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운전직으로 입사하여 노조전임자로 활동 중 운전면허가 취소되...

번호
2000부노89외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대전시 서구 월평동218 주공아파트 307동 114호

이 광 식

재심피신청인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338-7

한 밭 여 객 자 동 차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송 옥 영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성 준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초심 결정을 취소하여,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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