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부당한 대기발령에 항의하며 5일간을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
- 번호
- 2000부해134
- 일자
- 2001-01-13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에 항의하여 5일 동안 결근하다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경우 결근의 이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부당대기발령에 기인한 점, 10여 년간 별다른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결근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징계해고가 행하여 졌다면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37번지 장인가구(주)
대표이사 조 춘 제
<위 대리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5동 160-24 공인노무사 류 호 철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 5동 627-40 금호타운 4동 603호 이 영 철
<위 대리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1112-5 동일빌딩 1층 공인노무사 박 대 영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해고로 인정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조춘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80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장인가구(주) 의 대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영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90. 6. 1. 신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총무팀장(부장)으로 근무하다가 '99. 11. 25. 징계해고 된 자임.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99. 9. 월경 "회사업무와 경매업무 중 택일하라"고 요구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연말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사직의사를 듣고 피신청인의 후임자(팀장)를 새로 채용한 다음, 피신청인에게는 사직하기로 한 날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여도 임금전액을 지급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회사에 출근함에 따라 이에 신청인회사의 총무팀에는 1팀에 2명의 팀장체제가 된 사실,
나. 신청인은 1팀에 2팀장의 체제는 결재의 혼선 등으로 업무의 비효율성과 직장의 근무분위기 악화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99. 10. 26. 피신청인을 대기발령 하였다고 재심신청이유에서 밝히고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갑작스러운 대기발령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에 항의하여 같은 해 10.28.∼11.2.까지 5일 동안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다. 신청인은 '99. 11. 4. 피신청인이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 5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을 징계하고자 같은 해 11. 13. 상무이사 윤태섭과 이사 오인엽외 1인 등 징계위원 3명으로 구성 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신청인을 출석 시켜 소명을 들은 뒤 취업규칙 제48조 제 4항을 적용하여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11.25. 자로 해고처분한 사실,
라. 징계관련규정
(1) 신청인회사의 취업규칙 제14 (해고) 제2항에는 "출근사항, 근무성적 불량 또는 기타 사유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때"로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47조 (제재)제4호에는 "출근이 불량하고 근무가 불성실한 때" 제12호에는 "업무상 지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제재하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48조(제재의 종류와 구분)에는 "견책·감봉·정직·해고"등의 순으로 징계의 양정을 정하고 있는 사실,
(2) 신청인회사의 상벌규정 제 6조 내지 제 14조에는 상벌위원회의 구성은 대표이사(위원장), 관리이사(부위원장), 각 부장(위원), 총무부장(간사)으로 구성하고 그 의결정족수는 위원 3/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시에는 대표가 결정하기로 하고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는 7일 이내에 재심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신청인은 '94. 10. 23. 취업규칙에 근거 없는 인사발령기준 세칙을 만들어 근로자들의 동의절차 없이 임의로 시행하였는데, 같은 인사발령기준 세칙에는 대기발령자에게 "1)급여의 제한지급(기본급만 지급하고 그 외 일체의 금품지급중지), 2) 기간은 대표이사의 해제지시가 있을 때까지, 3) 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해제치 않을 경우 자동면직 처리한 다"는 등 대부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를 포함하고 있는 사실,
바. 한편 신청인은 '99. 10.25.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세칙을 적용하여대기발령하면서 피신청인에게 "1)출퇴근시간은 08:00∼17:00까지, 2)정 위치는 응접실로, 3) 책상은 지급하되 전화가설은 금지, 4)외출금지, 5) 대기자는 총무팀에서 관리"한다고 지시하고 같은 해 10. 28.에는 대기자 근태일보에서 "대기위치를 떠나지 말 것, 타 직원과 대화하지 말 것, 지급한 책을 베낄 것"등을 지시하여 이를 점검한 사실,
사.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심문과정에서 총무부장(팀장)을 새로 임명한 이유가 피신청인이 근무시간 중에 경매업무를 겸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실에 대하여는 입증하지 못하고 , 다만 일과 후 피신청인이 경매공부를 하러 간 사실로 보아 경매업무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하였고, 반면 피신청인은 자신이 일과시간 후에 자신의 비용으로 경매공부를 하러 간 사실은 있으나 근무시간 중에 경매업무를 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90. 6. 6. 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총무팀장에 이르기까지 10여년 가까이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이 근무하여 온 사실,
자. 피신청인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99. 12. 17. 에 초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는 2000. 2. 11. "부당해고를 인정 다."라는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같은 해 2. 22 위 명령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3. 2.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근무불성실 등으로 '99. 10.26. 대기발령을 받은 후 이에 항의하며 무단외출과 무단결근(5일)을 하여 취업규칙 제14조제2호, 제 47조 제4호 및 제 12호를 위반함에 따라 같은 해 11. 13. 상벌규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를 열고 피신청인의 소명을 들은 후 해고하기로 의결하여 재심신청기간이 끝난 같은 해 11.25. 자로 해고조치하였음.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대기발령을 받고도 '99. 10.28. 출근 후 09:00무렵 무단외출하여 귀사하지 않았고 같은 해 10. 29.부터 11. 3. 까지 연속 5일간을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근무를 불성실하게 하므로 부득이 피신청인을 징계해고조치 하였는데, 징계의 주된 사유는 "무단결근 5일 이상"으로서 취업규칙 제 14조 제2호(무단결근 3일이상)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피신청인의 근무태도에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징계양정을 해고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다. 징계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취업규칙 제 14조와 제 47조 제 48조 및 상벌규정에 따라 '99. 11. 4. 같은 해 11.13. 자로 징계위원회이 개최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고 같은 징계위원회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징계혐의를 시인하는 소명을 듣고 심리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을 해고로 의결하고 재심기회를 안내한 다음 징계재심신청기간이 경과한 같은 해 11. 25. 자로 해고하였음.
라. 대기발령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97년말 IMF관리하에서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살아갈 방법을 찾기 위하여 경매업무를 시작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근무를 불성실하게 하였으며, '99년 9월 초순경 회사의 공개회의 석상에서 "자신은 연말까지만 회사에 다니겠다."고 사직의사를 구두로 표함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업무 후임자를 새로 채용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하지 않음에 따라 총무팀에는 1팀 2명의 팀장체제가 되어 업무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피신청인이 근무를 불성실하여 같은 해 10.26. 피신청인을 대기 발령하였음.
마. 위의 피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은 징계성 조치가 아니라 적절한 인사형편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이에 반발하여 무단외출과 무단결근을 행함으로써 신청인의 인사권에 도전하므로 신청인은 사규에 따라 '99. 11. 25. 자로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임.
바.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에 대하여 "급여지급의 제한, 3개월경과 후 자동면직"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징계처분의 성질로 판단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었고 피신청인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3개월이내(연말)에 퇴직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면직 규정 또한 피신청인에게는 의미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97년 외환위기상황하에서 회사의 운영을 방치한 채 공금을 가지고 은둔하였다가 회사의 회생기미가 보이자 갑자기 나타나서 경영개선을 한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하기 위하여 사직을 종용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피신청인에게 근무상 발생하는 일상적인 문제를 트집잡아 '99. 10.26. 부당대기발령한 다음 피신청인이 이에 항의하자 무단결근을 이유로 같은 해 11.25. 피신청인을 해고하였음.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이유를 여러 가지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의 부당함을 지적하여 보면 지각과 출근카드 미 날인은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이는 중징계대상이 아니므로 상당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고, 업무시간 중의 경매행위는 피신청인이 이를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주장이며, 업무시간 중 신문을 보거나 회사내의 타부서를 회한다는 이유는 피신청인의 총무부장 업무상 파생되는 일상적인 활동이므로 이를 문제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으로 위 모두가 징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후임자를 일방적으로 임명하여 1팀에 2팀장체제를 만들고서 업무비효율성과 직장분위기악화 운운하며 피신청인을 대기발령 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의 사직의사는 신청인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 졌을 뿐 아니라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도 아니었으며, 가사 진의에 의한 사직이라 할지라도 수리되기 전에는 언제나 철회할 수도 있는 것인바, 이에 피신청인은 '99. 11. 23. 내용증명으로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의사를 통보한 바 있어 피신청인의 사직의사는 그 효력이 없는 것임.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대기발령 하면서 "대기장소 제한, 전화가설금지, 외출금지, 정 위치 유지, 타 직원과 대화 금지, 지급한 책 베끼기"등을 준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사실상 피신청인의 인간적인 기본활동까지 제한하는 비인간적이고 징계와 다를 바 없는 부당한 조치를 하였음.
마.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비인간적이고 부당한 대기발령에 항의하고자 출근하여 보았자 할 일을 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자구책으로 5일 동안 항의성 결근을 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결근은 신청인의 부당한 대기발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결근사유는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바.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의도적으로 대기발령한 후 예정된 계획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형식적인 심리를 거쳐 해고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징계 사유나 절차로 보아 상당성의 원칙에 벗어나 부당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므로 철회되어야 할 것임.
3. 판 단
이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이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직의사를 밝힘에 따라 업무의 효율을 기하는 차원에서 피신청인을 대기발령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항의하여 출근하지 아니하므로 사규에 따라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신을 해고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직을 강요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기발령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에 관하여
앞의 "제1. 2. 가 내지 다"의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99. 9월 초순경 신청인으로부터 "근무 또는 사직 중에 택일하라"는 요구를 받고 마지못해 연말쯤 사직하겠다고 말하였으나 '99. 10 월경 이를 철회한 사실이 있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회사를 그만 둘 것으로 단정하고 후임자를 채용하여 피신청인이 재직중인 총무팀장(부장)에 발령함으로써 신청인회사의 총무팀에는 1팀 2팀장체제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위원회의의 심문과정에서 신청인은 '신청인회사의 총무팀의 1팀 2팀장체제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트린다며 그간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를 덧붙여 '99. 10. 26. 총무팀장인 피신청인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리로 대기발령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먼저 대기발령의 정당성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첫째,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행한 대기발령이유가 총무팀의 1팀 2팀장체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근무체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사직의사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임자를 인사발령함으로써 야기된 것이어서 그 귀책사유는 신청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신청인의 잘못된 인사발령으로 이루어진 1팀 2팀장체제를 이유로 피신청인을 대기발령한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
들째, 앞의 인정사실 "제1. 2. 마.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대기발령 하면서 인사발령기준 세칙을 적용하였는데 이 세칙은 '94. 10. 23.에 만들어 시행된 광의의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대부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에 의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나 신청인은 그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세칙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대기발령 또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셋째,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시 피신청인이 평소 업무시간 중에 사적인 경매업무를 하는 등 근무를 불성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를 덧 붙였으나 앞의 "제1. 2. 사."의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우리위원회의 심문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업무시간중의 경매사실에 관하여 확인된 바는 없으며 다만 일과시간후의 경매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매업무도 겸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고 답함으로써 피신청인의 경매업무의 겸임여부에 대해 사실확인이 없이 대기발령사유에 덧붙였음을 인정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건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대기발령은 그 근거규정 이나 귀책사유로 보아 모두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의 해고사유 및 징계양정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대기발령에 항의하여 5일동안 무단결근하였고 평소에 근무를 성실하게 하였기 때문에 정상참작의 여지없이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다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취업규칙 등에 무단결근일이 일정기간 이상이면 해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하여 그 사유가 정당한지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해고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무단결근의 원인이나 경위 및 회사에 대한 공헌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결근의 사실만을 가지고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을 남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서울고법 82나 803. 83. 12. 7. 판결, 대판 '89. 3. 14. 87누 980 판결참조)
앞에 기재된 "제 1. 2. 나. 다. 아"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당대기발령에 항의하면서 5일 동안 출근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항의성 출근거부는 신청인의 부당한 대기발령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이 그 시정을 구하며 출근을 거부하는 것은 일면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10여 년 가까이 신청인회사에서 특별한 징계전력이 없이 근무하였고 더구나 징계해고 전까지는 사용자를 위한 총무팀장의 직위에서 근무하였던 점, 대기발령의 원인제공이 신청인에게 있는 점, 결근으로 인하여 신청인회사의 업무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항의성 출근거부를 무단결근으로 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대기발령하면서 근무장소를 응접실로 한정하고 책상위의 전화가설을 금지하며 외출 및 직원들과의 대화를 금지하는 등 피신청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거의 제한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도록 지시함으로써 피신청인의 근로제공의 기회를 사실상 배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무단결근의 근본원인은 신청인의 귀책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에게 결근의 책임을 모두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대기발령시정요구에 대한 재고나 합리적인 설득도 없이 곧바로 징계절차를 진행시키고 가장 중한 징계양정인 해고로 결정한 것은 상당성의 원칙을 위배한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할 것인바, 초심 지노위의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 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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