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되는...
- 번호
- 2000부노78
- 일자
- 2002-08-14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는 월급제시행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협상을 하 였으나 결렬되어 '99.5.20.부터 다음 해 1.17.까지 장기간 파업을 하 면서 계속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 지 아니하였고,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한 노사정특별위원회의 교 섭 권유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동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노동조합이 업무에 복귀한 후 3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 도 교섭위원을 트집잡아 교섭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청인 회사를 관 할하는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성실교섭을 촉구하였음에도 교섭 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으로 보아 신 청인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고려운수(주) 대표이사 송현준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성 준>
재심피신청인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오 춘 산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정 지 구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결정중 1, 2는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송현준(이하 "신청인"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20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고려운수(주)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오춘산(이하 "1)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이고, 같은 정지구(이하 "2)피신청인"이라 한다)는 같은 조합의 고려운수분회 분회장으로서 신청인이 월급제실시 등 단체협약 체결을 해태·거부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와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월급제시행 협상이 결렬되자 노조에서는 '99.5.20.부터 2000.1.17.까지 장기간 파업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파업기간중인 '99. 11.17. 용역업체 직원과 비노조원을 동원하여 강제로 차량반출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조원들과 충돌로 다수의 노조원들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같은 날 30여 명의 노조원들이 노동조합탈퇴서를 제출한 사실
나. 신청인은 파업기간 중에도 단체교섭을 회피하거나 해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하는 등 노사간 자율타결을 위한 대화를 소홀히 하여 오다가 2000.1.17. 서울특별시 주관으로 노사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규창)에서 공익위원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차량의 선 운행, 후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대화에 응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
다.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신청인이 노사정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각서의 내용에 따라 2000. 1. 18. 10:00. 장기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신청인은 개별 근로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에 대한 배차를 거부한 사실
라.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는 단체교섭위원으로 민택노련 수석부위원장 구수영,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오춘산, 신청인 회사 노조분회장 정지구, 같은 노조 부분회장 나준수 등을 선임하고 신청인에게 2000.1.25, 같은 해 2.1, 같은 해 2.7. 등 3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노조측 단체교섭위원으로 민택노련 위원장 강승규,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오춘산 등 2명을 일방적으로 지명하여 사업장이 아닌 회사 인근 커피숍을 교섭장소로 지정하여 통보한 후, 신청인이 지명한 교섭위원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교섭을 무산시키는 등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마. 신청인 회사를 관할하는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2000.2.7. 신청인에게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바. 본 건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신청인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서울지검동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단체교섭 해태·거부에 대해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하자 2000.6.12. 명령서를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20.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 사건의 경위 >
가. 신청인 사업장을 포함한 서울지역 17개 사업장 근로자로 조직된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과 상급단체인 민택노련은 이른바 '택시월급제'요구가 수용되지 아니하자 서울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자 '98.11.11.부터 총파업에 돌입하였으며, 중앙노사협의회에서 교섭을 계속하기로 함에 따라 파업을 중단하고 교섭을 하였으나 이 역시 '99.3월에 결렬되었음
나. 위와 같은 교섭이 결렬된 후에도 신청인 회사에서는 2)피신청인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3차에 걸친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동 교섭이 현재 9개 회사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중앙교섭이 진행중에 있었고, 위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곧 바로 임금협약체결을 위한 중앙교섭에서 신청인 회사도 그 때 임금교섭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노조에서는 "'99.3월 서울지노위가 중재재정한 월급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전면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99.5.12.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하였다가 같은 해 5.20.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음
다. 2)피신청인은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상당성과 정당성의 한계를 일탈하였으며, '99.5.20.부터 시작한 전면 파업은 2000.1.17.에 중지되었는 바, 2)피신청인 등은 ①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아니됨에도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협박 또는 위력으로 이들의 택시 운행을 저지하였으며, 운행중인 차량 21대를 탈취하여 강제로 회사 주차장에 입고시키거나 차량번호판을 떼어가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차량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장악하였음 ②확성기를 설치하여 노래를 방송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업무방해는 물론 북, 꽹과리, 징 등으로 사물놀이를 하여 소음공해는 물론 차량으로 정문을 막아 차량출입을 봉쇄하였음 ③'99.11.17.부터는 회사의 정·후문을 콘크리트 등으로 봉쇄하여 임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면서 사업장을 강점함으로 영업활동을 전면 중단케 하였음
라. 일부 근로자들은 파업에 불참하여 계속 근로를 원하였고,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나머지 '99.8.10.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모임(가칭 비상대책위원회라 함)을 결성하고, 노조에 선운행·후협상을 요구하는 한편, 60여명이 긴급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어 행정관청에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구를 하였으나 이 역시 지역노조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음
마. 신청인회사는 비노조원에 대해서도 배차를 할 수 없었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선운행·후협상'을 노조에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었으며, 생계곤란이 더욱 가중되어 "노조를 탈퇴해서라도 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각오로 33명이 '99.11월에 노조를 탈퇴하였고, 이는 자발적인 결단에 의한 것이며, 장기간의 파업으로 차량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보수점검을 하려 하였으나 불가능하여 '99.11.17. 동부경찰서에 시설보호를 요청하였고, 같은 해 11.16. 경비전문업체인 (주)퍼스트인터뷰와 경비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11.17.13:10경 용역업체직원 30명과 비노조원 30명 등이 차량수리 및 배차업무를 수행하려 하였으나 노조원 30여 명이 물리적으로 저지하면서 벽돌, 빈병, 각목, 식칼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노조원 정삼용은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해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용역사 직원 등은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였는데 민택노련은 약 200여 명의 규찰대를 동원하여 경찰병력의 저지를 뚫고 들어와 각목,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하여 비노조원과 용역사 직원 9명 등 도합 115일을 요하는 부상을 당하였으며, 차량수리나 배차업무 등은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었음
바. 노조에서는 파업기간중 100여 명의 노조원을 동원하여 신청인 자택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고, 신청인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하는가 하면 '99.8.17.에는 업무차 노동부지방사무소를 방문한 신청인에게 1)피신청인이 폭언 및 폭행하여 근로감독관들이 만류하는 등 신청인과 신청인 가족들에게까지 신변에 위협을 가하였으며, 그 와중에서도 5월에 4차례, 6월에 2차례, 7월에 3차례 등 피신청인 등과 단체교섭을 하였는데도 이들은 신청인이 잠적하여 교섭을 거부하였다고 계속 비방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8월에 2회, 9월에 7회, 10월에 4회, 11월에 3회 등 서울특별시와 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중재노력과 대화주선 등으로 수십 차례 만나 교섭을 하면서 서울시내 259개 택시회사의 평균임금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노조에서는 서울지노위가 중재재정한 월급제만을 고수하여 서울특별시가 주관한 노사정특별위원회의 중재노력도 무위로 끝났음
< 업무복귀 후의 상황 >
가. 신청인 회사에서는 차량의 장기주차로 부식되거나 파손되는 등 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에 있어 2000.1.24. 차량 52대를 휴지신청하였다가 업무착오가 있음을 알고 같은 해 1.31. 이를 철회한 바 있을 뿐이며, 노조원들에게 배차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휴지신청한 것이 아님
나. 신청인이 차량배차와 관련하여 개별 근로계약을 요구한 것은 2000. 1.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법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이 강화되었고, 정액제의 기존 임금협정을 적용할 경우 면허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한시적인 개별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였던 것이며, 이와 관련한 배차문제도 운행 가능한 차량이 28대 뿐으로서 입사 순으로 순환배차하기로 노사 합의하여 같은 해 2.10.부터 시행하였고, 임금도 같은 해 3.6. 가지급 형태로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던 것임
다. 피신청인들은 업무복귀 후에도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만 위임장 제시와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하였을 뿐이며, 당초 노조측은 2000.1.25. 민택노련 명의로 임금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1)피신청인이 연맹에 위임하였다 하므로 위임장의 제시를 요구하였던 것이며, 교섭위원의 교체요구는 실질적인 교섭권자인 연맹위원장과 지역노조위원장이 나올 것을 요구한 것이지 교섭을 해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연맹위원장이 참석하지 아니한 가운데서도 2000.1.27.부터 같은 해 2.28. 사이에 8차례에 걸쳐 교섭이 이루어졌음
라.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이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노조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신청인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바가 없으며, 노조운영에 어떠한 간섭이나 방해는 물론 노조의 자주적 운영을 저해하는 어떠한 지배·개입을 한 바가 없음
< 결 론 >
○ 피신청인 노조에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월급제 실시를 관철할 목적에서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를 차치하고라도 그 수단과 방법·태양에 있어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파업을 장장 8개월이나 계속하여 회사를 존폐의 위기로까지 몰아 가면서 월급제를 수락하도록 강박하였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신청인이 노조운영에 대한 개입은 물론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은 결국 심리미진에 따른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초심 판정은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 사건의 경위 >
가. 1)피신청인은 월급제 시행을 위해 상급단체인 민택노련(위원장: 강승규)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였으나 신청인의 교섭거부로 '98.10.27.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거쳐 같은 해 11.11. 총파업으로 대항하였으나, 신청인의 상급단체인 택시사업연합회와 성실히 교섭한다는 전제하에 같은 해 11.17. 파업을 중지하였으며, 교섭 중 서로의 입장차이로 '99.3.21. 결렬되었음
나. 1)피신청인 노동조합 가입 6개 사업장이 서울지노위의 중재재정으로 '99.3.1.부터 월급제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15개 분회가 월급제를 실시하였으며, 월급제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전국의 택시업체들이 법 위반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금교섭을 실시하였음에도 신청인은 계속 단체교섭을 거부하여 현재도 월급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음
다. 1)피신청인 노조 소속 사업장의 월급제가 확산되자, 2)피신청인은 지난 해의 월급제실시 약속의 이행을 '99.4.1.부터 촉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번복하므로 신청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사납금을 올려주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택시사업자들의 지원하에 노조를 탄압하자 이를 항의할 목적으로 상집간부 20명이 같은 해 5.20. 04:00를 기해 총파업을 하였음
라. 이에 신청인은 변호사 민병일을 고용하여 총파업은 불법이므로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발할 것이니 파업을 중단하라"는 통고서를 2)피신청인 노조분회 간부 앞으로 보내 협박하였으며, 이 협박은 서울지검동부지청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에 의해 합법파업으로 규정되어 협박이었음이 입증되었음
마. 신청인은 조합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총파업이 결의되자 야간 근무를 마친 택시 24대를 차고지에 입고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빼돌리고는 무자격자와 비노조원 4명으로 하여금 도급제로 운행시키면서 "노조와 어떠한 대화도 할 수 없다. 현 파업은 불법이다"면서 회사 출근을 거부하고 도피해 버렸음
바. 2)피신청인 노조분회는 파업을 개시하면서 신청인의 월급제 약속 번복에 대하여 정당한 교섭을 통해 월급제 실시를 제의하였으나 신청인이 아예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을 명백히 거부하였으며, 이렇게 하면서 두 달간의 파업을 넘겼고, 교섭 제의후 2개월이 넘도록 교섭을 거부당하여 이를 행정관청에 알렸으며, 파업재개 78일만인 '99.7.28. 노사정간담회가 개최되었으나 신청인은 "선 조업·후 교섭을 하겠다"면서 퇴장하여 간담회가 무산되었고, 그 후로 신청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어 파업이 계속되었으며, 서울특별시에서 신청인을 불러 교섭을 강력히 권고하여 같은 해 9.14. 제1차 단체교섭이 이루어졌음
사. 신청인은 '99.9.14.부터 단체교섭을 실시해 1주일에 한 번 정도 교섭을 하였으나 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이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못하고 시일만 경과한 채, 같은 해 11.15. 교섭을 마쳤음
아. 신청인은 단체교섭을 회피하면서 잠적하였으면서도 노조간부 40명에 대해 불법파업이라면서 고소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1억8천2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퇴직금 및 임금을 가압류하였으며, 신청인이 제기한 업무방해 고소는 서울지검동부지청에서 무혐의처분(2000.1.31)되었음
< 파업권 지배개입에 대하여 >
가. 신청인은 노조가 6개월에 이르는 기간에도 굴복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월급제실시 압력을 느끼고, 노조의 파업을 지배·개입하여 무산시키기로 계획하고는 '99.11.15. 단체교섭을 마친 다음 날 태능소재 참숲가든으로 노조집행부와 반대입장을 견지하는 소위 친사파 20여 명을 불러놓고, "한 번만 도와달라. 노조집행부놈들 때려죽이고 우리가 회사를 탈환하자"며 선동하여 그 결행일자를 다음 날 정오로 정하고는 ①폭력으로 조합원을 제압하기 위한 용역단 채용 ②노조원과 구분을 위해 용역단과 친사파에게 파란색 잠바 착용 ③회사 진입과 동시에 노조간부를 집중 폭행하기 위해 이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 배포 ④운행 가능한 택시를 회사 밖으로 반출하여 도로변에서 배차 운행하여 파업권을 무산시킴 ⑤택시 정리를 위한 지게차 및 부품 준비 ⑥유사시 경찰의 지원을 받는다는 등의 구체적 범행계획을 수립하여 시간대별 행동방법 등을 계획하므로 범행을 예비한 사실이 사건이후 확인되었음
나. 신청인은 친사파와 범행을 합의한 후, 전문 깡패조직인 (주)퍼스트인터뷰(영등포구 여의도동 46 소재)와 7,500,000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범행을 준비하였으며, 초심지노위 답변서를 통해 시인하고 있고, 노조간부 40여 명의 칼라사진을 확대 복사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용역깡패들에게 넘겨주면서 "얼굴이 확인되는대로 무차별 폭행하여 일거에 제압하라"고 하였음
다.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서 "조합원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진을 확대 복사하여 용역업체 직원에게 준 것은 사실이나…"하면서 범행 시나리오에 따라 폭행대상자를 선정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이들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건 호도에 불과하고, 현재 신청인은 본 건으로 기소되어 서울지법동부지원에 재판 중에 있는 사실 등이 그 증표라 할 것임
라. 위 폭력깡패 동원에서 이들에게 하늘색 잠바에 "고려운수(주)"라는 회사명칭을 넣어 비노조원과 같이 착용시킨 사실은 파업중의 신규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조합원들에게는 잠바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차별대우의 증거이고,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증거임
마. 신청인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동 진상조사단은 '99.12.1.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이를 발표하면서 서울특별시에 그 대책을 강구하였고, 신청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서울지검동부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음
바. 서울특별시에서는 노사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규창)를 구성하고 '99. 12.1.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장기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적중재를 신청할 것을 제의해 노조측에서는 수락하였으나 신청인은 완강히 거부하였으며, 그 후 4차에 이르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설득하였음에도 계속 거부하여 동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에게 이후 노사관계의 의식과 자세 전환을 강력히 질타 촉구한 후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한다"는 약속을 받아내어 노조에 넘겨주면서 업무를 정상화시킬 것을 권고하여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로 하고 251일간의 장기파업을 종료한 것임
사. 위와 같이 신청인은 사전 계획과 사업자들의 조직적인 지원 아래 120일간의 도피행각과 단체교섭 거부로 장기파업을 유도해 조합원들의 생계를 압박한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임에도 초심지노위는 심문과정에서 동 단체교섭 거부의 제척기간 경과를 거론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의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본 건 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의 기산은 2000.1.18.로 보아야 할 것임
아. 신청인은 장기 파업이후 정상업무 복귀 이후에도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
① 신청인은 2000.1.18.오후. 250여 일만에 출근하여 비조합원에게만 차량을 배차해 승무토록 하고는 같은 해 1.21. 문서를 통하여 "한시적으로 당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월급제 내용에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근로자에 대하여 선착순으로 우선 배차할 것"이라면서 개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배차거부를 통보하였음
② 비조합원의 구전으로 파악한 개별근로계약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액사납금 73,000원에 초과수입금 5:5 배분, LPG 25ℓ 지급이었음
③ 신청인은 개별근로계약을 통보하면서 아예 배차를 하지 않기 위하여 운행이 가능한 "차량 58대를 2000.1.21.부터 6개월동안 휴지한다"며 성동구청에 신고하였으며, 동 구청은 업무미숙으로 이를 허가하였으나 이에 항의를 받은 서울특별시에서는 성동구청에 질책하여 "업무미숙으로 인한 잘못임"을 사과하고 같은 해 1.31. 행정행위를 취소한 바 있음
④ 신청인은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명백해지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매일 오전에 Fax로 "연맹위원장 강승규와 본부장 오춘산을 단체교섭 상대자로 지명한다. 15:00.에 명문회관 커피숍에서 단체교섭을 요청한다"라고 통보하여 교섭장소에 나가면 "위원장 강승규와 본부장 오춘산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을 계속 거부·해태하여 10회에 걸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자.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민노총위원장 단병호와 민택노련위원장 강승규가 2000.1.21. 고 건 서울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으로부터 "노조의 전향적인 사고로 결단해 준 것을 치하하고, 서울특별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며, 사장에게 즉시 정상운행개시명령과 현장지도감독 및 불법변태운영, 탈법, 분할매각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양도양수는 허가하지 말 것"을 관계관들에게 지시하였음
차. 위 '99.11.17. 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기소되어 2000.9.28.부터 형사재판중에 있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노조의 지배개입과 불이익취급 사실이 명백함을 입증하고 있음
< 결 론 >
가. 신청인은 '98.11.17. 2)피신청인과 사납금을 올려받는 조건으로 월급제실시를 약속하였으나 전국택시사업자들이 적극 개입하여 저지하자 이를 번복하였고,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함으로서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99.5.12.부터 예비파업, '99.5.20.의 총파업 사실을 지배개입·불이익취급하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한 부당노동행위는 위와 같으며, 동 사실은 지방노동사무소와 검찰 조사에 의해 명백히 입증된 사항임
나. 초심지노위는 ①민병일변호사 명의의 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협박통고서 발송 ②택시 24대를 차고지 밖으로 빼돌린 사건 ③단체교섭 회피를 위한 잠적으로 교섭거부 ④파업농성장 침탈을 위한 범행 예비모의 ⑤시민단체 진상조사 거부 ⑥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특별위원회 사적중재 제의 정면 거부 ⑦정삼용 운영위원이 노조활동에 적극적이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⑧조합원에 대하여 배차거부를 위한 택시 58대의 휴지신청 ⑨정상업무 복귀 이후 3개월간의 임금미지급,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준수 거부 ⑩정삼용 해고의 정당화를 위한 '임시채용협의각서' 작성, 증거조작 등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다. 신청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9개월에 이르는 장기파업과정에서 이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단서조항의 제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신청인 노조가 초심지노위의 판단을 수용하고 재심신청하지 않은 것은 정상업무 복귀이후에 임금미지급, 일방적 체불 및 임의지급 등이 1년간에 걸친 노조원의 생계압박 등 위법한 부당노동행위에서 살아남기 위한 현장대처의 업무집중이었으며, 신청인의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이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나 초심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다소 미흡할지라도 이를 수용하는 사정도 참작되어야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단체교섭 해태·거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월급제실시 등 단체교섭을 회피하거나 해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가, 나"항에서와 같이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월급제시행 협상이 결렬되자 '99.5.20.부터 다음 해 1.17.까지 장기간 파업을 하는 동안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한 노사정특별위원회의 교섭 권유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동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차량의 선 운행, 후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대화에 응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고서도 위 제1의 2. "라"항에서와 같이 노동조합에서 2000.1.25. 같은 해 2.1. 같은 해 2.7. 등 3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음에도 노조측 단체교섭위원으로 민택노련 위원장 강승규,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오춘산 등 2명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교섭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제1의 2. "마"항과 같이 신청인 회사를 관할하는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2000.2.7.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공문을 신청인에게 보냈음에도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볼 때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노동조합 운영의 지배·개입에 대하여
신청인은 위 제1의 2. "가"항에서와 같이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 월급제실시 등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99.5.20.부터 장기간 파업을 행하는 중 '99.11.17. 용역업체 직원과 비노조원을 동원하여 강제로 차량보수 및 회수를 이유로 파업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서로가 다투다가 상당수 조합원들이 부상을 당한 바 있으며, 같은 날 30여 명의 노조원들이 집단으로 노동조합탈퇴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신청인의 지배·개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위 제1의 2. "다"항에서와 같이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노사정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0.1.18.10:00. 장기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신청인은 노조원들이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차를 거부한 행위 또한 노조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로써 노동조합 운영의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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