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사용 등의 적정성 여부 확인차...
- 번호
- 2000부해113
- 일자
- 2002-07-22
신청인(근로자)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인 피신청인에게 제출하고 퇴직금 수령시까지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을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어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민의 권익과 주민들이 부담하는 관리비 사용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탁관리업체를 감독한 것만으로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 할 수 없다.
재심 신청인
인천 남구 주안 7동 지경선
재심 피신청인
1) 강원 원주시 일산동 (합)대한주택관리 대표 김○주
2) 강원 원주시 태장 1동 태장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신청인들이 행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므로 이를 인정,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피신청인 김○주(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 근로자 200명을 고용하여 아파트관리 등 용역업을 경영하는 (합) 대한주택관리의 대표자이고, 같은 김○길(이하 "피신청인 2"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 612세대로 구성된 원주태장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다.
나. 재심신청인 지경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원주태장 현대아파트에서 1998. 9.23.부터 피신청인 1회사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10. 6. 해임되고 같은 해 10.14. 사직서를 제출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와 1997.12. 1. ∼ 1999.11.30.(2년) 기간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를 하던 중 피신청인 2의 1999.10. 2. "위ㆍ수탁계약 중도해지 검토 통보" 공문에 의거 같은 해 10. 3. 양자 합의하에 계약을 중도해지 한 사실.
나.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행한 위ㆍ수탁 계약서 제25조 제3항 위반 및 월권행위, 위ㆍ수탁 계약서 제10조 아파트 시설물 무단 반출에 대한 주민여론 확대, 관리규약 제44조 제1항에 대한 지도감독 거부, 통솔능력 부족으로 인한 부하직원의 불만고조를 이유로 신청인을 교체하여 줄 것을 경비원 조하원과 오복환의 확인서와 함께 1999. 6.28. 피신청인 1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같은 해 8.12. 피신청인 2에게 소명하고 사과문을 피신청인 2에게 같은 해 8.16. 제출한 사실.
다. 피신청인 1은 1999. 6.28. 피신청인 2의 위 "나"관련 신청인 교체요구에 의거 타 관리사무소로 배치 전환코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피신청인 1은 같은 해 9. 1. 관리사무소 근무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신청인의 근무태만에 대하여 시말서를 징구한 사실.
라. 피신청인 1은 위 "나"관련 피신청인 2의 교체요구 사유를 신청인의 징계사유로 하여 2차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신청인의 불참으로 개최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9.10. 3. 위ㆍ수탁계약 중도해지를 이유로 하여 신청인을 같은 해 10. 6.자로 해임 통보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9.10. 6. 해임통보를 받은 후 피신청인 1이 사직서 수령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0.14.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신청인 1로부터 같은 해 11.19. 퇴직금 1백7십만원을 수령하였고, 같은 해 12월 초순경 피신청인 1 회사를 방문하여 제출하였던 사직서를 돌려 달라고 요청한 사실.
바. 관리소운영규정 제5조 제2항에서 관리소장은 사장의 대리자로서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소관업무를 책임 집행하도록 규정된 사실과 같은 규정 제6조 제2항에서 직원중 소장ㆍ경리는 사장이 임면하고 기타 종업원은 관리소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취업규칙에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된 사실.
사.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의 인사발령에 대하여 1998. 9.21. 임명을 동의하였고, 매월 관리비, 사용료 등의 징수, 사용 보관 및 예치에 관하여 태장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명의로 금융기관에 입금되어 공동인감으로 관리한 사실.
아.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6항 제2호에서 관리비 예산의 확정과 결산의 처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사실.
자.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에서 위탁관리업체는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직원들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인건비와 제 보험료, 제반 사무비용 등을 포함하는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실.
차.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 사이에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 제18조, 제19조에서 관리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비용을 정산하고 익월 20일까지 입주자들에게 고지하여 익월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가 승인한 예산범위내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사실.
카.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2000. 2.17.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21.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인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1999.10. 3.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태장현대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을 계약만료일(11.30)을 남기고 중도합의 해지하였고 그것을 근거로 3일후인 10. 6.부로 유독 신청인에게만 해임통보를 하였음.
우선 10. 7.이후 신청인이 계속 출근한다며 실질적 사용자인 피신청인 2가 10.12. 관할관공서(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10. 6.부로 퇴사 처리하였음.
인격 모독과 처참한 심리적 압박하에서 7일부터 14일까지 근무한 근거를 증명할 필요성과 명목상 사용자이자 일부단지의 임명에 관한 실질적 권한 보유자인 피신청인 1의 대성현대아파트로의 자리마련(사직서 제출 전제)을 1∼2개월후 기대하였기 때문에 비록 10. 6.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지만 그 동안 그토록 집요하게 강요한 사직서를 10.14. 제출하였음. 이러한 의도를 피신청인 1은 알지 못한다고 초심지노위에서 답변하였으나 "해고됐는데 무슨 사직서 제출이냐"라는 피신청인 1측 이전무의 수리거부 말씀에서 알 수 있었음. 신청인은 사용자(피신청인 1, 피신청인 2)의 계속적 사직압력 및 사직서 작성 강요, 퇴사 처리후 근무에 대한 인정 등의 의도, 대성현대로의 전출 가망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임.
나. 신청인은 1999.10. 6.이후 위ㆍ수탁 해지의 무효를 계속 항변하였고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10. 6. 해임후 계속 출근한다고 경리직원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토록 지시하여 신청인 급여 농협계좌로 입금시킨 것에 대하여 다시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고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더욱이 당사업장은 그 동안 관리소 직원의 중간 퇴직금을 정산 지급키로 피신청인 2의 결정에 따라 각 근로자(소장 포함)의 개별 지급요청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정산한 사실이 있는 만큼 퇴직금 수령 사실이 곧 바로 해고처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단언함은 비약적, 획일적 단정이라고 사료됨.
다. 원주태장 현대아파트 경우는 위ㆍ수탁 관리체제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자치관리체제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 노사관계의 핵심인 고용종속관계는 물론 인사, 임금결정 및 결재, 출퇴근시간 등 근무일정 통제, 직원에 대한 자체 상벌규정(상벌위원 - 입주자대표회의), 사유서(시말서) 징구 등을 피신청인 2의 주도하에 대표회의에서 전적으로 행사해 왔음. 법령과 관리규약으로 규정된 관리주체(위탁관리 회사)의 업무내용 전반에 걸쳐 피신청인 2의 결재없이는 불가능한 체제였음. 소장의 위탁회사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는 형해화 되고 소장도 피신청인 2의 세세한 지시에 따랐고 모든 관리업무 관련 사항에 관한 결재권을 피신청인 2가 행사하여 고용관계(해고의 당부)에서의 제1 당사자라고 사료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을 부당 해고를 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이 1999.10.14. 피신청인 1을 찾아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출과정에서 강요나 강박 사실이 없었고 피신청인 1은 같은 해 10.21.자로 사직서를 수리하였음.
나. 신청인은 1999.11.19.경 퇴직금 1백7십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동 금액 수령시 이의제기나 복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었고, 신청인은 당초 1999. 9월말경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농사를 짓거나 처와 식당을 운영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
다. 관리소장과 경리는 피신청인 1에 의하여 임명하였고, 그 외 관리기사 등 직원은 관리소장이 임명하였으므로 인사권에 대하여 피신청인 2는 간여할 소지가 전혀 없었으며, 급여, 출퇴근시간 등 근로조건 결정은 관리소장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케 하였으며, 1999.10.14. 신청인이 자의에 의해 작성한 사직서를 피신청인 2가 아닌 피신청인 1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도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 이와 같이 피신청인 2는 입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리한 주거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령에 명시된 대로 관리소장이 집행하는 관리업무에 대한 감독의 차원에서 관리를 수탁한 피신청인 1의 시정을 요구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것을 이유로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할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피신청인 1의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해임 이후 제출한 사직서가 근로의사가 없는 통상의 사직서와는 달리 임금을 지급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마. "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 1에게 1999.10.14. 제출하고 제출된 신청인의 사직서를 피신청인 1이 같은 해 10.21. 수락하여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해 11.17. 피신청인 1로부터 퇴직금 수령시까지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을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어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피신청인 1과 신청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 해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사직서 제출 이전의 해임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임이후 진의로 작성된 사직서 제출에 의거 양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직서 제출 이전의 해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없다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 2의 사용자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사. 아. 자. 차."의 인정사실과 같이 아파트 관리비용에 관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비용을 정산하여 익월 20일까지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고지하여 익월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피신청인 1과 위탁관리업체 피신청인 2 사이의 위ㆍ수탁관리계약에서 정하여져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더라도 위탁관리업체는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직원들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인건비와 제 보험료, 제반 사무비용 등을 포함하는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고(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그 관리비 예산의 확정과 결산의 처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6항 제2호), 피신청인 2가 매달 소요되는 관리비용에 관하여 승인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행위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부인하고 피신청인 2와 신청인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을 인정할 징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위 "제1의 2, 가. 내지 차."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1의 관리소 운영규정, 상벌위원회규정, 인사관리규정, 신청인이 피신청인 1에게 사직서 제출, 인사관련 공문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 1이 인사 및 노무관리에 관한 권한을 직접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명백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할 것이고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의 인사ㆍ노무관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직접 지휘 감독을 행사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다만,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의 위ㆍ수탁계약 당사자이고 이해관계인으로서 주민의 권익과 주민들이 부담하는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관리비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신청인 1의 회사를 감독한 것으로 보아진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2가 신청인의 사용자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을 직접적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으로 피신청인 2는 본 구제 재심신청 사건의 법적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주 완
공익위원 김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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