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회사의 비공식적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

번호
2000부해102
일자
2001-01-13

피신청인이 회사의 영업활동인 예식과정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공식수입이 공금인줄 알면서 회사에 전액 입금하거나 그 사용내역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고, 일부금액을 피신청인 주관하에 직원들이 배분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비위행위는, 피신청인이 예식업무를 총괄하는 예식과장이라는 직책을 감안할 때 그 귀책사유가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신청인의 해고는 정당하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7 (사)서울특별시새마을교통회관

대표이사 나 병 관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경남아파트 103-303호 정 용 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해고로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초심명령을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나병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개인택시조합 등 9개 운수조합이 공동출연하여 설립한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새마을교통회관(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 임대·대관업 등을 경영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용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83.6.7.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7.3.18.부터 예식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8.26. 징계해고 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7.3월부터 신청인 회사의 예식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식에 부수하여 선택사항이라는 명목으로 야외촬영·꽃길·폐백음식·부케·주례·신랑예복 등을 해당업체에 알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공식수 (이하 "잡수입"이라 한다)중 일부만을 회사에 입금시킨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9.8.5. 자필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1997.3월부터 1999.5.9.까지 예식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잡수입 중 일부만 사무국에 입금하고 본인이 매월 100~150만원(성수기 기준)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부하직원들에게도 매월 10~3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으며, 같은 과에 부하직원으로 근무하던 예식계장 남부희도 공금인줄 알면서도 피신청인의 지시로 수입중 일부만 회사에 입금처리하고 예식주임 민남희가 모아서 피신청인에게 넘겨주면, 피신청인이 매월 100만원~150만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직원들도 매월10~30만원을 지급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다. 신청인은 예식과 직원들이 작성한 잡수입 발생 및 사용내역 장부를 토대로 작성한 자료에서 피신청인이 예식과장으로 근무한 기간 중 발생한 잡수입은 총 110,375,600원이며, 그 중 35,693,400원만을 회사에 입금하고 29,633,000원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45,049,200원을 피신청인 주관하에 개인적 용도로 직원들과 나누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라.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 등이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요율을 책정하여 업체로부터 잡수입을 징수하고, 그 수입금 중 일부만을 회사에 입금하는 관행을 사실상 묵인해온 사실.

마. 신청인 회사의 회계규정 제9조(거래의 처리)에는 모든 거래를 전표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전표의 작성)와 제21조(증빙서의 작성)에는 모든 거래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5조(영수증 교부)에는 금전을 수납한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 당시 사건관련자중 사무국장 이점찬 및 사업부장 양기승은 권고사직 및 의원면직되어 퇴사하였고, 예식계장 남부희와 예약주임 민남희는 2000.2.21 정직1개월의 징계처분이 이루어 진 사실.

차. 신청인은 2000.2.10. 초심지노위로 부터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 받고 같은 해 2.2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예식에 부수하여 선택사항이라는 명목으로 발생하는 잡수입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착복하였는 바, 피신청인이 1997.3월부터 1999.5월까지 예식과장으로 근 한 기간 중 발생한 잡수입은 총 110,375,600원이며, 이중 35,693,400원만을 회사에 입금하고 29,633,000원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45,049,200원을 피신청인 주관하에 직원들과 나누어 사용하였음.

나. 피신청인도 1999.8.5 회사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수수한 잡수입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바 있고, 같은 과에 근무하였던 예식계장 남부희도 피신청인이 잡수입에서 매월 100~150만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음.

다. 피신청인은 발생한 잡수입을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대외적 필요경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한 내역 대부분이 회식비, 이사장실 꽃배달 비용, 개인적 친분을 위한 경조비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용도이었으며, 만일 업무상 필요경비라면 정식 서면 승인을 받아 사용했어야 하고 회사의 회계규정 제9조, 제14조, 제21조, 제25조에 따라 거래의 증빙서류와 전표를 작성·비치해야 함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

라. 피신청인은 투명성과 책임을 우려하는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임이사장인 박복규에게 부탁 과장실을 8층에서 1층 예약실로 옮겨 잡수입 일체를 자신의 책임하에 직접 관장하였음.

마. 피신청인은 사업자선정 및 알선수수료에 대한 요율책정은 국장주도하에 회사가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내부조사결과 사업자선정은 1~2년 단위로 해당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예식부가 여러업체의 명단을 확보해 놓고 매번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잡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진바 있으며, 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신청인 회사의 지시나 예식업자와 교통회관간에 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음.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공식적으로 사업자 선정과 요율을 결정하였다는 증거로 교통회관 사업부장 양기승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임.

사. 피신청인은 회사에 입금되지 않은 잡수입이 공적비용에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회사가 묵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를 알 수 없었고 알았다면 이를 묵인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사용내역을 부장이나 국장에게 보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예식과 직원들에 국한된 음성적 비위행위에 불과한 것임.

아. 피신청인은 위 징계해고가 사표제출 거부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의 공금 유용·착복사실이 명백하고, 피신청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사건과 관련 직위해제된 사무국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함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으로 사표제출 거부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한 것은 아님.

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해고조치가 형평성에 반하는 징계였다고 주장하나, 사건의 직접적 관련자인 사무국장 이점찬은 1999.6.14. 권고사직 및 의원면직으로 퇴사하였으며, 예식계장 남부희와 예약주임 민남희는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점, 공금유용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등을 감안하여 정직1개월의 조치를 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잡수입 처리가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회사의 공식적 비용처리에 충당한 점, 사업자 선정 및 잡수입 요율책정이 공식회의에서 이루어 진 점, 상사의 지시에 의해 공식적으로 처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회사의 공식적 묵인하에 이루어진 직무상 업무의 일환임. 그 예로 1998.4.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1,500만원 중 1,000만원을 잡수입에서 지출한바 이는 잡수입의 지출을 회사의 공식적 지출로 인정하는 것임.

나. 신청인은 회사운영에 따른 소모품비, 음료수비, 업무차 교통비 등 당연히 공적비용으로 지출해야 될 경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위 비용처리 시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회사에 보고하거나 국장에게 항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변하나, 그간의 관행으로 볼 때 잡수입의 처리는 최고책임자의 인용(認容)하에 처리된 것임을 아는 상황에서 상명하복 조직의 특성상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국장에게 항의하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였음.

다. 예식장 운영에 따른 폐백, 주례, 화환 등의 사업자는 이미 1987년부터 고정적으로 선정되어 있었고 잡수입 요율도 이미 확정되어 있었으며, 업자선정 및 요율책정도 공개적으로 국장주도하에 이루어졌으므로 피신청인이 공금횡령을 목적으로 업자선정 및 요율책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

라. 1999.8.5 회사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수수한 잡수입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신청인이 종합감사 비리사건의 주동인물인 김광섭과장을 징계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구술하는 대로 진술한다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회유하여 작성하게 된 거짓 진술임.

마. 잡수입의 운영이 사무국장 이점찬, 예약주임 민남희, 남부희 계장의 직계체제로 긴밀히 이루어졌으므로 위3자가 중징계 되어야 함에도 보조적으로 참여한 피신청인 만을 징계해고 한 것은 1999년5월 서울시종합감사 결과 문 차원에서 신청인의 수 차례에 걸친 사표제출 요구를 거부한데 대한 보복성 징계해고로서 징계의 형평성에 위배되어 부당함.

바. 신청인은 1999.10.28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통지 시 공금횡령을 처분의 사유로 삼았으나 형법 제355조 내지 제356조의 범죄요건 중 횡령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적 취득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나, 잡수입의 관리는 상사의 공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던 바, 이는 전혀 공금횡령의 법리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신청인이 재심 신청시 당초 징계해고 사유로 제시한 공금횡령에 대한 언급 없용·착복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사.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동안 회사발전의 공으로 수 차례 표창을 받았고, 이 사건으로 아무런 경고나 경징계 없이 바로 근로관계를 종료케 하는 징계해고를 행한 것은 징계 양정의 과다로 부당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잡수입의 지출이 국장의 지시에 따라 소모품 구입비·회식비·이사장 꽃배달 비용·감독기관 접대비 등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자신과 예식계장 남부희, 예식주임 민남희는 각각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잡수입이 공금인줄 알면서도 그 일부만을 회사에 입금하였고, 피신청인이 회식비·업무추진비·소모품구입비 등 회사의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금액이외 피신청인의 주도하에 개인적 용도로 피신청인이 매월 100~150만원을 가져가고, 예식계장 남부희에게 매월 30~40만원, 예식주임 민남희에게 매월 20~3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공통되게 진술한 점,

예식과 직원이 작성한 잡수입 발생 및 사용내역 자료를 보면 피신청인이 예식과장으로 근무한 기간 중 발생한 잡수입은 총 110,375,600원이며, 그 중 35,693,400원만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그 사용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지출서류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피신청인의 심문회의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신청인이 잡수입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위 피신청인의 진술서 작성경위에 대해서 신청인이 종합감사 시 비리사건의 주동인물인 김광섭과장을 징계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구술하는 대로 진술한다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회유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월 100~150만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돈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신청인이 회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명시적인 증거가 없으며, 잡수입 사용에 관한 피신청인의 진술내용과 부하직원들의 진술내용이 일치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신청인은 잡수입의 운영이 회사의 묵인하에 관행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고, 주례·화환 등의 사업자는 피신청인이 예식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선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잡수입 요율책정도 공개적으로 국장주도하에 이루어졌으므로 피신청인이 공금횡령을 목적으로 업자선정 및 요율책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잡수입의 운영이 사무국장 이점찬, 예약주임 민남희, 남부희 계장의 직계체제로 긴밀히 이루어졌으므로 위3자가 중징계 되어야 함에도 보조적으로 참여한 피신청인 만을 징계해고 한 것은 1999년5월 서울시종합감사 결과 문책차원에서 신청인의 수 차례에 걸친 사표제출 요구를 거부한데 대한 보복성 징계해고로서 징계의 형평성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위 제1의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예식과에서 잡수입이 발생하는 사실과 잡수입의 일부만을 회사에 입금하는 관행을 사실상 묵인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잡수입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공금이고 따라서 그 관리 및 사용은 공적인 목적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절차를 거쳐 사용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며, 회사의 묵인도 회사의 공식예산으로 지원이 어려운 분야의 지출에 보완적으로 사용하라는 의미이지 직원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하는 것까지 묵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의 부하직원 예식계장 남부희는 피신청인이 투명성과 책임을 우려하는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임이사장인 박복규에게 부탁 과장실을 8층에서 1층 예약실로 옮겨 잡수입 일체를 자신의 책임하에 직접 관장하면서 "잡수입과 관련하여 모든 법적 책임은 과장인 본인이 지고 그 운영도 직접 하겠다" "이 사안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직원은 조직에서 나가야 한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잡수입의 운영이 피신청인을 제외하고 사무국장 이점찬, 예식계장 남부희, 예식주임 민남희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자기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관련자로 피신청인의 상사인 사업부장 양기승, 사무국장 이점찬은 권고사직 및 의원면직 형태로 퇴사하여 임을 물었고, 비록 부하직원 예식계장 남부희와 예약주임 민남희는 2000.2.21 사후적으로 징계되었으나 이로 인해 피신청인의 책임의 경감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사표제출을 거부한데 대한 보복성 징계로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예식과에서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공금의 일부를 피신청인의 주관하에 분배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비위행위는 피신청인에게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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