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무단결근 일에 허위로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에 대리서명하고 ...

번호
2000부해103
일자
2001-01-13

시내버스 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수 차례에 걸쳐 무단결근을 하면서 어느 무단결근 일에는 허위로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에 대리 서명케 하여 부당한 임금을 수령하고, 신병으로 인한 7일간의 입원으로 결근을 하면서 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등의 비위 사실에 대하여 이를 터잡아 징계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심 신청인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892-3 (주) 세 진 교 통

대표이사 이 성 렬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 현 덕 >

재심 피신청인

대구 수성구 만촌동 986-2. 국제청구빌라 1-101 박 기 중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명령 취소를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성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2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주)세진교통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기중(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3. 8.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10. 28.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5. 2. 10. 같은 해 2. 8.의 무단결근을 사유로 하여 시말서를 작성하고 「앞으로는 무단결근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신청인에게 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8. 8. 20.부터 같은 해 8. 26.까지 7일간 개인 상병으로 입원하면서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 19 조(지각, 결근) 「종업원은 ........... 상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각 또는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상병으로 인하여 7일 이상 결근을 요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의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8. 12. 23. 무단결근 한 후 1999. 1. 2. 신청인에게 「본인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무단결근 등 회사에 피해를 끼칠 경우 ......사직할 것을 약속」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9. 8. 11. 무단결근하고 신청 외 운전기사 구창회에게 임의로 종일 근무케 한 후 피신청인이 정상근무 한 것처럼 허위로 출근부에 피신청인의 이름을 서명하도록 하여 당일 분 임금 및 제수당 포함 금 107,970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9. 9. 7. 또 다시 무단결근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해 9. 15. 신청인에게 「지난 번 무단결근 사실도 있고 앞으로 무단결근이 있을 시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바.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 16조(출퇴근 시 규율) 2호에는 「종업원이 출근할 때는 소정의 방법(출근카드 또는 출근부 날인)에 의하여 그 확인을 받을 것」이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주장하는 출근한 날의 기간 동안 신청인 회사 소정의 배차현황 표와 출근부에 피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수 차례에 걸친 무단결근 과 근무성적 불량 및 직장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 40 조(해고), 취업규칙 제 15 조(직장규율) 및 제 24 조(금지행위), 징계규정 제 5 조(징계해고)에 따라 1999. 10. 28. 피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9. 9. 9. 및 같은 해 10. 28. 피신청인에 대하여 각 정직 및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1999. 11. 12.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여 구제 받자, 2000. 2. 11. 동 명령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 18.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입사 이후 다음과 같이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하였음.

1) 1998.8.20∼26. 까지 7일간 무단결근 하였음.

2) 1998. 12. 23.부터 1999. 1. 2.까지 10일간 무단결근 한 후 1999. 1. 2. 피신청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앞으로 본인의 잘못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칠 경우(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등) 본인 스스로 회사를 아무런 이의 없이 사직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3) 1999. 8. 11. 당일 또 무단결근하고 임의로 다른 기사로 하여금 대체 근무토록 하고는 근무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107,970원의 부당한 임금을 수령하였음.

4) 피신청인은 1999. 8. 17. 무단결근 후 같은 해 9. 7.부터 14일까지 7일간 무단결근 하였음.

○ 평소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였던 피신청인은 1999. 9. 7.부터 계속해서 무단결근 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자택 전화와 휴대폰을 받지 아니하였음.

○ 1999. 9. 14. 14:00경 신청인 회사 배차부장 김용구가 노동조합 분회사무실에 들러 "피신청인이 현재 계속해서 무단결근하고 있어 연락을 좀 해야 하겠는데, 자택과 휴대폰으로 아무리 연락을 하여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혹시 피신청인의 연락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자, 마침 그날 오전근무를 마치고 노동조합 분회 사무실에 왔던 신청외 박병영 기사가 신청인의 바뀐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비로서 신청인 회사 배차부장 김용구가 피신청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통화가 되었고, 피신청인은 다음날인 1999. 9. 15. 회사로 출근하게 된 것임.

○ 피신청인이 출근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그 동안의 근무성적 불량을 적시하면서,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울 것 같으니, 피신청인이 1999. 1. 2. 신청인에게 하였던 약속(신청인은 1998. 12. 23.부터 1999. 1. 2.까지의 무단결근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앞으로 무단결근 할 경우 본인 스스로 회사를 아무런 이의 없이 사직할 것이라는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징계해고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렸음.

○ 위의 권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귀가한 후 연락이 없다가, 1999. 9. 28. 회사에 나와서 "권고사직 할 수 없다"고 하여 신청인은 "만일 사직하지 않는다면, 징계해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것을 권고 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이틀 후 회사에 다시 오겠다고 해 놓고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회사에 나타나지도 아니하였음.

○ 피신청인은 1999. 10. 8. 회사에 나타나서 신청인과 면담 후 "이틀 후인 11일 다시 회사로 나와서 사직서를 작성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약속하였던 날에 회사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음.

○ 그후 1999. 10. 14.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초심지노위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신청인은 더 이상 피신청인이 권고사직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1999. 10. 28. 징계해고 하였음.

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 피신청인은,

1) 1999. 9. 7∼14.까지 7일간 무단결근 한 사실

2) 1999. 8. 17. 무단결근 한 사실

3) 1999. 8. 11. 무단결근 하였음에도 출근부에 허위로 기재토록 하여 근무질서를 문란 시키고 107,970원의 부당한 임금을 수령한 사실.

4) 1998. 12. 23.부터 1999. 1. 2.까지 10일간 무단결근 한 사실

5) 1998. 8. 20∼26. 까지 7일간 무단결근 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 피신청인은 1998. 12. 23.부터 1999. 1. 2.까지 무단결근 후 "앞으로 무단결근 할 경우 본인 스스로 회사를 아무런 이의 없이 사직할 것을 약속"하였음.

○ 피신청인은 1999. 9. 7∼14. 까지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출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6조 제2항은 "출근할 때에는 소정의 방법(출근카드 또는 출근부 날인)에 의하여 확인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위기간 중 출근하였다면 당연히 출근부에 출근사실이 확인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그 사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무단결근 하였던 기간동안 피신청인에게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9. 9. 14. 신청인 회사 김용구 부장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러 피신청인의 연락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알게된 휴대폰 번호로 피신청인과 연락이 되어 피신청인이 그 다음날 회사로 출근하게 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피신청인이 그 기간 중 출근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피신청인은 1999. 8. 17.은 주휴일 이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날은 피신청인이 근무하겠다고 하여 이미 차량에 배차된 상태였는데,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그 전날인 16일 저녁 동료기사인 구창회에게 연락하여 다음날인 17일 대신 근무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그날이 휴일이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 1999. 8. 11. 배차현황표상 356번 노선 2009 차량의 오전반 근무자는 신청외 구창회, 오후반 근무자는 피신청인이었는데, 피신청인이 오전 근무 중이던 구창회에게 전화하여, "개인 사 상 근무하기 어려우니 구창회가 피신청인을 대신해서 계속해서 종일근무를 해 줄 것"을 임의로 요청하고, 구창회로 하여금 출근부상에는 피신청인이 근무한 것처럼 피신청인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요청하여 이에 따라 8월 만근 일이 26일이었던 피신청인은 25일밖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8. 11.이 근무일수에 산입되도록 하여 주휴수당 29,600원, 월차수당 29,600원, 교통비 1,700원, CCTV수당 6,000원 등 총 107,970원의 금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음.

○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은

1) 단체협약 제40조(해고)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

5.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였을 때

8. 무단결근을 계속 6일 이상하였거나 출근성적이 극히 불량할 시

2) 취업규칙 제56조(해고)

1.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징계규정 제5조(징계해고)

19.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지각, 조퇴가 많고 현저하게 업무의 열의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와 같은 각 규정에 위배되는 비위행위라 아니 할 수 없음.

다. 초심판단에 대하여

초심지노위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특수성(계속기업인 제조업과는 달리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띠고 있는 시내버스의 경우 개개근로자의 근태불량이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점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사실이 아닌 피신청인의 주장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초심지노위의 판정의 토대가 된 증거서류를 피신청인이 심문회의 전일에 전격적으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초심지노위가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청인이 심문회의 시 이와 관련한 사실여부의 확인을 초심지노위에 요청하였으나 초심지노위에서 이것마저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에 터잡은 초심지노위 명령은 부당해고 및 정직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 피신청인은 1999. 9. 7. 결근 후 주휴일인 9. 8. 신청인 회사에 출근하여 분회장(김정만)과 배차부장 김용구에게 가서 잘못을 빌고 배차해줄 것을 요구하며 그후 매일같이 출근하여 용서를 구하였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거짓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매일 출근을 하였다는 것은 동료들의 진술서나 연대 서명한 용지에서도 알 수 있음.

○ 신청인은 연락처가 달라 이후 박병영 동료기사에게 물어서 확인했다고 하나 피신청인이 전화번호가 바뀐 것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날보다 한 달이 지난 10. 5.임

○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무단결근 기간은 결근 하루에 승무정지 일주일 이상을 시키고 피신청인과 같은 근로자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요즈음도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잘 없지만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이러한 일이 계속되고 있으며, 신청인 회사에는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면 온갖 불이익을 다 주며 휴가를 사용치 못하게 하고 있음.

○ 피신청인 역시 회사에서 싫어하니까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제까지 회사를 믿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에 기다렸던 것임.

○ 신청인은 9. 7. 피신청인의 결근 이후 매일 출근하여 수차례에 걸쳐 용서를 구하고 배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사직만을 강요하였고 노동조합 분회장(김정만)은 기다려보라고만 하였지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음.

○ 회사의 임금으로만 생활을 해나가는 피신청인은 계속되는 배차정지에, 배차정지기간이 1달을 넘어 어쩔 수 없이 10. 14. 부당정직 구제신청서를 경북지노위에 접수하였던 것이고 이에 신청인은 징계 출석통지서를 보내왔던 것임.

○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큰 문제없이 근무하여 왔고 사고를 낸다든지 하는 손해를 끼친 적은 한번도 없으며, 정말 성실히 일해주었으며 시키는 대로 일하였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해고시키기 위해 몇 년이 지나 잘 기억나지도 않는 일과 이미 정직을 당하는 등 처벌을 받은 것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하였음.

○ 신청인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결근 뒷날부터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배차정지를 내린 후 사실확인서나 경위서를 쓴 뒤 승무를 시킴.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6일간 결근한 사실을 경위서에 쓸 경우 해고되는 것을 알았기에 고의로 하루만 썼다는 주장인데, 실제 근로자들이 회사의 관리자가 불러 사무실에 들어가면 주눅이 들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음.

○ 신청인은 강자의 입장에서 피신청인과 같은 힘없는 근로자들을 윽박지르고 탄압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반하면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해고를 시키려고 함.

○ 신청인이 요구를 하면 사실이 아니더라도 도장을 찍어줘야 하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대로 경위서나 사실확인서를 써주어야 함.

○ 어떻게든 해고당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근로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수족 부리듯 하고, 말을 듣지 않는 근로자들은 탄압을 하는 신청인의 부도덕함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힘없고 어려운 근로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바람.

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무단결근 하였다는 것을 동료들 진술서로서 증명하려고 하는데 김봉국 기사가 회사측에 써준 진술서에 1999. 9. 12. 오전 10시경 연락을 받고 근무하였다고 되어 있고, 이태락 기사가 쓴 진술서에도 1999. 9. 10. 오전 10시경 연락을 받았다고 하며, 서종석 기사, 정원재 기사가 쓴 진술서에도 보면 오전 9시경 연락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오후근무자가 오전 9시경에 무단결근을 할지 어떻게 알았고, 오전 9시경 연락을 미리하였는지 앞뒤가 맞지 아니하고, 김봉국 기사가 재심피신청인에게 써준 진술서를 보면 분명 근무 하루전날 배차가 된 것을 보고 출근하였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김봉국 기사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에게 써준 것은 신청인이 요구를 하여 써주었고, 피신청인에게 써준 진술서가 진실임을 다시 한번 진술하였음.

○ 신청인은 사업주라는 것을 내세워 동료기사들에게 강압적으로 진술서에 서명하기를 강요하고 있음.

○ 동료기사 양범수의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이 강요하여 불이익을 당할까봐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했다는 것이 나타나며, 신청인은 오전 5시30분부터 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피신청인이 출근하는 것을 보았느냐고 물어 꼭 피신청인이 무단결근 한 것처럼 진술서를 만들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수차에 걸친 무단결근과 근무성적 불량 및 직장질서 문란 행위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그 부당성을 주장하며 서로 다투고 있다.

우리위원회가 전시 제1.의 2. “가 - 마”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신청인 회사에 1993. 3.경 입사 한 이후 이 사건 징계해고 일인 1999. 10. 28.까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모두 4회에 걸쳐 무단결근 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앞에서 우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1998. 8. 20.부터 같은 해 8. 26.까지 7일간 개인 상병으로 입원하면서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이 정하는 소정의 사전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으며, 앞의 1999. 8. 11. 무단결근 시에는 허위로 출근부에 대리 서명케 하여 당일 분 임금 및 제수당 포함 금 107,97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신청인 회사가 대중여객을 대상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받은 노선을 정해진 시간에 운행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에서 시내 버스 운전기사의 직책에 있는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상습적인 무단결근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지켜야 할 성실한 노무제공의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점에서 이 사건 피신청인의 수차에 걸친 무단결근 행위는 신청인 회사의 정기 노선 버스 운행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는 비위행위라 아니 할 수 없어 이를 결코 가벼운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더욱이 피신청인이 앞에서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1999. 8. 11.의 무단결근과 관련하여 허위로 출근한 것처럼 대리 서명케 하고 부당한 금원(107,970원)을 수령한 행위는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노사관계의 근간을 져버리는 비위사실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고용관계가 노사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터 잡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이유 있다.

따라서 앞의“바”에서 우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주장하는 “출근 한 날”에 대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정직처분 및 무단결근의 존부에 대한 다툼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본다.

그렇다면,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명령은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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