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용...

번호
2000부노60외
일자
2001-08-11

재심 신청인 1.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59-13

김 재 원 외 46명

2. 서울 서초구 방배1동 방림종합시장 205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

위원장 이 대 형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문 강 분

재심피신청인 서울 양천구 목6동 901

목동1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 장 김 형 우

<위 대리인> 변 호 사 이명재·조수정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1. 본 건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 1"에 대한 일방적인 합의서 파기 및 퇴직처분은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 건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 1"에 대한 일방적인 합의서 파기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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