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위험물질을 차량으로 운송하는 근로자가 안전관리의무를 반복하...

번호
2000부해144
일자
2002-04-19

상시 액화가스 등 위험물질을 차량으로 운송하는 근로자가 가스충전 중에 운전석에 앉아 졸거나 신문을 보며 정 위치를 이탈하고 차량운행 중에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내는 등 안전주의의무를 수 차례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거래업체로부터 항의와 제재를 받게 하였다면, 이는 위험물 운송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의 예방과 기업경영질서유지를 위하여 징계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보다 더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므로 이건 피신청인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경북 김천시 감천면 광기리 동일통운(주) 대표이사 이 재 창

<위 대리인> 전남 여수시 공인노무사 권 순 근

재심 피신청인

전남 여수시 신기동 이 은 창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정직은 정당한 조치로 인정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재창(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96명을 고용하여 특수화학가스운송업을 경영하는 동일통운(주) 의 대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은창(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97. 4. 22. 피신청인회사에 특수화물차인 벌크차량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99. 12. 8.자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근무 중 수 차례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이유로 징계재심까지 2차례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의 소명을 듣고 '99. 12. 8.자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나. 신청인회사는 대형 벌크차량을 이용하여 액화산소, 질소, 아르곤 등을 액화물 제조업체인 프렉스코리아(P.K.C)여수공장으로부터 공급받아 전국 각 거래처로 운송하는 사실,

다. 피신청인은 '99. 11. 16. 거래처인 삼성중공업(주)에서 가스를 충전하는 중에 운전석에서 신문을 보고, 같은 해 4. 30. 포스코홀스에서는 충전 중 운전석에서 눈을 감고 가 수면하는 등 안전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거래처로부터 지적을 받고 신청인으로부터는 경고를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11월에는 프레스코리아 여천공장에서 충전 중 2차례에 걸쳐 자리이탈 하여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거래회사로부터 항의를 받고 사과공문을 발송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97년 입사이후 운전부주의로 AUK공장의 울타리 파손, 광양가스회사의 정문파손, 회사 내에서의 차량파손 등의 사고를 여러 차례 유발하여 회사의 재산손실을 야기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회사의 벌크차량을 이용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운전자로서 이와 같은 운전자에 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 9장 제 3절 제3조(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안전운행기준) 제4항 제10호에서 "차량의 운전자는 탱크의 운전자는 이입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탱크로리차량의 긴급차단장치 부근에 위치하여야 하며, 가스누출 등 긴급사태 발생시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차량의 긴급차단장치를 작동하거나 차량이동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사실,

바. 징계적용규정 및 관련규정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징계하면서 단체협약 제 26조와 제 27 조를 적용하였으며,

(2) 단체협약 제 26조(징계의 종류)에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 봉, 감호, 정직, 해고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징계사유)에는 1∼17호 까지 징계사유가 열거되어 있고, 그 제4호에는 "직무상 정당한 상사의 지시, 명령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자", 그 제 7호에는 "업무태만으로 회사 또는 거래처의 시설, 자재 등 재산을 훼손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은 징계 정직이 부당하다며 '99. 12. 28. 초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는 2000. 2. 17. 이를 "인정"하였으며, 신청인은 2000. 3. 3. 위 명령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3. 9.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근무 중 안전주의의무를 수차 위반하므로 '99. 12. 8.자로 피신청인을 정직3개월의 처분을 하였는바, 피신청인의 비위내역은 1) 전 중 신문보기(피신청인은 '99. 11. 16. 거래처인 삼성중공업(주)에서 충전 중 운전석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음.), 2) 충전 중 운전석에서 가수면, 자리이탈(피신청인은 '99. 4. 30. 포스코홀스에서 충전 중 운전석에 눈을 감고 있었고 같은 해 10월, 11월에는 여천공장내에서도 충전 중 자리이탈로 2차례 의 경고를 받았음.), 3) 근무태만 및 안전의식 결여로 직무를 태만히 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다.

나.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단체협약 제26조 및 제 27조에 규정된 중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를 위한 1,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소명기회를 주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것이다.

다. 신청인회사는 액화산소, 질소, 아르곤 등을 위 액화물 제조업인 프렉스코리아(P.K.C)여수공장으로부터 공급받아 대형 벌크차량을 이용하여 전국 각 거래처로 이송하고 있는 업체로서 신청인회사의 취급물인 고압액화물은 거래처의 탱크로 옮기는 과정에서 매우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으므로 회사는 평소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특히 충전과정에서의 안전주의의무는 정부에서도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강조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그 취급자는 항상 압력계기를 주시하면서 가스 주입구 옆의 정 위치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 피신청인은 '99. 4. 30. 주요거래처인 포스코홀에서 충전 중 운전석에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을 포스콜홀(주)임원으로부터 지적당하여 신청인이 위 회사에 사과 공문을 발송한바 있고, 같은 해 11. 16.에는 삼성중공업내에서 액체산소 충전작업을 하던 중 정위치를 떠나 운전석에서 신문을 읽다가 프렉스코리아로부터 지적 당하여 신청인이 거래회사로부터 경고문서를 받았으며, 이밖에도 안전부주의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을 야기하였다.

마. 신청인회사는 피신청인의 거듭되는 안전부주의로 인하여 거래회사로부터 신뢰를 잃고 물량이나 단가면에서 많은 손해를 입었으며,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안전주의의무 위반으로 수 차례 시말서나 경고를 받고서도 이를 시정하거나 잘못에 대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시정지시나 경고조치만으로는 불시에 야기될지도 모를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피신청인을 징계처분 하였던 것이다.

바. 피신청인은 자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3개월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입사 3년이 안된 시점에서 '97년 중 7.22. 안전조치위반, 차량운전부주의로 8. 31. AUK휀스 파손, 11.19. 광양가스 정문파손, '98. 3. 2. 차량 대루 등 파손, '99. 4. 30. 포스코홀스 안전지적, 이밖에 충전 중 자리이탈 등 무려 9차례의 안전부주의 사례가 있었고 피신청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경한 징계나 주의만 반복적으로 주게 되면 다른 근 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어 안전불감증이 확산되고 결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정직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징계사유로 삼는 사고내역을 보면 '97. 8. 31. AUK 휀스파손 건은 AUK 공장내의 전기배선으로 인하여 4시간 이상 대기상태에서 점심식사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충전을 완료하고 차량을 돌려 나오는 순간 차량뒷부분 밤버 끝에 휀스(울타리)가 걸려서 일부가 파손된 사건이며, 같은 해 11. 19. 광양가스 정문 파손 건은 광양가스회사로 진입하면서 정문을 통과하다가 차량 뒷부분이 정문을 충격 하여 정문과 기둥이 약간 파손된 경미한 사고이다.

나. 또한 '98. 3. 2.의 차량밤바 및 대루파손 건은 회사내에서 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저녁 8시경 어둠속에서 주차해 있던 8311차량을 미쳐 보지 못하여 일어난 사고였으나 곧 관리부장에게 보고하여 확인 조치하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사고는 직업상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사고로서 이는 중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징계정직조치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것이다.

다. 피신청인은 회사의 인사위원회에서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했는데도 신청인은 징계시 해고 다음으로 중한 정직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과한 처분이며 이와 같은 중한 징계는 피신청인이 아직까지도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 재심피신청인은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이미 시말서를 제출하고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신청인에게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며 비위사실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행한 정직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정직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재심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정직처분이 그 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권 남용의 부당정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

액화가스 등의 위험물을 상시 운송하는 근로자에게는 직무상 고도의 안전관리에 관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바, 사용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 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정하여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 교육하고 이를 위반하는 근로자에게는 징계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취지에서 전시 "제1. 2. 마. 바."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회사의 단체협약은 "직무상 지시명령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자"는 징계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가스등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의 안전관리를 규정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산업자원부장관)에는 "위험물 주입시 차량운전자가 주입구 옆에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운전자의 정위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제1. 2. 가 내지 라."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신청인은 액화가스 등 위험물을 벌크 차량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가스충전을 하는 중에 주입구 옆을 지키지 아니하고 운전석에서 신문을 보거나 수면을 취하고, 정위치를 이탈하는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배하고,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회사의 차량과 거래처의 시설물을 파손케 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직무상 안전관리의무를 해태 하는 행위로서 신청인회사의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피 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선택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가스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있어서 작업 중에 정위치를 이탈하여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엄청난 인명과 재산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 위험과 손실에 대한 예방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러한 취지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게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수시로 강조하여 왔음이 인정되고 피신청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리라 보여진다.

그런데 앞의 징계사유의 판단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액화가스 등 위험물질을 차량에 주입하면서 직무상 요구되는 정위치 준수 등의 안전주의를 태만히 하여 신청인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시말서까지 제출한 바 있음에도 그 후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함으로써 신청인과 그 거래처에게 영업상의 손해를 입혔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안전관리에 관한 고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신청인회사의 직무특성을 감안할 때, 안전주의를 반복하여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 이러한 취지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그의 비행을 확인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행한 것은 그 잘못에 상응하는 적정한 조치로서 상당성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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