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전보발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번호
2000부해122
일자
2002-05-06

사용자가 주된 사업인 공동주택 위탁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사에 고연령이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필요하여 적임자라고 판단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본사 관리과장으로 전보명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 전·후의 근무지가 같은 광역시에 소재함으로써 근로자가 전보로 인한 주거지 이전, 출퇴근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아니하므로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업무상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한 사용자의 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위 전보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전보처분의 정당성에 다소 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 역시 적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고 부임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무단결근 사유로 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재심 신청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김금봉

재심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무등주택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동선

위 당사자간 부당전직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 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전직 및 정직처분은 부당전직 및 부당정직에 해당한다

○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정직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임동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무등주택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김금봉(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1996. 8. 1.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소재 광명2차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10. 11. 피신청인 회사 본사 관리과장으로 전직(보)(이하 "전보"라 한다) 발령받자 신청인은 이에 불응하고 부임하지 아니하여 1999. 10. 28. 정직3월(1999. 11. 2. - 2000. 2. 1.)의 처분을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합)광명주택과 광명2차아파트를 1999. 3. 1.부터 2000. 2. 28. 까지 관리하기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

나. (합)광명주택은 신청인이 1999. 12. 23. 사직의사를 밝힘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같은 해 12. 31.자로 피신청인 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 후 2000. 1. 1.부터 자치관리하고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는 경비, 청소, 방역 등 인력공급업체로서 위탁관리하는 위 아파트를 1999년 4월에 1,590천원으로 소독하고, 같은 해 7월에 2,200천원으로 복도를 청소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주택관리사 김삼중이 1999. 10. 중 퇴직할 예정이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위탁관리하는 7개소의 관리소장을 통할할 수 있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있는 고연령자가 필요함에 따라 그 직에 자격을 갖춘 신청인을 1999. 10. 6. 본사 관리과장으로 전보발령한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아파트의 소독·청소비의 견적을 과대하게 계상하여 계약 및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관리소장으로서 이에 항의한 것을 이유로 본사에 관리과장 보직을 신설하여 전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보지인 피신청인 회사 본사로 출근하지 아니하고 전보전 근무지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계속 출근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전보명령에 불응하자 1999. 10. 15.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임광숙을 고용(같은 해 9. 30. 근로계약체결)한 사실.

사. 신청인이 근무하던 위 아파트와 전보지인 피신청인 회사 본사는 동일한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전보로 인한 임금 변동이 없는 사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전보지로 출근하지 아니하자 인사명령 불응, 무단결근 사유로 1999. 10.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78조 제1항 및 제74조 제17항에 의거 정직3월(1999. 11. 2. - 2000. 2. 1)을 의결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자. 신청인은 2차에 걸쳐 인사위원회에 출석통보를 받고 1999. 10. 22. 1차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였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자 같은 해 10. 28. 2차 인사위원회에는 출석하지 않고 소명서만 제출한 사실.

차. 1999. 12. 31.자로 피신청인 회사와 (합)광명주택과의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면서 당시 근무한 근로자들은 고용승계가 되었으나 전·정직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는 신청인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하여는 별단의 약정이 없었던 사실.

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78조(해고사유)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정당한 징계절차에 의하여 해고시킬 수 있다. 제1호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이 계속 3일 이상 또는 월간누계 5일 이상이거나 지능적으로 악용하여 상습적인 결근을 할 때"로, 같은 규칙 제74조(징계사유)제17호에 "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로 규정된 사실.

타. 1999. 12. 29. 초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0. 2. 23. 전직은 "각하", 정직은 "기각"한다 라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 2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가 관리한 연제동 광명2차아파트는 (합)광명주택 소유인 임대아파트로서 신청인이 관리소장으로 최초 입사당시인 1996. 8. 1.부터 1997. 5. 까지 대정개발에서 관리하다 부도로 인하여 1997. 5. 일자미상 일부터 1999. 2. 28까지 (합) 광명주택에서 직영관리하고 1999. 3.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피신청인 회사에서 위탁관리하였으며 2000. 1.부터 다시 직영관리하였다.

나. 피신청인 회사가 1999. 4.경 위 아파트를 소독하기 위하여 1998년도 보다 35만원이 추가된 공급가액 1,590천원의 견적서로 계약하고 소독을 하자 입주민들이 광주 북구청에 IMF이후 모든 계약금액이 하락추세임에도 불구하고 35만원이 추가되었다는 사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신청인이 입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다. 피신청인은 1999. 7. 경 동 아파트 복도청소를 계약이전에 실시한 후 신청인에게 1998년도 보다 90만원이 추가된 240만원 견적서로 계약을 하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다가 같은 해 9월 220만원으로 계약하고 지급하는 등 피신청인의 행위에 동조하지 않자 신청인을 해고시키기 위한 사전준비 단계로 1999. 10. 11. 유령직위인 본사 관리과장으로 전보발령하였다.

라. 청인의 전직처분 사유 중 하나인 피신청인 회사가 위탁관리하기 이전에 신청인의 하자있는 회계관리하고 하나 회계관리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만일 회계관리가 잘못되어 관리소장을 교체해야 된다면 1999. 3. 1. 수탁 당시 교체했어야 할 것이다.

마. 피신청인은 표면적으로 본사에 주택관리사가 상주 근무하되 고연령의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사발령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신청인이 아파트단지를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관리소장으로서 피신청인의 불법에 항의하자 관리과장 보직을 신설하면서까지 인사발령하고 그 업무에 대하여도 설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전직이다.

바. 피신청인은 회사에 주택관리사가 상주근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주택관리사 뿐만 아니라 전기기사, 고압가스기사, 열관리기능사, 위험물취급기사 등 5명 이상이 상주근무하여야 함에도 단 한 사람도 상주 근무하지 않고 있고 기술인력 5명을 자격증을 대여받아 선임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김삼중, 임광숙도 예외가 아니다.

사. 신청인은 위의 전직발령이 부당하여 본사로 출근하지 않고 관리사무소로 계속 출근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무단결근 사유로 1999. 10. 28. 3월간의 정직처분(1999. 11. 2 - 2000. 2. 1.)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같은 해 12. 31. 까지 관리사무소로 출근하였다.

아. 1999. 10. 22. 14:00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됨을 통보 받고 본사에 갔으나 여직원이외에 아무도 없어서 신청인이 작성한 소명서만 제출하고 왔으며, 같은 해 10. 28. 14:00에 재개최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1차 때와 같이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소명서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자. 전보처분이 부당하여 계속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출근하였고 피신청인과 업무적으로 전화통화 뿐만 아니라 필요시 업무보고도 하여 피신청인이 10월분 임금 전액을 지급한 것은 신청인의 출근을 추인한 것임에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정직처분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차. 신청인이 광주지방노동청에 피신청인을 부당전직 등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동 검찰청에서는 2000. 1. 27.자로 불구속구공판으로 처분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에 계류중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합)광명주택 소유의 임대아파트인 연제동 광명2차아파트를 (합)광명주택과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 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신청인을 포함한 전 근로자를 고용승계 받아 1999. 3. 1.부터 2000. 2. 28.까지 관리하기로 하였으나 신청인이 (합)광명주택 대표 김영호에게 신청인이 사직하는 대신 피신청인 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여 1999. 12. 31. 자로 동 계약이 해지되었다.

나.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1명이 의무적으로 상주근무하여야 함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와 대외적인 활동을 위한 고연령의 관리자가 필요하여 자격증을 보유하고 고연령이며 또한 신청인이 근무한 동 관리사무소의 회계관리가 잘 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을 1999. 10. 11. 본사 관리과장으로 전보발령 한것이다.

다. 주택관리사 김삼중이 1999. 10.말경 퇴직할 예정이어서 인하여 신청인을 본사로 전보발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응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임광숙을 같은 해 10. 15.부터 채용하였다.

라. 신청인은 소독 및 청소비가 1998년도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시행방법이 다르고 작업일수가 2일 더 추가되어 비용이 더 추가된 것이다.

마. 신청인이 관리과장의 보직이라 할지라도 임금 및 복리후생 등 처우수준이 전보전과 동 함으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다.

바. 신청인이 10. 12.부터 본사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전화와 공문으로 출근 독촉을 하였지만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전임지로 계속 출근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1999. 10. 28. 신청인을 인사명령 불응, 무단결근 사유로 징계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불출석한 상태에서 취업규칙 제78조 제1항 및 제74조 제17항에 의거 1999. 11. 2.부터 2000. 2. 1. 까지 3월간의 정직처분을 하였다.

아.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보고는 엘리베이터 보수 건, 정화조 수리 건이었지만 엘리베이터 건은 신청인이 정직기간이므로 본사에서 직접 계약하여 수리하는 등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바 없으며, 신청인의 10월분 임금을 전액 지급한 이유는 출근을 인정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도의상 준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전직의 정당성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구 제27조제1항) 및 제113조(구 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11. 95다10778, 대법원 1997. 7. 22. 97다18172. 참조)

본 건의 경우 제1의 2 "다", "마"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관리소장으로서 피신청인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한 것을 이유로 업무의 필요성보다 해고시키기 위한 사전 단계로 본사 관리과장직을 신설하면서까지 전보명령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이 위 아파트의 소독, 청소를 실시하면서 비용을 과대계상 하여 관리소장인 신청인에게 계약 또는 비용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이에 항의한 신청인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엿보일 수 있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전보처분이 위와 같은 사유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한편, 제1의 2 "라", "바", "사"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주된 사업인 공동주택위탁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사에 고연령이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필요함에 따라 신청인을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전보명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또한 전보명령 전·후의 근무지가 같은 광주광역시로써 신청인이 주거지를 옮겨야 하거나 출퇴근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등 생활상의 불편이 가중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임금수준도 전보전과 동일하여 경제상의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를 전직시켜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큰데 비하여 그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거의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위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서 제1의 2 "나",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아파트 관리는 피신청인 회사의 위·수탁계약 해지로 인하여 2000. 1. 1.부터 (합)광명주택에서 자치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주체가 변경되면서 신청인의 고용승계에 대하여는 별단의 약정이 없으므로 초심 지노위의 결정서 10쪽에서 판단한 바 와 같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원직인 관리소장으로의 복직은 사실상 실현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정직의 정당성에 대하여

전보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신청인으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전보처분의 정당성에 다소 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 역시 적정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3다 47677 1994. 5. 10. 참조), 신청인이 위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고 전보지에 계속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항의의 수단으로서는 너무 지나쳐 적정하지 못하다 할 것이며, 설사 신청인의 주장대로 전임지로 출근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이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을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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