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불성실 근무와 지시불이행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 번호
- 2000부노83외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1. 경남 창원시 남양동 성원아파트 113동 308호
고 용 운
2. 경남 창원시 대방동 덕산2차아파트 204동 502호
이 상 명
<위 대리인> 변 호 사 김 기 덕·김 성 진
재심피신청인 경남 창원시 대원동 85번지
현 대 정 공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박 정 인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조 영 섭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초심결정을 취소하여,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고용운, 이상명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재심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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