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내부부 전보발령에 있어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

번호
2000부노64
일자
2001-12-14

전보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재량권을 인정해야 하는 바, 이 사건 전보발령에 있어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동 발령으로 인해 입게되는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에 다소의 불편함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이 건 전보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한국통신공사 전북본부 본 부 장 김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백 ○ ○

재심피신청인

한국통신노동조합 전북본부 이○○ 등 14명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전보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전보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에서 상시근로자 48,136명을 고용하여 통신업을 경영하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위 주소지 소재 전북본부장으로 같은 공사 인사규정에 의거 3급이하 직원의 전보권을 가진 사용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은 1978. 5.29. 신청인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전주전화국에서 익산전화국으로, 같은 원○○(이하 "피신청인 2"이라 한다)는 1987.12. 5. 신청인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전주전화국에서 진안전화국으로, 같은 이○○(이하 "피신청인 3"이라 한다)는 1990. 8. 7. 신청인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전주전화국에서 고창전화국으로, 같은 김○○(이하 "피신청인 4"이라 한다)는 1982.10.19. 신청인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전주전화국에서 함열전화국으로, 같은 이○○(이하 "피신청인 5"이라 한다)은 1992. 2. 7. 신청인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전주전화국에서 정읍전화국으로, 같은 김○○(이하 "피신청인 6"이라 한다)은 1994.11.25. 신청인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전주전화국에서 진안전화국으로, 같은 김○○(이하 "피신청인 7"이라 한다)은 1989. 11. 18. 신청인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전주전화국에서 익산전화국으로, 같은 서○○(이하 "피신청인 8"이라 한다)는 1981.11.30. 신청인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전주전화국에서 고창전화국으로, 같은 양○○(이하 "피신청인 9"이라 한다)은 1984. 6.30. 신청인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전주전화국에서 무주전화국으로, 같은 이○○(이하 "피신청인 10"이라 한다)은 1990. 7. 1. 신청인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전주데이터○○국에서 군산전화국으로, 같은 김○○(이하 "피신청인 11"이라 한다)은 1990.12.31. 신청인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정읍전화국에서 김제전화국으로, 같은 이○○(이하 "피신청인 12"이라 한다)은 1993. 6. 3. 신청인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장수전화국에서 부안전화국으로, 같은 공○○(이하 "피신청인 13"이라 한다)은 1985. 1.15. 신청인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군산전화국에서 임실전화국으로, 같은 강○○(이하 "피신청인 14"이라 한다)은 1980. 11.13. 신청인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익산전화국에서 군산전화국으로 2000. 1.28. 각각 전보발령 받은 근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공사 보직관리지침에서 정기인사교류는 매년 1월과 7월로 시행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나. 신청인은 1999.12.18. 직원 순환전보계획을 산하기관에 시달하면서 전보대상자를 같은 달 24일까지 추천보고토록 하여 산하기관은 1999.12.21.부터 2000. 1. 4.사이에 전보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보대상자를 신청인에게 추천보고한 사실.

다. 신청인은 "나"관련으로 시달한 순환전보계획의 목적을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운용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새천년 정기 인사교류"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

라. 신청인은 "나"관련으로 시달한 순환전보계획에서 전보대상기준을 3급 비보직 및 4급이하 직원은 동일기관 10년이상 장기근속자, 업무실적 및 근무 불성실자, 비연고지 근무자, 1999년 하반기 승진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2000. 1월 신청인이 작성한 "3급 비보직 및 4급이하 전보(안)"에 의하면 피신청인 1은 전보사유가 장기근속이고, 피신청인 2 내지 피신청인 8은 전보사유가 조직, 업무부진 및 근무불성실이며, 피신청인 9, 피신청인 10, 피신청인 13은 전보사유가 조직이고, 피신청인 11, 피신청인 12는 전보사유가 조직과 근무불량이며, 피신청인 14의 전보사유는 조직과 장기근속인 사실.

바. 위 "마"관련의 전보(안)중 "조직"이라고 표시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부서내 융화관계, 근로태도의 성실성 정도를 감안한 조직활성화를 줄여 "조직"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인 자를 "조직"으로 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측 한국통신 노동조합은 2000. 1.31. 2000년 정기지부대회관련 선관위 일정을 각 지역지부에 시달하였고 같은 선관위 일정을 시달받은 각 지부 노동조합은 같은 해 2.21. ∼ 같은 달 25일 사이에 각 지부대회를 개최하고 전국대의원을 선출한 사실.

아. 피신청인측 노동조합 전북본부는 2000. 2.10. 신청인에게 2000년 정기지부대회에 따른 복무협조요청을 한 사실.

자. 단체협약 제22조에서 지부 부서장, 전국대의원 등 조합 임원을 타 기관으로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 1은 전국대의원, 피신청인 9는 북전주지부 사무부장으로 조합임원 전보발령시 사전협의 대상인 사실.

차. 단체협약 제24조에서 사내부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조합원의 경우 노사협의에 의한 전보제한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 2와 피신청인 4는 각각 사내부부인 사실.

카.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2000. 5. 2.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1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본 건 2000. 1월 정기순환전보는 1999년도 대규모 명예퇴직 시행 및 전화국합리화 추진 등으로 경영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인력감축으로 운용인력이 부족한실정에서 다가오는 2000년대의 한국통신의 위상을 제고하고 새로운 경영비전인Cyber World Leader를 실현함에 있어서 인사운용의 효율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판단하고 이를 위하여 "조직활성화"를 기하고 "인사운용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1999. 12. 18. 이러한 취지의 『1999년말 직원순환 전보계획』을 산하기관에시달하여 소정의 심의절차와 추천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실무상의조정절차를 거쳐 시행한 정당한 전보인사인 것이다.

나. 인사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 지역본부장은 3급 이하 소속직원의 임용권을가지고 『전보』를 포함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직원의전보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보직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보직관리지침』으로 정하고『보직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보직관리지침』(인력1260-728, 1999. 2. 27.개정, 1999. 3. 1.시행)에 의거전보는 정기인사교류와 수시 인사교류의 방법으로 행하고 있으며, 『정기인사교류』는 매년 1월과 7월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연도말 결산과 사업수행등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신청인은 1999년말 직원 순환전보계획을 산하기관에 시달하여 인사교류를 위한자료를 1999. 12. 24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신청인 산하기관은 시달받은기준에 따라 기관별 인사심의회를 구성하여 인사교류대상자를 소속기관장에게 추천하도록 하였고, 기관장들은 전보대상자를 각각 신청인에게 보고하였다. 신청인은2000. 1월 새천년 정기인사를 조직활성화 및 조직목표 달성에 역점을 두고산하기관의 순환전보대상자 추천 보고자료를 근거로 인력배치대상 자원을 파악한 후『정기순환인사 운용방침 및 일정계획』에 의거 『3급 보직직렬 전보(안)』과 『3급비보직 및 4급이하 전보(안)』을 마련하였다. 신청인은 본 건 전보를 행함에 있어서단체협약 제22조에 규정된 노동조합지방본부국장, 지부부서장 및 전국대의원 등10명의 노동조합임원이 전보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노동조합전북본부 위원장 서철용과사전협의를 하였으며, 피신청인들로서 협의대상이 되는 피신청인 1(전국대의원)과피신청인 9(북전주전화국 사무부장서리)에 대해서도 사전협의 하였다. 2000. 1. 25.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3급 이하 직원 166명에 대해 전보발령(2000. 1.28. 일자)을 행하였고, 『정기순환 전보기준』을 사내게시판에 올려 금번 인사운용의목적, 인사운용방침 및 인사운용대상자원 선정의 요지 등을 직원들에게 공개한 바있다.

라. 본 건 직원에 대한 정기인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전보의 사유별 내용은 장기근속, 연고지배치, 승진전보보류자, 조직활성화 등이 있으며, 그 중 조직활성화를 줄여『조직』이라고 표현한 것으로써 그 대상은 부서 내 융화관계, 근무태도의 성실성정도를 감안하여 조직활성화를 위해 순환전보가 요구되는 대상자이다. 금번 3급 이하직원전보(안)에 전보사유로서 『조직』이 표시된 직원은 전보발령자 166명 중33명이며, 이중 3급 보직과장으로서 비조합원인 신청외 이형목과노조간부(북전주지부 사무부장서리) 피신청인 9를 제외한 31명이 평조합원이며 이중13명이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하여 재심에 계류 중이다. 본 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자 중 전보사유가 『조직』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피신청인 1과 신청외 황윤주는전보사유가 『장기근속』으로서 신청외 황윤주는 초심지노위에서 정당한 전보로 인정되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피신청인1만이 재심에 계류 중이다. 초심지노위와 피신청인들은 전보사유에 『조직』이라는표시가 피신청인들의 활발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신청인이 행한 전보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피신청인들은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3급 보직과장으로서 비조합원인 신청외 이형목과 노조간부 피신청인 9를 제외한31명 전원이 평조합원이다. 신청인 공사는 단체협약 제4조(조합가입)에 의거유니온숍을 적용함으로써 3급 이하 전직원(보직과장 제외)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조합원이 전보대상자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전보인사는적재적소에 노동력의 균형배치를 통해 근로의욕을 증대시키고, 경영의 능률증진과인사교류를 통한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인사이며, 노동조합활동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마. 2000. 1. 25. 피신청인들과 함께 인사발령된 신청외 이형목은3급보직과장(전주화 영업4팀장)으로서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조합원인 바, 피신청인들의 주장대로 『조직』이라는 표시가 노조활동을 저해하기 위한것이라면 신청외 이형목은 노동조합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전보사유에 『조직』이라는표시가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나 『3급 보직직렬 전보(안)』(2000. 1월)에 따르면전보사유가 『조직』으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부노동행위 주장은이유없는 것이며, 초심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판단 또한 심리미진의 부당한 것이다. 또한 초심지노위와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활발한노조활동을 이유로 전보발령을 하고자 전보사유에 『조직』이라는 표시를 하고전보조치한 것이라면 피신청인 1은 노조간부(전국대의원)로서 전북본부위원장후보로출마한 사실이 있었고, 신청외 황윤주는 전주지부 조직부장으로서 선거관리대표위원직을 수행한 자임을 고려할 때 전보사유에 당연히 『조직』이 표기되었어야할 것인데도 이들의 전보사유에는 『장기근속』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피신청인들의이와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피신청인 1은 동일기관 근속기간이 13년3개월인 장기근속자로서 금번 순환전보 대상이 되었고, 피신청인이 익산전화국을근무희망지로 지원함으로써 피신청인을 희망지로 발령하였던 것이다.

바. 본 건 순환전보 인사는 매년 1월과 7월에 통상적으로 시행하는정기인사교류로서 신청인은 전보예정일 1개월 전부터 직원순환 전보계획을 수립하는등 1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쳐 대상자를 선발·확정하여 시행하였던 것이다. 2000. 2월 하순에 실시된 노동조합의 지부대회는 피신청인측 노동조합전북본부에서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통신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시행계획을 세워각 지부에 일정계획을 시달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인 신청인은 노동조합이구체적으로 언제 지부대회를 개최할 것인지를 알 수 없었으며, 실제로도노동조합지부대회 일정계획은 신청인이 순환전보계획을 산하기관에 시달한 1999. 12. 18.이후 약 50여일이 경과한 2000. 1. 31. 시달되었다. 피신청인들이 대의원출마를 봉쇄하기 위해 본 건 전보를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전보계획을 산하기관에 시달한 1999. 12. 18. 당시에 노동조합 지부대회가 2000. 2월하순에 실시될 것이며 이때 피신청인들이 모두 대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신청인들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00. 2월 하순에 노동조합이 실시하는 지부대회는 전국대의원을 선출하기위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에서도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는 사항으로서 신청인이순환전보인사계획을 수립·시달한 1999. 12. 18. 당시로서는 70여일 이후에나 실시될지부대회 일정을 미리 알 수도 없었고, 설사 개략적인 시기는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피신청인들이 출마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신청인들이 모두 대의원으로출마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조차 할 수 없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이 대의원출마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2∼3개월 이후에나 실시될 노동조합 지부대회일정 때문에 경영상 필요성에 따라 정기적·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인사발령을시행할 수 없다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사. 당시로서는 대의원선거가 전혀 관심대상이 되지 않았고, 피신청인들이나 대의원 출마예정자들이 자신의 출마의사를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출마의사가있는 조합원들도 출마의사를 철저히 비밀에 부친 것 때문에 사용자는 물론조합원들도 누가 대의원에 출마할 것인지를 사전에 알 수 없으며, 실제 노동조합의지부대회 일정계획은 신청인이 본 건 순환전보계획을 시달한 이후 약 50일이 경과한2000. 1. 31. 통보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피신청인들의 대의원 출마를 사전에봉쇄하기 위한 지배·개입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신청인은 2000. 2. 10. 피신청인측 노동조합전북본부로부터 "2000년 정기지부대회에따른 복무협조요청(전북사무 제28호)" 공문을 접수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지부대회일정을 인지할 수 있었던 바, 피신청인들은 전보계획이 수립(1999. 12. 18.)되고시행(2000. 1. 28.)될 때까지 노조의 지부대회일정이나 피신청인들의 대의원출마사실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피신청인들 중에서는 2000. 2. 14. 피신청인 2가 유일하게 대의원선거에 출마한사실에 비추어 피신청인들의 대부분은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의사조차 가지고 있지않았던 것이 분명하며, 전보 이후에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대의원 출마자격은 변함없이 인정되었으므로 전보로 인하여 대의원출마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주장 또한 이유없는 것이다. 피신청인 2는 2000. 2. 25. 실시예정인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같은해 2. 21. 대의원후보를 사퇴하였는바, 후보사퇴서에 의하면 "본인의 사정상 그리고지부승격에 따른 지부대회 이후 대의원선거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상의 이해가되지 않는 사안에 있어 후보등록을 사퇴하고자 합니다"라는 사퇴이유를 표명하고있어 피신청인 2가 대의원후보를 사퇴한 내심적인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과노동조합이 지부승격에 따른 지부대회 이전에 대의원선거를 실시하는데 따른 불만에있으며 노노간의 갈등이 주된 원인이 된다 할 것이다.

아. 단체협약 제22조에는 노동조합 전국대의원과 지부부서장 등 노동조합의 임원을타 기관에 전출하는 경우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인사에 대한 사전협의의 취지는 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시할기회를 부여하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 인사처분을하도록 한 것으로 "협의" 성격상 설사 협의당사자인 노동조합 의견과 다르다하더라도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할 것은 아니다. (중노위 99부노164, 2000. 1.28. ) 단체협약 제22조에서는 조합임원 전출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협의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그간 관행적으로 『구두협의』방식에 의해 노사간 사전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신청인은 본 건전보발령을 행함에 있어서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9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전협의한 사실이 있다. 당시 피신청인 1은 노동조합 전국대의원이었고, 피신청인 9는북전주지부 사무부장서리로서 단체협약상 사전협의 대상자였고, 이들을 포함하여 총10명의 노조간부가 전보대상자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청인은 이들노조간부들의 명단을 사전에 노동조합 전북지방본부 서철용 위원장에게 통보하고전보에 관해 협의한 결과 노동조합측은 자기계발 및 급변하는 경영여건과 기술변화등을 고려할 때 조합활동을 한 노조간부라고 해서 전보대상에서 예외는 아니라는기본원칙에 동의하였고, 노동조합측의 협의주체는 지부내 발령이 아니고 전북본부내기관간 전보이기 때문에 전북본부 위원장인 서철용과 사전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노조측과의 사전협의 사실은 초심지노위가 위 서철용과 문답하고 작성한문답서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자. 보직관리지침(1999. 2. 27.개정) 제3. (신규채용사원의 초임보직관리)다. (전보제한)에 의하면, 4·5급 공채자는 최초발령기관에서 의무적으로 1년 이상근무하여야 하고, 신규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본사, 사업부서, 지역본부 전입이 제한되고 있고, 6·7급 공채자는 최초발령기관에서 의무적으로 2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해당본부(단)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타 지역으로 전보를허용하도록 하는 전보제한 규정이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부부사원, 노부모 공양등)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3년 이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같은 취지에 따라 단체협약 제24조에서도 사내부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조합원의 경우 노사협의에 의한 전보제한의 특례를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단체협약의 취지는 전보제한 대상자라 하더라도 사내부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노서협의로서 이와 같은 제한을 풀어주자는 의미이며 피신청인들이나초심지노위의 주장과 같이 사내부부 사원에 대해서는 노사간 협의를 해야한다는조항이 아닌 것이다. 피신청인 2와 피신청인 4는 사내 부부사원이지만보직관리지침에 의한 전보제한자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의한 전보제한의 특례대상에해당되지 않는 자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9년 전화국 광역화 및 대규모 명예퇴직에 따른 인원 재배치를 위하여 1999.7. 13. 3급 이하 직원 210명에 대한 전보 등 1999년에만 892명에 대하여 인사교류를실시하였다. 그리고 2000. 3월에 정기승진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 2000. 3. 13. 승진인사에 따른 66명에 대한 전보인사가 있었다. 또한 현재 광역 및 일반전화국국장까지는 1년 단위 연봉 및 경영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계약기간이 2000. 2월말까지로서 그간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그에 근거하여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시기적으로도 적절할 수 있었다. 이처럼 본 건 전보발령은 경영지표 달성차원이나조직의 안정화, 사기진작, 생산성향상 등 정상적인 경영상 필요성이 아니라조합활동에 적극적이고 회사의 방침에 비판적이었던 전임노동조합임원 및핵심조합원들을 비연고지로 발령함으로써 이들의 조합활동 기반을 무너뜨리고 대의원에 입후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비정상적인 경영목표에 기인한 것이다.

나. 신청인 공사의 인사관련 규정은 인사규정, 인사규정시행세칙, 보직관리지침이있다. 인사규정 제9조에 의하면, 사장은 전 직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지며,지역본부장은 3급 이하 소속직원의 임용권을 가지는 바, 규정상 그리고 사회통념상 사장의 인사권은 당연히 지역본부장에 우선하는 것이다. 인사규정에 근거한 회사의보직관리지침(1999. 2. 27. 개정) 중에서 8. 정기인사교류 가. 시행시기 : 매년1월과 7월 시행원칙, 나. 신상필벌에 의한 전보는 매년 7월, 필요시 수시로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무불성실 등 신상필벌에 의한 전보는 구체적 대상범위와 세부 시행방법은 사장이 별도록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본부장이근무불성실 등을 전보사유로 하여 한 본 건 인사발령은 공사의 규정 위반 및 사장의권한을 침해한 월권행위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순환 전보시에는 인력관리상 필요시3급 이하 근무 불성실자에 대하여는 본부장의 권한하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직관리지침에서 제9. 수시 인사교류 가. 순환전보 제5)인력관리상 필요시 2급 이상 간부직 및 3급 이하 근무 불성실자 등에 대하여는사장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단체협약제23조제3항에 "조합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되지 아니한다", 인사규정 제54조에"회사의 직원은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이익 처분을 받거나 강요당하지아니한다"고 각각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신청인조차 초심지노위에서 불성실근로자에 대하여 사규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고 전보발령한 것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공사의 명시적인 근거조항으로 인하여 지역본부장이 독자적으로 근무 불성실을이유로 집단적인 전보를 실시한 사례는 과거에 없었고, 다른 지역본부에서도 없다. 더욱이 신청인의 공식적인 문서나 소속기관의 심의도 없이 지역본부의최종결정과정에서 조직을 전보사유로 하여 전보발령을 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징계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전보된 사례가 있을 뿐이다. 신청인 공사에서는같은 보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1999. 6월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를 비연고지로전보발령하였고, 2000. 7월 (2000년도 신상필벌 인사운용계획)을 수립하여전보발령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같은 보직관리지침의 제.개정시노조와의 협의가 없었고(단체협약 제21조 위반),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중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그 결과 신청인 공사는 각각 철회하거나시행을 유보하였다.

다. 신청인은 전보사유에 조직이라는 표시를 기재한 이유가 조직활성화를 줄여조직이라고 표현한 것으로써 그 대상은 부서내 융화관계, 근무태도의 성실성 정도를감안하여 조직활성화를 위해 순환전보가 요구되는 대상자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전보발령의 근거로 제시하는 보직관리지침, 1999년말 직원순환전보계획, 각 기관별심의회의 심의내용, 각 기관장이 신청인에게 보고한 보고서 어디에도 전보사유로조직은 거론되지 않았으며 다만, 신청인이 전보자를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직을추가사유로 하여 대상자를 결정하였다. 전보사유로서 조직이 표시된 조합원은피신청인 13명을 포함하여 총 32명이고, 이들 중에는 인사고과등급이 A(백세현,오성보, 정재용 등의 경우) 또는 B(이순덕 등)인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고과등급상업무적으로 조직에 기여하는 자들일텐데, 이들이 신청인의 주장대로 부서내 융화관계, 근무태도의 성실성 정도 등을 감안한 조직활성화 대상자에 해당되어불이익 전보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조직이라고 기재된 전보대상자들은 1999년에노조임원이거나 1999. 12월 노조대표자 선거시 민주후보로 입후보한 자 또는 그들의당선을 위하여 열심히 선거운동에 참여하였던 자들로서 2000. 2월의 대의원선거에입후보할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어 신청 외 백세현의 경우 고과등급 A이고 전보의구체적인 사유는 경영목표 추진 비협조적, 업무능력 부족인데 이 사람은정읍광역지부장 후보였던 피신청인 11의 당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하였고, 피신청인 11이 아깝게 4표 차이로 낙선하자 상대방 후보를 지지한 같은 과소속 직원에게 가서 "자존심도 없냐, 뭐 떼고 살라"며 모욕을 준 사실이 있다. 그리고 신청 외 오성보의 경우 고과등급 A이고 전보의 구체적인 사유는 담당업무능력 부족, 회사의 방침 및 지시에 항상 불만인데 이 사람은 5대 유덕상 집행부당시임실지부 임원으로서 열성적으로 조합활동을 하였다. 1999. 12월 선거당시 피신청인1의 당선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노조가 바로 서려면 이번에 신청외 이규만, 피신청인1을 밀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조직활성화는 전보사유가 아니라전보목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개인의 전보사유 또는 일부에게만 적용될 성질이아니라는 점에서 신청인이 조직은 조직활성화를 줄인 것이라는 주장하는 것은 궁색한변명이다. 이는 조직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는 신청인의 제출자료에서도반증된다고 하겠다.

라. 조직활성화의 본래의미는 1999. 6. 9. 작성한 『직원능력향상 및 조직활성화추진계획』상에 있는 보직직위자 정기적 순환근무 실시로 조직활성화 방안 강구또는 1999. 7월에 사내 전자게시판에 게시된 자료상의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의지속적인 순환전보인데 결국 신청인이 의도하였던 것은 조합활동에 적극적이고 회사방침에 비판적인 자들을 비연고지 또는 지지기반이 없는 곳으로의 전보를 통한불이익처분으로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조운영에 지배·개입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피신청인 1의 경우 조직이 기재되지 않은 이유는 동일기관 근속기간이 13년3월로서 1년에 1∼2차례 조사하는 희망근무지 조사에서 익산전화국을 희망지로지원한 바 있어 동 희망지로 전보하였다는 점과 지방본부위원장에 입후보하는 등 그상징성 때문으로 보여지며, 신청외 황윤주의 경우 장기근속자이고 1999. 12월 선거당시 피신청인 2 전주광역지부장 후보로부터 수차례 선거운동을 총괄해 달라는부탁을 거절하여 중간적인 입장인 선거관리위원을 맡았으며 평소의 성향이 반영되어조직이 기재되지 않았나 사료된다. 신청인의 신청이유서를 보면 지역본부는 보고서를취합하여 2000. 1월 「정기 순환인사 운용방침 및 일정계획」수립, 같은 계획에 의거3급이하 직원에 대한 「정기순환인사 운용(안)」을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3급보직직렬전보안」과 「3급 비보직 및 4급 이하 전보(안)」을 마련하였다고하는데, 위 「3급 비보직 및 4급 이하 전보(안)」의 전보사유란에 조직이 기재되어있다. 이는 신청인이 비공식적으로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인 자들을 조직관리하였고, 이것이 전보대상자 결정기준이 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전북본부의 인사관련 실무책임자인 총무부장 임기택은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3급비보직 및 4급 이하 전보(안)에 전보사유로 조직이 기재된 이유에 대하여 위원들의추궁이 계속되자 궁여지책으로 노동조합에서 2000. 1. 7. 피신청인에게 통보한노동조합지부 부서장 및 집행위원명단에 의거 단체협약에 의한 전보발령시노동조합과 협의대상인 근로자를 표시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에와서 신청인은 기안자인 모 과장이 교육출장이어서 참석하지 못했고, 이에 사정을잘 모르는 총무부장이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위 총무부장은 본전보명령의 실무책임자로서, 초심지노위에서는 공사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노사협력부장을 역임하기도 하는 등 사건의 내막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이다. 이러한 제반상황을 보건대, 총무부장은 조직의 실제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과 틀린 진술을 한 것이다. 신청 외 이형목은 단체협약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자로서 피신청인 및 조합원들의 조직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신청 외 이형목은영업4팀장으로서 한조직의 장이다. 이 사람의 구체적인 전보사유는 소속직원 통솔력부족, 팀의 업무부진이였고, 이 경우의 조직은 조직관리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봄이 타당하겠다. 이는 신청인 회사에서 작성한 2·3급 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2000년 신상필벌인사운용계획」상의 직무수행부진직원 선정기준 제6호조직관리능력이 부족한 직원에 해당한다.

마. 1999. 12. 15∼17.에 걸쳐 중앙위원장, 지방본부 위원장, 지부장의 조직 대표자선거가 실시되었고, 이 때 피신청인들은 민주후보로 입후보하여 낙선하였지만 이 때신청인 공사에서 승진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특정후보 지지를 위해 출근시간 전후출입구에 도열하게 하는 등 회사의 대대적인 선거개입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선전을 하였다. 이후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열성조합원들은 선전한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대의원대회를 준비하였다. 전국대의원(지방본부대의원 겸임)은 각 지부대회에서조합원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며 지부대회는 규약상 매년 2월중에 실시하도록 정하고있으며, 천재지변이 아닌 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대의원 선거는노조 규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의원선거는 같은 규약에 의거하여 항상 2월에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천재지변이 아닌 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대의원 선거는 노조 규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의원선거는 같은 규약에의거하여 항상 2월에 실시하였는 바, 극도의 보안사항이나 회사에서 모를 사항이아니다. 전국대의원(지방본부대의원 겸임)은 조합원들의 대표자로서 노조집행부가올바르게 활동할 수 있도록 견제·비판함은 물론, 노동조합의 임원선출 등의조직구성, 각종사업 및 예산의 심의·의결 등의 조직운영, 규약제·개정의 입법기능등 노조의 근간인 조직이다. 더욱이 한국통신노동조합의 경우 대의원대회는조합원총회를 제외한 최고의결기구이며, 조합의 규모상 조합원총회가 어렵기 때문에더욱더 대의원 및 대의원대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노동조합은 위 규약에 의거하여2000. 1. 19. 정기지부대회지침안 검토를 위한 조직국장회의 문서 시달, 같은 해 1.22. 소식지 새천년 새희망 및 전자게시판을 통한 대의원선거 고지, 같은 해 1. 24.정기지부대회지침 시달 등을 실시하였고, 예정대로 2. 17.∼25. 각 지부대회를개최하여 전국대의원 겸 지방본부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은 1999. 12월노조대표자 선거가 끝난 직후인 1999. 12. 18. 규정에도 어긋나는 근무불량자를전보사유에 포함하는 전보계획안을 마련하고, 2000. 1월 당초 계획에도 없었고소속기관에서 심의하지도 않은 조직을 전보사유에 추가하여 노조에서 대의원 선거를고지한 3일후인 2000. 1. 25. 161명에 대하여 2000. 1. 28.자 전보발령을 실시하였는바, 같은 일자는 대의원선거일과 불과 20일의 여유도 없으며, 같은 전보발령으로인하여 지지기반을 상실한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회사에 비판적인 핵심조합활동자들을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또한 전보자중에는 전보사유가 근무불성실인 경우가 26명, 전보사유가 조직인 자가 32명이포함되어 있다.

바. 1999. 12. 15. 노동조합조직대표자 선거시 피신청인 1(전북지방본부장), 피신청인 2(전주광역지부장), 피신청인 11(전주광역지부장), 피신청인14(전주광역지부장), 피신청인 12(전주광역지부장), 신청외 고우철(군산광역지부장)6명은 민주후보로 출마하였다. 그런데 이들 전원이 전보 또는 조합원자격이상실되었다. 군산광역지부장후보 신청외 고우철의 경우 1. 28. 전보되지는 않았으나 보안·비상대비업무 지정으로 조합원자격이 상실되었고(단체협약 제3조제1항 제5호), 대의원선거가 끝난 3. 13.보안·비상대비업무가 삭제되어 조합원자격이 회복되었다. 신청인은군산광역지부장후보 신청외 고우철이 전보되지 않고 그 선거운동원인 피신청인13이 조직으로 전보된 것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부정하고 있지만 신청외 고우철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방법으로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할 기회를원천봉쇄하였다. 1999년까지 전주광역지부를 이끌었던 임원 8명 중 7명이전보되었으며, 조합활동에 사의를 표명하여 1999년말부터 실직적인 활동이 없던교육홍보부장을 제외하면 지부임원 전원이 전보된 결과이다. 피신청인들이 임원으로있던 전주광역지부는 전북지역 내에서는 선도적인 광역지부로서 실질적인노사협의회 실시, 지부임원의 구성 및 운영, 노사현안들에 대한 노사공동위원회 설치등 자주적·민주적 조합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지난 3년간 같은 지부를 이끌어왔던임원들 모두를 전보한 것은 경영상의 이유보다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것이 명백하다. 피신청인 3, 피신청인 4, 피신청인 6, 피신청인7, 피신청인 9, 피신청인 13 등 6명은 민주후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활동했으며피신청인 10은 민주후보참관인, 피신청인 5는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피신청인 1, 피신청인 2는 1998. 7월 공기업 구조조정관련 파업이 있을 때 노조중앙본부의 지침에 따라 회사의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연가를 내고 참석했다는 이유로불문경고를 받은 바 있다. 피신청인 1, 피신청인 2, 피신청인 3, 피신청인 4,피신청인 5, 피신청인 7, 피신청인 8은 1999. 4월 임시대의원 대회 참석을 위해복무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이 불승인한 바 있다. 1999. 12. 29.퇴직금누진제 폐지 찬반투표가 있었는데 새 집행부에서 비밀투표방식이 아닌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2 등이 투표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여 전주광역국(남전주, 동전주 포함)의 경우 투표가 무효화되었다.

사. 단체협약 제22조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여야 할 대상은 피신청인1(당시 전국대의원)과 피신청인 9(당시 북전주지부 사무부장)이다. 신청인은 당시 서철용 전북지방본부 위원장과 사전협의했다고 주장하나 문서로 협의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초심지노위 담당심사관이 서철용 위원장을 조사차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문답서에 의하면 10년 이상 동일기관 장기근속자를 전보발령하고 이 때 조합활동을한 전임간부라 하여 예외는 아니라는 기본원칙에 동의하고 이와 관련한 사전의견을교환하였다는 내용인 바, 동일기관 장기근속자를 발령하는 경우에 과거에조합활동을 하였다고 예외는 아니라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동의와 협의이며, 신청인 공사측 주장대로 사전에 명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노조임원인사발령시 사전협의토록 한 것은 조합임원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가 자칫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방지하기 위한 것인 바, 사전협의는 문서형식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요구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9는 전임간부가 아닌 현재임원이라는 점을 감안하건대, 단체협약 제22조에 의한 노동조합과의 협의가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아. 단체협약 제24조(전보제한의 특례)에서 "회사는 사내부부 등 기타 부득이한사정이 있는 조합원의 경우 노사협의에 의한 전보제한의 특례를 인정한다. "고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 2와 피신청인 4는 각각 사내부부에 해당하다.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서는 개인신상을 잘 알지 못하여 적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재심에서는 같은 조항을 전보제한 대상자라 하더라도 사내부부 등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로서 이와 같은 제한을 풀어준다는 의미로서 사내부부사원에대해서는 노사간 협의를 한다는 조항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신청인의문리해석은 일면 타당하나, 같은 조항의 취지는 사내부부로서 서로 떨어져 근무함으로써 생활상 불편이 있음에도 전보제한자에 해당되어 전보를 할 수 없는경우가 있다면, 전보제한과 관계없이 노사협의하여 전보를 실시하여 가정생활의안정을 도모하고 공사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전보제한자도 사내부부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하여 전보시켜 같이 근무하도록 하는데반대로 같이 근무하는 사내부부를 합리적 근거도 없이 비연고지로 전보시키는 것은같은 조항의 취지에 정반대되는 것이고, 불필요한 노사협의 대상을 양산하는것으로서 신청인의 파행적인 인사권 전횡이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호 및 제4호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보발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관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종래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전보발령이 노동조합 활동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전보발령 당시의 외형적ㆍ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를 보면, 피신청인들은 조합활동에 적극적이고 회사방침에 비판적인 피신청인들을 비연고지로 발령함으로써 노동조합활동 기반을 무너뜨리고 대의원에 입후보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가. 내지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 공사 보직관리지침에서 정기인사교류는 매년 1월과 7월로 규정하고 있는 점, 1999.12.18. 직원전보계획에서 순환전보의 목적을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운용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새천년 정기 인사교류로 명시하고 있는 점, 각 산하기관별 심의회에서 추천 의결된 자를 전보대상자로 하였다는 점, 3급 비보직 및 4급이하 직원은 동일기관 10년이상 장기근속자, 업무실적 및 근무 불성실자, 비연고지 근무자, 1999년 하반기 승진자를 전보기준으로 하여 달리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피신청인들이 1999.12.15.∼17.에 걸쳐 실시된 노동조합조직 대표자 선거의 민주후보로 입후보하거나 민주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고 같은 해 12.29. 퇴직금 누진제 폐지 노동조합 찬반투표시 투표절차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 등은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이고 신청인과는 무관하다는 점, 전보(안)에 표시된 사유 중 "조직"에 대하여 비조합원인 신청외 이○○은 다른 사유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조직"으로 표시되어 있고 전보(안)에 "조직"으로 표시되어야 할 피신청인 1과 신청외 황○○는 "장기근속"으로 표시되어 있어 신청인이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인 자들을 "조직"으로 표시하였다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이외에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 피신청인들은 부당전보구제 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그 전보발령이 사유나 절차면에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위반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공사방침에 비판적이고 본 건 전보발령으로 말미암아 다소 생활상 내지 노동조합 활동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전보발령을 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 부분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배ㆍ개입을 구성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전보발령 등 구체적인 양태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을 저지ㆍ방해하려 하거나, 노동조합을 어용화ㆍ약체화하려 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간섭하려 하거나 하는 행위 등 일정한 구체적 의사를 가진 행위이다. 따라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의 이러한 구체적인 반조합적 의사, 즉 지배ㆍ개입 의사가 성립요건으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의 이러한 의사의 유무는 앞서 불이익취급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를 보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행한 전보발령은 피신청인들의 노동조합 대의원 출마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지배ㆍ개입이라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가. 내지 아."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직원 순환전보계획을 각급 기관에 시달한 1999.12.18.이후 전보발령일인 2000. 1.28.까지 노동조합 대의원 출마예정자들이 자신의 출마의사를 사전에 공표하지 아니하여 본 건 전보가 없었더라면 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 대의원에 출마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2000. 2.21.∼25.에 실시된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는 ○○○○노동조합이 2000. 1.31. 각 지부에 시달한 점, 피신청인측 노동조합 전북본부는 2000. 2.10. 신청인에게 정기지부대회에 따른 복무협조를 요청한 점, 본 건 전보발령이 유독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에게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이 부분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 노동조합 간부 및 사내부부 사원의 전보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에 대하여

위 "제1의2, 자. 차."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9는 노동조합 간부로서 전보발령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의 대상이고 피신청인 2와 피신청인 4는 사내부부로서 전보발령시 특례의 대상인데 이들 피신청인들의 전보에 있어서 단체협약 소정의 노사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부당전보를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별론으로 하고 이를 들어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사실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취지는 이유있어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임 종 률

공익위원 최 은 희

공익위원 배 병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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