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배차정지에 불만을 품고 8일간 츨근하지 아니한 노조간부를 ...

번호
2000부노91외
일자
2001-01-13

○ 택시운전자가 운송수입금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회사 배차담당 영업 과장에게 심한 욕설을 한데 대해 사용자가 배차를 정지하자 이에 선 배차를 요구하며 상당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이 중 8일간을 무단결근처리하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징 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 객관적인 해고의 사유가 있어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경 우 이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심 신청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동 162-3 2/1 김 태 성

재심 피신청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19- 4 중원택시(주)

대표이사 이 영 길

<위 대리인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1 빅토리아 빌딩1114 공인노무사 박 두 섭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 로 인정한다.

②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 인 이영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택 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중원택시(주)대표자이다.

나. 재심신 청인 김태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95. 12. 5.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택시운 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99. 11. 10. 피신청인으로부터 징계해고된 자이 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99. 10. 15.과 10.16.의 운송수입금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과장 이명한에게 심 한 욕설 및 폭언을 하고, '99. 10. 18.부터 8일간을 무단결근하자 이를 주된 징계사유로 삼 고, 같은 해 2월중 발생한 운송수입금 2일분 납부지연16일과 무단결근 5일의 비위사실을 참 작하여 같은 해 11. 10.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 '99. 11. 9. 노사 5명(노2, 사3)으로 구성된 징계 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은 후 노사징계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신청 인에 대한 징계양정을 해고로 의결한 사실,

다. 사건 발생 의 배경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맡으며 택시 운전을 하는 자로 '99. 10.16. 전날의 운송수입금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상 상사인 영업 과장 이명한에게 전화상으로 심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욕설을 이유 로 배차를 하지 아니하자, 신청인은 이를 따지기 위해 다음날 회사 사무실에 나가 직원들 이 보는 앞에서 위 이명한에게 다시 심한 욕설을 하며, 회사가 자신에게 먼저 배차하여 주 어야만 출근하겠다며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날까지 약 18일간을 출근하지 아니한 사 실,

라. 피신청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신청인의 비위사실

(1) 상사에 대한 욕설·폭언

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및 우리 위원회의 심문과정에서의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99. 10. 14. 21:00∼10. 15. 09:00 및 같은 해 10.15. 21:00∼10.16 .09:00까지 택시를 운행한 후 근무종료시에 납부키로 되어 있는 운송수입금(2 일분)을 직접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신청인 회사의 배차담당영업과장 이명한 은 같은 해 10.16. 08:40과 08:55경 2차례에 걸쳐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운송수입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업무상 상사 관계에 있는 이명한에게 "xxx들, xx놈들"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회사 영업과 장 이명한은 '99. 10. 16. 21:00경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신청인의 욕설을 이유로 10.17.의 배차를 할 수 없다."며 당일의 배차정지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이에 불만을 가진 신청인은 위 이명한에게 "xxx 새끼들 x xxx대로 해, 내일 회사에 나갈 테니 한 번 해보 자."며 폭언을 하고, 다음 날 14:30분경 회사에 나가 배차정지에 대해 항의하며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위 이명한에게 다시 심한 욕설을 한 사실,

(2) 무단결근 8일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의 영업과장 이명한이 '99.10.17.의 배차를 하지 아니하자 이에 항의 하며 같은 해 10. 18.부터 징계위원회가 열린 11. 9.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는 바, 결근기간중인 같은 해 10. 21. 12:00 경 신청인 회사의 상무이사 박재천으로부터 "폭언을 사과하고 근무하라"는 말을 직접 듣고도 "배차하여 주기 전에는 못 나가겠다" 고 답하였고, 같은 기간중 신청인의 노동조합 위원장 이재경과 부위원장 윤기 한으로부터도 "출근을 하여 일을 풀도록" 할 것을 권유받고서도 신청인은 "신청인이 먼저 사과할 일이 없다."며 계속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결근 기간중에서 같은 해 10.21.∼10. 28. 까지의 8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사실,

(3) 기타 징계참작 사 유

신청인은 '99. 2. 10∼11(2일)의 운송수입금 12만원 을 16일간 유용한 사실과, 2. 17.부터 5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을 시인하는 시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사실,

마. 관련규정

(1) 징계사유

(가) 신청인회사의 단체협약 제25조는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 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1일(24시간)이전에 회사에 결근계를 제출하 여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계를 제출하지 못할 시는 당해 배차시간 2시 간 이전에 통신으로라도 회사에 연락을 하여 사전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사실

(나) 단 체협약 제51조는 해고사유를 열거하며 그 제5호에 "정당한 사유없이 5일 이상 계속 무단결 근한 자", 취업규칙 제16조는 해고사유를 열거하며 그 제7호에 "정당한 사유없이 5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한 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한 사실,

(다) 단체협약 제50조는 제5호에 폭행 및 폭언 등의 과격한 행위로 위계질서를 문란시킨 자", 취업규칙 제14조는 제6호에 "회사의 상사는 물론 동료 등에게 폭언 및 폭행 을 하여 위계질서를 문란시킨 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실,

(2) 징계의 종류 및 징계위원회의 구성

신청인회사의 단체협약 제 49조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 승무정지, 해고, 기타 징계위원회에서 결의되는 사항" 로 열거하고 징계의 절차 및 의결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제 48조에 "대표이사, 노동조합위원장, 부위원장,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2명" 등 5명으로 징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사실,

바. 신청인은 초심 지노위 에 해고등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에 대한 해고는 평소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하 여 노력해온 조합간부인 자신에 대한 부당한 인사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신청이유서에 기재하여 첨부하였으나 초심 지노위는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 하지 아니한 사실,

사. 신청 인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0. 2. 2.에 초심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 위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같은 해 3. 7.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 며, 신청인은 2000. 3. 21. 위 결정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3. 31. 우리 위원회 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 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99. 10.15. 및 10.16. 교대시간에 붸 겨 운송수입금을 제시간에 납부하지 못하고 교대운전자인 신청외 윤재훈에게 대신 납부토 록 부탁하여 위 윤재훈이 10.15. 수입금은 당일 19:00에 10. 16. 수입금은 당일인 16일 오 후에 각 납부하였다.

나. 상사에 대한 심한 폭언이라는데 대하여

신청인은 위와 같이 운송수입금을 이미 교대기사 를 통하여 납부하도록 부탁하여 놓았는데 회사의 영업과장 이명한이 10.16. 08:00경 위 운 송수입금 납부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므로 짜증이 나서 사소한 언쟁을 하였을 뿐인데 피신청 인이 이를 상사에 대한 폭언이라고 주장하며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 다.

다. 무단결근이라는데 대하여

신청인은 '99.10. 16. 20:00경 회사에 출근하여 배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교대 기사로부터 회사에서 신청인에게 배차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회사의 영업과장 이명한에 게 그 이유를 물으니 "신청인이 욕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답하자 다음 날 14:00에 다시 회 사에 출근하여 배차를 요구하였으나 영업과장은 사장님이 안 계시므로 아직 조치를 못하였 다고 말하므로 귀가하여 집에서 기다렸지만 계속하여 배차지시가 없었다.

그후 신청인은 회사의 상무이사 박재천에게 연락하여 그와 시내소재 "돼지꿈 꾼 날" 식당에서 만나 이야기하였는데, 상무이사 박재천이 신청인더러 "사장에게 사과하면 배차하여 줄 터이니 일을 하라"고 하므로 신청인은 "내게 잘못이 없으니 사과하 지 않겠다"고 하면서 "배차를 먼저 하여주면 상무이사의 체면을 보아 사과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신청인에게 계속하여 배차를 하지 아니하였 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99. 10. 17.부터 배 차정지를 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일방적으로 다음 8일간을 무단결근으 로 처리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하였는 바, 그간 신청인 회사에서는 배차시 전 근 무자가 후임교대자의 집으로 와서 교대해 주었고 또한 통상적으로 배차지시가 없으면 회사 로 출근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이는 결국 신청인의 결근은 피신청인의 배차지시가 없 었기 때문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신청인에 대한 무단결근처리는 부당하다.

마.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로서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조합의 부당 한 일에 항의하던 중 '99. 2. 12. 노동조합총회에 피신청인이 들어와 조합원이 있는 자리에 서 신청인에게 욕설을 하여 노동조합 회의가 해산된 사실이 있었는데, 그런 사실이 있은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99. 2. 12.부터 배차를 하지 아 니하여 20여일 간 근무하지 못하였고, 당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 17.부터 5일간의 무 단결근과 2. 10과 2. 11의 운송수입금 미 입금사실만 인정하면 배차하여 준다는 말에 시말 서를 작성하게 된 사실이 있었다.

바. 그간 피신청인 회사 에서는 신청외 김주용, 이병완, 나병우 등 무단결근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이들에 대하여 는 징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 대해서만 해고사유로 삼았는 바 이는 형평성에 위 배되어 부당하다.

사. 부당노동행위 주장

신청인은 해고당시 노조의 집행부인 회계감사로서 조합의 일을 계속하 여 왔고, 입사 후 5년 넘게 근무하면서 1건의 교통사고도 내지 않고 성실히 근무하여 왔는 데, 피신청인은 평소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못 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인 바, 그런데 초심 지노위가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 청이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아.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 청인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로서 평소 회사에 대하여 바른 소리를 잘하는 피신청인을 해고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배차를 중지하고 무단결근을 유도하여 과거의 일까지 들추어 징계 사유로 삼아 신청인을 해고하였는 바, 이는 징계권남용에 의한 부당해고이며, 신청인의 노 동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행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8일간의 무단결근, 상사에 대한 심한욕설 및 폭언 등의 비위를 행함에 따라 이를 주된 징계사유로 하고, 같은 해 2월에 발생한 운송수입금 유용 및 무단결근 5일의 비위를 징계참작사유로 하여 신청인을 징계위원회 회부하여 '99. 11. 10. 해고하였다.

나 . 신청인은 '99. 11. 9.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였고 당일 징계위원회는 노사 5명으로 구성된 위원 전원 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신청인에 대해 해고 의결하였다.

다. 신청인은 9. 10. 16. 08:00경 같은 해 10. 15과 10.16.의 운송수입 금 납부여부를 전화 로 확인하는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과장 이명한에게 " x 할 놈들아 똑바로 확인하라"는 등 의 욕설을 하며 회사의 상무, 사장까지 싸잡아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위 이명한이 신 청인의 운송수입금 중 10.15.수입금은 납부되었으나 10.16.수입금이 납부되지 아니함을 확 인하고 같은 날 08:50.분경 신청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운송수입금 미입금 사실을 알리 며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떡하느냐고 말하자 또 다시 더 심한 욕설을 하였 다.

라. 같은 날 19:00경 영업과장 이명한이 신청인에게 전 화를 걸어 신청인의 심한 욕설 등을 이유로 10. 17.에 배차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신청인 은 "xxx xx들 x xxx대로 하라"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고 다음 날인 10. 17. 14:30. 분경 회사사무실에 나와 여직원과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영업과장 이명한에 게 심한 욕을 계속하였다.

마. 신청인은 다음 날인 '99. 10. 18.부터 징계위원회가 열린 같은 해 11. 9.까지 휴무일을 제외한 18일을 아무런 연락없 이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는 바, 신청인이 아무런 연락없이 출 근을 하지 아니하던 같은 해 10. 21. 12:00경 회사의 상무이사인 신청외 박재천이 신청인에 게 찾아가 욕설과 폭언 문제를 사과하고 회사에 빨리 출근하라고 권유하였고, 노동조합에서 도 신청인을 출근시키려고 노동조합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신청인을 만나 설득하려 노력하였 으나 신청인은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밖에 신청 인은 '99. 2. 17.부터 5일간을 무단결근하고 같은 해 2.10.과 2.11. 이틀간 운송수입금을 16일간 납입하지 아니하고 유용하여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 을 징계하면서 이를 주된 징계사유로는 삼지 아니하였으나 그 양정을 정하는데 참작사유로 삼았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4차례에 걸친 욕설과 폭 언행위가 근로자의 성실의무에 반하고 직장의 위계질서를 크게 해친 행위로 보아 신청인에 게 '99. 10. 17. 배차정지를 하였던 것인 바, 이는 근무질서유지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 여 취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는 것이다.

아. 신청인 은 자신이 노동조합원임을 내세워 자신의 개인적인 비위사실을 왜곡하여 마치 노동조합활동 을 못마땅하게 여긴 결과로 해고된 것처럼 주장하나, 이 건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그의 명 백한 비위사실이 있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지가 없 는 것이다.

자. 신청인은 동료근로자들에게도 무단결근사실 이 있는데 자신만 무단결근 처리하였다며 해고의 형평성위반을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시하 는 신청외 김주용, 같은 나병우, 같은 이병완, 같은 유승근은 각 자신들의 사정이 있어 사 전에 결근계나 휴직계를 정당하게 제출한 사람들로서 무단결근처리된 사실이 없 다.

차.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무단결근을 하고 업무관련하여 상사에게 심한 폭언을 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 란시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피신청인 은 신청인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하였는바, 이는 피신청인의 인 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 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재심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직장상사에 대해 심한 폭언을 하고 8일간을 무단결근 하는 등 직장의 근무질서를 문란시킴에 따라 단체협약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고한 것이므 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장하는 반면, 재심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이 형 평성에 위배되어 부당하고, 또한 신청인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싫어하여 행해진 것이 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 다.

가. 해고의 정당성에 대 하여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30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 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적시한 비위 사실들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상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

근로자가 사업장 안 에서 근무시간 중에 상사 및 동료직원들에 대하여 폭언이나 폭행을 한 행위는 그 피해정도 에 관계없이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과의 융화단결을 해치며 회사의 복무질 서를 문란시키는 것이어서 사용자는 직장의 복무질서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들에게 폭언 등 에 대한 징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러한 취지에서 피신청인 회사는 전시 "제 1. 2. 마.(다)"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폭언 및 폭 행을 하여 위계질서를 문란시킨 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각 명시하고 있 다.

그런데 전시 "제1. 2. 다 및 라.(1)"의 인정사실 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자신의 운송수입금을 직접 납부하지 못하고 교대기사에게 대신 납부 케 하였으나 동 운송수입금이 정해진 시간에 납부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과장 인 신청외 이명한으로부터 이를 확인하는 2차례의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그에게 심한 욕설 을 하였고, 위 욕설을 이유로 위 이명한은 '99. 10. 16. 밤에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날의 배차정지를 통보하자, 신청인은 다음 날인 10.17.회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위 이명한에게 다시 심한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의 이와 같은 폭언행위는 전화상으로 또는 사무실에서 다른 동료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졌고 또한 그 대상이 업무상 상사관계에 있는 회사의 엽업과장 을 상대로 업무관련하여 행해진 점으로 볼 때 이러한 행위는 직장의 위계질서를 문란시키 는 행위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청인의 연 이은 폭언행위는 전시의 "제1. 2. 마.(다)"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위 단체협약 제50조 제5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를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무단결근 8일

앞의 '제 1. 2. 라."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운송수입금 납부를 확인하는 회사의 영업과장 이명한과 언쟁을 벌이고 다투다가 배차를 정지당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99. 10. 21.부터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날인 11. 8.까지 회사에 18여일간을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였는 바, 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 위는 사전에 결근계의 제출이나 통신연락 등을 통한 피신청인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 아 니라 전시 "제 1. 2. 라.(2)"의 인정사실에 보는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 상무이사 박재천과 노동조합 위원장 이재경 등의 출근권유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는 이유없는 결근으로서 무단결근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 회사와 같은 택시회사의 경우 결근이 계속되면 회사의 운행질서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히 무단결근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상례인 바, 이러한 취지에서 피신청인의 회사의 단체협약 제51조에서 "무단결근 5일 이상"이면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결근기간 중 8일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이를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신청인의 부당해고 주 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전시의 "제 1. 2. 라. 마."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무단결근 8일과 상사에 대한 폭언을 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비위 행위 대하여는 피신청인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명시적 규정에 의하여 징계해고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고, 또한 주된 징계사유로는 삼지 않았지만 신청인의 과거 동종 비위 사실을 참작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청인에 대한 징계종류를 해고로 택한 것은 신 청인의 비위정도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징계절차에도 잘못이 없고 사회통념상으로 보 아도 적정한 징계권행사로 보여지므로 이는 정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을 해고한 것은 자신 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싫어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이 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 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 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 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신청인의 무단결근 및 상사에 대한 폭언 등 신청인 의 개별적인 비위사실들을 확인하고 이를 이유로 단체협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된 정 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신청인의 해고사유는 노동조합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 을 뿐 아니라 달리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단 지 신청인이 노동조합간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본 건 징게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 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무 단결근의 동일사례가 있는 다른 근로자들은 그냥 두고 자신에게만 징계해고사유로 삼았다 고 하나 신청인이 제시하는 근로자들도 모두 노동조합원들임에 비추어 볼때 신청인에게 조 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신청인이 적시한 근로자 들이 제시한 진술서를 보면 이들은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근계를 제출하였거나 휴직 을 승인받는 등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형평성 위배주장은 이유없 어 보인다.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신청인의 객관적인 비위사실을 이유로 행해진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이 신청인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와 절차 모두 잘못이 없는 정당한 해고이고, 부당노 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바,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부당해고구제 신청 에 대한 초심결정은 이를 번복할 새로운 주장사실이나 다른 이유가 없고 재심신청인의 부당 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도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 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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