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아파트위탁관리업체 변경시 용역업체간에는 양도양수관계가 성립...
- 번호
- 2000부해108
- 일자
- 2002-01-21
· 아파트위탁관리업체가 관리업무 중 일부인 청소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오던 중 용역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용역업체간에는 양도·양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관계 또한 의무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새로운 용역계약서상 입주민이자 미화원인 신청인들의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을 두고 있다면 변경된 용역업체는 신청인들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사실상 영업이 중지되어 근로계약을 갱신체결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이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대전 서구 둔산동 909 수정타운아파트 박 희 순
대전 대덕구 와동 주공아파트 박 인 숙
대전 서구 둔산동 909 수정타운아파트 김 정 순
대전 서구 둔산동 909 수정타운아파트 여 순 이
대전 대덕구 오정동 김 옥 순
대전 서구 둔산동 909 수정타운아파트 오 경 애
대전 중구 변동 문 복 순
재심 피신청인
대전 서구 둔산동 수정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박 상 만
대전 동구 삼성동 한솔보안(합) 대표이사 권 창 원
대전 서구 괴정동 대아개발(주) 대표이사 이 종 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희순, 김정순, 여순이, 오경애, 박인숙, 김옥순는 1999. 5. 25, 동 문복순(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같은해 8. 10. 한솔보안(합)에 입사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909 소재 수정타운아파트 미화원으로 근무하다 같은 해 10. 31. 고용관계가 단절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상만(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소재한 수정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이다.
다. 재심피신청인 권창원(이하 "피신청인 2"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청소용역업을 행하는 한솔보안(합)의 대표사원이다.
라. 재심피신청인 이종선(이하 "피신청인 3"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청소용역업을 행하는 대아개발(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1"은 1998. 5. 25. 신청외 대한주택종합관리(주) 대표와 『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계약기간 : '98.5.25∼2000.5.24)을 체결한 사실.
나. 아파트 위탁관리를 맡은 신청외 대한주택종합관리(주) 소속 수정타운아파트관리사무소장은 1999. 5. 20. "피신청인 2"와 『청소 위탁계약』(계약기간 : '99.5.25∼2000.5.24)을 체결한 사실.
다. 위 『청소 위탁계약』제19조(해약사유)에 '2회의 경고장 발송에도 불구하고 청소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상대방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일방 계약해지 규정을 둔 사실.
라. 아파트의 청소업무를 위탁받은 "피신청인 2"는 1999. 5. 25 및 같은해 8. 10 동 아파트의 입주민인 신청인들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1999. 10. 31.로 명시한 사실.
마. "피신청인 2"는 1999. 7. 19.과 같은해 9. 3. 신청외 수정타운아파트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청소불량 및 계약서 위반 경고' 통보를 받은 사실.
바. "피신청인 1"은 1999. 10. 8. 정기회의에서 '청소불량 및 관리부실로 청소업체를 변경'하기로 의결한 사실.
사. "피신청인 2"는 1999. 10. 27. 신청외 수정타운아파트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1999.10.31.자로 청소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의 청소 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실.
아. "피신청인 2"는 위 계약해지 사실을 신청인들에게 구두 통지하고 1999. 10. 31.자로 신청인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
자. 신청외 수정타운아파트관리사무소장은 1999. 10. 30. "피신청인 3"과 새로운『청소 용역계약』(계약기간 : '99.11.1∼2000.10.31)을 체결한 사실.
차. 위 새로이 체결된 『청소 용역계약』제21조에 '미화원(신청인들)을 전원 교체하고 입주민을 미화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둔 사실.
카. 신청인들은 위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1999. 12. 7.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가 2000. 2. 9. 이를 "기각"하자, 신청인들은 2000. 2. 10.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 1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1"(수정타운아파트 주자대표회의)은 아파트관리를 위탁한 후에도 신청인들의 인사·노무관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청소 위탁관리업체가 "피신청인 2"(한솔보안(합))에서 "피신청인 3"(대아개발(주))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들을 고용승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9. 10. 31. 고용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 1"(수정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은 아파트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대한주택종합관리(주)소속 수정타운관리사무소장에게 청소용역업체를 변경하도록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해고한 사실이 없다.
나. "피신청인 2"(한솔보안(합))는 신청인들의 채용당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1999. 10. 31.까지로 하였고, 수정타운관리사무소장과 체결한 청소 용역계약이 동일 자로 일방 해지됨에 따라 부득이 신청인들과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며, 신청인들 또한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어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
다. "피신청인 3"(대아개발(주))은 1999. 11. 1. 수정타운관리사무소장과의 청소 용역계약 당시 '입주민(신청인들)을 미화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아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신청인들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신청인들과 고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먼저 "피신청인 1"과 신청인들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위 제1의2 "가"항에서 언급하였듯이 "피신청인 1"은 1998. 5. 25.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신청외 대한주택종합관리(주)와 『주택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여 아파트관리를 위한 업무일체를 위탁한 바 있다. 또한 제1의2 "나" 및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동 위·수탁 계약에 의거 관리업무 일체를 담당하던 신청외 대한주택종합관리(주)는 1999. 5. 20. 청소 용역업체인 "피신청인 2"와 『청소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 관리업무 중 일부인 청소업무를 위탁한 사실이 있으며, 동 청소 업무를 수탁한 "피신청인 2"는 같은해 5. 25.과 8. 10. 신청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1"이 인사노무관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신청인 1"이 위·수탁 계약내용과는 달리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택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서』,『청소 위탁계약서』및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2"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등의 사실관계를 감안할 때 "피신청인 1"이 신청인들과 고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 3"과 신청인들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위 제1의2 "사", "자" 및 "차"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신청외 대한주택종합관리(주)는 1999. 10. 31.자로 청소용역을 준 "피신청인 2" 와의 청소 위탁계약을 일방 해지하고, 같은해 11. 1.자로 "피신청인 3"과 새로운 청소 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청소용역업체가 "피신청인 2"에서 "피신청인 3"으로 변경되는 경우 위탁업체간에 양도·양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관계 또한 의무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신청외 대한주택종합관리(주)와 "피신청인 3" 간에 체결된 『청소 용역계약서』제21조에 '미화원을 전원 교체하고 입주민을 미화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입주민인 신청인들의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을 두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감안할 때 "피신청인 3"은 신청인들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신청인들을 직접 고용하고,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용자는 위 제1의2 "라" 및 "아"항에서 인정하였듯이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통보를 한 "피신청인 2"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2"간의 근로관계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 2"는 신청인들과의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1999. 10. 31.까지로 명시하였으며, 같은해 10. 27.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피신청인 1"로부터 청소 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신청인들에게 이 사실을 구두로 통보하자 신청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사직서를 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신청인들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사직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청인들은 직접 사직서를 쓴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각각 본인의 필체로 쓴 문서를 제출하였는 바, 육안으로도 사직서와 동일한 필체가 아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 용역계약이 해지된 날과 동일자에 신청인들이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당시 정황으로 보아 쉽게 수긍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동 사직서에 따라 퇴직처리하였다는 "피신청인 2"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2" 회사에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신청인 2"는 신청인들의 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을 1999. 10. 31로 정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5개월 후인 1999. 10. 31.까지로 정한 이유에 대하여 "피신청인 2"는 같은해 5. 20. 청소 용역계약 체결 당시 계약 상대방인 신청외 대한주택종합관리(주)소속 관리사무소장이 '기존 용역업체가 청소불량으로 5개월 만에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5개월 안에 경고를 2회 받으면 일방 해약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여 부득이 신청인들과의 근로계약기간을 5개월 후인 같은 해 10. 31.까지로 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제1의2 "다"항에서 언급하였듯이 신청외 대한주택종합관리(주)와 "피신청인 2"간에 체결된 『청소 위탁계약서』에 '2회 경고시 위탁계약 일방해지' 조항을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을 1999. 10. 31.까지로 하였다는 "피신청인 2"의 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피신청인 2"는 우리위원회의 심문회의(1999. 6. 29.)에 출석하여 위 청소용역 계약 외에 용역을 맡고 있는 다른 현장이 없으며, 동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사실상 영업이 중지된 상태임을 진술하고 있어 "피신청인 2"가 신청인들과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신청인 2"가 신청인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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