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선버스운전기사의 운행시간 미준수, 교통사고 유발 등이 징...
- 번호
- 2000부해120
- 일자
- 2001-01-13
농어촌 정기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운전기사가 목적지 전 도중회차 1회, 조기발차 2회와 교통사고 유발로 회사에 재산손실(약 230여만원)을 야기한 경우, 운전기사의 이러한 행위의 일부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운행시간 미준수로 인하여 큰 물의가 없었고 교통사고의 경위로 보아 고의성이 없으며 사고로 인한 재산손실 야기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의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한 것이므로 이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재심 신청인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511-5 (주) 보 성 교 통
대표이사 최 승 호
< 대리인>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9-16청운빌딩 2층 공인노무사 유 진 배
재심 피신청인
전남 보성군 웅치면 강산리 227 정 문 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 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해고로 인정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최승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농어촌버스업을 경영하는 (주)보성교통의 대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문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98. 9. 16. 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99. 11. 15.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버스운행 중 기 발차 2회, 목적지 전 도중회차 1회, 교통사고로 인한 230여 만원의 재산손실을 야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차례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11. 15.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확정된 사실,
나. 피신청인은 '99. 10. 6.의 13:10. 보성 발 - 13:50. 수문회차 구간을 운행하면서 회차지점 한 구간 앞인 군학에서 13:41 회차하고, 같은 날 17:15.의 조성발 버스를 17:05분에, 20:00 낙안발 버스를 19:54에 약 5분 및 10분씩 각 조기에 출발하는 등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날 20:00.경에는 빗 길에 과속으로 운행하던 중 옆길에서 좌회전하는 봉고트럭을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쌍방과실의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서로의 차량이 파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230여 만원의 재산손실을 입힌 사실,
다. 징계해고적용규정 및 관련규정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해고하면서 단체협약 제 20조 제8항과 취업규칙 제45조 제2항, 제4항, 제6항, 제 11항 및 같은 규칙 제47조 제4항을 적용한 사실,
(2) 신청인회사의 단체협약 제20조(징계)의 각 호에는 징계대상을 열거하고 있고 그 제 8항에는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해고"로 규정하고 있고,
(3) 취업규칙 제12조 제3항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칠 때"로, 제 45조(징계)에는 징계대상을 열거하면서 그 제 2항에는 "본 규정수차 위반 시", 그 제4항에는 "출근성적이 불량하고 근무를 불성실하게 한 때", 그 제 6항에는 " 업무상 태만 또는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회사의 시설 기계기구를 손괴한 때", 그 제 11항에는 "업무상의 지시명령에 위반한 때"로, 같은 규칙 제47조(귀책사유에 의한 징계)에는 "다음의 사고를 야기하였거나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징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 4호에는 "사고비 500,000원 이상 행정처분 30일 이상 해고"로 각 규정하고 있고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1조(사업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 34조 별표 3에 의하면 시내·농어촌버스가 운행 중 도중회차한 경우는 1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도중회차 등의 이유로 관계기관으로부터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99. 12. 3.에 초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는 2000. 1. 27.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2000. 2. 9. 위 명령문을 송달 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2. 17.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근무 중 버스운행조기 발차, 목적지 전 도중 회차, 교통사고유발로 인한 230여만원의 재산손실을 야기하는 등의 비위를 행하여 피신청인을 '99. 11. 15. 징계해고 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99. 10. 6.의 13:10.보성 발 13:50. 수문회차 구간을 운행하면서 회차한 구간 앞 지점인 군학에서 13:41 도중회차하고, 같은 날 17:15. 조성발 버스를 17:05분에 조기 출발하고, 20:00 낙안발 버스를 19:54에 조기 출발하는 등 1차례의 도중회차 및 2차례의 조기발차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같은 날 20:00.경 빗길에서 과속운행으로 운행하다가 봉고트럭과 추돌하여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회사에 230 여만원의 재산손실을 입힌 사실이 있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하여 '99. 10. 21.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피신청인의 소명을 들은 후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해고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11. 15.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를 열어 정상참작 없이 해고로 결정하였다.
라. 피신청인의 징계혐의는 단체협약 제20조 제8호와 취업규칙 제45조 제2항, 제4항, 제6항, 제11항 및 제47조 제4항에 해당되어 해고사유가 명백하므로 이는 정당해고에 해당될 뿐 아니라 신청인은 평소 운전자들에게 "도중회차 시 사업정지 및 과징금 추징"이라는 교육을 실시하여 왔고 특히 이 사건 15일전에도 운행시간 준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마. 신청인이 운영하는 농어촌버스는 운행회수가 적어 결행이나 조발 및 목적지 전 회차시에는 일반도시버스에 비하여 이용자들로부터 훨씬 많은 비난과 항의를 받게 되어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버스운수회사는 공익성을 지닌 사업이므로 도중회차 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1조에 의해 "50일간의 사업일부정지", "100만원의 과징금"에 해당되는 중대한 행위에 해당되어 이를 위반시는 중징계사유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바. 피신청인은 징계해당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회사의 약점을 잡아 고발하겠다고 폭언을 하고 자정을 넘은 시간에 대표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표이사를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혀 없어 해고로 결정한 것이다.
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례에서도 "도중회차는 취업규칙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해고사유"라고 적시하고 있는바 이에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 따라서 재심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회사의 재산손실을 야기하고, 버스운행시간을 지키지 아니하는 불성실운행으로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아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었는바,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근무질서 문란에 해당되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해고 하였으므로 이는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해고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버스를 도중 회차한 이유는 '99. 10. 6. 당시 농가에서 도로변에 곡식을 말리고 차량을 주차해 놓은 상태여서 종점까지 가게 되면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생각되어 도중에 회차한 것이었으며 평상시 이 구간은 출근시간외에는 승객이 거의 없고 장날에만 겨우 1 ,2명 타는 정도였으므로 장날이 아닌 이날은 승객들이 차를 타지 못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만을 제기할 염려는 없었다..
나. 또한 '99 10. 6. 20:00경 일어난 교통사고는 피신청인이 낙안경유 벌교도착으로 직진하던 중 우측 농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발견하고 40미터 전방에서 경적을 울렸는데 갑자기 좌회전하던 앞차가 급정차함에 따라 신청인도 급정차제동을 걸었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앞차를 추돌하게 된 것으로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또한 위 사고에 대한 경위서는 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피신청인이 당일에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되지도 않는 경미한 사항을 징계사유로 삼고 1, 2차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해고의 예고나 수당을 지급하지도 않는 등 징계권을 남용하였으며 이는 피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행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추돌사고가 피신청인의 조발때문에 야기된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억지주장이고 이와 같은 정도의 조발운행은 다른 운전기사들에게도 있어 왔던 관행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운행시간을 위반하는다른 근로자들은 그대로 두고 피신청인만 징계해고 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된다.
마. 신청인은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제 47조 제4호의 "사고비 500,000원 이상 행정처분 30일 이상 해고"라는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이 취업규칙은 '87. 9. 1. 정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이고, 단체협약 규정보다도 불리하므로 이를 적용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바. '99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 40조(사고 및 행정처분)에서는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비 및 손해배상금 등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이러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사. 피신청인은 사고 후 회사정문 옆에 있는 조합사무실에 거주하여 매일 회사에 나와 있었으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신청인을 전화 등으로 협박당하였다고 하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다.
아. 따라서 재심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적하는 징계사유 중 운행시간 위반은 통상적인 운행 중 발생되는 정도의 경미한 것이고 교통사고 또한 빗길에서 쌍방과실로 일어난 고의성이 없는 것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피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므로 재심신청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1. 2. 가 내지 다 "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99. 10. 6. 버스운행 중 도중회차 1회, 조기발차 2회와 교통사고유발로 회사의 재산손실을 야기하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실관계를 과장하여 징계해고사유로 삼고 징계양정을 선택하면서도 형평성과 상당성을 위배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므로 해고의 정당성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근로기준법 제 30조 제1항에 규정한 징계해고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먼저 피신청인의 비위행위가 신청인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다 할 것이다.
앞의 "제1. 2. 가. 나"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비위행위의 경위를 보면 먼저 피신청인은 '99. 10. 6. 13:00.경 버스를 운행하던 중 적지보다 1구간을 덜 운행하고 도중 회차하였고,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2차례에 걸쳐 약 5분, 10분씩 운행노선의 기점에서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발함으로써 버스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공성이 강한 버스운송사업에서는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버스운행질서유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는 취업규칙 제12조 제11항 소정의 업무상 지시명령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99. 10. 6. 20:00경 과속으로 운행하여 다른 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회사에 230여 만원의 재산손실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바, 위 사고는 당시 야간의 빗 길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좌회전을 하자 피신청인이 미쳐 이에 대처하지 못하여 일어난 추돌사고로서 피신청인에게도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취업규칙 12조 제 6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이 해고로 처분한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95누3763 : 96. 3. 22 참조).
먼저 피신청인의 운행시간 위반에 대하여는 이것이 관계법규나 회사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앞의 이유에서 보는바와 같으나 피신청인의 도중 회차가 목적지의 바로앞에서 이루어졌고, 조기발차의 경우 그 시간이 10분 이내로 비교적 짧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비록 주민불편으로 민원제기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이로 인하여 실제로 특별한 피해나 민원제기사실이 없었고 그 위반내용이 신청인회사의 사회적 평가 및 목적사업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이를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고용관계를 단절시켜야 할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손실야기에 관하여 보면 당일사고가 비록 과속의 운전부주의로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사고결과만을 가지고 피신청인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는 신청인의 판단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보이고, 또한 신청인의 재산손실의 정도도 그리 크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가혹한 제재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버스운행 중 도중 회차나 조기발차 등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에 해고사유로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관계기관으로부터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고 재산손실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리고 피신청인의 징계전력이 없는 점등을 고려하면 이건 피신청인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여지지 아니하는바,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상당성을 위배한 징계재량권남용의 부당 해고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