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고의로 입금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 번호
- 2000부해137
- 일자
- 2001-01-13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고의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시말서의 제출을 거부하였다면 이와 같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재심 신청인
강릉시 입암동 입암6주공아파트 602동 706호 이 용 남
재심 피신청인
강릉시 포남동 1278-170 (합)우신기업
대표 최 찬 화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이용남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라는 판정을 구함.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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