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명예(희망)퇴직 신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 ...

번호
2000부해1
일자
2002-04-08

피신청인(사용자)은 외환위기 상황을 맞아 고용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명예 및 희망 퇴직을 실시하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음에도 계획인원에 미치지 못하자 노사합의를 통하여 총 12명을 고용조정 대상자로 선정한 후, 신청인들에게 명예 또는 희망퇴직을 권고하자 신청인(근로자)들이 명예 또는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가 해지되었는 바, 이는 합의퇴직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 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56 - 217번지 남궁○국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11 - 24번지 권○목

<위대리인:공인노무사 강○화>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46 - 2번지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표이사 장정곤

<위대리인:공인노무사 이○태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1999. 6.30.자의 해고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피신청인 장정곤(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700여명을 고용하고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업 등을 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남궁○국(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은 1975. 4.10.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안양지점장으로, 같은 권○목(이하 "신청인 2"이라 한다)은 1981. 1. 6. 입사하여 전북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 6.30.자로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외환위기 상황을 맞아 정부위탁기관으로서 국민과의 고통분담 및 위기 타개를 위한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4급이상 간부직원 37명, 5급이하 직원 132명을 감축하기로 한 사실.

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 공사 소속 근로자 2,714명중 노동조합원이 2,375명으로 노동조합원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5급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이직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신규채용 중단 등으로 감축계획인원 132명중 기 퇴직인원 111명을 제외한 나머지 21명을 자연 감소시키고, 4급이상 직원에 대하여는 정년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직이 곤란하여 명예 또는 희망 퇴직으로 감축키로 하고 피신청인 회사는 4급이상 직원에게 명예 또는 희망퇴직을 권고하여 1998.12.31. 현재 25명을 명예 또는 희망퇴직을 시킨 사실.

라.1999. 1.11.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에게 그 간의 해고회피 노력과 4급 이상 나머지 감축인원 12명에 대한 해고의 불가피성을 통보한 후,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같은 해 2.22.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년, 징계 처분자, 중도 간부 입사자, 승진제한자, 급여 압류자로 정하고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명예 또는 희망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명예 또는 희망퇴직 등으로 처리하기로 하되,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해 3.31.자로 정리해고 하기로 합의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9. 2.24. 노사합의로 감축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들에게 "1999. 3.17.까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명예퇴직을, 1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명예 또는 희망퇴직 권고서를 서면으로 보낸 사실.

바. 신청인들을 포함한 정리해고 대상자 11명은 피신청인의 개별 서한을 받고 1999. 3.11. 연명으로 1999.12.31.자 퇴직을 희망하고 퇴직 발령이전 3개월간 보직없이 관리역으로 정상적인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호소문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사. 신청인 1은 1999. 3.17. 명예퇴직 신청서를, 신청인 2는 같은 날자에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본사 처ㆍ실장 등의 건의에 따라 신청인들을 포함한 희망, 명예퇴직 신청자 11명에 대하여 재취업에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하여 노사협의를 통하여 신청인들의 퇴직시점을 1999. 3.31.에서 같은 해 6.30.로 연장 합의한 사실.

자.1999. 3.29.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퇴직일자를 1999. 6.30.자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같은 해 4. 3.까지 제출할 경우 당초 1999. 3.31.부로 해고 예고하였던 명예 및 희망퇴직 발령을 1999. 6.30.자로 연기하고 명예 및 희망퇴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1999. 6.30.자로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겠다는 최종해고 예고장을 발송한 사실.

차. 신청인들은 1999. 4. 3.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받고 해고예고장 권고내용에 의거 1999. 6.30.자로 사직코자 한다는 자필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카. 신청인들은 1999. 4.27. 인사발령에 의거 퇴직시점인 같은 해 6.30.까지 관리역으로 발령 받아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4. 3.부터 6.30. 퇴직할 당시까지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타. 신청인 1은 퇴직금 137,913,790원 이외에 명예퇴직 수당 20,172,360원을 수령하였으며, 신청인은 퇴직금 96,407,870원 이외에 희망퇴직 수당 9,765,120원을 수령한 사실.

파. 신청인들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1999. 12.29.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00. 1. 3.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명예퇴직 실시 내지 고용조정의 대상을 4급 이상의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들이 노조의 조합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조만의 보충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협의를 한 점, 4급 이상 직원(당시 339명 정원) 37명 선정(규모)의 근거와 기준이 없다라는 점, 4급 미만 직원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히 기원(기술원 및 점검 보조지원자)등 비정규 직원들을 제외한 점, 당초 목표인 37명에 미달하는 12명에 대한 인위적인 인력감축이 불가피하게 된 이유가 없다라는 점, 총 2,766명의 근로자중 37명의 고용조정이 경영혁신에 도움이 된다거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해고의 이유나 의미가 없으며 창사이래 한번도 적자나 채무도 없는 상태에서 매년 100여명의 자연퇴직인원으로도 정원감축이 가능하고 특히 1999년도 초와 현재의 인원 대비만 보더라도 12명 인원감축에 필요성이 전혀 없다라는 점 등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이 답변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 이유도 타당하지 않다라는 부당성이 있음.

나. 피신청인은 정리해고의 형식적 절차로 포장하며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행위는 모두 부당하며 피신청인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일체 알려주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당연히 정년 도달로 인하여 퇴직예정인 자를 포함시켜 희망퇴직자로 분류하는 등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피신청인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더라도 신청인들보다 정년이 앞서는 직원들이 다수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정리해고 대상자 점수 동점자의 경우 상위직급, 고령 등을 우선 순위로 하였고, 근본적으로는 4급 미만 직원에 대하여는 일체 정리해고의 대상자로 거론조차 하지 않는 등 위법한 행위들로 일관하였기에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함. 특히 산업자원부에서 승인된 1999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에는 1999년도 연말까지의 임금 등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리해고의 조기 실현"이라는 이유는 설득력이 없었으며 피신청인의 1999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더라도 정원조정이 "1급 3명, 2급 2명, 3급 5명" 등임에도 노조와의 협의에서는 "1급 4명, 2급 4명, 3급 2명" 등으로 오히려 1, 2급 대상자들을 상향조정시켰으며 기구 및 정원조정 또한 1999년도 하반기 추진일정을 계획하였던 것

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반기로 앞당기었으며 이러한 계획에 따르면 조직개선의 이유가 "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으로 경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뿐이지 결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급박한" 경우가 전혀 아님을 자인하고 있음.

다. 최초의 "해고예고장"은 희망퇴직을 서면 권유하는 의미보다는 정리해고에 대한 협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1999.12.31.부로 퇴직을 희망한다라는 호소문은 피신청인 회사의 사업계획에도 예산상으로도 1999.12.31.까지는 해고의 가능성을 피할 수 있다라는 순진한 생각에서 신청인들이 호소한 즉 강압에 대한 최후의 의사표시였으며 관리역 발령은 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9조의 2제2항에 따른 규정과 관례에 따른 확인을 한 것에 불과하며, 해고대상자로 지목되지 않은 본사 처ㆍ실장의 건의문은 해고를 면한자들의 자체 건의에 따른 것이며, 퇴직시점 연장이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이 될 수는 없으며, 최종해고예고장의 표현대로 1999. 3.31.부로 해고발령 할 예정이라는 것을 2.24. 통보한 행위자체가 이미 피신청인의 해고조치와 다를 바 없으며, 해고시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 및 해고시 무보직 상태에서 상여금 등의 불이익과 여타의 강압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 근무지속의 불가능 속에서, 특히 피신청인의 개별 면담을 통한 강박 상태하에서 신청인들이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결코 명예퇴직을 선호한 것 때문도 아니고, 명예퇴직으로 인한 이익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으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특히 이미 회사내에 해고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펴져 얼굴을 들고 다니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권위가 추락한 상태에서 혹시 대리발령으로 벽만 바라보고 앉아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신청인들의 상황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관리역 발령은 이번에만 특별히 주는 은혜적인 경우가 아니었으며 사무인수인계는 어차피 신청인들에게는 업무수행 가능성이 없고 관리역으로 변경된 이상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것은 신청인들에게 책임소재가 돌아올 것이 예상되며 해고는 되더라도 공적 성격의 기관에서 업무계속을 등한시하는 배임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충정에서 한 행위에 불과하지 이점 때문에 신청인들의 자발적 퇴직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사료됨.

라. 엔지니어링 사업본부장과 전기설비 검사단장은 본사의 사업계획, 수입업무, 기술취득 등의 시행계획 착오로 사업성에 의문점을 갖게 되어 전직원들간에 무용론까지 생겨 고용조정에 의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조직 개편이 불가피했던 상황이었으며 비상계획부장의 임기만료 계약갱신을 하지 않은 점은 퇴역장교의 비상계획 업무 인원 배치에 따라 교체되었을 뿐 인원감소가 생긴 것은 아니므로 마치 인원감축이 있었던 근거처럼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답변은 이유가 없다고 보임.

마.1998년도 및 1999년도 임금인하 조정은 IMF 파급효과로 인한 불가피한 조처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기밀비, 교통비, 월동비, 차량운행지원비 등이 감축되지 않는 등 해고회피 노력으로는 불충분하였으며 노조 조합원 이외의 대상자들에 대한 적용마저 노동조합과 일방적인 교섭을 통하여 합의 시행한 점은 절차상 위법, 무효 등의 논란을 배제하더라도 이는 결국 노동조합원만에 대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조처에 다름 아니었다 라는 결론에 이른다고 사료되며 이에 퇴직자들의 퇴직금은 상당부분만큼 저하되고 비조합원만 해고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뿐임.

바. 퇴임식 거행 및 퇴직 위로금과 기타 각종 금품을 수령하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들은 수 차례 고사 끝에 후배 직원들의 입장을 생각하여 마지 못해 응했을 뿐이며 피신청인이 이를 위한 어떠한 배려나 전례에 없는 예우를 한 것도 아님.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국가적 위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 IMF 위기 상황을 맞아 정부위탁기관으로서 능동적으로 국민 고통 분담에 참여하고자 노동조합과 명예퇴직에 관한 보충교섭을 하여 1998. 5.26. "20년 이상 근속한 4급 이상 간부직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단체협약을 변경 체결하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던 중 1998. 8.24. 산업자원부는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국난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및 위기 타개를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경영혁신 방안(경상비 15% 삭감 및 전기설비 검사 수수료 10% 인하)을 강력히 추진 할 것을 시달한 바, 피신청인 회사는 감축인력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현재 기획예산처) 및 관계부처와 수십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여 4급 이상 간부직원은 정원 364명의 10.2% 수준인 37명을 감축하고 5급 이하 직원은 정원 2,559명의 5.2%인 132명을 감축하는 등 총 169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내락을 받았음.

나. 피신청인 회사의 실정상 신규채용 중단, 계약직의 계약갱신 중단, 임금 삭감, 기타 경비 등 감축만으로는 기획예산처에서 시달된 경영혁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므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명예 및 희망퇴직을 시행하였음. 피신청인 회사의 5급이하 직원은 통상 이직이 빈번하여 1998. 6.24. 현재 5급 이하 정원 2,559명 기준으로 이미 111명이 감축되어 21명만 감축하면 되는 바, 이직률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실시하지 않고 신규채용 중단 및 자연퇴직으로 감축을 추진키로 하여 1998.12.31. 목표인원 전원이 자연퇴직을 하였음. 4급이상 간부 직원은 통상 정년퇴직 이외에는 이직이 없으므로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우선 희망 또는 명예퇴직으로 감축 목표인 37명을 고용조정키로 합의를 하고 1998. 9.10. "현행 규정상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1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이 6개월 이상 남은 자에 대하여 6개월분 희망퇴직수당을 지급하는 희망퇴직제도를 신설하여 희망자를 모집하였던 바 1998. 9.30. 4급 이상 간부직원 14명만이 (1급 1명, 2급 1명, 3급 5명, 4급 7명) 명예 퇴직하고 희망퇴직 신청자는 전혀 없는 바, 피? 택뼈?회사는 희망퇴직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1998.11.19. 노동조합과 희망퇴직에 관한 조건을 교섭 기준임금의 6개월분이던 희망퇴직수당을 기준임금에 전기안전수당을 추가하여 6개월분으로 증액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보충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차 명예 및 희망 퇴직자를 모집하였던 바 같은 해 12.31. 7명만(명예퇴직 : 1급 및 2급 각 1명, 희망퇴직 : 1급 3명, 정년퇴직 : 1급 및 3급 각 1명) 명예퇴직 등으로 퇴직하였음.

다. 피신청인 회사는 임금 등 삭감과 함께 4급 이상 간부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 또는 희망퇴직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감축 필요인원인 37명에 12명이 미달되는 25명만 퇴직을 한 바 피신청인 회사는 1999. 1.11. 전 사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게 4급 이상 12명을 감축하지 않을 수 없음을 설명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정년, 징계, 중도채용(특채), 급여 압류자"로 하여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성실히 협의를 하였으며 같은 해 2.22. 노사 각 4명이 참석한 협의회에서 위 선정기준으로 명예 또는 희망퇴직 자격에 해당되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등으로 처리하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999. 3.31.부로 정리해고 하는 것으로 합의 이루어짐에 따라 4급 이상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위 합의된 선정 요소별로 감점 점수를 합산, 감점점수 순위에 의거 11명(12명을 선정하여야 하나 1명이 퇴직을 함에 따라 11명을 선정)을 선정한 결과 1급인 신청인 2는 정년 및 중도입사의 감점기준에 해당되어 7위로, 2급인 신청인 1은 정년 및 승진제한의 감점기준에 해당되어 9위로 선정되었음. 1999. 2.24. 피신청인 회사는 노사합의로 선정된 신청인등 11명에게 서면으로 "1999. 3.17.까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개별적으로 희망퇴직 등을 권유하였음. 신청인 등 11명은 피신청인이 개별적으로 서면 통지한 서한을 받자 1999. 3.11. 전원이 연대 서명한 호소문을 통해 "1999.12.31.부 퇴직 희망, 퇴직발령일전 3개월간 관리역(보직없이 정상급여 수령)으로 발령"을 요청한 후 같은 해 3.17. 신청인 1은 명예퇴직 신청서를, 신청인 2는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한편 신청인들의 호소문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내 본사 처ㆍ실장 11명은 신청인들 11명에 대하여 "재취업에 필요한 시간을 배려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하므로 피신청인은 같은 해 3.29.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명예퇴직 등을 신청한 신청인들 포함 등 9명(나머지 1명은 자격 미달, 1명은 희망퇴직 미신청)에 대한 퇴직 시점을 1999. 3.31.에서 같은 해 6.30.로 연장 변경키로 합의를 하였음. 피신청인 회사는 1999. 3.30. 신청인 등 명예 또는 희망퇴직 대상자 9명에게 1999. 4. 3.까지 퇴직일자를 1999. 6.30.로 기재하여 사직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1999. 6.30.부로 퇴직처리"할 것이라고 통지를 하였던 바, 신청인 1 및 2는 각 같은 해 4. 3. "1999. 6.30.부로 사직"하는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1999. 4.27. 피신청인 회사는 사직서를 제출한 신청인 등 9명을 같은 해 4.30.부로 보직없이 급여 전액이 지급되는 관리역으로 각 발령을 하여 신청인 등 9명 전원은 같은 해 4.30.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각 후임자에게 성실히 업무를 인계한 후 퇴직시까지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다가 같은 해 6.30.부로 퇴직하였음.

라. 피신청인 회사는 명예퇴직제도를 실시하는 것과 별도로 1998. 7. 8. 및 같은 해 12.31. 임원급인 엔지니어링 사업본부장과 1급대우인 전력설비단장을 해촉하였으며 또한 1999. 1.31.부로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대비 업무담당 2급 직원에 대하여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음. 즉 고용조정을 하기 전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비상계획부장에 대하여 별도 보직을 부여하면서 재계약을 하였으나 같은 처지로서 1999. 1.31. 임기가 만료되는 강봉근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해촉을 하였음.

마.1998년 임금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은 8시간 삭감, 성과상여금 50% 삭감, 기본상여금 50% 유보액중 15% 삭감, 체력단련비 유보액중 임원 및 1급과 2급은 25%ㆍ3급 및 4급은 20%ㆍ5급이하는 10%를 삭감하는데 합의를 하였으며, 1999년도 임금은 1. 1.부터 시간외ㆍ휴일ㆍ야간근무수당 16시간 삭감, 기본상여금 200% 삭감, 체력단련비 50% 삭감, 효친휴가비 50% 삭감,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 담당자에게 12시간까지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을 6시간으로 축소, 전기안전관리대행 담당자중 기술직에게 4시간까지 지급하던 시간외수당 부지급, 검사직에게 5점초과 5점단위로 1-4시간분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을 10점초과 10점단위로 축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바. 신청인 1은 1999. 6.29. 피신청인 회사가 마련한 퇴임식에 참석하여 퇴임인사를 하고 전별금 등을 수령하였으며 같은 해 7. 7.에는 퇴직금 137,913,790원과 명예퇴직수당 20,172,360원을 이의없이 수령하였고, 신청인 2는 1999. 6.24. 지사장실에서 지사 전 간부 및 지점장, 노동조합 지부장 등이 참석한 퇴임식을 가졌으며, 같은 해 7. 8.에는 퇴직금 96,407,870원외에 희망퇴직 수당 9,765,120원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신청인들은 자신들이 제출한 명예 또는 희망퇴직 신청이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감금ㆍ폭행 기타 물리적 형태에 의한 위협 등의 방법에 의하여 강요된 명예 또는 희망퇴직 신청서를 비진의로 작성한 것이라면 당연히 정당성이 부인된다. 그러나 위 "제1의 2, 라.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고용조정의 불가피성 및 명예 또는 희망 퇴직 권고가 포함된 해고 예고장를 신청인에게 보낸 사실과 신청인들과의 개별적인 면담만을 이유로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위 "제1의 2, 바. 내지 타."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2차례에 걸친 명예 또는 희망 퇴직 공문을 수령하고 퇴직전에 관리역으로 발령을 하여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건의한 사실과 피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1999. 4.27. 무보직 관리역 발령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같은 해 6.30.까지 자신들이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가족 및 직원들 입회하에 퇴임식을 갖고 송별회를 개최한 사실, 퇴직금 이외에 명예 또는 희망퇴직 수당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신청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 할 수 있는 성인들이라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자필 명예 또는 희망퇴직 신청서(사직서 포함) 제출이 진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청인들이 퇴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명예 및 희망퇴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진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본 건은 명예 및 희망 퇴직을 실시하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음에도 고용조정 계획에 미치지 못하자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를 통하여 총 12명을 고용조정 대상자로 선정한 후, 신청인들에게 명예 및 희망퇴직을 권고하여 신청인들이 명예 또는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 관계가 해지된 합의퇴직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김원배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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