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폭행사건으로 인한 회사의 명예실추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번호
2000부해114
일자
2001-01-13

신청인이 근무시간 중 회사내에서 동료와의 상호폭행사건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생산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개월의 정직처분 받은 후, 복직해서도 서로 화해하지 않고 상대방을 추가 고소하는 등 개전의 노력이 없어 직장질서유지를 위해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215 팔공보성 아파트 107-506호 이 경 애

재심 피신청인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10-2 주식회사 유진전장

대표이사 신 기 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함.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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