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의 수차에 걸친 복직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

번호
2000부해105
일자
2002-09-25

재심피신청인(사용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및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에 대해 8개월 동안 5회에 걸쳐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근로시간·휴가·휴일 등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근로조건의 제시를 요구하며 복직명령에 불응한 것은 신청인의 근로형태의 특수성(포괄산정임금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로서 적법한 노무의 거부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함.

재심 신청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차 승 희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7 재단법인 홍익회

대표이사 윤 주 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②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윤수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900여명을 고용하여 식품 및 물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재단법인 홍익회(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차승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8.4.22. 피신청인 회사에 준현업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피신청인과 고용계약 갱신체결을 거부하다 1997.4.11. 해고된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및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피신청인의 원직복직명령에 불응하다가 1999.8.6. 다시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88.4.22. 피신청인 회사에 준현업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피신청인이 1996.6.24. "준현업원고용규칙"을 "성과급영업인고용규칙"으로 변경 고 신청인에 대하여 변경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다가 1997.4.11. 해고된 사실.

나. 신청인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1998.2.9.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한 피신청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행정법원(1998.8.21) 및 서울고등법원(1999.8.26)으로부터 각각 "기각" 판결(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사실.

다. 피신청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행을 위하여 1998.12.12. 1998.12.17, 1998.12.23, 1999.1.13, 1999.6.19. 총 5차례에 걸쳐 신청인에게 해고전 원근무지인 군포대합실매점에 복직하도록 통보한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원직복직 통보에 대하여 1998.12.16부터 1999.7.2까지 8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및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근로조건의 제시를 요구하는 공문을 통보하고 복직에 불응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9.7.30. 신청인의 복직불응에 대하여 무단결근 및 지시위반을 사유로 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신청인이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고 불참하여 같은 해 8.6.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신청인이 또다시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고 불참을 표명하여 신청인의 서면진술서에 의거 파면 결정하였으며, 신청인의 심사청 에 대하여 같은 해 9.10. "기각" 결정을 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의 준현업원고용규칙(1995.11.6개정) 제1조(목적)에 "이 규칙은 취업규정, 직제규정 제29조 제15항, 급여규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준현업원의 고용, 업무내용, 급여, 기타 준현업원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조(적용범위)에 "준현업원의 고용 및 급여, 기타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2조(법정수당 지급의 예외)에 "성과급영업인, 성과급영업보조원, 영업보조원의 성과급(능률급)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제수당과 보상금이 모두 포함된 것이므로 따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서울지방법원에 법정 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7.11. "기각"판결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기각"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은 1999.6.21. 신청인의 상고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도급적 성격이 강한 원고의 근무형태의 특수성 및 업무의 성질, 준현업원고용규칙에 따른 성과급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는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제수당을 미리 고려하여 이를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산정하여 합산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이른 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임금지급계약은 원고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인 준현업원고용규칙의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유효하며" 라는 논지로 "기각"(98다26385)한 사실.

아. 신청인과 같은 성과급영업원은 특별한 자격 없이 비공개로 채용되어 최초지정 계약된 영업장에서만 근무하고 개·폐점시간만 지키기만 하면 신청인뿐만 아니라 성과급영업보조원이나 영업대리인 또는 가족·친지 등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나, 현업원인 영업사원은 공개 채용되고 전·출입 인사에 따라 부서간 이동이 되며 피신청인이 지정하는 근무장소에서 일별순환형태로 근무하고 근무시간·장소·조건 등이 사용자에 의해서 수시로 결정되어 채용조건이나 근로형태가 현업원과 상이한 사실.

자. 피신청인 회사 징계규정 제3조(징계사유) 제1호에 "회의규칙 및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제9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및 결승하였을 때" 에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실.

차. 신청인은 1999.10.15.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00.2.11.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18.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재심신청이유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주장은 초심지노위에서 주장한 내용과 같고 새로운 사실이 없으나, 신청인의 주장요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휴가 등 제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피신청인 회사의 준현업원고용규칙 제2조에도 "준현업원의 고용 및 급여, 기타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의 제규정인 취업규정(이하 "취업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음.

나. 근로기준법은 신청인과 같은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히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이 1영업장에 1인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고용규칙 제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여자 혼자서 휴일과 휴가 없이 매일 상호 6 부터 하오11시까지 근무하라는 근무명령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부당함.

다. 사용자의 근무명령은 법령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사용자의 근무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없는 것임.

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근로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무명령을 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위법한 근무명령을 고집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강행법규상의 사용자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임에도 오히려 정당한 요구를 하는 신청인을 복직명령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8개월간에 걸쳐 5차례의 복직명령 통보를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근로조건의 제시 요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복직을 거부함에 따라 장기간 무단결근 및 지시 명령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임.

나. 신청인은 준현업원고용규칙상 성과급에는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 것을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해왔고,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별개로 법정 제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신청 과 피신청인간의 근로계약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복직에 불응한 행위는 신청인 스스로 복직을 포기한 것임.

다. 신청인과 같은 성과급영업원은 영업사원인 현업원과는 달리 특별한 자격 없이 비공개로 채용되고 부서간 이동 대상이 아니어서 최초지정 계약된 영업장에서만 근무하고 개�r폐점시간만 준수하면 신청인뿐만 아니라 영업대리인 또는 가족, 친지 등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등 채용조건이나 근로형태가 현업원과 현저히 다름에도 현업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마. 신청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복직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함에 따라 약 8개월 동안 피신청인 회사에 약 6,300만원의 결손을 초래하였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먼저 신청인에게 적용되는 준현업원고용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 규칙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 취업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준현업고용규칙 제2조에 따라 동 규칙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사항인 근무시간 및 휴게·휴일·휴가 등은 취업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취업규정의 적용을 받는 현업원과는 채용방법, 근로형태, 임금지급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폐점시간만 지키기만 하면 신청인뿐만 아니라 성과급영업보조원이나 영업대리인 또는 가족·친지 등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현업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정의 적용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법정수당 지급의 예외를 규정한 준현업원고용규칙 제22조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신청인과 같은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여러 가지 엄격한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자 혼자서 휴일과 휴가 없이 매일 상호 6시부터 하오11시까지 근무토록 한 것 등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도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대법원(1999.6.11)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준현업원고용규칙은, 성과급영업원의 성과급에는 구 근로기준법(1997.3.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제수당과 보상금이 모두 포함된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는 수당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며, 원고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하였고,

"도급적 성격이 강한 원고의 근무형태의 특수성 및 업무의 성질, 준현업원고용규칙에 따른 성과급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는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제수당을 미리 고려하여 이를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산정하여 합산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이른 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임금지급계약은 원고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인 준현업원고용규칙의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유효하며, 나아가 원고와 같은 성과급영업원과 현업원인 영업원은 기본적으로 그 채용조건이나 근로형태 등이 현저히 다르므로(이하생략)" 라고 판시함으로써 준현업원고용규칙 제22조에 따른 고용·근로형태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복직명령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근로조건의 제시를 요구하며 복직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한 근로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원직복직명령에 응할 수 없는 이유로서 피신청인이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로기준법 및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정에 부합하는 적법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해고 이전과 같은 위법·부당한 조건으로 근무명령을 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법규를 위반하였으므로 사용자의 근무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근무형태의 특수성 및 성과급 등의 급여지급 형태, 신청인의 임금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98다26385)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신청인의 정당한 원직복직명령에 대하여 신청인이 적법한 근로조건의 제시를 요구하며 복직명령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을 것이며,

설령, 피신청인의 근로조건제시가 위법·부당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허더라도 일단은 원직에 복직하여 그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임에도 장기간 근로의 제공자체를 거부한 행위는 근로자로서의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 이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라는 쌍무적 근로계약관계의 기본적인 내용을 부정하고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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