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잦은 무단지각 및 근무지 이탈 등 불성실 근무와 거액의 개...

번호
2000부해140
일자
2001-01-13

주차지도원으로 근무하면서 2시간 이상씩 7회에 걸쳐 무단 지각을 하고, 3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거액의 개인 채무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징계사유로 터잡아 관련 규정에 의거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이다.

재심 신청인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1261-9번지 한국1차 아파트 210동 202호

서 현 석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50번지 21 세 기 공 항 운 영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진 희 준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석 병 환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 해고로 인정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서현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1. 1. 21세기공항운영(주)에 입사하여 주차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9. 10. 7.자로 징계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진희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2명을 고용하여 김해공항내 주차장 등 시설물을 관리하는 21세기공항운영(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9. 2. 4, 2. 21, 4. 6, 6. 5,등 4회에 걸쳐 무단지각을 이유로 같은 해 6. 19. 경고장을 발부하였고, 근무장소 무단이탈 및 같은 해 7. 1과 7. 7. 무단지각을 이유로 같은 해 7. 7.자로 재차 경고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신청인은 같은 해 10. 2. 2시간 30분 무단 지각한 사실.

나. 피신청인회사의 감독기관인 한국공항공단부산지사는 1999. 3. 13, 같은 해 5. 19, 같은 해 7. 15. 피신청인에게 주차 무질서, 주차종사원의 근무태도 및 복장상태 불량,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실.

다. 신청인은 개인부채 및 보증채무인 금 113,155,269원을 미변제로 법원으로부터 신청인의 임금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자, 피신청인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1999. 9. 13. 신청인에게 주의장을 발부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9. 10.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34조 해고조항 중 제2호 "출·퇴근이 일정치 않아 3회 이상의 주의를 받고서도 시정치 않는 등 출·퇴근이 극히 불량한 경우", 제3호 "사규를 위반하는 행위 등으로 사업장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키거나 거래 등 대외관계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끼쳐 사업경영에 심한 지장을 발생케 한 행위"를 적용하여 같은 해 10. 7.자로 징계 해고한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1999. 11. 5.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지노위에서 기각 결정하자, 2000. 2. 28.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8.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한국공항공단에 1988. 4. 1. 입사하여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1998. 12. 31.까지 약 10년 9개월 동안 징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한국공항공단이 수행하던 업무 중 김해공항 내 시설물 유지관리, 주차장 관리업무 등을 용역 받은 21세기공항운영(주)에 1999. 1. 1. 주차지도원으로 입사한 후, 신청인은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같은 해 2월부터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같은 해 6. 4. 노동조합 설립신고 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 설립 준비 때부터 신청인의 근무장소와 출퇴근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여 해고사유를 만들어 무단지각, 근무지 무단이탈, 출근부 사전 날인, 급여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으로 이는 부당한 해고임.

나. 1999년 1월에는 전혀 지적사항이 없다가 신청인이 같은 해 2월 노조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부터 같은 해 2. 4, 2. 21, 4. 6, 6. 5, 7. 1.등 거의 매월 근무 지적사유가 발행한 것은 피신청인이 근무 감독의 권한을 지나 해고를 위하여 증거사유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주차 관리근무는 예측불허의 혼잡한 경우가 많고, 명절이나 VIP손님 및 연예인 방문 시에는 시간외 근무도 자주하고 있는데 몇 번의 지각과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9. 9. 25. 출근 시 출근부의 1999. 9. 27.까지 사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1999. 9. 27. 07:00경 출근하여 출근부에 사인하려고 하니까 출근부에 이미 사인이 되어있어 차후에 동료직원 박상욱이 사인을 한 사실을 알았으나, 9월 출근부에 3일을 제외하고는 동료직원 박상욱이 신청인 대신 출근부에 사인을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신청인의 개인 사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급여가 압류되어 있으나 이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은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9. 1. 1.부터 한국공항공 으로부터 부대시설인 직원식당, 주차장관리 등을 용역도급 받아 수행하기에 용역업무의 운행에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고, 용역업무의 수행상태에 따라 차기 계약의 연장여부가 결정되는데, 신청인은 1999. 1. 1. 입사한 후 6회에 걸쳐 무단지각을 하여 주차지도 관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3회에 걸쳐 근무지 무단이탈을 하여 2회의 경고, 1회의 주의처분을 하였음에도 징계처분일 직전까지 무단지각을 하고 출근부 사전날인을 하여 감독기관에 적발된 사실이 있으며, 거액의 채무독촉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기에 징계관련 규정에 의거 1999. 10.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999. 10. 7.자로 해고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처분임.

나. 신청인은 1999. 2. 4. 2시간 정도, 같은 해 2. 21. 2시간 정도, 같은 해 4. 6. 1시간 정도, 같은 해 6. 5. 역시 무단지각을 하여 같은 해 6. 19자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같은 해 6. 29. 건교부 장관 초도 순시 시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사전 교육을 시켰지만 13:05부터 14:25까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적발되었고, 같은 해 7. 1 시업시간이 12:30임에도 1시간 지각을 하고 같은 해 7. 7. 시업시간이 07:00인데 2시간 20분 지각을 하여 2차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

다.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8조에 근로자는 시업 시작 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스스로 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은 1999. 중추절 연휴 특별근무 기간중인 같은 해 9. 25. 출근하여 9. 27자 출근부에 사전 날인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명령을 위반하였고, 같은 해 9월분 출근부는 3일정도 신청인이 직접 날인하고 나머지는 노조간부인 박상욱이 대신 사인을 하였으며, 신청인과 박상욱은 노동조합 간부로 각각 근무조가 달라 각 조별 시업시각은 약 5시간 가량 차이가 있으므로 대리사인을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신청인이 출근을 하지 않아도 사인을 한 것이며, 같은 해 9. 26.이전에도 박상욱이 비번이라 당일 날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박상욱의 필적으로 신청인의 출근사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전에도 출근부 사전 날인이 상습적으로 자행된 사실을 알 수 있음.

라. 1999. 9. 13. 부산지방법원과 마산지방법원으로부터 신청인의 임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수시로 신청인의 근무지로 찾아오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등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압류된 급여를 매달 법원에 공탁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신청인은 임금 중 1/2이 공제된 상태에서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기에 정상적인 노무제공이 불가능 할 것이 우려되어 속히 제를 해결하도록 1999. 9. 13. 주의처분을 한 사실이 있음.

3. 판 단

가. 초심 결정이유 인용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바, 우리위원회가 설시 할 판단은 초심 지노위의 결정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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