신청인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633 금광아파트 이 주 안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 병 훈 >

재심피신청인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유한회사 동광양택시 대표이사 전 희 옥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규 석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 하고, 해고기 간동안 정상근무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 주문과 같은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주안(이 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4. 8. 동광양택시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 던 중 1999. 3. 11. 동광양택시 노동조합 위원장에 피선된 후 같은 해 8. 23.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연맹 광양지역택시노동조합(이하 "신청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 여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업무방해 및 지시명령 위반, 불법서명주도행위 등으로 같은 해 12. 28. 징계해고된 자 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전희옥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11. 18. 동광양택시를 양수받아 위 소재지 에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유한회사 동광양택시 (이하 "피신청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기업별노조 로 설립된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1999. 3. 11. 선출되어 활동하던 중 같은 해 8. 23.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광양지역택시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피선된 후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지역별노조로 변경한 사실.

나. 신청인 노동조합에서 1999. 9. 7. 임시총회를 개최할 당 시에는 피신청인 회사와 (유)금녕의 2개사 노동조합이, 같은 해 10. 25. 임시총회개최 당시 에는 광양택시와 광우택시 2개사 노동조합이 추가로 가입하여 4개회사 노동조합이 각 분회 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사실.

다. 1999. 9. 1. 신청인 은 "단체협약 및 임금교섭 위임결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관한 교육 등"을 안건으로 같은 해 9. 7. 14:00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조합원들이 참 여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해 9. 6. 근무시간 외(교대시간인 17:00 부터 18:00사이)에 개최하도록 회시한 사실.

라. 1999. 10. 20. 신청인 은 "1999. 9·10월 사업보고, 후반기 사업계획 수립 등"을 안건으로 같은 해 10. 25. 15:00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위 "나" 항과 같이 협조요청하였으 나 피신청인은 같은 해 9. 22. 근무시간 외에 총회를 개최할 것을 회시한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임시총회개최 시간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았으나 안건이 총회 의결사항으로서 전체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근무외 간이 존재하지 아니함에 따라 총회개최시간을 분회장과 협의한 결과 시민들이 택시이용이 가장 적은 15시에서 17시 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1999. 9. 7. 14:00부터 17:00까지, 같은 해 10. 25. 15:00부터 18:00까지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

바. 1999. 9. 7. 및 같은 해 10. 25. 임시총회에 피신청인 회사 조합원이 사전승인 없이 참석함에 따라 운행차량 23 대 중 조합원이 운행한 차량 12대 및 7대가 각각 영업이 중단되었으나 참석한 조합원들이 당일분의 사납금 전액을 피신청인 회사에 납부한 사실.

사. 신청인은 전라남도 광 양시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광양시에 택시부제 실 시 청원을 하고자 1999. 9. 1.부터 같은 해 9. 22. 사이에 택시운전기사 179명으로부터 서 명을 받은 사실과 택시부제가 실시 될 경우 피신청인 회사에 경제적 손실(월 1,100만원 정 도)이 예상되는 사실.

아. 신청인은 2000. 9. 26. 심문회의시 택시부제 청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분회장의 의결을 거쳐 1999. 10. 25. 임 시총회에 보고한 사항임을 진술한 사실.

자. 신청인 노동조합은 1999. 10. 7. 단체협약·임금협정 교섭권 및 체결권을 상급단체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 맹에 위임한 사실.

차. 피신청인은 1999. 11. 11. 신청인을 업무방해, 지시명령 위반, 불법파업, 불법서명주도 행위 등의 사유로 취업규칙 제17조제1항, 같은 규칙 제18조 제1호 및 제2호, 같은 규칙 제50조제2호, 제19호, 제24호, 징계규정 제3조제6호, 제7호, 제 15호, 같은 규정 제4조제1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1. 17. 해고로 의결하여 같은 해 12. 18.자로 해고처분한 사실.

카. 신청인은 1999. 12. 27. 초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 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0. 4. 12.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20.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 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1998. 5. 26. 기업별 노조로 설립한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은 1999. 3. 11.부터 신청인이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신청인이 같은 해 8. 23.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광양지역택시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지역노조위원장으로 피선된 이후 지역별노조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

나. 1999. 9. 1. 지역노조위 원장인 신청인은 "단체협약 및 임금교섭 위임결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관한 교 육 등"을 안건으로 같은 해 9. 7. 14:00 임시총회를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였으나 같은 해 9. 6. 피신청인은 근무시간 외(교대시간인 17:00부터 18:00사이)에 총회를 개최하도록 회시하였다.

다. 신청인은 1999. 10. 20. "1999년 9·10월 사업보고, 후반기 사업계획 수립 등"을 안건으로 같은 해 10. 25. 15시 총회에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였으나 같은 해 9. 22. 피신청인 은 근무시간 외에 총회를 개최할 것을 회시하였다.

라. 신청인은 위 총회개최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승인하지 않았지만 당시 안건이 반드시 총회를 요하는 사항이고 총회시 간대를 각 분회장과 협의를 거쳐 택시이용이 가장 적은 15시에서 17시가 적합하다고 판단되 어 정한 시간이라 총회를 개최한 것이다.

마. 신청인은 현재 대부분의 도시에서 택시부제를 시행함에 따라 광양지역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택시 부제를 실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라남도 광양시에 택시부제 실시를 청원하기 위하여 1999. 9. 1.부터 9. 22.사이에 조합원의 차량대기시간과 비번날에 조합원들로부터 서명받 은 사실이 있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근무시간대에 총회를 개최한 것은 업무방해 및 지시명령위반, 불법파업에 해당되고 조합원에게 택시부제관련 서명을 받은 것 은 불법서명 주도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1999. 11.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12. 18자로 해고처분하였다.

사. 피신청인 회사는 1998. 10. 22.부터 10. 23.까지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서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취업규칙 내용 중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지적되어 같은 해 11. 6.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 고하였지만 취업규칙의 일부규정인 징계규정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에도 피신청인 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도 하지 않아 효력이 없는 징계규정을 근거로 징계 한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아. 신청인 노조는 광양시내 의 동광양택시, (유)금녕, 광양택시, 광우택시 등 4개사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지역노조로 서 매일 2교대근무를 하는 피신청인 회사를 제외하고 3개사는 격일제 및 복격일제의 근무형 태로 전체조합원이 모일 수 있는 근무외 시간이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회의안건 이 조합원과반수이상 참석하여 의결할 사항이고, 지역노조가 설립된 이후 대의원이 선출되 지 않아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수 없어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는 1999. 9월과 10월의 임시총회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근무시간 중에 총회를 개최하였지만 어떠한 이의 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자. 근무시간 중에 총회를 개최하 였다 할지라도 참석한 조합원들이 당일분의 사납금을 납부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경제적 손 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택시부제에 대한 청원건에 대 하여도 개별 조합원에게 서명을 받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 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차. 피신청인은 과거 신청인 이 노조활동 중 발생한 사건까지 해고사유에 포함시켜 해고한 바, 이는 신청인이 주도하여 주장하는 택시부제가 실시될 경우 월 1,100만원의 경제적인 손실이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 과 지역노조의 출범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상급단체에 위임한 것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서 조합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노조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신청인을 해고처분한 것으로 명 백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9. 1 "임시총회개최에 관한 협조요청 건" 공문을 통하여 같은 해 9. 7. 임시총회개최 통보를 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근무시간 외에 하도록 회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14시부 터 17시까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교섭권 위임 등의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12 명이 사전승인없이 참석함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운행차량 23대중 조합원 운행차량 12대가 불법적으로 영업이 중단되었다.

나. 신청인은 같은 해 10. 25. 15시부터 임시총회 개최를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협조요청하였으나 근무시간 외에 개최 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15시부터 18시까지 노조활동보고 등의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조 합원 7명이 사전승인없이 참석함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 운행차량 23대중 7대가 영업이 중단 되었다.

다. 노조총회는 단체협약으 로 사전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외에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유 로 근무시간 중에 총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에 도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근무시간 중 총회개최 불가통보를 무시하고 강행함에 따라 다 수 차량이 회사의 영업활동을 중단하게 한 행위는 회사의 정당한 취업명령권에 정면 도전 한 것뿐만 아니라 불법파업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라. 신청인이 주도하에 택시 부제 실시 청원을 위하여 1999. 9. 1.부터 9. 22.기간 중 근무중인 동료기사 40여명을 상대 로 고객의 승하차시에 서명을 요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마. 택시부제 서명날인 건은 택시운송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조합 총회나 대의원회 등 의결기관에서 적법한 의결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임의 로 추진한 것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바. 신청인은 1997. 6. 12. 03시경 당시 운행중인 회사차량 22대에 승무중인 운전기사 전원이 듣고 있는 무전기를 통하 여 동료기사 서배원에게 "전기톱이 있느냐", "회사기둥 뿌리를 썰어버리겠 다"고 폭언한 사실이 있다.

사.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 의 위 비위사실이 취업규칙 제50조제10호, 제13호, 제19호, 제20호, 제29호와 징계규정 제3 조제3호, 제6호, 제7호, 제15호, 및 같은 규정 제4조제5호, 제15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되어 1999. 11.11. 단체협약 제28조에 의거 회사측 3명, 노조측 2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 하여 해고로 의결됨에 따라 같은 해 12. 18자로 해고처분하였다.

아. 피신청인 회사는 1998. 11. 6. 적법하게 개정된 취업규칙상에 명시된 징계사유와 절차에 준하여 기존의 징계규정 을 같은 해 11. 10.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은 취업규칙 제50조에 명시된 징계사유 33개 항목 을 그 비위의 정도에 따라서 징계사유와 징계해고 사유로 세분한 것으로서 취업규칙과 징계 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가 상반됨이 없이 동일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징계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자. 피신청인 회사는 지역노 조로 조직형태가 변경되기 이전에 임시총회 등 각종 조합회의는 교대근무시간인 17시부터 18시까지 개최한 바 있으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인정한 사실이 없었으며, 동 노조에 대 의원이 구성되어 있어 노조규약 제19조 및 제22조에 의거 안건내용으로 볼 때 조합총회에 갈음한 대의원 회의에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굳이 근무시간 중에 임시총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차. 신청인은 사납금을 납부 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주로 고객들의 전화요청에 의존하는 영업형태로 총회개최로 인하여 차량운행이 중단됨으로서 고객요구에 서비스를 다 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와 향후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 다.

카. 신청인은 1995. 8. 19. 업무방해, 명예훼손, 상사협박 등의 사유로, 1998. 9. 12. 승차거부, 위계질서 문란 사유 로 각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1999. 5. 24.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자 신의 그간 잘못을 뉘우치고 충실히 근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서도 회사의 취업명령권 에 정면도전하여 근무시간 중에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따라 택시운행을 두 차례나 중단시키 고, 근무중인 다수 근로자들을 상대로 서명날인을 받음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영업활 동을 방해하여 직장규율과 복무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한 것은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 된다.

타.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는 그 비위의 정도와 과정, 과거 근무태도, 징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규칙 상의 징계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이고 징계사유 또한 정당한 조합활동과 무관한 비위사실이다.

파. 피신청인 회사는 노동조 합과 원만한 교섭을 통하여 1999. 4. 20.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조합이나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정당한 조합활동과 무관하 게 그 비위의 정도와 과정, 과거 근무태도, 징계전력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의 고용관계유 지가 불가능한 비위사실을 근거로 해고처분한 것이지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표면상 의 이유를 내세워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 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다.

가. 부당해고 해당 여부

근무시간 중에 총회소집 등 노동조합활동은 취 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중에 총회 등 노동조합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위 제1의 2 "다" 내지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 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 회사 조 합원이 참여함에 따라 차량운행이 중단된 사실과, 광양시지역의 택시부제 실시를 행정관청 에 청원 하기 위해 근무 중인 근로자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도록 주도한 행위는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개별적인 근로자의 신분으로서는 기업질서를 위반한 것이 인정된 다.

다만 위 제1의 2 "가","나"," 마","바"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1999년 8월에 광양지역노동조합 을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피선되어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은 지역노조 위원장의 자격으로 정 당한 조합활동으로 보아지므로, 비록 신청인이 근무시간 중 총회를 승인받지 못한 상태에 서 개최하여 업무가 다소 방해되었다 할지라도 지역노동조합 특성상 특히 택시운송사업에 있어서 4개 노조분회 조합원들의 근무형태가 상이하고 근무외 시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 함에 따라 근무시간 중 총회개최가 불가피하였고 참석한 조합원들이 약정된 사납금 전액을 납부하여 사실상 피신청인 회사에 경제적 손실이 없었던 점이 인정되며, 또한 택시부제 실 시를 위해 신청인이 주도하에 근로 중인 근로자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았으나 그로 인한 피 신청인 회사의 업무방해정도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청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조분회장의 의결을 거쳐 1999. 10. 25. 조합총회에 보고된 사항임을 감안 할 때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에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행 위가 지역노조위원장으로서 피선된 직후라 노동조합의 운영 방법이 미흡하여 피신청인 회사 의 경영질서를 위반한 점이 다소 인정되나 위 지역노조위원장의 신분으로 노조활동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 진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 고 인정될 정도의 신청인의 개인적인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이 징계양정상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이유 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 유와 해고의 경위,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제1의 2 "가","나","사 "내지"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광양 지역택시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피선된 후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이 기업별노 조에서 지역별노조로 조직형태가 변경된 점,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을 상급단체에 위임한 점, 신청인이 주도하여 주장하는 택시부제가 실시될 경우 피신청인 회사에 월 1,100만원정 도 경제적 손실이 예측되는 점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본 해고처분은 위 징계사유를 표면적인 구실로 내세워 이루어진 것일 뿐 실제로 신청인이 지역별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 동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 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가 있어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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