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고 있는 과정에서...
- 번호
- 2000부노93
- 일자
- 2002-05-21
신청인(근로자)이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요양을 마치고 출근하자 피신청인(사용자)은 신청인에 대하여 고정승무기사에서 예비승무기사로 근무형태를 전환시켰고, 신청인은 이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를 신청하여 다투고 있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위원회로서는 그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어 구제의 실익이 없다
재심신청인
서울 종로구 무악동 문 청 길
재심피신청인
서울 강동구 길1동 동아상운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현 팔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전환한 것은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신현팔(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5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동아상운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문청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 5. 2.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12.29. 고정승무기사에서 예비승무기사로 전환되었다가 2000. 4.30. 정년퇴직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 부위원장 신청외 박한열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999.11.10.부터 같은 해 12.28.까지 요양을 하고 같은 달 29일 출근하자 고정승무기사에서 예비승무기사로 근무형태를 전환시킨 사실.
나.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제24조의 정년(만60세가 되는 월의 말일)조항을 적용하여 신청인(1940. 4.28.일생)을 2000. 4.30.자로 퇴직처리한 사실.
다. 신청인 양현준, 같은 장명재는 2000. 8.25.자로 본 건 구제신청취하서를 우리 위원회에 각각 제출한 사실.
라. 신청인은 2000. 4. 4.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2000. 7.11.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1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82. 2.24. 설립된 노동조합이 있으나 조합원들의 총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근로자의 요구를 대변하기 보다 회사의 입장을 공공연히 옹호하는 한편 조합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조합의 감사도 공석으로 비워둔 채 조합운영이 이루어지는 등 비민주적인 조합운영이 계속되어 오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비민주적인 조합운영을 시정하고자 1999. 9. 9.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노동조합위원장에게 총회소집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위원장이 이를 거절함으로 다시 도봉구청에 신청인을 총회소집지명권자로 하는 총회소집권자지명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1999.11. 9. 신청인이 총회소집권자지명서에 소집권자로 기재된 것을 이유로 노조부위원장 박한열을 비롯한 노조집행부로부터 "너 이새끼가 총회소집권자이구나 너 고정타고 있지, 너 스페어기사(보조기사)로 내리게 안 하는가 봐라" 등의 폭언과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1999.12.28.까지 요양을 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12.29. 첫 근무일부터 2000. 4.30.까지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운영을 민주화하려 했던 신청인의 노력에 반감을 갖고 신청인을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전환하였고, 피신청인이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어 피신청인을 상대로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정년을 이유로 퇴사시켰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취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예비기사로 근무한 기간에 입은 피해는 원상회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이 정년퇴직으로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한 이상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하였으나 예비기사로 근무한 기간에 입은 불이익과 피해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구제의 실익은 분명히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신청인이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어용노조임을 알면서도 노조간부와 짜고 신청인에 대하여 퇴사를 강요하였으며 또한 신청인이 노동조합을 불신한다는 이유만으로 노조간부를 앞세워 신청인과 신청인 외에도 많은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하였으며 노조간부들에 의한 폭행사건이 수 없이 발생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외면 또는 방치하고 오히려 어용노조를 옹호하면서 신청인을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변경하여 불이익을 받게 하면서도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피신청인의 답변결론을 보면 예비기사라고 하여 불이익을 준 사실은 전혀 없다며 허위주장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년으로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여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신청인이 예비기사로 근무한 기간중의 불이익처분과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는 하지 아니하였다. 추후 피해손실금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불이익조치에 대한 귀 위원회의 현명하신 판정을 바란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 집행부와 갈등관계에 있던 자이며 피신청인 회사는 가동률을 높이고 개인별로 휴일을 지정해야 하므로 예비기사를 둘 수 밖에 없고 실제로 모든 택시회사가 예비기사를 두고 있다. 신청인은 동료기사와의 다툼으로 1999.11. 9.부터 같은 해 12.28.까지 50일 동안의 장기간 결근으로 인하여 차량관리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예비기사로 전환한 것이고 예비기사는 고정기사와 임금 등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는 없다.
나. 피신청인 회사의 임금협정서에는 고정기사와 예비기사의 임금이 별도의 구분이 없이 같은 임금협정서에 의거 정산지급하고 예비기사는 고정기사의 휴일이나 결원이 발생한 때 승무하는 기사로 택시회사는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두고 있는 필연적인 제도이다. 피신청인 회사는 모든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각 차량별, 개인별로 휴일을 지정하여 균형있게 승무할 수 있도록 승무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불이익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신청인은 1940. 4.28.일생으로 단체협약 제24조(정년)를 적용하여 2000. 4.30.자로 정년퇴직된 자이므로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다.
다. 신청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청인은 민주적이고 현 노동조합집행부는 비민주적인 어용노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조합 내부적인 문제이며 어떠한 증거로 노동조합과 피신청인이 결탁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신청인은 노동조합집행부와 갈등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피신청인 회사가 마치 결탁이나 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는 막연한 피해의식으로 이 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이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전직 등의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그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정년에 도달함에 따라 당연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위원회로서는 그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제1의 2, 가. 내지 라."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노동조합 부위원장 신청외 박한열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999.11.10.부터 같은 해 12.28.까지 요양을 하고 같은 달 29일 출근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고정승무기사에서 예비승무기사로 근무형태를 전환시켰고, 신청인은 이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를 신청하여 다투고 있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서는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소멸되었다고 보여진다.
나. 결 론
그렇다면, 본 건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하면서 주문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취소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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