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 후 경비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경비...
- 번호
- 2000부해100
- 일자
- 2002-07-15
건설업체의 아파트 의무관리 기간 중 경비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경비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동안 경비원의 채용 등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아파트 관리형태를 자치관리하기로 결정하고 경비용역기간이 만료되자 경비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로 경비원을 모집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용역업체의 경비원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재심 신청인
경상남도 마산시 교방동 김 기 동
재심 피신청인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삼계화성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한 정 대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 해고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기동(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아파트 경비용역업체인 (주)일심종합관리에 입사하여 삼계화성타운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경비용역기간 만료에 따라 1999. 9. 18.자로 면직된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한정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삼계화성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삼계화성타운의 건설업체인 화성산업(주)는 아파트를 의무 관리하면서 1998. 9. 19. (주)일심종합관리와 1년간 경비업무를 대행하기로 용역경비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일심종합관리는 신청인을 포함한 경비원 10명을 고용하여 경비업무에 종사 도록 하였으나, 화성산업(주)은 경비원의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실.
나. 1999. 7. 6. 피신청인은 화성산업(주)에서 아파트 관리권 인수한 후, 1999. 8. 16. (주)일심종합관리 대표이사에게 1999. 9. 18.자로 경비용역 계약 해지를 예고하였고, 1999. 8. 19. (주)일심종합관리 대표이사는 경비원들에게 (주)화성산업과의 경비용역 계약 종료이 종료됨에 따라 1999. 9. 18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보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9. 9. 16경 신청인을 포함한 경비원 10명에게 신규 경비원이 채용되는 같은 달 30일까지 임시로 근무한다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에 의거 신청인은 같은 달 19일부터 10. 1까지 임시로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9. 9. 10.경 신규경비원 모집광고를 하자 신청인도 신규경비원 지원서류를 제출하였고, 1999. 9. 21. 피신청인은 신규 경비원 공개모집에 지원한 21명을 심사하여 8명을 선발하였으나 신청인은 채용되지 아니한 사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초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지노위에 기각 결정하자 2000. 2. 12.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 17.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삼계화성타운을 시공한 화성산업(주)에서 파견한 관리소장 최병각과 동 아파트 관리업무 중 경비원 및 청소에 관한 업무를 1998. 9. 19부터 1999. 9. 18까지 대행하기로 용역경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주)일심종합관리에 1998. 10. 3.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1999. 7. 6.자로 삼계화성타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서 아파트 관리권을 인계하고 용역관리계약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승계되었음.
나.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1999. 6월경 일심종합관리(주)와 관리소장 최병각은 용역경비계약 효력 상실로 해고될지도 모른다고 하였으나, 용역경비계약이 1998. 9. 19부터 1999. 9. 18임에도 불구하고 1999. 9. 19부터 1999. 10. 1까지 13일간 고용한 것은 고용승계 된 것으로 인정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아파트 입주자 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아파트시공업체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 삼계화성타운을 시공한 화성산업(주)에서 파견한 관리사무소장 최병각은 (주)일심종합관리 대표 윤길영과 아파트 관리업무 중 경비 및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청인은 (주)일심종합관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998. 10. 3.부터 경비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사실이 없음.
나. 1999. 7. 6. 화성산업(주)로부터 아파트관리업무를 인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999. 8. 15. 경비직원을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기로 결의하고, 1999. 8. 16. (주)일심종합관리에 당초 계약기간 약정에 의해 용역 경비계약을 종료한다고 예고하였으며, (주)일심종합관리에서는 신청인 등 경비원과 미화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음.
다. 1999. 9. 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취업규칙(안)을 제정한 후 1999. 9. 18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비원들에게 새 경비원 선발일정인 1999. 9. 30까지 임시직으로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여 근무시킨 사실이 있으며, 피신청인은 생활정보지 등에 경비원·미화원 모집광고를 내어 신청인을 포함한 21명이 경비직종에 응시하였기 1999. 9. 2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아파트 자치관리 인사위원회에서 비직원 8명, 미화원 3명이 선발되었으나 신청인은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만65세)을 초과한 관계로 선발되지 못하였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바, 우리 위원회가 설시 할 판단은 초심 지노위의 결정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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