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재심신청기간이 경과된 사건으로 각하한 사건 ...

번호
2000부노82
일자
2001-01-13

신청인이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 3항에 해당되는 명백한 "각하" 사유에 해당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 37조제4항에 의거 심문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각하" 판정함

재심 신청인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9-8호 이랜드노동조합 위원 장 배 재 석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9-8호 이랜드 노동조합 수석위원장 채 운 기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9-8호 이랜드노동조합 이랜드조직부장 함 분 례

재심 피신청인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9-8호 (주)이 랜드 대표이사 최 종 양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9-8호(주)이랜드 기술연구실 부장 임 동 명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9-8호 (주)이랜드 기술연구실 과장 유 차 용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 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 다.

○ 재심피신청인들이 2)재심신청인을 부곡 소재 물류센타 에 파견근무시킨 사실과 3)재심신청인을 2회에 걸쳐 계장승진을 누락시킨 사실은 이들에 대 한 불이익처우로서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공식적으로 사과 및 재발방지를 서면으 로 약속할 것과 3)재심신청인을 '99.9월로 소급하여 승진시키라는 명령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사용 자) 최종양(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500여명을 고용하여 섬 유제품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주)이랜드 대표이사이며, 같은 임동명은 같은 회사 기술연구실 부장이고, 같은 유차용은 같은 회사 기술연구실 과장이다

나. 재심신청인 (근로자) 배재석(이하 "1)신청인"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이며, 같은 채운기(이하 "2)신청인"이라 한다)는 같은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고, 같은 함분례(이하 "3)신청인"이라 한다)는 같은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서 2)신청인이 노조 전임자에서 해제되 었으나 원직에 복귀시키지 아니하였고, 3)신청인은 승진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2회이상 승 진을 누락시켰는 바, 이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자 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 사는 2)신청인이 노동조합 전임에서 해제되어 '99.12.1.부터 원 소속인 피신청인 회사 기술 연구실 스웨터팀으로 복귀되었으나, 기술연구실이 비수기임을 이유로 2000.2.14.부터 3개월 간 부곡 소재 물류센타에 업무지원하도록 구두통보하여 근무하게 하였고, 3)신청인은 '99년 도에 계장으로의 승진에서 2차례나 누락시켰는 바,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자, 초심지노위에서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신청인들 은 위 결정문을 2000.6.12.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기간(10일)이 경과한 같은 해 6.24.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나. 초심지노위는 부 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위 결정문을 송부하면서 이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로 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 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 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불복 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노동위원회법 제26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 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에 있 어 신청인들은 우리 위원회가 위 제1의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나"에서 인정한 바 와 같이 2000.6.22.까지 재심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같은 해 6.24. 재심신청 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각하" 사유에 해당되어 우리 위원회가 이건에 대한 심사를 할 수 가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26 조제2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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