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계속되는 근무태만과 업무사고를 일으킨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
- 번호
- 2000부해126
- 일자
- 2002-05-09
수차례 대물사고와 인사사고를 일으켜, 주의를 주고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차내금연명령을 어기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은 신청인을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이다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 6동 손 재 선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주)강화운수 대표이사 우 보 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원직복직 및 계속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손재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6. 1.자로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 등 불성실 근무 사유로 같은 해 11. 4.징계해고 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우보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근로자 412명을 고용하여 여객운송업을 행하는 강화운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근무기간 중 1999. 6. 19.과 6. 23. 마송차고에서 각각 대물피해액 175,000원, 40,000원 같은 해 7. 4. 양곡종점 차고에서대물피해액 6만원, 같은 해 10. 4. 사우삼거리에서 대물피해액 150여만원 등 총 5회에 대물피해액 171만여원의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시말서 1회 및 경위서 등을 각각 제출한 사실.
나. 신청인은 99. 7. 31. 18:30경 양곡→서울간 6번 좌석버스 운행 중 인사사고(45세 가량 여자, 진단서 미발급)과 같은 해 10. 1.양곡에서 인사사고(66세여자 진단 3주)를 각각 발생시킨 사실.
다. 신청인이 99. 8. 16. 19:20경 1회 임의결행(41개 정류소), 같은 해 9. 1. 21:40경 각각 차량고장수리 후 임의회차(12개 정류소)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 운전기사 6명은 99. 8. 19. ∼ 11. 19. 사이의 교통사고 발생(대물, 인사사고)관련으로 사직서를 제출(99. 8. 21.∼12. 4)하여 처리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99. 11. 4. 징계위원회에서 취업규칙 제46조(해고)제8항, 제9항, 제74조(면직)제13항 등 규정에 의거 해고 처분한 사실.
바.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46조(해고)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8항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9항 " 종업원이 운송사업 및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여 업무상 중한사고를 범하여 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친자" 제74조(면직) 제13호 "운행계통을 무시하고 회사지시에 의한 운행노선을 이탈하여 임의로 운행한 자"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동 지노위에서 이를 기각하자 동결정문을 2000. 2. 22.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 2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근무기간 중 수차례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차량고장으로 결행, 회차운행 하여 시말서와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의는 없었음.
나. 1999. 10. 5.경 피신청인 회사의 박영철 부장의 대기명령을 받고 대기하던 중 다른 회사로 갈 것을 결심하고 전영주 인사부장에게 신청인이 신원조회가 올 경우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분회 남궁봉 조합장에게 "신원조회시 잘 이야기 해 주겠다" "걱정말라"는 말을 듣고 소외 부성여객 주식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실습받던 중 징계해고된 사실을 인지한 위 부성여객(주)으로부터 채용불가 통보를 받음. 그럼에도 피신청인 회사는 신원조회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신청인에게 선처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행위이며, 취업을 방해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6. 1. 자로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후 시용기간을 포함하여 4개월여 근무하는 동안 차량관리 소홀로 인한 결행, 임의회차, 전일음주과다로 인한 운행정지, 승용차에 대한 추돌사고 ,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고 은폐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들을 하였고, 피신청인 회사는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위원장을 참석시킨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더 이상 개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면직시켰음.
나. 신청인은 99. 10. 25.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겠으니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부성여객이 피신청인 회사에 신청인에 대한 신원을 조회한 바도 없으며 더욱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취업을 방해한 사실은 없음. 징계해고여부는 버스회사간 전산망조회로 충분히 가능함.
3. 판 단
가. 초심결정서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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