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금품 수수로 검찰에 구속 기소돼 형사 처벌이 확정되었다면 ...
- 번호
- 2000부해112
- 일자
- 2001-01-13
신청인(근로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거래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 수수액이 540만원에 달해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 1년과 540만원을 추징하는 판결이 있었으나, 신청인이 불복하여 항소한바, 재심에서는 징역8월의 선고유예와 540만원을 추징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된다
재심 신청인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신안아파트 116동 306호
이 성 희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한국전력공사 사장 최 수 병
<위 대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2동 106-7 영진빌딩302호
대화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장 영 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구함
1. 초심 명령서의 인용
이 재심 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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