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외근직에서 내근직으로의 전보가 부당 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번호
- 2000부해136
- 일자
- 2002-08-06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근로자)이 승진누락과 관련하여 상사와의 심한 마찰이 있어 외부 고객을 상대하는 컴퓨터시스템고객지원팀(외근직)에서 신청인을 컴퓨터기술지원팀(내근직)으로의 전보발령 하였는 바, 이는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보여지고, 또한 컴퓨터시스템고객지원팀과 컴퓨터기술지원팀은 같은 빌딩에서 층수만 다를 뿐이므로 신청인에게 출퇴근 거리상의 불이익이 없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동 전보조치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하게 벗어나지 아니하여 부당한 전보로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 정국정
재심 피신청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구자홍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 상 천 >
위 당사자간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신청인에 대한 1998.11. 8.부 인사발령(컴퓨터시스템고객지원팀 → 컴퓨터기술지원팀)을 피신청인의 부당 전보로 인정하여 취소하고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구자홍(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21,000여명을 고용하여 전자제품 제조�r판매업을 경영하는 LG전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정국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8.11.28.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컴퓨터시스템고객지원팀 대리로 근무하다 1999. 11. 8. 컴퓨터기술지원팀으로 전보된 근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회사는 컴퓨터고객지원실 컴퓨터시스템고객지원팀 대리(외근직)로 근무중인 신청인이 1999. 2월 중순경 과장 진급누락 사실을 통보 받고 이에 강하게 상사에게 반발하는 등 상사와의 심한 마찰로 1999.11. 8. 컴퓨터고객지원실내 내근직인 컴퓨터기술지원팀으로 내부이동 조치한 사실
나. 피신청인회사의 취업규칙 제14조(이동) 제1항은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원에게 전임, 주재, 직무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
다.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부당전보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2000. 2.26.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7.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실질적으로 1999. 3.23.부로 외근직에서 내근직으로 갑자기 강제적인 이동이 되었으며 이때 모든 업무와 TOOL BOX, PC 및 전화 심지어 업무목적으로 부여받은 개인물품까지도 반납을 당하고 동료들과 격리된 후미진 장소에서 홍정희 실장의 공포 분위기로 퇴직 압력과 철저하게 왕따를 당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음. 또한 업무상 필요한 조치였다면 분명한 업무를 부여했어야지 전혀 그렇지도 않았던 점으로 보아 이것은 명백한 인사권 남용으로 사료가 됨. 그래서 대법원 판례와는 엄연히 구분이 됨.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 제1장 총칙, 제5조 법령과의 관계에서도 판례란 "도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정상적인 전배 이동이라면 당사자와 인사권자는 사전에 먼저 충분한 대화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임.
나. 초심지노위 결정내용 중 출퇴근, 임금, 근무위치 및 근로시간의 불이익 여부만을 감안한 것 또한 합리적이지 못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봄. 특히 중요한 것은 외근직에서 내근직으로의 변화임. 이변화는 신청인에게 엄청난 신체적인 어려움을 안겨주었음. 신청인은 일반 장애자 임. 지금껏 외근직 업무를 할 때는 불편함을 못 느꼈으나 내근직 관리업무를 하려고 하니 업무도 맞지 않고 하루종일 책상 위에 팔을 올려놓고 있으면 통증이 심하고 뻐근하고 저려서 어려움이 많았음. 그래서 지난 해 7월 진료를 해본 결과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음. 따라서 내근직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생활상의 큰 어려움이 있는 만큼 10여년을 천직으로 수행해 온 외근직 기술업무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음.
다. 1999. 3.23. 내근관리직으로 강제적인 전배이동이 이루어졌음. 3월, 4월, 5월말... 현재 인원현황 보고에는 엄연히 외근직팀으로 교묘하게 되어있음. 이 사실만 보더라도 신청인을 조기에 퇴직시킬 것을 염두해 둔 전형적인 안개수법으로 이용이 되었음. 그러다가 11. 8. 갑자기 문서상으로 전보 발령을 내렸음.
라. 수차례에 걸쳐 구두로 홍정희 실장께 업무요구를 했으나 "아무리 짖어도 내 귀에는 안들려"라는 말에 구두로는 소용이 없다는 판단이 되어 후일 근거자료를 위해 E-mail로 업무요구를 했음. 그런데 홍정희 실장은 그 증거인멸을 위하여 책�r걸상과 사물함도 없애고 직위, 직책을 남용하여 E-mail ID도 삭제를 하였음. 그래도 저는 Yahoo ID를 이용하여 업무를 달라고 요구한 눈물겨운 사실도 있음. 정상적인 회사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대 대하여 본사 차원의 진상조사가 있은 후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하여 신청인의 직속 상관이었던 홍정희 실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인사권 남용, 직위직책 남용, 사회적 물의에 대한 책임, 부하사원 폭행 등등)으로 11. 1.부로 직권면직이 되었음. 현재는 DSS사업부 내에 대기발령 상태로 있음.
마. 11. 8.자 이동명령은 완전히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한 부당한 명령임. 아무 말이 없다가 오후 2시경 그날부터 적용된다며 갑자 이동을 시켰으며 또한 타 동료들과 완전히 구분되게 출근, 퇴근시간을 정해주며 오전 10분 오후 10분 휴식이라는 명령을 내렸음. 화장실에 갈때도 보고를 하고 다녀오게 하였음. 과연 이것이 무엇을 뜻하며 있을 수 있는 지시인지....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이 잘못된 지시이며 합리적이지 못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은행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형컴퓨터를 고객에게 설치후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바 신청인은 1999. 2월 중순경 고객지원실 팀장인 이범희 부장으로부터 과장진급 누락사실을 알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번 기회에 진급을 안 시켜주면 CU장(대표이사 구자홍)에게 투서하겠다면서 투서 문서를 내보이며 상사를 협박하여 신청인의 소속부장인 고객지원실장(홍정희)과 팀장(이범희)의 계속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항의를 계속하여 외근직에 있게 될 경우 고객으로부터 클레임 발생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고객서비스가 어렵다고 보아 같은 부서의 내근직인 컴퓨터 기술지원팀으로 1999.11. 8. 전보 조치된 바 있음.
나. 신청인은 1999년 과장진급 누락사유가 고과성적이라 단정하고 고과평가자인 상사들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여 이번 기회에 승진을 꼭 시켜주지 않으면 대표이사에게 투서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으나 신청인의 승진누락사유는 고과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과장진급자의 영어평균점수가 600점이였으나 신청인은 500점으로 평균이하 점수여서 담당팀장이 신청인과 면담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영어점수를 650점 달성을 목표로 계속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업무상 부여된 ID를 근무시간 중에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외부사람에게 사적인 메일을 보내고 PC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일기를 10분마다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에 정진하기 보다 회사의 비품을 개인적인 용무에 이용하는 등으로 고객지원실내 외근직에 있을 경우 고객지원 업무의 소홀로 대외적인 문제점등이 우려되어 같은 건물내 고객지원실 기술지원팀으로 1999.11. 8.자로 전보 조치한 바 있음.
다. 신청인에 대한 전보조치 근거는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보 조치하였고 신청인에 대한 전보조치는 기업 내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사항으로써 정당한 경영자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기각되어야 함.
라. 홍정희 실장의 인사권 남용, 직위직책 남용 등 사유로 직권 면직되었다는 신청인은 주장하나 홍정희 실장과 신청인간의 개인 감정에 의한 폭행으로 인한 관리자로 책임을 물어 보직 해제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사용자의 전보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전보 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를 비교�r형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위 "제1의 2, 가. 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승진누락과 관련하여 상사와의 심한 마찰로 외부 고객을 상대하는 컴퓨터고객지원실 컴퓨터시스템고객지원팀의 담당업무 성격상 정상적인 고객서비스가 어렵다고 보고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을 컴퓨터고객지원실내에서 내부적 이동을 통하여 외부고객과 무관한 내근직인 컴퓨터기술지원팀으로의 전보 발령한 사유는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조치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또한 컴퓨터시스템고객지원팀과 컴퓨터기술지원팀은 같은 빌딩에서 층수만 다를 뿐이므로 신청인에게 출퇴근 거리상의 불이익이 없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동 전보조치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 할 정도로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