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영업활동 불성실과 업무수행능력 결여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
- 번호
- 2000부해124
- 일자
- 2001-01-13
영업부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이나 수주실적이 전혀 없는 등 영업활동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사실과 업적평가, 전문지식, 리더쉽 등으로 평가한 인사고과에서 가장 낮은 평점을 받은 점등을 참작하여 업무수행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징계사유로 터잡아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심 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청솔마을 803-101 김 장 환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 흥 식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9-3번지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남 정 현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최 윤 조·방 은 성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 해고로 인정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장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4. 1. 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8. 4. 25.부터 에너지환경본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 9. 8. 징계 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남정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90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기술용역업 등을 경영하는 (주)대우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영업부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1998. 11. 5.부터 면직된 1999. 9. 8.까지 영업활동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나 수주실적이 전혀 없었던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장급 61명을 대상으로 199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업적평가, 전문지식, 리더쉽 등의 내용으로 평가한 인사고과에서 가장 낮은 평점을 받은 사실.
다. 신청인은 1999. 4. 27. 피신청인 회사소속 한성덕 부서장과 다툰 사실이 있고, 같은 해 6. 16. 긴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부장의 사전승인 없이 대전에 소재한 호경산업(주)으로 출장을 다녀온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9. 9.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복무규정 제3조, 제5조, 제29조와 취업규칙 제15조, 제48조, 제64조, 제65조 및 인사규정 제23조의 2, 제29조, 제30조에 의건 신청인을 같은 해 9. 8. 자로 면직하기로 의결한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초심 지노위에서 이를 "기각"결정하자 2000. 2. 22.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 28.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업무수행능력 부족
신청인은 15년 이상 엔지니어로 근무한 근로자로서 피신청인은 근로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직을 부여하여야 하고, 당해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합한 보직을 부여하는 등 합리적 인력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며, 사직압력을 행사하는 피신청인의 부적절한 조치 등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는 기간 중에 인사고과를 최하위로 평가하고 이를 주장함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며, 어느 조직 및 직위에서도 최하위 근로자는 있게 마련인데 이러한 최하위 인사고과자가 모두 징계대상은 될 수 없으며,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할 당시 우수사원 표창을 받은 사실도 있음.
피신청인은 에너지환경본부 내 영업활동을 하는 20여명의 부장급 중 몇몇 수주실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진위는 확인할 수 없고,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피신청인 사업장은 수평조직으로 부장, 과장, 차장 등을 구분한 특별한 의미가 없음에도 부장급 이상의 임직원을 열거하는 것은 적절한 비교가 아니며, 신청인이 근무한 영업2부의 경우 5명의 임직원이 영업활동에 전념하였으나 윤삼용과장만 1건의 수주실적이 있을 뿐 한상덕 상무보, 채인태 차장, 이명주 대리의 경우도 영업실적이 전혀 없었음.
나. 간부사원인 영업부장으로의 능력부족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직원들에게 신청인과 가까이 지내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이 동료직원들이나 하위직원들에게 근거 없이 직원들에게 신청인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유의하라는 조언을 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로 신청인과 친하게 지내는 직원들과 회사 밖에서 만나 대화하는 사례가 있는 실정으로 소위 집단 따돌림을 유도하기 위한 피신청인의 비도덕적인 행위임.
다. 업무지시 불이행
신청인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불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의 영업의 특성상 마구잡이로 영업대상업체를 방문한다하여도 실적을 올린다는 보장도 없는 실태를 감안하면 무조건 업체를 방문하라는 지시는 사직 압력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지시라고 인정될 수 없고,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영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수주활동을 하였으나 실적을 올리지 못 하였음.
라. 회사 내 근무기강 문란
1999. 4. 27. 15:00경 공촌하수처리시설 위탁용역건의 경우 입찰조건이 타 회사와 공동입찰로 수주가 가능한 용역으로 태운환경이라는 업체의 평가자료준비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윤삼용 과장과 함께 외근을 다녀오겠다고 보고하자 한성덕 부서장이"안 돼요 혼자 가요"라고 신청인의 요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하여 신청인이 이의 제기한 것으로 불합리한 상사의 권한을 남용하는 횡포와 비생산적인 조직 운영에 대한 정당한 항의표시이지 직원들 앞에서 한성덕 부서장에게 망언을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1999. 6. 16. 신청인은 관행적으로 외출기록부에 외출시간과 귀가시간, 외출장소, 목적 등을 기록하고 외근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수도권이외의 장거리의 경우 사전에 본부장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하나 부서장의 묵인 하에 외출기록부에 행선지를 남기고 외근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이를 근무지 무단 이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이며, 또한 신청인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사적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회사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활동을 위하여 행선지를 기록하고 부서장의 날인까지 받은 외근업무수행을 근무지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피신청 이 신청인의 해고사유를 트집잡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업무수행능력 부족
피신청인은 IMF 이후 건설산업의 불황으로 수주량이 대폭 감소하여 1998. 4. 25. 사업개발부를 신설하고, 같은 해 10. 10. 에너지 환경본부에 영업1, 2부를 두는 조직개편으로 영업활동 강화를 최우선 시책으로 삼았으며,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부서는 영업부 전원이 개인별로 영업활동을 하는 수평적 조직인 관계로 개인 업무실적을 판단자료로 활용하는 데, 신청인은 1998. 11. 5부터 면직된 1999. 9. 8까지 영업부장으로서 영업업무 실적이 전무하고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를 제출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으며 수주실적도 전혀 없는 바, 이는 신청인의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근무불성실로 인한 업무능력 부족이라 할 것이고, 신청인은 1998. 1. 1 - 1998. 12. 31. 회사전체 부장 61명 중 61위에 해당하고, 에너지환경본부 부장 8명 중 8위에 해당하는 열등한 평가를 받았으며, 에너지환경본부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부장급 이상의 1998. 10월부터 1999. 8월까지의 영업활동 내역을 보면, 권유성 상무는 2건에 4,150백만원, 송길용 상무소는 8건에 2,104백만원, 백승현 상무보는 2건 800백만원, 한일우 상무보는 7건에 6,760백만원, 장영수 상무보는 6건에 337백만원, 한성덕은 2건에 290백만원, 손정곤 상무보는 2건에 95백만원, 정우현 부장은 2건에 4,298백만원, 신태은 부장은 1건에 1,848백만원의 수주실적을 올렸지만 신청인은 단 한 건의 수주실적도 없었으며, 실질적인 영업활동도 수행하지 않았음.
나. 간부사원인 영업부장으로의 능력부족
신청인은 간부사원으로서 사원들의 모범이 되고, 업무지도를 하며 조직의 인화와 협조 및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함에도 회사와의 분쟁을 이유로 주위의 직원들에게 신청인과 가까이 지내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음.
다. 업무지시 불이행
신청인은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는 영업부 회의에서 에너지환경본부장이 영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주간업무 보고나 사무실에서의 자료조사를 하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의 주간업무보고와 영업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도록 1998. 11. 5 - 1999. 9. 8.사이의 주간업무보고 40회 중 8회 이상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불이행하여 업무지시 내지 업무명령권을 위반하였음.
라. 회사 내 근무기강 문란
신청인은 1999. 4. 27. 15:00경 공촌하수처리시설 위탁용역 관련하여 신청인이 윤삼용 과장과 함께 영업대상회사를 방문한다하여 한성덕 부서장이 내용을 더 조사한 후 검토하여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자 신청인이 화를 내며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한번 해보자는거야"라는 등 망언을 하며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상사에게 대들어 상사의 권위가 훼손 당하고, 직장의 근무기강을 문란케 한 사실이 있으며, 피신청인 회사는 출장 시 규정에 의하여 차장급 이상 직원이 출장 시에는 출장에 앞서 그 목적, 내용, 기간, 방법 및 비용이 기재된 출장품의서에 소속 본부장의 결재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1999. 6. 16. 대전에 소재한 호경산업(주)를 방문할 때 본부장의 승인 없이 출장하였으나, 신청인의 출장은 본부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못할 정도로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이는 출장명령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고, 회사의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이며, 또한 긴급 사안일 경우에는 사전 구두 결재를 얻은 후 사후에 문서로 처리할 수 있으나, 신청인은 구두결재 및 사후품의서 제출 등 어떠한 결재도 받은 사실이 없음.
마. 징계해고 절차
1999. 9.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준 후, 복무규정 제3조, 제5조, 취업규칙 제15조, 제64조, 제65조, 인사규정 제29조, 제30조에 의거.1999. 9. 8.자 면직하기로 의결하였음.
3. 판 단
가. 초심 결정이유 인용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바, 우리위원회가 설시 할 판단은 초심 지노위의 결정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인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부당 해고 구제 재심 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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