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가 업무도급계약에 의해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사용 ...
- 번호
- 2000부노95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경기 과천시 주 암동 110-1 SK(주) 서울물류센터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조합
위원장 지 무 영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양 도 연 >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99
SK(주)
대표이사 김 한 경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상 천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 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1. 본 건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초심결 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노동조 합의 조합원을 회유, 협박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개입 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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