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
- 번호
- 2000부해147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사용자)은 예산부족, 업무축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설정과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면직 처분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산 47번지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
회 장 박 상 규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2동 145-1 대림빌라 2동201호 성 낙 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0. 2. 24. 2000부해3 명령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면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
1. 초심 명령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 할 이유는 초심명령 이유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중 "마" 다음에 "바. 신청인 협의회 2000년도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은 129,305천원으로 1999년도와 동일한 사실"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면직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 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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