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이사 겸 공장장 직함을 갖고 있더라도 사업경영이나 인사, ...

번호
2000부해138
일자
2002-01-10

피신청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술담당임원인 이사 겸 공장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회사 경영진을 보좌하여 공장의 기계설치에서 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의 기술적인 분야에 실무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 책임자이만 사업경영의 일반적인 책임이나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에 관하여 일정한 책임이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매월 270만원의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임금에서 갑종근로소득세, 각종 사회보험료가 원천징수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신청인이 근로자로 인정된 이상 신청인이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키지 못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의 기대만큼 경영성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신청인을 일방적으로 권고사직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

재심 신청인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 53 - 1 주식회사 미진에프에이시스템

대표이사 정 상 건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정 광 재 >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338-5 우진빌라 B동 402호 손 중 삼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계약해지는 정당한 위임계약의 해지에 해당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정상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조립공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미진에프에이시스템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손중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1. 27. 신청인 회사 공장장으로 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0. 14. 권고사직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기술담당임원인 공장장 겸 이사로서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사실.

나. 신청인은 월 이백칠십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매월 임금에서 갑종근로소득세,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이 공제된 사실.

다. 신청인은 공장장으로서 에어공구제조를 위한 공장설비, 자재수급, 생산계획수립 등 공장가동에서 제품생산까지 실무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사안별로 전무이사와 신청인에게 결재를 받은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의 생산부, 생산지원부, 품질경영부를 총괄하면서 근로자의 출·퇴근 등 근태관리, 일일 및 주간생산계획 수립·보고, 제품제작의뢰 업무에 대하여 전결권을 행사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9. 10. 15. 피신청인에게 같은 해 10. 14.자로 권고사직을 통보한 사실.

바. 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조한 상품이 클레임되는 등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피신청인과의 위임계약이기 때문에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위 계약을 해지한 것임을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사실.

사. 1999. 9. 6. 신청인 회사 영업기획팀은 피신청인이 주도하여 제작한 그라인더 제품을 구매한 업체에서 위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아 타사제품으로 교체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보고한 사실.

아. 1999. 11. 4. 및 같은 해 11. 9. 그라인더 제품을 구매한 2개 업체로부터 동 제품에 클레임이 발생하여 판매중지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을 협조요청한 사실

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초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2000. 2. 26.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라는 명령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6.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계약시 직원의 정의를 규정한 취업규칙의 절차에 의하여 채용되지 아니한 이사로서 수수료 형식으로 1년에 1억원 한도 내에서 업적에 따라 연봉 외로 지급하기로 하고 생산 전반에 걸친 업무위임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최초 계약시부터 기술담당임원인 공장장으로서 그 소속에 생산부, 생산지원부, 품질경영부를 두고 근로자의 근태, 인력채용, 생산 전반에 관한 기계설비 구입 및 계약, 일일생산계획 수립 등에 관한 대표이사의 업무결정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한 사실상 사용자이다.

다. 피신청인은 취업규칙 제3조, 제7조, 제8조에 규정된 직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자이며, 부장급이하 사원들이 시행하는 타임레코더인 출·퇴근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결근을 했을지라도 연월차 휴가 및 그 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라. 피신청인의 업무결정을 근거로 1999년도에 13억원을 투입, 설비시설을 구입하였으나 전체의 70%에 달하는 설비가 문제를 발생시켜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어 생산실적이 미미하였고, 피신청인이 작성한 공정분석표와 생산실적을 비교할 때 1999년 7월에는 7.6%, 8월에는 49.4%, 9월에는 44.6%, 10월은 58.9%를 달성하는 등 계획대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6mm 그라인더 1,215대를 생산하여 1,000대를 납품하였으나 품질불량으로 거래처로부터 전량이 크레임이 걸려 반품됨에 따라 수리하여 600대를 재납품하는 등 신청인 회사의 이미지 타격과 영업손실이 상당하였다.

바. 제품의 품질을 총괄담당한 피신청인이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회사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제품자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영업력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불응하여 1999. 10. 14. 자로 권고사직을 명한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는 IMF 이후에 회사의 영위를 위하여 에어공구 제조가 불가피하자 전문가인 피신청인에게 스카웃 제의를 하여 1999. 1. 스카웃비용 3억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생산부 소속 공장장으로 년봉 3,700만원에 400만원을 우선 지급 받고 매월 275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신청인은 이사, 공장장으로 호칭되었지만 신청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가 아니며 통상 오전 08:00 출근, 오후 19:00에 퇴근하였으며, 매월 임금에서 갑종근로소득세,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이 공제되었다..

다. 피신청인은 공장장으로서 생산부, 생산지원부, 품질경영부 소속 근로자의 근태 등을 관리하였으나 신청인 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 채용시에는 전문인력소개·추천만 하고 급여책정 등 근로조건은 피신청인 회사의 전무이사와 신청인이 결정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자재수급·생산계획 수립, 공장설비 및 부품구매 등에 대한 외부업체와의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사안별로 전무이사, 대표이사에게 사전, 사후보고를 하되 자금지출에 관해서는 실무협의를 했을 뿐 반드시 전무이사를 거쳐 신청인이 최종 결정하였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업무결정을 근거로 13억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비용에 비하여 생산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약 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연구소의 일정차질과 신청인, 전무이사, 고문들간의 의사결정의 불합치로 인한 결과이다.

바. 1999. 4. 26. 엘지산전(주)와 설비계약을 하고 5월에 에어공구 공장을 설립하여 설비수리 및 해당 근로자 교육으로 실질적인 생산은 6월말경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공구공장 가동 초기에는 가동률보다는 품질위주로 생산하여 생산실적은 다소 저조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서 년간 수십억원을 투자하여 제품 한대도 생산하지 못하였던 마이크로 그라인더를 같은 해 10월초 1,300대를 생산·판매하여 약 1억원의 매출을 올려 국내 제일의 에어공구 전문제조업체로 기틀을 잡았다.

아. 피신청인은 1999년 9월말 기준으로 입사 전보다 약300%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BIT HOLDER를 비롯한 10여 종류의 전동공구 핵심부품을 국산화하였으며, 측정장비도 없는 신청인 회사에 헐값으로 훌륭한 설비를 갖추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재직하였던 대학의 검사 설비를 실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회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첫 생산 LOT를 출하하는 시점에서 스카웃 비용을 주지 않기 위해 1999. 10. 14. 해고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임계약에 의한 업무의 집행권, 대표권등을 위임받은 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은 계약의 형식에 따를 문제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근로관계의 실태를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 내지 "라"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 공적으로 증명되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술담당 임원인 이사 겸 공장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전무이사, 신청인을 보좌하여 에어공구 공장의 기계설치에서 제품생산을 하기까지의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실무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 책임자로서 생산부, 생산지원부, 품질경영부를 총괄하면서 근로자의 출퇴근 등 근태관리, 일일 및 주간생산계획 수립·보고, 제품제작의뢰 등에 관한 일부 업무에 대하여는 전결권을 행사하였으나, 신청인 회사 사업경영의 일반적인 책임이 있다거나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에 관하여 일정한 책임이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매월 270만원의 고정된 임금을 지급 받았으며, 이 임금에서 갑종근로소득세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이 원천징수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피신청인이 이사 및 공장장으로서 신청인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맡은 업무만을 수행하였음에 지나지 않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의사결정에 근거하여 에어공구 생산을 위하여 13억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비용에 비하여 생산실적이 저조하고 생산된 제품도 클레임이 걸리는 등 제품자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영업력에 막대한 악영향과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여 위임계약의 해지인 권고사직을 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3억원 투자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는 신청인으로서 전적으로 피신청인의 귀책으로만 전가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심문회의시 당사자들은 그라인더 제품생산 계획이 1,000대, 생산실적이 1,200여대로 일치하게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생산실적이 저조하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신청인의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제품의 품질불량으로 클레임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제1의 2 "아",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향후 판매가 감소될 여지가 존재하여 피신청인의 귀책이 인정되나, 1999. 11. 4. 및 11. 9. 납품처의 클레임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권고 사직처분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권고사직 당시의 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손실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기대만큼 피신청인이 경영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이 다소 인정될지라도 사회통념상 피신청인과의 고용관계를 지속시키지 못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권고사직처분은 인사권 남용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