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인가 여부는 사직서 제출 당시...

번호
2000부해148
일자
2002-11-14

피신청인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신청인(회사)이 약간의 심리적 압박을 주었더라도,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서 20년이상 근무한 2급(부장급)직급에서 근무하고 있던 점, 사직서 제출전에 피신청인의 요청으로 3일간의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졌던 점, 피신청인이 자필로 명예퇴직 및 사직서를 제출한점 등 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며 , 비진의나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이 그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경기 의왕시 포일동 농업기반공사 사장 문동신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정수영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이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1999. 9. 30.자 사직서 에 의한 재심피신청인의 퇴직처리는 재심신청인의 정당한 인사 조치임을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 명령을 취소하고, 사직서에 의한 재심피신청인의 퇴직처리는 재심신청인의 정당한 인사 조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임직원 약 6,000여명과 함께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기반공사의 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78. 8. 17. 농어촌 진흥공사(2000. 1. 1.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함께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됨)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1999. 6. 30.자로 총무관리처로 전보받아 대기중 1999. 7. 10. 사직서를 제출 1999. 9. 30. 퇴직처리된 근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 인 공사는 98. 8. 5. 기획예산위원회로부터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400명을 감축하여 99.9.까지 정원 2,078명으로 인원 구조조정을 하라고 시달받은 사실.

나. 피신청인은 98. 6. 16.부터 신청인 공사 기전사업처 기계부장으로 근무중 신청인으로부터 "관리능력부족"을 이유로 99. 2. 1. 보직 해임된 사실.

다. 신청인 공사는 99. 6. 9. 공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구조조정대상자로 무보직자, 징계처분자 등 문제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자를 문제직원으로 선별, 확정하여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적극 권고하고 그 신청기간은 99. 6. 10.부터 같은 달 19.까지 하기로 한 사실.

라. 신청인 공사는 99. 6. 17. 고등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리대상 문제직원을 확정하고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직위해제자, 장기휴직자,무보직자,징계처분자,경고처분이상자,부조리 관련 책임자등 28명을 대상으로 심의하여 이중 8명을 정리대상자로 확정하였고 위 확정된 정리대상자에는 명예퇴직,희망퇴직을 적극 권고하여, 이들이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①총무관리처로 무보직 발령 ②직위해제③해고예고④직권면직의 순으로 인사조치 하기로 의결한 사실.

마. 99. 6. 21.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문제직원으로 선정하여 기전사업처에서 총무관리처로 99. 6. 30. 무보직 전보 발령한 사실.

바. 99. 7. 10. 피신청인이 명예퇴직서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사. 99. 7. 27. 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과 소외 3인에 대한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수리하기로 합의하고 99. 7. 30.일 명예퇴직이 수리되었음을 확정하고 통보한 사실.

아. 피신청인이 99. 11.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을 제기하여 동 지노위에서 이를 인정하자 2000. 3. 6. 동지노위의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0. 3. 13.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98. 6. 16.∼99. 1. 31까지 공사 사업과 관련된 기계 업무를 총괄하는 기전사업처 기계부장으로 재직하면서 ①새만금지구 배수갑문 유압식 권양장치의 유압실린더 수입품사용규정과 관련하여 국내 3개업체가 제기한 수 품 사용규정 철회요청 민원에 대하여 주무부장으로서 초기에 수입품으로 제한한 사유와 타당성 및 증빙자료 등을 납득시켰어야 함에도 대응을 잘못하여 국회,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하고 "98년 국정감사시 쟁점사안으로까지 문제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②또한 동 사안이 98. 10. 1. 및 12. 7. KBS-1TV 9시뉴스시간에 "정부기관의 국산제품 외면","새만금 사업의혹 투성이 계약"등의 제목으로 보도되기까지 주무부서 실무책임자로서의 명확한 사실해명을 하지 못하는 등 관리능력부족을 드러내었음.

위와같이 피신청인은 공사 기계업무를 총괄할 지위에 있는 기계부장으로서 사건 대처미흡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99. 2. 1. 무보직 발령된 것이지 신청인의 개인적 감정, 독선에 의한 무보직 발령 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나. 신청인 공사는 98. 8. 5. 기획예산위원회로부터 공기업경영혁신 추진계획을 시달받아 99. 9. 30.까지 인원 400명을(2,478명→2,078명) 감축하게 되어, 98. 11. 24. 노·사 각 7명으로 노.·사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 제 7차에 걸쳐 협상을 하였는 바, 인원감축은 명예퇴직, 희망퇴직, 정년단축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음에도 목표인원에 미달되어 99. 6. 9. 노·사합의로 무보직자, 징계처분자등 문제직원에 대하여 명예퇴 , 희망퇴직을 적극 권고하기로 하고 이들이 기간내에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①총무관리처 무보직발령②직위해제③해고예고④직권면직의 순으로 인사조치하기로 결정함. 그 신청기간은 99. 6. 10.부터 6. 19.까지었으나 피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하여 99. 6. 21. 내부결재를 통하여 피신청인을 문제직원으로 선정, 인사조치 첫 단계로 99. 6. 30. 총무관리처로 대기발령 하게 된 것임.

다. 위와 같은 대기발령기간 중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명예퇴직권고대상자에 포함된 이상 노사합의서에 의한 절차에 의거 직위해제, 직권면직 순서에 따라 처리되며, 직권면직되면 명예퇴직금도 지급되지 않는 등"의 불리한 조건을 설명하자 피신청인은 99. 7. 9.까지 시간을 달라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99. 7. 10. 명예퇴직신청서와 사직원을 제출한 것임.

라. 통상적으로 구조조정과정에서는 명예퇴직, 희망퇴직이 순수히 자발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권고에 의해서 명예퇴직을 수용하는 피동적인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음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비록 피신청인이 마지못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사직원 및 명예퇴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였고, 99.7.27. 노사합의로 명예퇴직으로 이의없이 수용되었으며, 현재까지 명예퇴직금의 반환의사를 표한점이 없는 등 피신청인의 의사도 어느 정도 가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듯 강요에 의한 사직원 제출이 아니고 자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99. 9. 30. 퇴직처리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퇴직처리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98. 6. 16. 기전사업처 기계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음에도 96.에 이미 사업계획이 확정된 새만금지구 방조제 배수갑문(이하 "새만금공사"라 한다)공사와 관련한 기전사업처장의 개인비리로 인한 구속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하급자인 피신청인을 99. 2. 1. 보직해임한 것은 신청인의 인사권 남용임.

나. 피신청인은 문제된 새만금 공사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국회, 감사원, 국무총리실, 농림수산부, 언론기관등에 능력범위내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시를 하였으나 동 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공사측이 위 기관들로부터 지적받은 사실이 없음.

다. 신청인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99. 6. 9. 노사합의로 구조조정 대상자를 ①명예퇴직②희망퇴직③무보직자,징계대상자 등 문제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자(이하 "문제직원"으로 한다.)로 선정하여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적극권고 하기로 하였고, 신청인이 99. 6. 17. 고등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문제직원을 선정함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새만금 공사와 관련하여 대처미흡 및 관리능력부족으로 99. 2. 1.자로 무보직 발령상태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동 위원회에서 판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음"을 건의 하였을 뿐인데도 신청인은 6. 21. "문제직원 처리방안 확정"이란 내부결재를 통하여 피신청인을 문제직원에 포함 구조조정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고등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선정을 무시한 신청인의 인사권남용으로 무효라 할 것임.

라. 또한 구조조정은 경영개선 노력, 조직개편,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압박, 공익성 등을 감안하되 근로자의 생존권과 관련된 인력구조조정은 최소화에 그쳐야 함에도, 99.6.30. 신청인 공사 전국확대간부회의자료에 99. 6.30. 까지 정원 2,078명에 현원 2,068명으로 목표대비 102% 초과 달성하였는데도 피신청인등 4명을 구조조정대상 인원으로 추가한 것은 불합리함.

마. 그로 인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99. 6. 30. 기전 사업처에서 총무관리처로 전보(대기 )발령하고, 책상, 의자도 없이 동료들의냉소를 받으며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할 상황을 조성하였으며,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퇴직위로금도 없이 절차에 따라 직위해제, 직권면직 시키겠다는 협박에 의하여 피신청인은 99. 7. 10.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된 것으로, 이는 정리해고 요건중 하나인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기준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99. 6. 30.자 전보발령은 무효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직서에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농담만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 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총무관리처로 부당하게 전보발령한 다음, 책상, 의자도 없이 모욕감을 주며, 명예퇴직을 실시하지 않으면 직위해제, 직권면직 시키겠다고 협박하여 강요와 강박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피신청인을 의원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바, 피신청인이 7. 10. 제출한 사직서의 진의 또는 비진의의 의사표시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7. 16. 92다41528 참조)

(1) 위 제1의2 바에서 인정했듯이①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점, ②피신청인이 신청인회사에 20년이상 근무한 2급직 간부라는점, ③피신청인이 3일간의 기간을 요청하여 심사숙고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비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피신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신청인과의 최종면담에서 문제직원들을 심사해서 잘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말을 듣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이상, 이건 피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서 사직서가 수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피신청인은 문제직원으로 선정되어 전보발령이 없었다면 사직원 제출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문제직원으로 선정되어도 일정한 교육을 거쳐 보직을 다시 얻을 수도 있으므로 문제직원 선정을 곧 해고대상자 선정으로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전보의 부당성을 계속 주장하여 해고된 이후에 그에 대한 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던점에 비추어 보아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또한 전보과정에서 약간의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고는 하더라도그 정도에 있어서 강요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피신청인은 99. 8. 20. 과 99. 9. 15.사직서 철회요청을 한 바 있으나 99. 9. 30.도래전이라도 이미 99. 7. 30.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확정되었으므로 사직원 철회는 효과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9, 94누11828참조)

이상의 논지를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본인 스스로 퇴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향후 예상되는 인사상 불이익과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직의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일 뿐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이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비록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해고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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