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의 묵시적 고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아...

번호
2000부해130
일자
2002-06-24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체가 비록 외형상으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을 지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관리직원의 급여수준을 결정한 경우, 관리직원의 임면 등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묵시적 고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아파트 위·수탁관리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근로자의 고용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까지 보증인을 세워 별 무리없이 근무하던 피신청인을 신원보증보험미제출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신원보증보험의 근본취지에 반하여 부당한 해고라 아니할 수 없다

재심 신청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현대하우징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병 주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송파구 마천1동 김 성 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은 부당해고가 아닌 채용불가로서 정당한 인사권행사임을 인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병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00여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관리 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하는 현대하우징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김성열은 분당시범1단지 삼성, 한신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아파트관리 수탁업체인 신청외 (주)무림에 1995. 8. 10. 입사 후 관리업체의 변경으로 1995. 9. 1. (주)쌍림건설산업로 고용승계되었으며, 1999. 9. 1. 동 아파트 관리업무가 신청인회사로 변경되어 신청인회사에서 근무 중 1999. 9. 10. 채용결격사유를 이유로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삼성한신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신청인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 계약서(이하 "위·수탁관리계약서"라 한다) 제5조(재위임), 제6조(시설점검 및 안전진단), 제8조(관리비 산정 및 부과), 제9조(제 예금의 관리), 제10조(회계처리 및 장부기장), 제12조(특별수선 충당금의 적립), 제14조(관리소 인건비), 제15조(각종 보험료 및 제세 공과금 부담), 제18조(입주자 대표회의 협의 및 승인사항), 제19조(관리업무 감사) 등에 동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제반 권리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도적으로 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인 회사는 동 아파트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노무지휘권한의 집행에 있어 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

나. 삼성한신아파트는 (주)무림에서 위탁관리하다가 95. 9. 1. 쌍림건설산업(주)로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고 99. 9. 1. 신청인 회사로 다시 관리주체가 변경된 사실.

다. 피신청인은 95. 8. 10. (주)무림에 입사하여 위와 같이 관리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95. 9. 1. 쌍림건설산업(주)로 기존근로조건의 변경없이 그대로 고용승계되었다가 신청인회사가 관리하던 99. 9. 10.까지 근무한 사실.

라. 위·수탁관리계약서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에 의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신청인 회사에 지불하는 위탁관리 수수료가 매월평당3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는 동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신청인 회사 본점 운영에 필요한 위탁 수수료인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1999. 8. 25. 채용면접을 실시한 후 1999. 9. 10. 회사 취업규칙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보험증권 미제출을 사유로 채용을 거부한 사실.

바. 피신청인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동지노위에서 이를 "인정"하자, 2000. 2. 1. 동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 소재한 삼성 한신시범1단지 아파트 자치회로부터 1999. 9. 1.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개시하였고, 전 위탁관리업체인 쌍림종합주택관리(주)에서는 99. 7. 27. 피신청인에게 해고예고를 한 후, 99. 8. 31. 해고한 것으로, 신청인회사에서는 전 관리업체에 대하여 고용승계하지 못함을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피신청인은 99.7.25. 면접을 실시한바,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8조 3항에 의한 신원보증보험을 제출할 수 없는 채용요건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채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고가 아님.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탁관리를 맡게 된 1999. 9. 1.이후에도 계속 근무케 하여 근로관계가 기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수탁관리업체의 임원들이 관리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직인 및 관리사무소 통장인감의 인계를 거부하다가 1999. 9. 6. 인수·인계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같은 날부터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고 같은 해 9.1.부터 9.6.까지도 전수탁관리업체가 아파트관리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다. 위수탁관리업체의 변경은 영업양도가 아니므로 고용승계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신규채용된 직원들에 한하여 종전회사에서의 퇴직금 및 상여금이 관리사무소 통장에 보관되어 있으나 통장인수관계로 지급하지 않았고, 상여금지급과 관련하여서는 1999.8. 상여금 일부를 단지 9월말에 지급한 사안임.

라. 피신청인은 신규채용면접에서 신용불량자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치 못하여 채용불가 통보를 받은 것 뿐이고 사용자는 계약체결(채용결정의 자유)자유의 원칙상 신청인 회사의 선발기준에 부적합하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이는 부당해고가 아님.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탁관리주체간의 변경에 의한 것이므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전 관리업체와 위탁관리 기간이 99. 8. 31. 만료되었으므로 99. 9. 1.부터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99. 9. 10.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기존 근로조건으로 계속 사용하였던점, 피신청인의 퇴직금을 신청인이 직접 지급하였던점, 위탁관리업체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던점, 99. 9. 1.과 2.에 신청인회사 상무가 전 직원 앞에서 "현대하우징(주)에서 인수 했으니 여러분은 지금까지 근무한 것 처럼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달라"는 인사말과 함께 계속 근로를 인정한 사실 등 으로 볼 때 피신청인은 자동적으로 신청인회사에 고용승계 된 것이 입증된것임.

나. 신청인은 피 신청인이 신용보증보험 증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해고하였다고 하나, 이미 쌍림종합주택관리(주)와 무림주택관리(주)에 신원 보증인을 세워(재정보증인 2명) 아무 지장없이 현재까지 계속근로를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인보증이 아닌 신원보증보험만 고집하며 부당해고까지 한 사실은 신원보증의 의미를 무시한 처사로 해고의 요건에 부적합한 처사임. 신원보증이라 함은 사원의 신원을 보증하고 사원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뜻하는 것으로 신원보증의 종류는 인보증 또는 신원보증 보험으로 구분가능하며, 신원보증시에는 보증인이 자필 기명날인하고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첨부하는등의 방법이 신원보증법과 보증채무의 내용 및 사회 통념상 관념화되어 있음에도 신원보증보험만 고집하여 해고 절차도 무시한 채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부당하게 해고 한 것임.

3. 판 단

가. 초심결정서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초심 지노위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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