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조 부조합장인 근로자가 '조합장 불신임'을 위한 서명운동...

번호
2000부노79
일자
2002-08-14

신청인(근로자)인 부조합장이 '조합장의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배포한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회사의 명예 등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며, 또한 이와는 별개로 신청인이 '폭언 및 고성'으로 사내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되나 동 귀책사유 만으로 '정직 1월'의 징계를 하였다면 징계량이 과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는 신청인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재심신청인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권병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경 환 >

재심피신청인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공항버스(주) 대표이사 최순정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재심피신청인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위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권병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1. 7. 23. 재심피신청인 회사의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는 자로 1999. 3. 30. 공항버스노동조합의 부조합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던 중 2000. 4. 4.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최순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3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을 행하는 공항버스(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0. 3. 15. 12:30경 회차 종점인 사무실 현관 앞에 피신청인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동 승용차 기사에게 "차를 빨리 빼라"고 항의한 사실

나. 위 과정에서 신청인은 승용차 기사에게 "사장 차면 다냐"는 등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쳐서 이를 본 회사 간부와 동료기사들이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성과 폭언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

다. 당시 이를 목격한 동료기사가 같은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고 신청인 또한 2000. 3. 20. 개최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흥분한 나머지 자제를 하지 못했다'라며 잘못을 시인한 사실

라. 신청인은 2000. 3. 17. ∼3. 18. 사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의 서명운동을 한 사실

마. 위 소집요구서에 '회사와 조합장은 밀실 확인서를 주고받고(중략) 취업규칙을 수정, 개인(정년)만을 연장', '조합장이 어용화 될 우려가 크므로(중략)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

바. 피신청인은 2000. 4. 4. '유인물 배포로 인한 회사의 명예·신용 훼손, 폭언 등으로 인한 회사내 질서문란 및 품행불량' 등의 이유로 신청인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사. 동 회사 취업규칙 제58조(제재의 종류와 구분)에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봉, 정직, 징계해고'로 구분하여 규정한 사실

아. 신청인은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2000. 3. 28.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12. 초심지노위가 이를 "기각"하자, 신청인은 같은 해 6. 16.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21.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2000. 3. 15. 신청인은 회차 종점에서 접촉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곳에 주차되어 있는 사장 차량을 보고 승용차 기사에게 "차를 비켜 달라"로 요구하는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과 서로 언성을 높인 사실이 있다.

나. 다음 날인 3. 16. 개최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조합장은 '조합장 불신임'에 대한 안건의 상정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폐회하였다.

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2000. 3. 17. 19:00경부터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장 불신임'에 관한 총회 소집 요구서에 대한 서명작업을 하였는 바, 같은 해 3. 18. 6:20경 조합장이 조합원 57명이 서명날인한 용지를 강제로 빼앗아 간 사실이 있다.

라. 피신청인은 2000. 3. 20. '회사 명예훼손 및 불법유인물 회람'을 이유로 취업규칙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휴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마. 그 후 2000. 4.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으로 정정하였는 바, 이는 '조합장 불신임'을 위한 총회 소집 요구서 회람 등 신청인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정직 1월'의 불이익처분을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0. 3. 15. 12:30경 회사 현관 앞에 주차된 사장 차량을 보고 "사장 차면 다냐! 빨리 빼라. "는 등의 고성을 지르고 이를 만류하던 회사 간부에게 삿대질을 하며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는 바, 이는 조직인으로서의 품행에 커다란 하자가 있는 것이고 회사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케 한 행위이다.

나. 피신청인은 '99.1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의 정년' 등에 관한 구두 질의가 있어 1998. 12. 23.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를 열람하였으며, 1999. 12. 24. 노사협의회를 거쳐 취업규칙의 '정년 조항'을 개정하였음에도 신청인은 '밀실 합의로 정년을 연장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유인물로 작성·회람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

다. '조합장 불신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신청인과 조합장간의 갈등·마찰 등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간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정년 연장여부에 대한 결정은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항임에도 이를 부당한 의도로 거론하며 노사간 불신감을 조장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다.

라. 이상의 신청인의 조직질서 문란·품행불량 행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회사 명예 실추 및 노사간 불신감 조장행위를 이유로 신청인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로서의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유인물 배포로 인한 회사의 명예·신용 훼손, 폭언 등으로 인한 회사내 질서문란 및 품행불량' 등의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여 고성이 오고 간 것은 잘못이나, '조합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의 서명작업을 하였을 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유인물을 작성·회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징계사유로 삼은 '유인물 배포로 인한 회사의 명예·신용 훼손'에 대해 살펴본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키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6.23.선고, 95다1323 참조) 또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3.12.28.선고, 93다13544 참조)

노동조합의 부조합장인 신청인은 '조합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작성하여 2000. 3. 17. 19:00경부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조합원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는 모든 조합원이 조합운영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총회소집을 위한 조합원의 서명운동은 일상적인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동 소집요구서의 내용 중 '회사와 조합장은 밀실 확인서를 주고 받고(중략) 취업규칙을 수정, 개인(정년)만을 연장'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피신청인은 이를 문제삼고 있다. 피신청인은 '정년 연장'에 대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부조합장인 신청인이 근로자측위원으로 참석한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및 노조 대표자의 동의 등 공개적·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밀실 합의'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노사간 불신감과 분열을 조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청인이 작성한 소집요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허위이거나, 그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동 소집요구서를 조합원에게 회람시킨 목적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조 대표자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임여부를 묻기 위한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다음 징계사유로 삼은 '폭언 등으로 인한 회사내 질서문란 및 품행불량'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청인은 2000. 3. 15. 12:30경 회차 종점인 사무실 현관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신청인의 승용차를 보고 "사장 차면 다냐, 빨리 빼라. "고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이를 만류하던 회사 간부들과 동료기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 당시 이를 목격한 동료기사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신청인 또한 같은 해 3. 20. 개최한 징계위원회 석상에서 '당시 흥분하여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며 잘못을 시인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처분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10.25. 선고, 90다20428) 위 제1의2 "사"항에서 언급하였듯이 동 회사 취업규칙 제58조에는 징계의 종류를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징계해고"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폭언 등으로 인한 회사내 질서문란 및 품행불량'행위 이외에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임시 총회소집요구'를 위한 유인물 배포행위를 귀책사유로 삼아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 '정직' 처분을 하였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해 그 징계의 양정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동 건 징계는 신청인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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