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동조합설립신고예정일의 전날부터 노조위원장에게 파격적인 조...

번호
2000부노56외
일자
2001-01-13

노동조합설립신고예정일의 전일부터 설립신고예정일까지 장기간 노동 조합위원장과 동행하고, 일반근로자와 다른 파격적인 명예퇴직금지급 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제출받은 사직서의 사직날짜를 소급하여 노동조 합설립신고를 방해한 것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데 지배·개입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되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 후 즉석에서 퇴 직금과 파격적의 조건의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어떤 이의도 제기 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강박과 기망에 의한 사직서제출이라고 인정 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합 의해지를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해지의사가 합치된 합의퇴직에 해당된다

재심 신청인

1. 경기도 성 남시 수정구 신흥2동 동보아파트 B동403호 박 판 수

2. 서울시 송파구 잠실2동 주공아파트 259동 310호 김 수 환

<위 대리인> 공인노 무사 이 웅 규·박 현 국

재심 피신청인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14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방 주

2. 전무이사 김 택

3. 상무이사 이 병 기

4. 이 사 성 연 홍

5. 부 장 황 진 하

6. 차 장 이 상 구

<위 대리인> 공인노 무사 이 정 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 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재심신청 중 재심신청인2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 위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2. 본 건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중 지배·개입은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단체교섭 거부는 이를 " 기각"한다.

3. 재심피신청인들은 노동조합을 조직 하거나 또는 향후 노동조합 운 영에 지배·개입 하여서는 안 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2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인정하 고, 재심피신청인1은 재심신청인2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판수(이 하 "신청인1"이라 한다)는 2000. 1. 12. 설립된 현대산업개발(주)노동조합의 대 표자이고, 김수환(이하 "신청인2"라 한다)은 1987. 9. 1. 현대산업개발(주)에 입 사하여 경기북부지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0. 1. 4.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명예퇴직한 근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방주(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40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현대산업개발 (주)의 대표이사이고, 김택(이하 "피신청인2"라 한다)은 전무이사, 이병기(이하 "피신청인3"이라 한다)는 상무이사, 성연홍(이하 "피신청인4"라 한다) 은 이사, 황진하(이하 "피신청인5"라 한다)는 부장, 이상구(이하 "피신청인 6"이라 한다)는 차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피신청인1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들(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0. 1. 4. 신청인1 과 신청인2는 이재훈, 지명선, 신성배, 조동식, 이상곤, 하경탁 등 8명을 발기인으로 하여 현대산업개발노동조합을 조직하기로 노동조합총회를 갖고, 같은 해 1. 5. 노동조합설립신고 를 하려고 계획한 사실.

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연맹 위원장 이용식은 신청인1을 현대산업개발노동조합 대표자로 하여 2000. 1. 4. 인준필 증을 발행하였고, 같은 연맹의 나기주 조직부국장은 확인서에서 같은 해 1. 4. 현대산업개 발 노동조합결성총회를 갖고 다음 날인 1. 5. 08:50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려고 강남구 청 1층 로비에서 신청인1을 포함한 노동조합발기인들을 만나기로 하였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다. 2000. 1. 4. 피신청인 2와 피신청인3은 신청인1과 연락하여 20:30경 신청인1의 자택부근에서 만난 후 다음날인 1. 5. 10:00경까지 동행하여 신청인1은 당초 계획한 날짜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사실.

라. 2000. 1. 4.부터 1. 5.까지 2일에 걸쳐 피신청인2, 피신청인5, 피신청인6은 신청인2를 교대로 만나면서 통상임 금의 10개월분을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통상임금의 36개월분의 명 예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청인2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같은 해 1. 5. 신청인2가 작성하는 사직서의 사직날짜를 같은 해 1. 4.로 소급하여 작성하도록 한 사 실.

마. 2000. 8. 10. 우리 위원 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서 양당사자들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제11차 단체교섭을 하였 으며, 현재 단체교섭이 진행중이라고 진술한 사실.

바. 신청인2는 2000. 1. 5. '개인원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이라는 사직사유로 2000. 1. 31.자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 를 자필로 작성한 후, 당일에 퇴직금과 통상임금의 36개월분의 명예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도 제기하지 않고 수령한 사실.

사. 신청인2는 2000. 8. 10. 우리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서 같은 해 1. 5.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여행을 다녀와 서 사직의사를 철회하기로 마음이 바뀌었다고 진술한 사실.

아. 신청인1은 부당노동행 위구제신청을, 신청인2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각각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동 지노위에서 모두 "기각" 결정하자, 2000. 4. 17.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24.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노동행 위구제신청에 대하여

(1) 노동조합설립신고 방해

(가) 피신청인1은 1999년에 당기순이익 799억원의 흑자를 내고서도 1999. 11월부터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하면서 각 팀별로 명예퇴직자수를 할 당하였고, 이에 근로자들의 고용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설립의 필요성을 느낀 신청인1, 신청인2 등 8명은 2000. 1. 4.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의 지원을 받 아 노동조합설립 발기인대회를 열고 다음 날 08:30분경 강남구청에 설립신고하기로 하였 음.

(나)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설립과 관련 하여 발기인대회를 개최한 사실을 알고 당시 발기인 중 위원장 박판수, 수석부위원장 이재 훈, 부위원장 김수환, 회계감사 이상곤, 사무국장 하경탁 등 중심인물들을 대상으로 발기인 대회 이후부터 다음 날일 1월 5일까지 이병담 부사장, 김택 전무, 이병기 상무, 성연홍 이 사, 남상천 이사, 황진하 부장, 이상구 차장 등 중역들이 총동원되어 사직권고 및 회유의 방법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장소에 나가지 못하게 하여 노조설립을 방해한 것으로, 2000. 1. 4. 발기인대회 이후부터 다음 날까지 계속적으로 명예퇴직대상자도 아니고 평소 신청인1 에게 연락 한 번 없었던 회사고위임원인 피신청인2가 2000. 1. 4. 직접 전화하여 피신청인3 과 함께 신청인1의 집 근처로 와서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계속 같이 있었다는 사실은 피신 청인들이 노동조합설립 예정중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다) 신청인1에 대한 실종신고는 발기인대회 이 후 신청인1이 피신청인2를 만나러 나갈 당시 동행하였던 신청인1의 처가 먼저 귀가한 후 하루 가 지나도록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채 다음 날 노동조합설립신고를 위하여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에도 나오지 않자 신청인1의 노동조합 상급단체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의 나기주 조직부국장과 통화한 후 당시 노동조합설립발기인으로 참석하였던 사람들을 연명으 로 실종신고한 것이며, 실종신고에 대한 강남경찰서의 사실확인원은 피신청인 회사 인사팀 이철우가 직접 작성하여 경찰서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신원조사에 중심이 맞추어진 경찰서 의 조사내용으로는 노동조합이 의견불일치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피 신청인들의 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는 피신청인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은폐하기 위 하여 꾸며낸 것으로 이러한 지배개입이 없었다면 2000. 1. 5. 노동조합설립신고는 예정대 로 이루어졌을 것임.

(라) 2000. 1. 12. 신청인1, 임재훈 사무국장, 이상 곤 회계감사 등 3명이 노동조합설립발기인이 되어 강남구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자 다 음 날 피신청인들은 회계감사직이 결원될 경우 노동조합설립의 결격요건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연홍 이사가 오후 6시경 지하주차장에서 이상곤 회계감사를 만나 회계감사직탈퇴서 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가지고 강남구청에 이의제기를 한 것은 피신청인이 단순한 명 예퇴직 요구조건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상곤 회계감사를 만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지배·개입을 한 것임.

(2) 단체교섭 거부

신청인1은 2000. 1. 13. 강남구청으로부터 노동조 합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상견례와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 및 근로자들의 권익옹호 를 위하여 같은 해 1. 19. 첫 단체교섭을 하자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신청인1은 업무폭 주를 이유로 일정을 변경하자고 하며 '상견례 당사자 인원 및 명단'을 통보하여 달라고 하 여 신청인들은 이를 통보하였으나 다시 2차례나 업무폭주를 이유로 단체교섭위원 명단조차 통보하지 않고 계속 연기요청을 하였으며, 또한 피신청인들은 2000. 2. 8. 근로조건의 결정 권이 없고 단체협약체결권한이 없는 황진하 인사팀장, 김병철 인사팀 대리, 김경주 인사팀 사원을 교섭위원으로 선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단체교섭을 불가능하게 하였음.

나. 신청인2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 신청인2는 2000. 1. 5. 15:00경 중회의실에서 사직 서를 작성하고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노동조합발기인대회가 있었던 같은 해 1. 4. 19:00 이상구 차장과, 같은 날 21:00부터 다음 날인 1. 5. 04:30까지 황진 하 부장과, 07:00부터 18:00까지는 본사 중회의실에서 김택 전무, 황진하 부장 등과 무려 24시간 가까운 시간을 회유와 사직강요를 당하는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 이며,

(2) 피신청인들은 신청인2 가 1999. 12월부터 권고사직의 권유를 받아오다가 2000. 1. 4. 희망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 고 하나, 신청인2가 1. 5.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굳이 사직서를 1. 4.자로 작성하지 않았을 것인 바, 이는 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 지배·개입을 은폐하고자 그 일자를 1. 4.로 작성하도록 한 것이며, ①신청인2에 대하여 1. 4.부터 거의 24시간 면담을 한 사실, ②사직 서제출 당일 그 자리에서 퇴직금 및 통상임금 36개월분을 받았으나 일반명예퇴직자는 퇴직 시 또는 그 이후 명예퇴직금이 지급되는 사실, ③명예퇴직금이 일반명예퇴직자의 10개월분 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사실, ④사직서제출과 함께 경주 현대콘도로 2박3일 다녀온 사실, ⑤피신청인2는 사직서제출 이후 철회를 계속 요구하며 복직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을 종합적 으로 볼 때 신청인2의 사직서제출은 노동조합설립을 방해할 목적의 부당노동행위로써 강요 에 의한 사직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노동행 위에 대하여

(1) 노동조합 설립신고 방해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9. 11월 구조조정의 일환 으로 명예퇴직제도의 시행을 계획하고 회사의 발전도모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직원에 대해 명예퇴직을 권고하여 2000. 2월말 현재 47명의 직원이 명예퇴직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명 예퇴직을 권고받았던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노동조합설립 발기 인들 모두는 최근 몇 년간 근무성적이 현저히 낮아 노조설립 이전부터 명예퇴직권유를 받아 왔던 근로자들이며,

(나) 피신청인들이 2000. 1. 4. 김수환, 하경탁, 이상곤, 이재훈 등 4명을 만난 것은 같은 해 1. 3. 시무식에서 명예퇴직자수를 최종 확정하라는 지침이 있 었기에 명예퇴직권유를 받은 후 확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조합설립신고계획을 사전에 알고 2000. 1. 4일부터 1. 5일에 걸쳐 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청인들의 허위·날조된 주장이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설립 발기인대회를 갖고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려는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신청인들 또한 노동조합을 조직함에 있어 매우 은밀하게 진행시켜,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 였으며 현재까지도 조합원현황과 조합원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있음을 볼 때 당시에 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설립계획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음.

(다) 노동조합설립이 추진중이라는 정보는 2000. 1. 5. 오후 7시경에 강남경찰서의 형사계에서 형사 2명이 노동조합설립을 준비하던 신청인 과 그 외 6명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되었다며 회사로 긴급 출두한 때에 피신청인들 둥 피 신청인5가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며, 2000. 1. 5. 신청인1의 노동조합설립신고계획이 무산 된 이유는 내부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것으로 피신청인들의 방해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이 당시 발기인으로 참석했던 조동식, 하경탁 등의 진술과 조합원실종신고를 조사한 강 남경찰서의 조사결과를 통해 명백히 알 수 있음.

(라) 피신청인4가 이상곤을 면담한 이유는, 1999. 12월 하순경 명예퇴직 권유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확답을 미루고 있었기 때문에 2000. 1. 13. 최종적인 명예퇴직 요구조건을 듣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 자리에서 피신청인4는 이상곤 에게 노동조합탈퇴를 종용한 사실이나 노동조합탈퇴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현재 이상곤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음.

(2) 단체교섭 거부

(가) 피신청인들은 노동조합결성 후 노동조합간부들 의 면담요청 및 단체교섭요청에 성실히 응하여, 2000. 1. 19. 인사팀 황진하 부장과 노동조 합 사무국장의 면담 및 같은 해 2. 22. 노동조합과 회사측의 상견례 후 본격적인 단체교섭 에 임하여 2000. 5월 현재 5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이 이루어졌으며,

(나) 단체교섭진행에 있어, 실무를 맡고 있는 인사 팀을 교섭위원으로 위임하여 노동조합의 의사를 충분히 받아들여 검토 중으로 단체교섭진 행 또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오히려 신청인1이 최초 상견례자리에서 협상에 앞서 명 패를 찢고 의자와 책상을 엎으며 폭언을 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상견례를 무색하게 만들며 단체교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음.

나. 신청인2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 신청인2는 인사고과점 수가 현저히 낮고 나이에 비해 승진의 가능성이 희박하여 소속팀장으로부터 1999. 12월부 터 사실상 명예퇴직권유를 몇 차례 받아 오자, 2000. 1. 4. 인사팀장을 만난 자리에서 신청 인이 먼저 자신의 명예퇴직조건으로 통상임금의 36개월분을 요구하여 같은 해 1. 5. 요구조 건을 승낙하자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직금 등도 당일 정산해 줄 것을 요구 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2) 신청인2는 피신청인 이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 불이익취급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신청인2는 본인의 진 의에 의한 사직의사표시를 피신청인이 수락함으로써 이루어진 합의퇴직으로 불이익처분이 될 수 없고, 신청인2의 사직서제출은 명예퇴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신청인2의 노동조 합 활동과는 무관하기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다.

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하여

신청인1은 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결성을 방해하였고 노동조 합원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탈퇴하게 하는 등 노동조합활동에 지배·개입을 하였을 뿐 아 니라,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들은 신청 인들이 노동조합설립추진사실을 은밀하게 진행하였고 노동조합원현황에 대하여도 비밀로 하 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설립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노동조합설립에 관여한 사실이 없 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항에는 근로자가 노동조 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1의2. "다,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0. 1. 4. 20:30경 피 신청인2와 피신청인3이 노동조합위원장인 신청인1과 연락하여 만난 후 다음 날인 1. 5. 10:00경까지 장기간 동행하였고, 피신청인2, 피신청인5, 피신청인6은 같은 해 1. 4.부터 노 동조합 부위원장인 신청인2를 교대로 만난 후 같은 해 1. 5.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직서 작성일자를 같은 해 1. 4.로 소급하여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피신청인들의 일련의 행위들을 당시의 제반 정황 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1과 신청인2가 노동조합설립을 주도하여 2000. 1. 4. 노동조합설립 총회를 가진 후 같은 해 1. 5.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이를 방해하 기 위하여 신청인1과 계획적으로 만나 장기간 회유를 하면서 노동조합설립신고장소에 나가 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한편, 신청인2에게는 통상임금의 10개월분을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하 는 일반명예퇴직자와는 달리 통상임금의 36개월분을 명예퇴직금으로 즉석에서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사직서제출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신청인들은 노동조합을 조직 하는데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2000. 1. 4. 신청인1을 만난 것 은 신청인1과 신청인1의 소속팀장이 요청한 신청인1에 대한 전환배치요청을 받아들이지 못 하여 위로와 격려차원에서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1은 피신청인2 및 피신청인3과 잘 알지도 못하는 관계로 평소에는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인사이동 시 전환배치에 누락시켰다고 피신청인2 및 피신청인3과 같은 고위임원들이 지방에 근무중 인 신청인1을 퇴근 후에 개별적으로 만나 다음날까지 위로와 격려를 하였다는 주장은 앞뒤 가 서로 맞지 않는 것으로 이러한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한편 노동조합설립 후 신청인1은 피신청인1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1이 업무폭주를 이유로 계속 단체교섭을 연기하고, 근로조건의 결정 권한도 없는 인사팀 사원들을 교섭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고 하나, 위 제1의 2.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양당사자들이 2000. 8. 10. 우리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서 제11차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단체교섭이 진 행중이라고 진술한 사실로 볼 때, 피신청인1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1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신청인2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 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내용을 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 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고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고(대판 1996. 12. 20. 95누16069),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 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시키기로 합 의하였다면 합의 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 사가 확정적으로 형성·표시되어 해지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 느 일방당사자가 이를 철회할 수 없고,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 시 특별히 근로계약관 계를 일정기간 경과 후 종료키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판 1994. 8. 9. 94다 14629).

신청인2는 피신청인2, 피신청인5, 피신청인6 등이 사직서제 출을 강요하는 위협적 분위기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들은 신청인2가 노동조합발기인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1999. 12월부 터 실시하는 명예퇴직권유를 받아오던 신청인2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통상임금 의 36개월분을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자, 위 제1의 2. "바"항에서 인정 한 바와 같이 신청인2는 2000. 1. 5.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사직일자는 같은 해 1. 31자로 기재한 후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당일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신청인2가 명예퇴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 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하 고 피신청인1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해지의사가 합치된 합의퇴직으로 봄이 타 당하다.

또한 위 제1의 2. "사"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2는 심문회의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 후 여행을 다녀와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진술하였 고, 신청인2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들이 강박하거나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2의 주장은 이유 없 다.

따라서, 2000부노56 사건의 경우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취지 를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2000부해227 사건의 경우 초 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 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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