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업무도급계약에 의해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사용 ...

번호
2000부노95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경기 과천시 주 암동 110-1 SK(주) 서울물류센터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조합

위원장 지 무 영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양 도 연 >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99

SK(주)

대표이사 김 한 경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상 천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 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초심결 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노동조 합의 조합원을 회유, 협박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개입 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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