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음주상태로 출근하여 상사를 폭행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
- 번호
- 2000부해107
- 일자
- 2001-01-13
경비대장의 자격문제는 부하 직원인 경비원이 판단하고 처리하여야할 사항이 아니고, 또한 경비원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경비원으로 입사한지 3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음주상태로 출근하여 경비대장 자격을 이유로 경비대장을 폭행하자 이를 징계사유로 터잡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이다.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1동 42-1 4통5반 황 익 수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7-15 대한중앙경비보장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재 택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 해고이므로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황익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9. 7. 24. 대한중앙경비보장(주)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주)풍산 부평공장에서 경비업무를 하던 중 1999. 10. 15.자로 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재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80명을 고용하여 경비용역업을 경영하는 대한중앙경비보장(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9. 10. 15 06:30분경 음주상태로 출근하여 경비대장 장영래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화분과 삽을 들고 위협을 하는 등 폭행을 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근무태만, 음주상태에서 상사 폭행, 업무방해 등의 징계사유로 1999. 10. 29.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 1999. 10. 15.자로 소급하여 징계 해고하기로 결의한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징계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지노위에서 기각 결정하자 2000. 2. 9.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 18.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1999. 10. 6. 신청인과 B조 반장 이성주, 동료 김도식과 함께 근무 중 (주)풍산금속 부평공장에 있는 감나무 열매가 멸실된 사건이 발생하자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신청인은 감이 멸실되지 않도록 경비근무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기에 시말서 제출 요구를 거절한 바 있으나, 1999. 10. 15. 06:30경 출근한 신청인에게 경비반장 장영래가 전날 요구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시말서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향후 인사 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요식 행위임에도 피신청인은 경비원을 보호하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는 언어도단임.
나. 1999. 10. 15. 06:30경 경비실에서 경비대장 장영래가 보신주의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비도덕적 행위(풍산금속에서 경비원들에게 지급하라는 선물 등을 중간에서 착복함)를 하여 겁을 주면 대장 직무를 제대로 수행 할 것으로 생각되어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고 화분, 삽을 들고 때리려고 하는 등 겁을 준 사실을 있으나 빰을 때렸다는 사실을 날조된 허위 주장임.
다. 1999. 10. 14. 06:30 경 출근하여 08:00경 (주)풍산금속 경비담당자 명호연의 주선으로 노무과장 이명순과 약 20분간 면담을 한 것은 노무과장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신청인이 (주)풍산금속 공장장에게 건의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문 입초 근무를 할 수 없다고 신청인과 같은 조인 B조 반장인 이성주에게 사전에 알리고 계근실에서 당일 13:30까지 건의문을 작성하였으며, 1999. 10. 15. 06:30분 음주 상태에서 출근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경비원으로서 책임감이 남달리 투철한 자세로 이를 근무태만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밝혀지면서 해고사건과 관련이 없는 교환원 김묘순과의 사이를 공개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처사임.
라. 신청인은 1999. 10. 26. 10:30에 인사위원회가 개최한다는 사실을 당일 13:00 비로소 알게되어 불가항력적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피신청인측 직원이 관리과장 김인호에게 전화로 불참사실을 알린 바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85. 8. 9부터 (주)풍산 부평공장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장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용역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와 동료근무자가 작성한 시말서 반려를 요구하고, 신청인과 관련이 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건의문 작성 및 면담 요청을 하면서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음주상태에서 출근하여 경비대장 장영래의 자격문제를 거론하며 빰을 때리고 화분, 삽을 들고 죽이겠다고 난동을 부리고, (주)풍산 부평공장 관리부 소속 전화교환원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는 등 경비원 근무수칙을 위반한 바 있어 1999. 10. 15. 해고한 것임.
나. 1999. 9월 말경 관리부 명호연이 경비실에서 20m정도 떨어져 있는 감나무의 감이 멸실되지 않도록 하라는 공장장의 지시를 경비대장 장영래에게 전달하였으나, 1999. 10. 7. 06:30경 야간에 감이 멸실된 것을 확인한 관리부 차장 김명중이 경비대장 장영래에게 혹시 공장장이 멸실된 감과 관 하여 지적할 것 같으니 07:30경 조장인 안치근, 이성주에게 시말서를 받으라고 지시하여 시말서를 받았으나, 신청인에게는 시말서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건의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경비원 김영우, 심동섭의 시말서는 감 멸실과는 관련이 없는 근무 소홀로 인하여 시말서를 제출한 것으로 경비대장이 경고 후 반려한 바 있으며, 신청인이 경비대장의 자격이 없다고 멱살을 잡고 빰을 때리며 화분, 삽을 들고 다 죽인다며 난동을 부린 사건은 신청인이 인사권자도 아닐 뿐 아니라 신청인의 폭력행위는 형사처벌도 가능한 행위임.
다. 신청인은 1999. 10. 14, 07:00~15:00까지 근무시간인데도 음주상태에서 출근하여 07:50까지 정문 근무를 마치고 건의문 작성을 핑계로 회사내를 돌아다녀서 당일 경비조장인 이성주가 근무하라고 종용하자 (주)풍산 부평공장 공장장 면담을 요구하여 경비대장 장영래가 노무과 이명순 과장과 면담을 주선한 바 있으나, 그 후에도 공장장, 경비대장 목을 자른다며 공장을 배회한 후 같은 날 11:00경 술에 취해 근무할 수 없다며 임의적으로 귀가하였고,
라. 같은 해 10. 15. 06:30분경 술에 취해 출근한 신청인이 경비대장 장영래가 출근하자 갑자기 회사 내 매점 앞에서 약 15kg 정도의 화분을 들고 경비대장 머리를 치려고 하여 옆에 있던 조장 이성주가 화분을 빼앗자 다시 담에 세워둔 삽을 들고 경비대장 머리를 치려고 해 동료직원이 삽을 빼앗자 06:50분경 의자에 않아 있는 경비대장의 좌측빰을 1회 때려 조장 이성주가 신청인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나갔으며, 같은 날 회사를 나간 신청인은 다음날인 10. 16. 조장에게 전화를 하여 본사에서 출두하라는 지시가 왔었다고 알려주었으나 본사에 뭐 하러 가냐고 하며 전화를 끊은 뒤 10. 22.까지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주)풍산 부평공장 관리부 소속 전화교환원 김묘순에게 1999. 10. 11~10. 18까지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업무방해를 하였음.
마. 피신청인은 1999. 10. 26. 10:30까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통보하였으나 개최시간이 다되도록 신청인이 나오지 않아 집으로 전화를 하자 신청인의 처가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준비관계로 출석할 수 없다고 하여 피신청인은 인사위원회 개최일자를 1999. 10. 29. 10:30으로 연기하였으며, 10. 26. 이후에 인사위원회 소명자료를 받아본 사실이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근무 태만, 음주상태에서 상사 폭행, 업무 방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경비대장에게 화분과 삽을 들고 겁을 준 사실은 있으나, 건의문 작성을 위해 경비반장에게 정문 입초 근무를 할 수 없음을 사전에 허락을 받았고, 업무 방해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근무태만 및 업무방해의 사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신청인의 징계사유 중 근무태만이나 업무방해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은 서로 상이하나 음주상태에서 경비대장을 폭행한 사실은 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9. 10. 15. 06:30분경 음주상태로 출근하여 경비대장 장영래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화분과 삽을 들고 위협을 하는 등 폭행을 하였는 바, 신청인은 경비원으로서 음주상태로 출근하여 상사인 경비대장을 폭행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특히 신청인이 입사한 지 3개월도 채 안된 시점에서 발생된 행위임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경비대장 장영래가 평소 보신주의와 비도덕적 행위로 경비대장으로 자격이 없기에 겁을 주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비록 음주상태에서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를 해고사유로 하기에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폭행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비대장의 자격문제는 신청인이 판단하고 처리하여야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 신청인은 경비원으로 경비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해고사유 중 근무태만 및 업무방해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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