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조건이 유리한 야간승무에 비조합원 비율이 높게 배치전환...

번호
2000부노69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858 - 1

원성택시 합자회사 대표사원 김 기 홍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송 승 구 >

재심피신청인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858 - 1

원성택시 노동조합 위원장 박 병 천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신청인의 조합원에 대한 처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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